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소득세 15.4%의 정체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금우대·비과세와 비교
1,000만원을 연 3% 정기예금에 1년 넣으면 이자는 30만원인데 통장에는 253,800원만 들어옵니다. 사라진 46,200원이 이자소득세 15.4%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15.4%를 낮춰 주는 조합등예탁금 저율과세가 지금 몇 %인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예금 이자 계산에서 세금은 두 개의 법에서 나옵니다.
- 소득세 14%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합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미리 떼어 국세청에 냅니다. 다만 이 조는 이자소득의 종류별로 세율을 나누어 정하고 있으므로, 예·적금이 아닌 이자소득이라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호와 세율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지방소득세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합니다. 14% × 10% = 1.4%.
둘을 합쳐 15.4%. 예금·적금·CMA·채권 이자 대부분에 똑같이 적용되고, 이자를 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금액 이하라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아래 종합과세 참고). 세액은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지방소득세는 같은 조 제3항의 준용).
- 세전 이자: 10,000,000 × 3% = 300,000원
- 소득세 14%: 42,000원 / 지방소득세 1.4%: 4,200원 → 합계 46,200원
- 세후 이자 253,800원, 만기 실수령액 10,253,800원
- 세후 실효 금리: 3% × (1 − 0.154) = 2.538%
즉 표시 금리 × 0.846이 실제 손에 쥐는 금리입니다. 4% 예금은 3.384%, 5% 예금은 4.23%로 생각하면 됩니다.
세금우대 — 조합등예탁금 저율과세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준조합원 예탁금 이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 적용됩니다. 대상은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이고, 조문은 적용 세율을 가입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숫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이 조 전문개정 2025. 12. 23., 시행 2026. 1. 1.).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 — 이자소득 비과세 (제1항 본문)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입분 —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5 (제1항 제1호)
-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 (제1항 제2호)
- 제2항 —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8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2026~2028년 가입분까지 소득세 미부과, 2029년 가입분 5%, 2030년 이후 가입분 9%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제2항 제1호는 그 요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 가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일 것
- 나목 — 가목 외의 거주자로서 다음 소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즉 조합원이거나, 준조합원·회원이라도 이 소득기준 안에 들면 2026년 이후 가입분에도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을 넘는 준조합원·회원에게만 5%(2026년 가입) · 9%(2027년 이후 가입)가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의 확인·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가입할 조합에서 확인하세요.
이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조문이 명시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처럼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가 얹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농어촌특별세가 남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자소득 × 100분의 14) − 실제 납부하는 소득세액을 감면세액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가 그 감면세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소득세 비과세 → 감면세액 = 이자 × 14% → 농특세 = 이자 × 1.4% (합계 부담 1.4%)
- 특례세율 5% → 감면세액 = 이자 × 9% → 농특세 = 이자 × 0.9% → 합계 5.9%
- 특례세율 9% → 감면세액 = 이자 × 5% → 농특세 = 이자 × 0.5% → 합계 9.5%
흔히 "조합예탁금은 1.4%만 낸다"고 하는 그 1.4%는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농어촌특별세이고, 소득세가 비과세인 구간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2026년 이후 새로 가입하더라도 조합원이거나 위 소득기준(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안에 드는 준조합원·회원이라면 제89조의3 제2항에 따라 2028년 가입분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부담은 여전히 1.4%입니다. 5.9%가 기준선이 되는 것은 그 소득기준을 넘는 준조합원·회원의 2026년 가입분입니다. 세율·한도·자격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가입 전 해당 조합과 국세청에서 본인 적용 세율을 확인하세요.
비과세 — 세율 0%
위에서 본 조합등예탁금이 바로 대표적인 비과세 경로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 그리고 제89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거주자(조합원이거나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2026~2028년 가입분은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1.4%는 남으므로, 실제 부담이 완전히 0%가 되는지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붙지 않는 상품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어떤 상품·자격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납입 한도와 적용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개정으로 바뀌므로 본인 해당 여부와 현재 조건은 금융회사나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세율 0%를 적용하면 위 예시에서 세후 이자는 세전 그대로 300,000원입니다.
| 과세 유형 | 합계 세율 | 세액 | 세후 이자 | 일반과세 대비 |
|---|---|---|---|---|
| 일반과세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46,200원 | 253,800원 | — |
| 조합등예탁금 · 소득기준 초과 준조합원·회원의 2027년 이후 가입분 — 소득세 9% + 농특세 0.5% | 9.5% | 28,500원 | 271,500원 | +17,700원 |
| 조합등예탁금 · 소득기준 초과 준조합원·회원의 2026년 가입분 — 소득세 5% + 농특세 0.9% | 5.9% | 17,700원 | 282,300원 | +28,500원 |
| 조합등예탁금 · 소득세 비과세 구간(2025년까지 가입분, 또는 조합원·소득기준 충족 시 2028년 가입분까지) — 농특세만 | 1.4% | 4,200원 | 295,800원 | +42,000원 |
|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 경우 | 0% | 0원 | 300,000원 | +46,200원 |
※ 세전 이자 300,000원(1,000만원 · 연 3% · 12개월) 기준이며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 15.4%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14%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값이고, 9.5% · 5.9% · 1.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이 정한 법정 원천징수세율(9% · 5% · 비과세)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값입니다. 조합등예탁금은 1명당 3천만원 이하만 대상이므로 한도를 넘는 예탁금의 이자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3천만원 · 연 3.5% · 12개월이면 세전 이자 1,050,000원입니다. 일반과세 세후는 888,300원인데, 3천만원 한도 안의 조합등예탁금이라면 소득세 비과세 구간(1.4%)은 세후 1,035,300원(+147,000원), 소득기준을 넘는 준조합원·회원의 2026년 가입분(5.9%)은 988,050원(+99,750원), 2027년 이후 가입분(9.5%)은 950,250원(+61,950원)입니다. 가입 시기와 자격에 따라 같은 금리에서도 실수령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기준 금액을 넘으면 합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이 2천만원을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는 이름으로 조문에서 직접 정의합니다. 즉 2,000만원은 업계 관행이 아니라 법에 적힌 금액입니다. 기준 금액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분리과세), 초과하면 초과분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다만 이 금액과 세율 구간도 개정 대상이므로 최신 값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규모의 감을 잡자면, 예금 이자만으로 2천만원을 넘으려면 금리 3% 기준 원금이 약 6억 6,700만원(20,000,000 ÷ 0.03 = 666,666,667원)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해당이 없지만 배당·채권 이자까지 합산된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계산기는 연 환산 세전 이자 또는 만기까지의 총 세전 이자가 직접 입력한 기준값(기본 2,000만원) 이상이면 안내 배너를 띄웁니다 —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상품은 총 이자 전액이 그 해 금융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 — 세율 확인 순서
- 조합원·준조합원 예탁금 저율과세(조특법 제89조의3) 대상인지 — 가입 당시 19세 이상, 1명당 3천만원 한도. 가입 시기별로 소득세 비과세 / 5% / 9%이고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합계 부담은 1.4% / 5.9% / 9.5%. 단 조합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면 제2항에 따라 2028년 가입분까지 소득세 미부과 → 1.4%. 해당 여부는 조합에서 확인.
- 그 밖의 비과세 상품에 해당하는지 — 해당 여부·한도·적용 기한은 금융회사·국세청에서 확인.
- 그 외에는 15.4%. 표시 금리 × 0.846이 세후 금리.
- 이자·배당 합계가 종합과세기준금액(소득세법 제14조, 2천만원)을 넘는지 검토.
적금은 회차별 예치 기간이 달라 세전 이자 자체가 예금과 다르게 계산됩니다. 적금 이자 계산법에서 회차별 산식을, 단리와 복리의 차이에서 장기 예치 시 복리 효과를 확인하세요.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1항 제1호 라목: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같은 호 나목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분의 25, 다목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은 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제1항 10원 미만 끝수 불계산, 제3항 지방자치단체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종합과세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 이 조 전문개정. 제1항: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의 1명당 3천만원 이하 조합등예탁금, 2025. 12. 31.까지 가입분 비과세 / 2026년 가입분 100분의 5 / 2027년 이후 가입분 100분의 9, 개인지방소득세 미부과. 제2항: 제88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2026~2028년 가입분 소득세 미부과 / 2029년 가입분 100분의 5 / 2030년 이후 가입분 100분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 제2항 제1호(제89조의3 제2항이 인용하는 거주자 요건): 가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일 것, 나목 가목 외의 거주자로서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이자소득 × 100분의 14) − 납부하는 소득세액(부과되지 않는 경우 영)을 감면세액으로 보아 제1항 제2호를 적용.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