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 그로스업 10%(2027년 지급분부터 11%)·배당세액공제와 2026년 신설 고배당기업 분리과세(14~30%) 중 유리한 쪽
배당은 이자와 세법상 다르게 다뤄집니다.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을 주주가 다시 배당소득세로 내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려고 배당가산(그로스업)과 배당세액공제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3일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되면서, 2026년부터는 배당이 큰 사람에게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이 글은 두 제도를 같은 조건에서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릅니다.
먼저 짚을 것 — 배당가산율은 지금 10%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을 열면 단서에 "100분의 1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그대로 2026년 배당에 적용하면 틀립니다. 개정 법률의 부칙을 봐야 합니다.
- 제1조(시행일) 제2호 — "제17조제3항 및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2027년 1월 1일"
- 제14조(배당가산율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문 —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1"로 한다"
정리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은 10%,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은 11%입니다. 2026년분 배당을 2027년 5월에 신고할 때 11%를 쓰면 과다 계산이 됩니다. 이 글의 모든 숫자는 10% 기준이고, 계산기에서는 「기준값(법정 수치) 편집」에서 한 번 눌러 11%로 바꿔 계산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그로스업률은 이론상 법인세 최저세율 ÷ (1 − 최저세율)에 대응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최저 구간 세율은 [시행 2026. 1. 1.]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0분의 10이고, 10 ÷ (100 − 10) ≈ 11%로 인상된 가산율과 맞물립니다. 이 값은 이 글의 어떤 계산에도 쓰이지 않는 배경 설명입니다.
그로스업은 배당 전체에 붙지 않는다
두 겹의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배당의 종류. 그로스업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내국법인 이익배당)·제2호·제3호·제4호 배당과 제5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에만 적용되고, 같은 항 제6호 외국법인 배당(해외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가 배제 대상을 따로 열거합니다.
| 그로스업 배제 배당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
|---|
| 1호 자본감소 의제배당 중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 |
| 2호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의제배당 |
| 3호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 의제배당 |
| 4호 제17조 제2항 제5호 의제배당 |
| 5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은 감면법인의 배당 × 대통령령 비율 |
| 6호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위반 감액배당 |
| 7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나목·다목) |
7호가 실전에서 자주 걸립니다. 이른바 "비과세 배당"으로 알려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애초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부분과 과세되는 부분이 나뉘는데, 과세되는 쪽도 그로스업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 명세에서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금액의 위치. 그로스업이 붙는 것은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뿐입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초과하는 부분"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인데, 시행령이 쌓는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 제1호를 적용할 때 제17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그로스업 대상)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으로 합산한다.
제2호 후단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은 2015.2.3. 개정 당시의 구 배당소득증대세제를 가리키던 문언입니다. 2025.12.23. 신설된 현행 제104조의27의 특례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아예 합산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1항) 이 순서에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 아래 「마지막 확인」 절에서 다시 다룹니다.
즉 ① 이자 → ② 그로스업 비대상 배당 → ③ 그로스업 대상 배당 순으로 쌓습니다. 그로스업 대상 배당이 맨 위에 올라가므로 2천만원 선을 넘는 부분에 최대한 배치되고, 그만큼 배당세액공제가 커집니다 —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 1,500만원, 그로스업 비대상 배당 800만원, 그로스업 대상 배당 1,700만원(합계 4,000만원)이라면 이렇게 쌓입니다.
| 합산 순서 | 금액 | 누적 | 2천만원 초과분 |
|---|---|---|---|
| ① 이자소득 | 15,000,000 | 15,000,000 | 0 |
| ② 그로스업 비대상 배당 | 8,000,000 | 23,000,000 | 3,000,000 |
| ③ 그로스업 대상 배당 | 17,000,000 | 40,000,000 | 17,000,000 |
그로스업 대상 배당 1,700만원이 전액 선 위에 있으므로 배당가산액은 1,700만 × 10% = 170만원입니다. 만약 배당 중에서 순서를 뒤집어 그로스업 대상 배당을 ② 자리에(이자 다음에) 쌓으면 대상 배당은 1,500만~3,200만원 구간에 놓여 선 위에 남는 부분이 1,200만원으로 줄고 가산액도 120만원이 됩니다. 이자보다도 먼저 맨 아래에 쌓으면 대상 배당이 0~1,700만원 구간이 되어 선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가산액은 0원입니다. 순서가 곧 세금이고, 시행령이 정한 현행 순서가 그중 가장 유리합니다.
배당세액공제 —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배당가산액만큼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이 배당세액공제입니다(제56조 제1항). 그런데 여기에는 한도가 걸립니다. 근거는 제15조 제2호 후단으로,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라고 정합니다(제56조 자체에는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 제3항 삭제 2003.12.30., 제5항 삭제 2006.12.30.). 그래서 산출세액이 제2호(= 원천징수 방식) 금액으로 결정되면 공제 한도가 0이 되어 공제액도 0원입니다. 같은 배당 5,000만원인데 다른 소득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 다른 종합소득 | 배당가산액 | 제1호 | 제2호 | 공제 한도 | 배당세액공제 | 결정세액 |
|---|---|---|---|---|---|---|
| 0원 | 3,000,000 | 6,265,000 | 7,000,000 | 0 | 0 | 7,000,000 |
| 5,000만원 | 3,000,000 | 15,760,000 | 12,490,000 | 3,270,000 | 3,000,000 | 12,760,000 |
| 1억원 | 3,000,000 | 32,160,000 | 24,810,000 | 7,350,000 | 3,000,000 | 29,160,000 |
| 2억원 | 3,000,000 | 69,500,000 | 61,160,000 | 8,340,000 | 3,000,000 | 66,500,000 |
첫 줄은 제2호가 채택되어 공제가 0원인데, 그렇다고 손해는 아닙니다. 결정세액 700만원이 이미 원천징수된 700만원과 같아 5월에 더 낼 돈이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1호가 채택되면서 가산액 300만원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이 구조는 제62조 비교과세 해부에서 두 호를 나란히 놓고 설명합니다.
지방분도 잊지 마세요. 개인지방소득세에도 배당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가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가 기준금액 초과분 계산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르도록 연결합니다. 위 표 세 번째 줄이라면 지방분 공제는 30만원입니다.
덧붙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가산율 11%)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가산액이 330만원, 결정세액이 28,965,000원으로 19만 5천원이 줄어듭니다.
2026년 신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특법 제104조의27)
2025년 12월 23일 신설되고 이 법 시행(2026.1.1.)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되는 새 제도입니다(부칙 제23조).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배당 중 특례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빼고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 제외).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등(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법인)은 제외
-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
-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증가
- 배당성향 = 이익배당금액(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이익배당 총액) ÷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면 배당성향을 25%로 보되,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법인은 0으로 봅니다
- 고배당기업이 이익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 공시(자본시장법 제391조 공시규정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요건 판정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 기업이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례배당소득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쓰는데, 시행령 제104조의24 제1항이 이를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현금배당만이라는 뜻이고, 주식배당이나 의제배당은 특례배당소득이 아닙니다.
세율은 4구간 초과누진입니다.
| 특례배당소득 | 세율 | 조문의 누진 기저액 |
|---|---|---|
| 2천만원 이하 | 14% | — |
| 2천만 초과 3억원 이하 | 20% | 280만원 + 초과액의 20% |
| 3억 초과 50억원 이하 | 25% | 5,880만원 + 초과액의 25% |
| 50억원 초과 | 30% | 123,380만원 + 초과액의 30% |
구간 경계에서 세액이 끊기지 않는지 검산해 보면 2,000만 × 14% = 280만원, 280만 + (3억 − 2,000만) × 20% = 5,880만원, 5,880만 + (50억 − 3억) × 25% = 123,380만원으로 조문의 기저액과 정확히 맞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실효율은 이렇습니다.
| 특례배당소득 | 특례세액(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실효율 |
|---|---|---|---|
| 2,000만원 | 2,800,000 | 280,000 | 15.40% |
| 5,000만원 | 8,800,000 | 880,000 | 19.36% |
| 1억원 | 18,800,000 | 1,880,000 | 20.68% |
| 3억원 | 58,800,000 | 5,880,000 | 21.56% |
| 10억원 | 233,800,000 | 23,380,000 | 25.72% |
| 50억원 | 1,233,800,000 | 123,380,000 | 27.14% |
종합과세 최고 구간이 45%(지방세 포함 49.5%)인 것과 비교하면 상단이 크게 낮습니다. 다만 공짜가 아닙니다.
- 신청주의 — 자동 적용이 아니고,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4조의24 제6항).
- 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 특례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의 요건("종합소득금액에 …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한시 제도 —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세 가지 방식을 같은 조건에서 계산하면
고배당기업 배당만 있고 종합소득공제를 다른 소득이 없으면 150만원·있으면 500만원으로 두었을 때의 총부담입니다. 세 안의 금액은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 그 방식을 택했을 때 그 해에 내는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전액(배당분 + 다른 종합소득분)이므로, 안 사이의 차액이 곧 선택 때문에 갈리는 금액입니다. 다른 소득 1억원이 있는 두 행에는 어느 안을 골라도 그대로 내는 다른 소득분 세금 19,591,000원이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①과 안③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판정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고 전액 원천징수됐다면 그 배당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제14조 제3항 제6호) 「전부 종합과세」를 고를 수 없고, 넘으면 반대로 「원천징수 종결」을 고를 수 없습니다. 표에서 한쪽이 항상 불가인 이유입니다.
| 고배당기업 배당 | 다른 종합소득 | 안① 원천징수 종결 | 안② 특례 분리과세 | 안③ 전부 종합과세 | 유리한 쪽 |
|---|---|---|---|---|---|
| 2,000만원 | 0원 | 3,080,000 | 3,080,000 | 불가 | 안① (안②와 동일 — 특례를 신청할 이유가 없음) |
| 1억원 | 0원 | 불가 | 20,680,000 | 15,400,000 | 안③ 종합과세 |
| 1억원 | 1억원 | 불가 | 40,271,000 | 48,840,000 | 안② 특례 분리과세 |
| 5억원 | 0원 | 불가 | 119,680,000 | 153,989,000 | 안② 특례 분리과세 |
| 5억원 | 1억원 | 불가 | 139,271,000 | 198,572,000 | 안② 특례 분리과세 |
두 번째 줄이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배당 1억원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특례 분리과세가 오히려 528만원 불리합니다. 종합과세로 가면 낮은 누진 구간(6~24%)에 머무르고 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까지 받는데, 특례를 선택하면 2천만원 초과분에 곧바로 20%가 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같은 배당에 다른 소득 1억원이 있으면 종합과세는 35~38% 구간에 얹히므로 특례가 857만원 유리해집니다.
규칙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다른 소득이 적고 배당도 크지 않다 → 종합과세(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가 유리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 다른 소득이 커서 이미 35% 이상 구간이거나 배당 자체가 수억 원 → 특례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 어느 쪽이든 계산해 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유리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특례배당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는 대응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구 조특법 제104조의27 인용을 오히려 삭제했고, 조특법 제89조의3처럼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명문도 제104조의27에는 없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원천징수 단계의 일반 규정(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준용해 소득세의 10%로 계산했고, 이 점을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시행령 제116조의2의 낡은 인용
꼼꼼히 읽는 분을 위한 각주입니다.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호 후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으로 합산한다"는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최종 개정은 2015년 2월 3일이고, 당시의 조특법 제104조의27은 지금과 다른 구 배당소득 증대세제(2017년 사업연도로 종료)였습니다. 조문 번호가 2025년 12월 신설 규정에 재사용되면서 인용만 남은 상태이고, 지방세법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같은 인용을 삭제했습니다(제93조 제2항 제2호 가목).
실질적으로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현행 특례배당소득은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아예 합산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등」 스택에 올라오지 않고,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내국법인 현금배당이 되어 그로스업 대상 배당(③단)에 들어갑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 실효율 15.4%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예금 이자소득세 15.4%의 정체에서 확인하세요 — 14%는 소득세법 조문 값이고 1.4%는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차익은 배당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기 쪽입니다.
끝으로 반복해 둡니다. 2천만원은 세금 계단이 아닙니다(관련 글). 계단이 생기는 곳은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이고, 이 글과 계산기는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여기 나온 세율·한도는 모두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의 값이며 개정으로 바뀝니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 각 호·제3항 본문 및 단서(배당가산 100분의 11)·같은 항 제1~7호(그로스업 배제 배당). 및 같은 법 부칙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1조 제2호(제17조 제3항 시행일 2027.1.1.)·제14조(2026.12.31. 이전 지급분은 종전 규정 = 100분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1항·제4항 —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은 기준금액 초과분. 제3항은 삭제(2003.12.30.), 제5항은 삭제(2006.12.30.)되어 이 조에는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이자소득부터, 배당 중에서는 기타의 배당부터 순차 합산 <개정 2015.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산출세액은 제1호·제2호 중 큰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제2호 후단 —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 …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 배당세액공제 한도(= 산출세액 − 제62조 제2호 금액)와 그 계산 순서의 명문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1항 요건 3호(배당성향 40% 또는 25% + 10% 증가)와 20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한시 적용, 제2항 4구간 세율표(14·20·25·30%), 제3항 합산배제 신청, 제4항 공시. [본조신설 2025.12.23.] 및 부칙 제23조(적용례)·제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 제1항 특례배당소득은 「금전으로 받은 금액」, 제2항 제외되는 투자회사 등, 제3·4·5항 이익배당금액과 배당성향 계산, 제6항 확정신고 시 분리과세신청서 제출, 제7항 자율공시. [본조신설 2026.2.2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배당세액공제) — 배당가산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2항 <개정 2025.12.31.>·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의 금융소득 비교과세와 원천징수 시 소득세의 100분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세율) — 종합소득 기본세율 8단계 초과누진 6~4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제1호 — 내국법인의 법인세 세율표(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0분의 10 / 2억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분의 20 / 200억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100분의 22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100분의 25) <개정 2024.12.31, 2025.12.23>. [시행 2026. 1. 1.]. 본문에서 그로스업률의 배경으로만 언급하고 계산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 금융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산식(배당가산액 포함), 부부 비합산, 필요경비 불인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