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기면 세금이 계단처럼 뛰나 — 비교과세가 막아주는 것과 막지 못하는 것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조문과 숫자로 확인해 보면 세금은 그 경계에서 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62조가 "원천징수했을 때보다 적게 걷지 않는다"는 하한을 걸어 두었기 때문에, 2,000만원과 2,000만원 + 1원의 세액 차이는 사실상 0입니다. 정작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것은 다른 두 가지입니다 — 판정 합계액에 넣으면 안 되는 소득을 넣는 것과 2천만원 이하인데도 신고 대상인 소득을 빼먹는 것입니다.
조문의 요건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2천만원 기준의 출처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입니다. 여기서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을 정의하는데, 문장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요건이 두 개입니다. ①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② 원천징수된 소득일 것. 그래서 국외 은행에 맡긴 예금 이자처럼 국내에 지급자가 없어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금액이 얼마든 이 호에 해당하지 못하고 종합과세됩니다(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 제127조 제1항).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된다"고 안내합니다.
괄호도 중요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은 합계액 계산에서 빠지지만 그 자체는 항상 종합과세됩니다. "판정에서 빠진다"와 "세금을 안 낸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판정 저울에 올리면 안 되는 소득 — 여기서 오판이 가장 많다
제6호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배당이라고 시작합니다. 즉 앞의 호에 걸리는 소득은 저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들만 모으면 이렇습니다.
| 소득 | 세율 | 2천만원 판정 | 판정 제외·포함의 근거 |
|---|---|---|---|
| ISA 비과세 한도 내 이익 | 비과세 | 제외 | 조특법 제91조의18 제2항 |
| ISA 한도 초과분 | 9% 분리과세 | 제외 | 조특법 제91조의18 제1항 |
|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 | 비과세 | 제외 | 조특법 제88조의2 |
| 조합등예탁금 이자(2026년 이후 가입) | 5%·9% 분리과세 개인지방소득세 미부과 | 제외 | 조특법 제89조의3 |
| 조합 출자금 배당(2025.12.31.까지 출자) | 비과세 | 제외 | 조특법 제88조의5 제1항 |
| 조합 출자금 배당(2026.1.1. 이후 출자) | 5%·9% 분리과세 (지방분 미부과 문언 없음) | 제외 | 조특법 제88조의5 제1항 <개정 2025.12.23.> |
|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 | 14% 분리과세 | 제외 | 조특법 제29조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별도 산식) | 제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 |
| 실지명의 미확인 이자·배당 | 45% | 제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세율은 제129조 제2항 제2호) |
| 예·적금·채권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 14% | 포함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 내국법인 배당, 해외주식 배당(국내 원천징수분) | 14% | 포함 | 같은 호 |
|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배당 | 원천징수 없음 | 포함 —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 같은 호 후단·제127조 제1항 |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25% | 제외 — 다만 항상 종합과세 | 같은 호 괄호·제62조 |
예를 들어 일반 예금 이자 1,800만원에 ISA 한도 초과분 500만원, 조합등예탁금 이자 300만원,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000만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전부 더하면 3,600만원이니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겁먹게 되지만, 판정 합계액은 1,800만원이고 결론은 분리과세로 종결입니다. 5월에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 방향의 실수도 있습니다. 국외 예금 이자가 500만원뿐이어도 원천징수된 적이 없으니 신고 대상입니다. 다른 종합소득 5,000만원(종합소득공제 500만원)인 사람이 이 500만원을 빼먹으면, 뒤늦게 소득세 70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7만원에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이 금액은 사실상 500만원 × 14%(+지방 1.4%)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됐다면 이미 끝났을 세금입니다 — 원천징수가 없었기 때문에 5월에 전액을 직접 내는 것입니다.
배당가산액은 판정에 넣지 않는다 (제14조 제4항)
배당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한 번 더 걸립니다. 종합과세되는 배당에는 이른바 그로스업(배당가산액)이 붙는데, 그 가산액은 2천만원 판정에는 넣지 않습니다.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온라인 계산기가 가장 흔히 틀리는 지점입니다. 배당 1,900만원인 사람에게 가산액을 얹어 "2천만원을 넘었다"고 판정해 버리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가산액과 배당세액공제 자체는 배당소득세 글에서 다룹니다.
넘어도 계단이 아니다 — 계산으로 확인
판정 대상 금융소득을 모두 일반 이자소득으로 두고, 종합소득공제 500만원을 가정해 다른 종합소득 1억원인 사람의 세부담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금융소득 | 채택되는 호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부담 | 한계세율 |
|---|---|---|---|---|---|
| 1,900만원 | 제2호 | 20,470,000 | 2,047,000 | 22,517,000 | 15.4% |
| 1,999만원 | 제2호 | 20,608,600 | 2,060,860 | 22,669,460 | 38.3% |
| 2,000만원 | 제2호 | 20,610,000 | 2,061,000 | 22,671,000 | 38.5% |
| 2,000만원 + 1원 | 제1호 | 20,610,000 | 2,061,000 | 22,671,000 | 38.5% |
| 2,100만원 | 제1호 | 20,960,000 | 2,096,000 | 23,056,000 | 38.5% |
| 3,000만원 | 제1호 | 24,110,000 | 2,411,000 | 26,521,000 | 38.5% |
가운데 두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1원을 더 받았을 때 늘어나는 세금은 0원입니다. 적용되는 호가 제2호에서 제1호로 바뀌지만 금액이 같습니다. 제62조가 산출세액을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경계 바로 위에서도 세액이 원천징수 수준 아래로 내려갈 수 없고 그만큼 위로 튀지도 않습니다.
대신 눈에 띄는 것은 한계세율입니다. 경계 아래에서는 15.4%(= 소득세 14% + 개인지방소득세 1.4%)로 평탄하다가, 경계를 넘으면 다른 소득의 누진 구간이 그대로 붙습니다. 위 표에서 38.5%는 다른 소득 1억원 때문에 과세표준이 8,800만원~1억5천만원 구간(35%)에 놓여 있어서 나온 값입니다. 같은 금융소득이라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 다른 종합소득 | 금융소득 3,000만원일 때 총부담 | 금융소득 때문에 늘어난 금액 | 채택 |
|---|---|---|---|
| 0원 | 4,620,000원 | 4,620,000원 (= 원천징수액과 동일) | 제2호 |
| 5,000만원 | 11,264,000원 | 5,225,000원 | 제1호 |
| 1억원 | 26,521,000원 | 6,930,000원 | 제1호 |
다른 소득이 0원인 사람은 금융소득 3,0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도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과 같아 5월에 더 낼 돈이 없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통지가 곧 "세금을 더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제62조 비교과세 해부에서 제1호·제2호를 나란히 놓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진짜 계단은 어디에 있나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입니다. 금융소득이 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보험료에 영향이 생길 수 있고, 이쪽은 기준선을 넘는 순간 자격이나 부과 여부가 바뀌는 계단형 구조입니다. 다만 재산과 다른 소득까지 함께 계산되고 기준도 자주 바뀌므로, 이 글과 계산기는 구체적인 기준선·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본인 상황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금 쪽에서 신경 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소득 중 14%가 적용되는 부분의 산출세액은 특별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한도 기준(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세액공제를 덜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 조합등예탁금
판정에서 빠지는 소득 목록 중 조합등예탁금(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1명당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이 2025년 12월 23일 전문개정으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이자소득 비과세
- 2026년 중 가입분 — 5%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
-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 9%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
- 어느 쪽이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조문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그래서 5%·9%에 1.1을 곱하지 않습니다)
즉 조합등예탁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2천만원 판정에는 어느 경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적금 이자 금액 자체를 계산하려면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를, 15.4%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예금 이자소득세 15.4%의 정체를 보세요. 14%는 소득세법 조문 값이고, 15.4%는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실효율입니다.
정리 — 경계를 다루는 네 가지 원칙
- 먼저 분류하고 그다음 더한다. ISA·비과세종합저축·조합등예탁금·사회기반시설채권·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비실명 소득은 저울에 올리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한다. 국외에서 직접 받은 이자·배당은 소액이어도 신고 대상이고, 낸 세금이 없으니 5월에 전액을 냅니다.
- 배당가산액은 판정에 넣지 않는다. 경계 부근의 배당 소득자는 이것만으로 결론이 바뀝니다(제14조 제4항).
- 경계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소득 크기를 본다. 세금이 늘어나는 크기는 경계가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의 누진 구간이 정합니다. 그리고 세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 나온 기준금액·세율은 모두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의 값이며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계산기에서도 「기준값(법정 수치) 편집」으로 직접 고쳐 계산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본인 과세연도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3항 제6호(기준금액 2천만원과 제127조 원천징수 요건, 제17조제1항제8호 배당소득 제외), 제4항(기준금액 계산 시 배당가산액 제외), 제3항 제1~5호(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산출세액은 제1호·제2호 중 큰 금액,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 이자·배당 14%, 비영업대금 25%(온라인투자연계 14%),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25%, 법원보관금 이자 14%, 비실명 4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2항 —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을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항 — 1명당 3천만원 이하, 2025.12.31.까지 가입분 비과세 / 제1호 2026년 중 가입 5% · 제2호 2027년 이후 가입 9%, 종합소득과세표준 미합산 및 개인지방소득세 미부과. [전문개정 2025.12.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 1명당 2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중 2025.12.31.까지 출자분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6.1.1. 이후 출자분은 제1호(2026년 중 출자) 100분의 5·제2호(2027.1.1. 이후 출자) 100분의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비과세 한도 400만원·2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와 종합소득과세표준 미합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1명당 원금 5천만원 이하, 2028.12.31.까지 가입분 비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7년 이상, 2014.12.31.까지 발행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92조(세율)·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2항·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의 1/10, 금융소득 비교과세의 지방분 독립 계산, 원천징수 시 소득세의 100분의 10 특별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 금융소득」 — 2천만원 이하 종합과세(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출자공동사업자 배당), 국외예금 채권이자, 금융소득 부부합산, 세액계산 산식, 필요경비 불인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