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고(가족수·자녀공제·80/120% 선택), 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가
월급명세서의 "소득세"는 연봉에 세율을 곱한 게 아닙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제189조 제1항, 별표2)에서 정해진 금액을 떼고, 그 정산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합니다. 표를 한 번 이해하면 "가족수를 바꾸면 왜 세금이 바뀌는지", "80%·120%가 뭔지", "왜 2월에 돌려받거나 더 내는지"가 한꺼번에 풀립니다. 아래 수치는 법제처 원문 PDF <개정 2026.2.27.>에서 가져왔고 계산기 기준표 탭에서 같은 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표의 생김새 — 가로는 가족수, 세로는 월급여 구간
별표2는 월급여액(비과세·학자금 제외, 천원 단위) 770천원 이상 ~ 10,000천원 미만을 646개 구간(1,500천원까지 5천원, 3,000천원까지 10천원, 그 위는 20천원 폭)으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공제대상 가족수 1~11명의 세액을 원 단위로 적어 둔 표입니다. 770천원 미만은 세액 0, 10,000천원은 별도 행(1명 1,507,400원), 10,000천원 초과는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과세 월급여 | 1명 | 2명 | 3명 | 4명 |
|---|---|---|---|---|
| 3,000 ~ 3,020천원 | 74,350 | 56,850 | 31,940 | 26,690 |
| 3,500 ~ 3,520천원 | 127,220 | 102,220 | 62,460 | 49,340 |
| 4,000 ~ 4,020천원 | 195,960 | 167,950 | 109,590 | 91,670 |
| 5,000 ~ 5,020천원 | 335,470 | 306,710 | 237,850 | 219,100 |
| 6,000 ~ 6,020천원 | 505,900 | 466,060 | 395,720 | 376,970 |
국세청이 예시로 드는 "월급 3,500천원·4인 가족 → 49,340원"이 바로 이 표의 값입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는 월급이 조금 올라도 세액이 같고(계단형), 구간을 넘는 순간 한 칸 오릅니다.
표 속 숫자는 어떻게 나왔나 — 비고 1의 산출 전제
별표2 비고 1에 따르면 표의 세액은 월급여를 연 환산한 뒤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가족수)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가족수별 가정치: 1명 310만 원 + 총급여의 4% …, 3명 이상 500만 원 + 7% + 4,000만 초과분 4%, 구간별 감액) → 연금보험료공제 → 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계산한 연간 세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즉 표는 "평균적인 공제를 받는 근로자"를 가정한 미리 떼는 추정치이지, 여러분의 실제 공제(신용카드·월세·의료비·보험료·기부금 등)를 반영한 세액이 아닙니다.
공제대상 가족수 — 본인 포함, 배우자 포함 (비고 2)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부모·자녀 등)을 더한 수입니다. 외벌이 4인 가족이면 4명, 맞벌이라면 배우자는 서로 상대의 가족수에 들어가지 않아 보통 본인 + 자녀 일부가 됩니다. 가족수가 12명 이상이면 비고 4의 산식(11명 세액 − (10명 세액 − 11명 세액) × 11명 초과 수)으로 계산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표 세액에서 추가 차감 (비고 3)
가족수에 포함된 자녀 가운데 8세 이상 20세 이하가 있으면 표에서 찾은 세액에서 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 이상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음수면 0). 2024.2.29. 판의 12,500 / 29,160 / +25,000원에서 2026.2.27. 개정으로 올랐습니다. 예: 월급 6,466,667원·4인·자녀 2명 → 437,690 − 45,830 = 391,860원.
80%·100%·120% — 원천징수 비율 선택 (시행령 제194조)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 간이세액의 80% 또는 120%를 매월 떼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미선택 100%, 한 번 선택하면 해당 과세기간 끝까지 적용).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같으므로 총 세금은 변하지 않고, 80%는 "지금 더 받고 2월에 덜 돌려받거나 더 내는" 쪽, 120%는 "지금 덜 받고 2월에 더 돌려받는" 쪽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은 비율로 따라갑니다.
월급 10,000천원 초과 — 표 대신 산식
과세 월급여가 10,000천원을 넘으면 "10,000천원 행의 세액 + 초과분 × (98% × 35%)" 식으로 계산하고, 14,000천원·28,000천원·30,000천원·45,000천원·87,000천원 구간마다 가산액과 세율(98%×38%, 98%×40%, 40%, 42%, 45%)이 바뀝니다. 98%를 곱하는 이유는 고액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 2%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 1인·월 12,000천원 → 1,507,400 + 2,000,000 × 0.343 + 25,000 = 2,218,400원.
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나
- 간이세액 = 평균 가정으로 미리 뗀 추정치. 실제 소득공제·세액공제가 표의 가정보다 많으면(월세·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 등) 환급, 적으면(독신·공제 항목 적음·상여가 많았던 해) 추가 납부.
- 가족수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해 두었거나, 중도 입사·이직으로 급여가 달라진 경우, 상여가 특정 달에 몰린 경우에도 차이가 납니다.
- 80%/120% 선택은 이 차이의 "시점"만 옮깁니다.
따라서 실수령액 계산기가 보여 주는 소득세는 매월 명세서의 공제액을 맞추는 용도이고, "올해 내 소득세 총액"은 연말정산 결과로 봐야 합니다. 앞 단계(비과세·4대보험)까지 포함한 전체 흐름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 순서, 보험료 부분은 4대보험 공제 계산을 보세요.
정리
- 월급 소득세 = 간이세액표[과세 월급여 구간,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 소득세법 제134조·시행령 제189조
- 8~20세 자녀 1명 20,830 / 2명 45,830 / 3명↑ +33,330원 차감 — 비고 3 (2026.2.27. 개정)
- × 80 / 100 / 120% (선택) — 시행령 제194조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 결정세액 — 간이세액은 선납 추정치
요율·상·하한·비과세 한도는 매년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개정 2026.2.27.> — 비고 1~5, 10,000천원 초과 산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PDF) · 직전 판 <개정 2024.2.29.> 원문(PDF)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제194조(원천징수세액의 80%·120% 선택).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원문
- 국세청. 원천세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문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바로가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