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제 계산 —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고용 0.9%는 어디에 곱하나 (비과세·상한·하한·회사 부담까지)
급여명세서에서 제일 큰 공제는 보통 소득세가 아니라 4대보험입니다. 근로자가 내는 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분) 네 줄이고, 모두 비과세를 뺀 과세급여에 요율을 곱한 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요율과 상·하한은 매년 고시로 바뀌는 숫자라서 이 글의 수치는 2026.8 기준 예시이며, 계산기 기준표 탭에서 최신 고시로 바꿔 쓸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공통 규칙 — "어디에 곱하나"
- 부과 기준은 과세급여(비과세 제외 보수): 국민연금법 제3조의 "소득",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의 "보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의 "보수" 모두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합니다.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면 그 20만 원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 근로자·사업주 반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 기업 규모별)과 산재보험(업종별 요율)은 사업주 전액.
- 10원 미만 절사: 항목별로 계산 후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공단 고지 관행).
1. 국민연금 —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상한 659만 (예시)
국민연금법 제88조의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6년 9.5%(2025.3.20. 개정으로 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 2027년 10% …)이고 근로자·사용자가 각 4.75%를 냅니다. 곱하는 대상은 기준소득월액인데,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매년 7월 고시되는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2026.7.1.~2027.6.30.) 범위로 잘립니다. 과세급여가 800만 원이어도 659만 원 × 4.75% = 313,020원만 내고, 30만 원이면 41만 원 × 4.75% = 19,470원을 냅니다.
2025년까지는 9%(근로자 4.5%)였고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오르므로 연도에 따라 4.5 / 4.75 / 5.0%로 다릅니다. 명세서의 국민연금 ÷ 과세급여로 올해 요율을 역산해 보세요.
2. 건강보험 — 3.595%, 본인 보험료 10,080 ~ 4,591,740원 (예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시행령 제44조의 2026년 보험료율은 7.19%(2025년 7.09%), 근로자·사용자 각 3.595%를 보수월액(과세급여)에 곱합니다. 시행령 제32조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로 2026년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근로자 본인분 4,591,740 / 10,08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급여 300만 원이면 107,850원.
3.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시행령 제4조상 소득의 0.9448%(2025년 0.9182%)이고, 실무 표기로는 건강보험료의 약 13.14%(= 0.9448 ÷ 7.19)입니다. 계산기는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통일했습니다. 건보료 107,850원이면 14,170원. 명세서에서 "장기요양 = 건보료 × 12.95%"처럼 보인다면 2025년 요율입니다.
4.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중 근로자 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2022.7.1.~), 근로자 0.9%·사업주 0.9%. 여기에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인 미만)~0.85%가 더해집니다. 과세급여 300만 원이면 근로자 27,000원.
5. 산재보험 — 업종별 요율, 사업주 전액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요율은 고용노동부가 업종별로 고시합니다(사무직 ~0.7% 수준부터 고위험 업종 수%대까지). 근로자 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회사의 인건비에는 들어갑니다.
예시 A — 과세급여 300만 원(근로자 vs 회사)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4.75% + 4.75% | 142,500 | 142,500 | 285,000 |
| 건강보험 3.595% + 3.595% | 107,850 | 107,850 | 215,700 |
| 장기요양 (건보료 × 13.14%) | 14,170 | 14,170 | 28,340 |
| 고용 실업급여 0.9% + 0.9% | 27,000 | 27,000 | 54,000 |
| 고용안정·직능 0.25% (예시) | — | 7,500 | 7,500 |
| 산재 0.7% (예시) | — | 21,000 | 21,000 |
| 합계 | 291,520 | 320,020 | 611,540 |
근로자 부담률은 과세급여의 약 9.7%, 회사는 약 10.7%를 추가로 냅니다. 월급 300만 원 근로자 한 명의 회사 월 인건비는 4대보험만 더해도 약 332만 원, 퇴직급여 충당(월급 ÷ 12 ≈ 25만 원)까지 넣으면 약 357만 원입니다.
예시 B — 상한 적용: 과세급여 1,000만 원
국민연금은 659만 원 상한 × 4.75% = 313,020원(실제 1,000만 × 4.75% = 475,000원이 아님). 건강보험 359,500원은 본인 상한 4,591,740원에 한참 못 미치므로 그대로. 장기요양 47,240원, 고용 90,000원 → 근로자 4대보험 합계 809,760원(과세급여의 8.1% — 상한 때문에 300만 원일 때의 9.7%보다 낮습니다). 건강보험 상한은 과세급여 약 1억 2,773만 원 이상에서만 닿습니다.
예시 C — 하한 적용: 과세급여 30만 원(단시간 근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 4.75% = 19,470원(실제 30만 × 4.75% = 14,250원보다 큼). 건강보험은 30만 × 3.595% = 10,780원으로 본인 하한 10,080원을 넘어 그대로, 장기요양 1,410원, 고용 2,700원.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 요건(월 60시간 이상 등) 충족 시에만 해당하며,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4대보험 공제가 끝이 아니다 — 세금은 따로
4대보험 다음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찾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야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전체 순서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 순서, 소득세 부분은 간이세액표란?을 보세요.
요율·상·하한·비과세 한도는 매년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 소득)·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제73조(보험료율 등)·시행령 제32조·제44조, 보건복지부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보수)·제13조(보험료)·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원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료 모의계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