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금 이자 계산법

적금 이자 계산법 — 월 30만원 4% 12개월이면 이자가 왜 7만 8천원뿐일까

2026-08-18 · 근거: 적금 단리 산식(회차별 예치개월 합산) · 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연 4% 적금에 1년 동안 360만원을 넣었는데 이자가 14만 4천원이 아니라 7만 8천원?" 적금 이자 계산기를 처음 돌려본 사람이 가장 많이 놀라는 지점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각각 다른 기간만 예치되기 때문입니다.

왜 '납입 총액 × 금리'가 아닌가

연 4%는 1년 내내 맡긴 돈에 붙는 이율입니다. 그런데 적금은 1회차 30만원만 12개월을 꽉 채우고, 2회차는 11개월, 3회차는 10개월… 마지막 12회차는 딱 1개월만 은행에 머뭅니다. 각 회차 이자를 따로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회차별 이자 (월 30만원 · 연 4% · 12개월, 단리)
  • 1회차: 300,000 × 4% × 12/12 = 12,000원
  • 2회차: 300,000 × 4% × 11/12 = 11,000원
  • 3회차: 300,000 × 4% × 10/12 = 10,000원
  • … (매달 1,000원씩 줄어듦) …
  • 12회차: 300,000 × 4% × 1/12 = 1,000원
  • 합계: 12,000 + 11,000 + … + 1,000 = 78,000원

예치 개월수를 전부 더하면 12+11+…+1 = 78개월. 즉 "30만원을 78개월 맡긴 것"과 같고, 30만원 × 4% × 78/12 = 78,000원이 나옵니다. 1년 내내 360만원을 맡긴 게 아니라 평균 195만원(=360만원의 약 절반)을 맡긴 셈이라 이자도 절반 근처입니다.

공식 하나로 줄이면

월 납입액 A, 연이율 r, 개월수 m일 때 적금 단리 세전 이자는

적금 단리 세전 이자 = A × r ÷ 12 × m(m+1) ÷ 2

30만원 × 0.04 ÷ 12 × (12×13÷2 = 78) = 78,000원. 회차별 예치개월 12+11+…+1을 등차수열 합 m(m+1)÷2로 묶은 것일 뿐, 위 회차별 계산과 완전히 같은 식입니다(매월 초 정기 납입, 월 단위 계산 기준).

어림셈이 필요하면 "납입 총액 × 연이율 × (m+1) ÷ 24"로 기억해도 됩니다. 12개월이면 납입 총액 × 연이율 × 13/24 ≈ 54%. 즉 1년 적금의 실제 이자는 표시 금리의 절반 남짓이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세금까지 빼면 — 이자소득세 15.4%

세전 이자 78,000원에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 그 밖의 이자소득) + 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액의 10%) = 15.4%입니다. 아래 표는 이 15.4%를 적용한 예시이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면 계산기에서 세율을 바꿔 넣으세요.

항목금액
납입 총액3,600,000원
세전 이자78,000원
세액 (15.4%, 10원 미만 절사)− 12,010원
세후 이자65,990원
만기 실수령액3,665,990원

세율의 구조와 세금우대·비과세 상품과의 차이는 이자소득세 15.4%의 정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조건 예시 (계산기 산출값)

조건납입 총액세전 이자세후 이자(15.4%)실수령액
월 30만원 · 4% · 12개월3,600,00078,00065,9903,665,990
월 50만원 · 3.5% · 24개월12,000,000437,500370,13012,370,130
월 100만원 · 3% · 36개월36,000,0001,665,0001,408,59037,408,590

기간이 길수록 (m+1)/24 배수가 커져 '납입 총액 대비 이자율'도 올라갑니다. 36개월이면 37/24 ≈ 1.54배 — 총액 × 연이율의 1.5배가 붙지만, 3년 치 금리이니 연 환산으로는 여전히 절반 수준입니다.

월복리 적금은 얼마나 다를까

같은 조건을 월복리로 계산하면 세전 이자는 78,961원으로 단리보다 961원 많습니다. 1년 짜리 적금에서 복리 효과는 미미합니다. 국내 정기적금은 대부분 단리이므로 상품 설명서에 '월복리'라고 명시된 경우에만 복리로 계산하세요. 단리·복리 차이는 단리와 복리의 차이 글에서 예금 기준으로 3년·10년·20년을 비교했습니다.

실제 은행 이자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내 납입액으로 계산하기
적금 탭에 월 납입액·금리·개월수를 넣으면 회차별 이자 표와 15.4% 세후 실수령액을 바로 보여줍니다. 세금우대·비과세 비교, 목표 금액 역산도 됩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1항 제1호 라목: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제1항 10원 미만 끝수 불계산, 제3항 지방자치단체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표준 이자 공식과 소득세법·지방세법의 원천징수세율(편집 가능한 예시 기본값 15.4%)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이자는 금융회사의 일할 계산 방식, 이자 지급 주기, 우대·중도해지 금리, 가입 시점의 세율·비과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율·한도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상품 약관과 금융회사·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29 ·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