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 계산법 — 월 30만원 4% 12개월이면 이자가 왜 7만 8천원뿐일까
"연 4% 적금에 1년 동안 360만원을 넣었는데 이자가 14만 4천원이 아니라 7만 8천원?" 적금 이자 계산기를 처음 돌려본 사람이 가장 많이 놀라는 지점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각각 다른 기간만 예치되기 때문입니다.
왜 '납입 총액 × 금리'가 아닌가
연 4%는 1년 내내 맡긴 돈에 붙는 이율입니다. 그런데 적금은 1회차 30만원만 12개월을 꽉 채우고, 2회차는 11개월, 3회차는 10개월… 마지막 12회차는 딱 1개월만 은행에 머뭅니다. 각 회차 이자를 따로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 1회차: 300,000 × 4% × 12/12 = 12,000원
- 2회차: 300,000 × 4% × 11/12 = 11,000원
- 3회차: 300,000 × 4% × 10/12 = 10,000원
- … (매달 1,000원씩 줄어듦) …
- 12회차: 300,000 × 4% × 1/12 = 1,000원
- 합계: 12,000 + 11,000 + … + 1,000 = 78,000원
예치 개월수를 전부 더하면 12+11+…+1 = 78개월. 즉 "30만원을 78개월 맡긴 것"과 같고, 30만원 × 4% × 78/12 = 78,000원이 나옵니다. 1년 내내 360만원을 맡긴 게 아니라 평균 195만원(=360만원의 약 절반)을 맡긴 셈이라 이자도 절반 근처입니다.
공식 하나로 줄이면
월 납입액 A, 연이율 r, 개월수 m일 때 적금 단리 세전 이자는
30만원 × 0.04 ÷ 12 × (12×13÷2 = 78) = 78,000원. 회차별 예치개월 12+11+…+1을 등차수열 합 m(m+1)÷2로 묶은 것일 뿐, 위 회차별 계산과 완전히 같은 식입니다(매월 초 정기 납입, 월 단위 계산 기준).
어림셈이 필요하면 "납입 총액 × 연이율 × (m+1) ÷ 24"로 기억해도 됩니다. 12개월이면 납입 총액 × 연이율 × 13/24 ≈ 54%. 즉 1년 적금의 실제 이자는 표시 금리의 절반 남짓이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세금까지 빼면 — 이자소득세 15.4%
세전 이자 78,000원에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 그 밖의 이자소득) + 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액의 10%) = 15.4%입니다. 아래 표는 이 15.4%를 적용한 예시이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면 계산기에서 세율을 바꿔 넣으세요.
| 항목 | 금액 |
|---|---|
| 납입 총액 | 3,600,000원 |
| 세전 이자 | 78,000원 |
| 세액 (15.4%, 10원 미만 절사) | − 12,010원 |
| 세후 이자 | 65,990원 |
| 만기 실수령액 | 3,665,990원 |
세율의 구조와 세금우대·비과세 상품과의 차이는 이자소득세 15.4%의 정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조건 예시 (계산기 산출값)
| 조건 | 납입 총액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15.4%) | 실수령액 |
|---|---|---|---|---|
| 월 30만원 · 4% · 12개월 | 3,600,000 | 78,000 | 65,990 | 3,665,990 |
| 월 50만원 · 3.5% · 24개월 | 12,000,000 | 437,500 | 370,130 | 12,370,130 |
| 월 100만원 · 3% · 36개월 | 36,000,000 | 1,665,000 | 1,408,590 | 37,408,590 |
기간이 길수록 (m+1)/24 배수가 커져 '납입 총액 대비 이자율'도 올라갑니다. 36개월이면 37/24 ≈ 1.54배 — 총액 × 연이율의 1.5배가 붙지만, 3년 치 금리이니 연 환산으로는 여전히 절반 수준입니다.
월복리 적금은 얼마나 다를까
같은 조건을 월복리로 계산하면 세전 이자는 78,961원으로 단리보다 961원 많습니다. 1년 짜리 적금에서 복리 효과는 미미합니다. 국내 정기적금은 대부분 단리이므로 상품 설명서에 '월복리'라고 명시된 경우에만 복리로 계산하세요. 단리·복리 차이는 단리와 복리의 차이 글에서 예금 기준으로 3년·10년·20년을 비교했습니다.
실제 은행 이자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일할 계산 — 은행은 실제 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 일수로 계산합니다. 매달 같은 날 넣으면 수원~수백원 차이, 납입일이 늦어지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듭니다.
- 우대금리 — 자동이체·급여이체·카드 실적 등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달라집니다.
- 중도해지 — 만기 전 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 절사 — 은행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하고, 이 계산기는 합산 세율로 한 번만 절사합니다. 두 방식 모두 세액이 10원 단위로 떨어지므로 차이는 0원 아니면 10원입니다(위에서 든 세전 이자 78,000원·437,500원·1,665,000원은 세 건 모두 차이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