개인투자용 국채 수익률 계산법 — 10년물 “연 6%”는 단순평균, 세후 연복리로는 4.2%
2026년 10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을 두고 “만기 보유 시 59.7%, 연평균 6.0%”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산은 맞지만, 이 6.0%는 10년 총수익률을 10으로 나눈 단순평균입니다. 해마다 복리로 불어나는 실제 수익률(연복리)로 바꾸면 세전 4.79%, 세금을 떼면 4.17%입니다. 같은 돈을 1년 정기예금으로 만들려면 세전 4.93%가 10년 내내 유지돼야 합니다.
1. 금리 구조 — 표면금리 + 가산금리, 1년 복리
「개인투자용국채의 표면금리는 직전월 동일 연물 국고채의 최고 낙찰금리로 한다.」
「개인투자용국채의 가산금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결정한다.」
「복리채의 이자는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이자율을 1년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일에 일괄 지급한다.」
그래서 복리채 만기 이자는 원금 × ((1 + 표면금리 + 가산금리)^만기 − 1)입니다. 금리는 산 달의 공고로 만기까지 고정되고, 매월 새 종목의 금리가 바뀝니다. 2026년 10월 발행분은 와이드경제 보도로 「20년물 연 4.520%, 10년물 연 4.510%, 5년물 연 4.275%, 3년물 연 3.875%의 기본 이율이 적용된다」, CBS노컷뉴스 보도로 「5년물 0.05%포인트, 10년물 0.28%포인트, 20년물 0.4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각각 더한다. 3년물에는 가산금리가 없다」입니다(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기사 기준으로 씁니다).
2. 10년물 1,000만원 — 만기에 얼마 받나
| 항목 | 값 | 계산 |
|---|---|---|
| 적용금리 | 연 4.79% | 4.510% + 0.28% |
| 세전 이자 | 5,966,083원 | 1,000만 × (1.0479^10 − 1), 원 미만 절사 |
| 소득세 14% | 835,250원 | 10원 미만 절사 |
| 지방소득세 | 83,520원 | 소득세의 10% |
| 세후 수령액 | 15,047,313원 | 원금 + 세후 이자 5,047,313원 |
노컷뉴스는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11.6%, 복리채 12.1%, 5년물 23.6%, 10년물 59.7%, 20년물 162.8% 수준이다.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3.9%, 4.0%, 4.7%, 6.0%, 8.1%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위 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총수익률이 12.08%·23.58%·59.66%·162.81%로 기사와 맞고, 연평균은 그 값을 만기로 나눈 것입니다.
3. “연평균”과 연복리는 다르다
복리 상품은 뒤로 갈수록 이자가 커집니다. 총수익률을 만기로 나누면 그 커진 뒷부분까지 매년 받은 것처럼 평균을 내게 되어, 만기가 길수록 실제 연수익률보다 크게 보입니다. 비교는 연복리(CAGR) = (만기 수령액 ÷ 원금)^(1/만기) − 1로 해야 예금·다른 채권과 맞습니다 — 단리·복리 차이는 단리 vs 복리 해설.
| 2026-10 발행분 (1,000만원) | 세전 총수익률 | 연평균(단순) | 세후 연복리 | 1년 예금 환산 세전 |
|---|---|---|---|---|
| 3년 이표채 3.875% | 11.63% | 3.88% | 3.18%* | 3.75%* |
| 3년 복리채 3.875% | 12.08% | 4.03% | 3.30% | 3.90% |
| 5년 4.275%+0.05% | 23.58% | 4.72% | 3.70% | 4.38% |
| 10년 4.510%+0.28% | 59.66% | 5.97% | 4.17% | 4.93% |
| 20년 4.520%+0.43% | 162.81% | 8.14% | 4.43% | 5.23% |
* 이표채는 매년 받은 표면이자를 재투자하지 않고 단순 합산한 값입니다. 예금 환산은 세율 15.4%, 1년 예금을 매년 세후 원리금으로 재예치한다고 본 값입니다 — 자세한 비교는 국채 vs 예금 환산금리.
4. 세금 — 15.4%는 같고, 차이는 종합과세 합산 여부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 세율 14%는 일반 이자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도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정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가 붙어 합계 15.4%입니다(이자소득세 15.4% 해설). 분리과세의 실익은 세율이 아니라 그 이자를 종합과세 계산에서 빼 준다는 점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는 이자·배당이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일 때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
복리채는 10년치 이자가 만기 한 해에 한꺼번에 잡힙니다. 기명 채권 이자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3호의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물 1,000만원의 이자 5,966,083원이 분리과세가 안 된다고 하면, 그해 다른 금융소득이 1,500만원인 사람은 합계가 2천만원을 966,083원 넘습니다. 한계세율 24%로 근사하면 이 초과분에 (24% − 14%)가 더 붙어 소득세 약 96,608원, 지방세 포함 약 106,268원을 더 냅니다(비교과세 등 정확한 계산은 비교과세 해설). 분리과세분이면 이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5. 분리과세 요건 — 5년 이상, 만기 보유, 2027년까지 매입, 총 2억
- 만기 5년 이상·만기 보유: 시행령 제93조의9제1항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개인투자용국채를 그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중도환매하면 빠집니다 — 중도환매 해설.
- 3년물은 대상 아님: 기획재정부 2025-12-30 보도자료는 3년물에 대해 「5년 이상 종목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매입기한: 법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총 2억원: 한도를 넘는 액면에서 나온 이자는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여러 종목이면 만기일이 먼저 오는 것부터 한도를 채웁니다(시행령 제93조의9제3항).
6. 3년 이표채 — 매년 표면이자 + 만기 추가이자
규정 제18조제3항제1호는 이표채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1년째 되는 날: 표면금리를 1년 단리로 계산한 금액」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3.875% 3년 이표채 1,000만원이면 해마다 387,500원(세후 327,830원)입니다. 만기 추가이자는 같은 항 제2호의 산식(가산금리분을 복리로 쌓는 구조)으로 계산되는데, 2025-12-30 보도자료는 이를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표면금리+가산금리)를 연복리로 계산한 이자에서 이미 지급한 표면이자를 공제하여 미지급된 이자를 추가 지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설명은 가산금리가 0일 때 갈립니다. 보도자료 방식이면 가산금리가 없어도 복리분 45,628원이 붙어 총수익률이 12.08%가 되는데, 2026년 10월 보도는 이표채 11.6%·복리채 12.1%로 서로 다릅니다. 이표채 11.6%는 표면이자 3회(11.625%)만 받은 값이라, 현행 발행분은 고시 산식(가산금리분만 복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산금리가 붙는 이표채라면 판매대행기관 투자계산서로 추가이자를 확인하세요. 계산기에서는 세 방식을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보도의 “연평균”은 단순평균 — 예금과 비교할 땐 세후 연복리(또는 예금 환산금리)로.
- 세율 15.4%는 예금과 같고, 분리과세 실익은 만기 연도 금융소득 2천만원 계산에서 빠지는 것.
- 3년물·중도환매·2억 초과분·2028년 이후 매입분(연장 없을 때)은 분리과세가 아닙니다.
- 금리는 매월 바뀝니다. 본인 종목의 발행 공고 금리로 다시 계산하세요.
- 재정경제부. 개인투자용국채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1호, 2026. 2. 23.) 제5조·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법률 제21467호(2026. 9. 18. 시행).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9. 대통령령 제36587호(2026. 9. 18. 시행). law.go.kr
- 소득세법 제14조·제129조. 법률 제21221호(2026. 7. 1. 시행).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법률 제21308호(2026. 7. 1. 시행). law.go.kr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6년 연간·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및 투자 활성화 방안」(2025. 12. 30.). korea.kr
- 김승모.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2300억원 발행…10년물 1500억원」. CBS노컷뉴스, 2026. 9. 30. nocutnews.co.kr
- 정용현. 「'만기 보유 시 162% 수익'…10월 개인투자용 국채 2300억 풀린다」. 와이드경제, 2026. 9. 30. wid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