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과세 해부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액은 '큰 금액'으로 정해진다 — 소득세법 제62조 제1호·제2호 계산 해부

2026-09-08 · 근거: 소득세법 제62조 · 제129조 · 제55조 제1항 · 제61조 제2항 · 지방세법 제91조·제92조·제93조 제2항·제103조의13 ·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을 한 번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서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확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비교과세」라고 부르지만 조문 제목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왜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 통지를 받고도 더 낼 돈이 없는지, 그리고 왜 배당세액공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0원인지가 한 번에 설명됩니다.

조문 구조 — 두 금액 중 큰 금액

소득세법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후단이 중요합니다.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도 이자소득등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들어갔다면(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 산출세액은 제2호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제2호는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고 하한입니다.

제1호 — 종합과세 방식제2호 — 분리과세 방식
가목 (기준금액 초과 금액 +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실무 산식: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이자소득등에 제129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나목 기준금액 ×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세율(14%)
= 2,000만원 × 14% = 280만원 (고정)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단서: 「종합소득 비교세액」 하한

여기서 가목의 조문 문언과 실무 산식이 다릅니다. 조문은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라고만 쓰지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하는 산식은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로 종합소득공제 차감을 명시합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국세청 산식을 따랐습니다.

제2호 가목은 "이미 낸 세금"이 아니다

가장 오해가 잦은 부분입니다. 제2호 가목은 실제 원천징수영수증의 합계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세율을 다시 적용해 만든 계산값입니다. 단서를 보면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에도 세율을 의제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가목 단서 (요지)
  • 2)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29조제1항제1호 나목의 세율 → 25%
  • 3) 그 외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제129조제1항제1호 라목의 세율 → 14%

그래서 개인 간 차입금 이자 1,000만원을 원천징수 없이 받은 사람은, 제2호 가목이 250만원(25%)으로 계산됩니다. 14%로 계산해 140만원이라고 답하는 계산기는 이 단서를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기납부세액은 0원이므로 5월에 250만원(+ 개인지방소득세 25만원)을 그대로 냅니다.

제2호 가목에 쓰이는 세율은 14% 하나가 아닙니다. 조문이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율근거
그 밖의 이자소득(예·적금·채권 등)14%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비영업대금의 이익25%같은 호 나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를 통해 받는 이자14%같은 호 나목 단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같은 호 다목 (무조건 분리과세)
그 밖의 배당소득14%같은 항 제2호 나목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25%같은 항 제2호 가목
단,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이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제2호 가목이 아니라 나목 단서(종합소득 비교세액)에서 다룹니다

반대로 제129조 제2항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은 이 표에 없습니다. 제2항 제1호 법원보관금·경락대금 이자(14%)와 제2항 제2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45%)이 그것인데, 제62조 제2호 가목이 지시하는 범위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고, 그 소득은 제14조 제3항 제3호가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무조건 분리과세로 못 박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62조의 "이자소득등"이 되지 못하고 2천만원 판정에도, 제2호 가목 계산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제1항 제1호 다목 기본세율)도 제14조 제3항 제3호로 빠집니다 — 위 표에 세율을 적어 둔 것은 조문의 세율 구조를 보이기 위한 것이고, 실제 제2호 가목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 누가 채택되는가

아래는 종합소득공제를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150만원, 있는 경우 500만원으로 두고 계산한 값입니다(2026년 지급분 기준, 배당가산율 10%).

조건제1호제2호채택결정세액금융소득 때문에 늘어난 세금
(소득세+지방)
이자 3,000만 · 다른 소득 03,310,0004,200,000제2호4,200,0004,620,000
이자 3,000만 · 다른 소득 5,000만10,240,0009,690,000제1호10,240,0005,225,000
이자 3,000만 · 다른 소득 1억24,110,00022,010,000제1호24,110,0006,930,000
배당 5,000만 · 다른 소득 06,265,0007,000,000제2호7,000,0007,700,000
배당 5,000만 · 다른 소득 1억32,160,00024,810,000제1호29,160,000
배당세액공제 300만원 반영
12,485,000
국외이자 500만(원천징수 없음) · 다른 소득 5,000만8,290,0006,190,000제2호
기준금액 이하 → 후단
6,190,000770,000
차입금 이자 1,000만(원천징수 없음) · 다른 소득 02,800,0002,500,000제2호2,500,0002,750,000

규칙이 보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제2호가, 다른 소득이 커서 누진 구간이 14%를 넘어서면 제1호가 채택됩니다. 첫 줄의 은퇴자는 결정세액 420만원이 이미 원천징수된 420만원과 같으므로 5월에 더 낼 돈이 0원입니다. 종합과세 대상 통지를 받았다고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줄과 첫 줄을 비교하면 같은 이자 3,000만원인데 세부담 증가액이 462만원과 693만원으로 갈립니다. 금융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다른 소득의 누진 구간이 실제 변수라는 뜻입니다. 경계 자체에는 계단이 없다는 이야기는 2천만원 경계 글에서 계단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세액공제가 0원이 되는 이유

배당이 있으면 종합과세 단계에서 배당가산액(그로스업)이 붙고, 그만큼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이 배당세액공제입니다(제56조 제1항). 그런데 이 공제에는 한도가 걸립니다. 한도의 근거는 제56조가 아니라 제15조 제2호 후단입니다 — 제56조는 제3항이 삭제(2003.12.30.)되고 제5항도 삭제(2006.12.30.)되어 한도 규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배당세액공제의 한도 — 소득세법 제15조 제2호 후단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 …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

즉 max(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제2호 금액)이므로 실효 공제액은 아래와 같고, 이 비교는 다른 세액공제를 빼기 전에 합니다.

배당세액공제 = min( 배당가산액, 산출세액 − 제62조 제2호 금액 )

제2호가 채택되면(= 산출세액이 제2호와 같으면) 한도가 0이 되어 공제액도 0원입니다. 위 표에서 「배당 5,000만 · 다른 소득 0」의 배당세액공제가 0원인 이유입니다. 반대로 제1호가 채택된 「배당 5,000만 · 다른 소득 1억」은 한도가 735만원이므로 가산액 300만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제1호가 클 때만 배당세액공제가 의미를 가집니다. 그로스업과 공제의 계산 자체는 배당소득세 글에서 다룹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제2호 나목 단서의 하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은 제62조에서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호 가목에 넣지 않고, 대신 나목 단서가 별도의 하한을 만듭니다.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나목 단서 (요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라목 세율(14%) + 이자소득등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종합소득 비교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3,000만원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를 계산하면, 제2호 나목의 일반 계산값(2,850만원 × 기본세율 = 301만 5천원)보다 종합소득 비교세액(3,000만 × 14% = 420만원)이 커서 하한이 걸립니다. 결정세액은 420만원인데 이 배당은 25%로 원천징수되어 이미 750만원을 냈으므로, 결과적으로 330만원을 환급받습니다(개인지방소득세도 33만원 환급). 원천징수세율이 종합과세 세율보다 높으면 이런 방향이 나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아니다

실무에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고 뭉개는 일이 많지만, 종합과세 단계에서는 별도의 법률로 별도로 계산합니다.

결과값이 소득세의 10%와 같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기타 세액공제는 소득세에만 반영되고 지방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따로 정하기 때문에 두 값이 갈릴 수 있습니다. 조례 가감이 있는 지역이라면 더 벌어집니다.

계산 순서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단계는 조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이라고 정하므로 소득세를 먼저 원 단위로 절사하고 그 뒤에 10%를 곱합니다. 이자 10,000,007원을 예로 들면 소득세는 1,400,000원(1,400,000.98 절사), 지방소득세는 140,000원으로 합계 1,540,000원입니다. 반면 10,000,007 × 15.4% = 1,540,001원이 나옵니다. 1원 차이지만 원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에서는 계산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내 조건으로 제1호·제2호를 둘 다 계산하기
금융소득 종류별 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넣으면 제1호·제2호를 나란히 계산해 채택되는 호를 표시하고, 배당세액공제 한도·결정세액·이미 원천징수된 세액·5월 추가 납부액을 원 단위로 보여줍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계산이 끝난 뒤에 남는 두 가지

첫째, 다른 세액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은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의 한도 기준을 「공제기준산출세액」으로 정하면서, 여기서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산출세액은 커지는데 공제 한도의 기준은 그만큼 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효과는 연말정산 전체 데이터가 없으면 계산할 수 없어 계산기도 반영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둘째, 해외 금융소득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글과 계산기는 이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외 금융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금액 감각: 금융소득에 붙는 원천징수 실효율 15.4%는 소득세 14%(조문 값)에 개인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것입니다. 이 구성 자체는 예금 이자소득세 15.4%의 정체에서 설명합니다. 기본세율 구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설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세율·기준금액은 모두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의 값이며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본인 과세연도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각 호 외의 부분(큰 금액, 기준금액 이하이면 제2호,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않음), 제1호 가·나목, 제2호 가목 단서 2)·3)과 나목 단서(종합소득 비교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항 — 14%·25%·45%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지급 이자 14% 단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세율) — 종합소득 기본세율 8단계 초과누진 6~45% <개정 2022.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1항·제4항 —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은 기준금액 초과분. 제3항은 삭제(2003.12.30.), 제5항은 삭제(2006.12.30.)되어 이 조에는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제2호 후단 —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 …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배당세액공제 한도와 그 계산 순서의 명문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2항 —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을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제2항 — 표준세율표(소득세 기본세율의 1/10)와 조례 가감 ±5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지방세법」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2항 — 개인지방소득세의 금융소득 비교과세 <개정 2025.12.31.>, 제91조(과세표준), 제94조(세액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9.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배당세액공제) — 배당가산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대상은 기준금액 초과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1.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 금융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산식(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큰 금액), 필요경비 불인정.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의 2026년 9월 8일 현재 시행 조문(부칙의 시행일·경과조치 포함)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본문의 세액은 인적·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기준산출세액(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근사치이며, 세율·기준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이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고, 지방분 배당세액공제는 지방세법 제94조 단서가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상한을 명문으로 두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5조 제2호 후단에 대응하는 「제62조 제2호 금액과 비교하는 하한」은 지방세 법령에 명문이 없어 소득세와 같은 구조로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금융소득 자료와 본인의 공제 항목으로 확정되므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금융회사 지급명세서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금융소득 증가는 세금보다 건강보험료(피부양자 자격·소득월액보험료·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글과 도구는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2천만원은 세금 계단이 아니지만 건강보험료는 계단일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9 · 금융소득 종합과세 경계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