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고(가족수·자녀공제·80/120% 선택), 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가

2026-08-20 · 근거: 소득세법 제134조 · 시행령 제189조·제194조 ·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2.27.> 비고 1~5 ·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월급명세서의 "소득세"는 연봉에 세율을 곱한 게 아닙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제189조 제1항, 별표2)에서 정해진 금액을 떼고, 그 정산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합니다. 표를 한 번 이해하면 "가족수를 바꾸면 왜 세금이 바뀌는지", "80%·120%가 뭔지", "왜 2월에 돌려받거나 더 내는지"가 한꺼번에 풀립니다. 아래 수치는 법제처 원문 PDF <개정 2026.2.27.>에서 가져왔고 계산기 기준표 탭에서 같은 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표의 생김새 — 가로는 가족수, 세로는 월급여 구간

별표2는 월급여액(비과세·학자금 제외, 천원 단위) 770천원 이상 ~ 10,000천원 미만을 646개 구간(1,500천원까지 5천원, 3,000천원까지 10천원, 그 위는 20천원 폭)으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공제대상 가족수 1~11명의 세액을 원 단위로 적어 둔 표입니다. 770천원 미만은 세액 0, 10,000천원은 별도 행(1명 1,507,400원), 10,000천원 초과는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과세 월급여1명2명3명4명
3,000 ~ 3,020천원74,35056,85031,94026,690
3,500 ~ 3,520천원127,220102,22062,46049,340
4,000 ~ 4,020천원195,960167,950109,59091,670
5,000 ~ 5,020천원335,470306,710237,850219,100
6,000 ~ 6,020천원505,900466,060395,720376,970

국세청이 예시로 드는 "월급 3,500천원·4인 가족 → 49,340원"이 바로 이 표의 값입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는 월급이 조금 올라도 세액이 같고(계단형), 구간을 넘는 순간 한 칸 오릅니다.

표 속 숫자는 어떻게 나왔나 — 비고 1의 산출 전제

별표2 비고 1에 따르면 표의 세액은 월급여를 연 환산한 뒤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가족수)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가족수별 가정치: 1명 310만 원 + 총급여의 4% …, 3명 이상 500만 원 + 7% + 4,000만 초과분 4%, 구간별 감액) → 연금보험료공제 → 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계산한 연간 세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즉 표는 "평균적인 공제를 받는 근로자"를 가정한 미리 떼는 추정치이지, 여러분의 실제 공제(신용카드·월세·의료비·보험료·기부금 등)를 반영한 세액이 아닙니다.

공제대상 가족수 — 본인 포함, 배우자 포함 (비고 2)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부모·자녀 등)을 더한 수입니다. 외벌이 4인 가족이면 4명, 맞벌이라면 배우자는 서로 상대의 가족수에 들어가지 않아 보통 본인 + 자녀 일부가 됩니다. 가족수가 12명 이상이면 비고 4의 산식(11명 세액 − (10명 세액 − 11명 세액) × 11명 초과 수)으로 계산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표 세액에서 추가 차감 (비고 3)

가족수에 포함된 자녀 가운데 8세 이상 20세 이하가 있으면 표에서 찾은 세액에서 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 이상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음수면 0). 2024.2.29. 판의 12,500 / 29,160 / +25,000원에서 2026.2.27. 개정으로 올랐습니다. 예: 월급 6,466,667원·4인·자녀 2명 → 437,690 − 45,830 = 391,860원.

80%·100%·120% — 원천징수 비율 선택 (시행령 제194조)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 간이세액의 80% 또는 120%를 매월 떼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미선택 100%, 한 번 선택하면 해당 과세기간 끝까지 적용).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같으므로 총 세금은 변하지 않고, 80%는 "지금 더 받고 2월에 덜 돌려받거나 더 내는" 쪽, 120%는 "지금 덜 받고 2월에 더 돌려받는" 쪽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은 비율로 따라갑니다.

월급 10,000천원 초과 — 표 대신 산식

과세 월급여가 10,000천원을 넘으면 "10,000천원 행의 세액 + 초과분 × (98% × 35%)" 식으로 계산하고, 14,000천원·28,000천원·30,000천원·45,000천원·87,000천원 구간마다 가산액과 세율(98%×38%, 98%×40%, 40%, 42%, 45%)이 바뀝니다. 98%를 곱하는 이유는 고액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 2%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 1인·월 12,000천원 → 1,507,400 + 2,000,000 × 0.343 + 25,000 = 2,218,400원.

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나

따라서 실수령액 계산기가 보여 주는 소득세는 매월 명세서의 공제액을 맞추는 용도이고, "올해 내 소득세 총액"은 연말정산 결과로 봐야 합니다. 앞 단계(비과세·4대보험)까지 포함한 전체 흐름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 순서, 보험료 부분은 4대보험 공제 계산을 보세요.

정리

  1. 월급 소득세 = 간이세액표[과세 월급여 구간,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 소득세법 제134조·시행령 제189조
  2. 8~20세 자녀 1명 20,830 / 2명 45,830 / 3명↑ +33,330원 차감 — 비고 3 (2026.2.27. 개정)
  3. × 80 / 100 / 120% (선택) — 시행령 제194조
  4.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5.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 결정세액 — 간이세액은 선납 추정치

요율·상·하한·비과세 한도는 매년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 간이세액표로 내 소득세 조회하기
실수령액 탭에서 과세급여·가족수·자녀수·80/100/120%를 넣으면 간이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기준표 탭에서는 별표2 <개정 2026.2.27.> 표 원값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개정 2026.2.27.> — 비고 1~5, 10,000천원 초과 산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PDF) · 직전 판 <개정 2024.2.29.> 원문(PDF)
  2.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제194조(원천징수세액의 80%·120% 선택).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원문
  3. 국세청. 원천세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문
  4.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바로가기
  5.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급여와 예시 기준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2.27.>,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 및 상·하한 예시값)를 바탕으로 월 실수령액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간이세액은 매월 원천징수하는 금액이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결정되고, 4대보험 요율·상하한·비과세 한도는 매년 고시로 바뀌는 예시 기본값입니다. 실제 급여명세는 회사의 급여 규정(상여·수당·비과세 항목·퇴직금 포함 여부), 입사·퇴사월 일할 계산, 4대보험 정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시고, 실제 세무·노무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20 · 소득세·연봉 실수령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