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세액은 '큰 금액'으로 정해진다 — 소득세법 제62조 제1호·제2호 계산 해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을 한 번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서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확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비교과세」라고 부르지만 조문 제목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왜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 통지를 받고도 더 낼 돈이 없는지, 그리고 왜 배당세액공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0원인지가 한 번에 설명됩니다.
조문 구조 — 두 금액 중 큰 금액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후단이 중요합니다.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도 이자소득등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들어갔다면(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 산출세액은 제2호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제2호는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고 하한입니다.
| 제1호 — 종합과세 방식 | 제2호 — 분리과세 방식 | |
|---|---|---|
| 가목 | (기준금액 초과 금액 +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실무 산식: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이자소득등에 제129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
| 나목 | 기준금액 ×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세율(14%) = 2,000만원 × 14% = 280만원 (고정) |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단서: 「종합소득 비교세액」 하한 |
여기서 가목의 조문 문언과 실무 산식이 다릅니다. 조문은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라고만 쓰지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하는 산식은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로 종합소득공제 차감을 명시합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국세청 산식을 따랐습니다.
제2호 가목은 "이미 낸 세금"이 아니다
가장 오해가 잦은 부분입니다. 제2호 가목은 실제 원천징수영수증의 합계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세율을 다시 적용해 만든 계산값입니다. 단서를 보면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에도 세율을 의제 적용합니다.
- 2)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29조제1항제1호 나목의 세율 → 25%
- 3) 그 외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제129조제1항제1호 라목의 세율 → 14%
그래서 개인 간 차입금 이자 1,000만원을 원천징수 없이 받은 사람은, 제2호 가목이 250만원(25%)으로 계산됩니다. 14%로 계산해 140만원이라고 답하는 계산기는 이 단서를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기납부세액은 0원이므로 5월에 250만원(+ 개인지방소득세 25만원)을 그대로 냅니다.
제2호 가목에 쓰이는 세율은 14% 하나가 아닙니다. 조문이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 소득 | 세율 | 근거 |
|---|---|---|
| 그 밖의 이자소득(예·적금·채권 등) | 14% |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같은 호 나목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를 통해 받는 이자 | 14% | 같은 호 나목 단서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같은 호 다목 (무조건 분리과세) |
| 그 밖의 배당소득 | 14% | 같은 항 제2호 나목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같은 항 제2호 가목 단,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이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제2호 가목이 아니라 나목 단서(종합소득 비교세액)에서 다룹니다 |
반대로 제129조 제2항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은 이 표에 없습니다. 제2항 제1호 법원보관금·경락대금 이자(14%)와 제2항 제2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45%)이 그것인데, 제62조 제2호 가목이 지시하는 범위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고, 그 소득은 제14조 제3항 제3호가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무조건 분리과세로 못 박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62조의 "이자소득등"이 되지 못하고 2천만원 판정에도, 제2호 가목 계산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제1항 제1호 다목 기본세율)도 제14조 제3항 제3호로 빠집니다 — 위 표에 세율을 적어 둔 것은 조문의 세율 구조를 보이기 위한 것이고, 실제 제2호 가목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 누가 채택되는가
아래는 종합소득공제를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150만원, 있는 경우 500만원으로 두고 계산한 값입니다(2026년 지급분 기준, 배당가산율 10%).
| 조건 | 제1호 | 제2호 | 채택 | 결정세액 | 금융소득 때문에 늘어난 세금 (소득세+지방) |
|---|---|---|---|---|---|
| 이자 3,000만 · 다른 소득 0 | 3,310,000 | 4,200,000 | 제2호 | 4,200,000 | 4,620,000 |
| 이자 3,000만 · 다른 소득 5,000만 | 10,240,000 | 9,690,000 | 제1호 | 10,240,000 | 5,225,000 |
| 이자 3,000만 · 다른 소득 1억 | 24,110,000 | 22,010,000 | 제1호 | 24,110,000 | 6,930,000 |
| 배당 5,000만 · 다른 소득 0 | 6,265,000 | 7,000,000 | 제2호 | 7,000,000 | 7,700,000 |
| 배당 5,000만 · 다른 소득 1억 | 32,160,000 | 24,810,000 | 제1호 | 29,160,000 배당세액공제 300만원 반영 | 12,485,000 |
| 국외이자 500만(원천징수 없음) · 다른 소득 5,000만 | 8,290,000 | 6,190,000 | 제2호 기준금액 이하 → 후단 | 6,190,000 | 770,000 |
| 차입금 이자 1,000만(원천징수 없음) · 다른 소득 0 | 2,800,000 | 2,500,000 | 제2호 | 2,500,000 | 2,750,000 |
규칙이 보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제2호가, 다른 소득이 커서 누진 구간이 14%를 넘어서면 제1호가 채택됩니다. 첫 줄의 은퇴자는 결정세액 420만원이 이미 원천징수된 420만원과 같으므로 5월에 더 낼 돈이 0원입니다. 종합과세 대상 통지를 받았다고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줄과 첫 줄을 비교하면 같은 이자 3,000만원인데 세부담 증가액이 462만원과 693만원으로 갈립니다. 금융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다른 소득의 누진 구간이 실제 변수라는 뜻입니다. 경계 자체에는 계단이 없다는 이야기는 2천만원 경계 글에서 계단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세액공제가 0원이 되는 이유
배당이 있으면 종합과세 단계에서 배당가산액(그로스업)이 붙고, 그만큼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이 배당세액공제입니다(제56조 제1항). 그런데 이 공제에는 한도가 걸립니다. 한도의 근거는 제56조가 아니라 제15조 제2호 후단입니다 — 제56조는 제3항이 삭제(2003.12.30.)되고 제5항도 삭제(2006.12.30.)되어 한도 규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 …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
즉 max(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제2호 금액)이므로 실효 공제액은 아래와 같고, 이 비교는 다른 세액공제를 빼기 전에 합니다.
배당세액공제 = min( 배당가산액, 산출세액 − 제62조 제2호 금액 )
제2호가 채택되면(= 산출세액이 제2호와 같으면) 한도가 0이 되어 공제액도 0원입니다. 위 표에서 「배당 5,000만 · 다른 소득 0」의 배당세액공제가 0원인 이유입니다. 반대로 제1호가 채택된 「배당 5,000만 · 다른 소득 1억」은 한도가 735만원이므로 가산액 300만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즉 제1호가 클 때만 배당세액공제가 의미를 가집니다. 그로스업과 공제의 계산 자체는 배당소득세 글에서 다룹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제2호 나목 단서의 하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은 제62조에서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호 가목에 넣지 않고, 대신 나목 단서가 별도의 하한을 만듭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라목 세율(14%) + 이자소득등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종합소득 비교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3,000만원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를 계산하면, 제2호 나목의 일반 계산값(2,850만원 × 기본세율 = 301만 5천원)보다 종합소득 비교세액(3,000만 × 14% = 420만원)이 커서 하한이 걸립니다. 결정세액은 420만원인데 이 배당은 25%로 원천징수되어 이미 750만원을 냈으므로, 결과적으로 330만원을 환급받습니다(개인지방소득세도 33만원 환급). 원천징수세율이 종합과세 세율보다 높으면 이런 방향이 나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아니다
실무에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고 뭉개는 일이 많지만, 종합과세 단계에서는 별도의 법률로 별도로 계산합니다.
-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 —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
- 제92조 제1항 — 표준세율표(1천400만원 이하 1천분의 6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천분의 45)는 소득세 기본세율의 정확히 10분의 1
- 제92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제93조 제2항 —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도 각 호 중 큰 금액(소득세법 제62조와 같은 구조).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에는 나목 또는 라목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 <개정 2025.12.31.>
- 제94조 —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 배당세액공제의 지방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에 별도로 있습니다(배당가산액의 100분의 10). 같은 조 단서는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해 상한을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5조 제2호 후단에 대응하는 「제62조 제2호 금액과 비교하는 하한」은 지방세 법령에 없습니다
- 제103조의13 제1항 — 원천징수 단계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결과값이 소득세의 10%와 같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기타 세액공제는 소득세에만 반영되고 지방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따로 정하기 때문에 두 값이 갈릴 수 있습니다. 조례 가감이 있는 지역이라면 더 벌어집니다.
계산 순서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단계는 조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이라고 정하므로 소득세를 먼저 원 단위로 절사하고 그 뒤에 10%를 곱합니다. 이자 10,000,007원을 예로 들면 소득세는 1,400,000원(1,400,000.98 절사), 지방소득세는 140,000원으로 합계 1,540,000원입니다. 반면 10,000,007 × 15.4% = 1,540,001원이 나옵니다. 1원 차이지만 원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에서는 계산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계산이 끝난 뒤에 남는 두 가지
첫째, 다른 세액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은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의 한도 기준을 「공제기준산출세액」으로 정하면서, 여기서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산출세액은 커지는데 공제 한도의 기준은 그만큼 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효과는 연말정산 전체 데이터가 없으면 계산할 수 없어 계산기도 반영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둘째, 해외 금융소득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글과 계산기는 이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외 금융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금액 감각: 금융소득에 붙는 원천징수 실효율 15.4%는 소득세 14%(조문 값)에 개인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것입니다. 이 구성 자체는 예금 이자소득세 15.4%의 정체에서 설명합니다. 기본세율 구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설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세율·기준금액은 모두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의 값이며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본인 과세연도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각 호 외의 부분(큰 금액, 기준금액 이하이면 제2호,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않음), 제1호 가·나목, 제2호 가목 단서 2)·3)과 나목 단서(종합소득 비교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항 — 14%·25%·45%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지급 이자 14% 단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세율) — 종합소득 기본세율 8단계 초과누진 6~45% <개정 2022.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1항·제4항 —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은 기준금액 초과분. 제3항은 삭제(2003.12.30.), 제5항은 삭제(2006.12.30.)되어 이 조에는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제2호 후단 —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 …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배당세액공제 한도와 그 계산 순서의 명문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2항 —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을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제2항 — 표준세율표(소득세 기본세율의 1/10)와 조례 가감 ±5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2항 — 개인지방소득세의 금융소득 비교과세 <개정 2025.12.31.>, 제91조(과세표준), 제94조(세액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배당세액공제) — 배당가산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대상은 기준금액 초과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 금융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산식(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큰 금액), 필요경비 불인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