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공제 계산

4대보험 공제 계산 —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고용 0.9%는 어디에 곱하나 (비과세·상한·하한·회사 부담까지)

2026-08-20 ·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시행령 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시행령 제32조·제4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시행령 제4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4조·시행령 제12조

급여명세서에서 제일 큰 공제는 보통 소득세가 아니라 4대보험입니다. 근로자가 내는 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분) 네 줄이고, 모두 비과세를 뺀 과세급여에 요율을 곱한 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요율과 상·하한은 매년 고시로 바뀌는 숫자라서 이 글의 수치는 2026.8 기준 예시이며, 계산기 기준표 탭에서 최신 고시로 바꿔 쓸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공통 규칙 — "어디에 곱하나"

1. 국민연금 —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상한 659만 (예시)

국민연금법 제88조의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6년 9.5%(2025.3.20. 개정으로 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 2027년 10% …)이고 근로자·사용자가 각 4.75%를 냅니다. 곱하는 대상은 기준소득월액인데,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매년 7월 고시되는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2026.7.1.~2027.6.30.) 범위로 잘립니다. 과세급여가 800만 원이어도 659만 원 × 4.75% = 313,020원만 내고, 30만 원이면 41만 원 × 4.75% = 19,470원을 냅니다.

왜 "국민연금 공제율"을 검색하면 숫자가 제각각인가

2025년까지는 9%(근로자 4.5%)였고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오르므로 연도에 따라 4.5 / 4.75 / 5.0%로 다릅니다. 명세서의 국민연금 ÷ 과세급여로 올해 요율을 역산해 보세요.

2. 건강보험 — 3.595%, 본인 보험료 10,080 ~ 4,591,740원 (예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시행령 제44조의 2026년 보험료율은 7.19%(2025년 7.09%), 근로자·사용자 각 3.595%를 보수월액(과세급여)에 곱합니다. 시행령 제32조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로 2026년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근로자 본인분 4,591,740 / 10,08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급여 300만 원이면 107,850원.

3.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시행령 제4조상 소득의 0.9448%(2025년 0.9182%)이고, 실무 표기로는 건강보험료의 약 13.14%(= 0.9448 ÷ 7.19)입니다. 계산기는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통일했습니다. 건보료 107,850원이면 14,170원. 명세서에서 "장기요양 = 건보료 × 12.95%"처럼 보인다면 2025년 요율입니다.

4.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중 근로자 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2022.7.1.~), 근로자 0.9%·사업주 0.9%. 여기에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인 미만)~0.85%가 더해집니다. 과세급여 300만 원이면 근로자 27,000원.

5. 산재보험 — 업종별 요율, 사업주 전액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요율은 고용노동부가 업종별로 고시합니다(사무직 ~0.7% 수준부터 고위험 업종 수%대까지). 근로자 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회사의 인건비에는 들어갑니다.

예시 A — 과세급여 300만 원(근로자 vs 회사)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 4.75% + 4.75%142,500142,500285,000
건강보험 3.595% + 3.595%107,850107,850215,700
장기요양 (건보료 × 13.14%)14,17014,17028,340
고용 실업급여 0.9% + 0.9%27,00027,00054,000
고용안정·직능 0.25% (예시)7,5007,500
산재 0.7% (예시)21,00021,000
합계291,520320,020611,540

근로자 부담률은 과세급여의 약 9.7%, 회사는 약 10.7%를 추가로 냅니다. 월급 300만 원 근로자 한 명의 회사 월 인건비는 4대보험만 더해도 약 332만 원, 퇴직급여 충당(월급 ÷ 12 ≈ 25만 원)까지 넣으면 약 357만 원입니다.

예시 B — 상한 적용: 과세급여 1,000만 원

국민연금은 659만 원 상한 × 4.75% = 313,020원(실제 1,000만 × 4.75% = 475,000원이 아님). 건강보험 359,500원은 본인 상한 4,591,740원에 한참 못 미치므로 그대로. 장기요양 47,240원, 고용 90,000원 → 근로자 4대보험 합계 809,760원(과세급여의 8.1% — 상한 때문에 300만 원일 때의 9.7%보다 낮습니다). 건강보험 상한은 과세급여 약 1억 2,773만 원 이상에서만 닿습니다.

예시 C — 하한 적용: 과세급여 30만 원(단시간 근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 4.75% = 19,470원(실제 30만 × 4.75% = 14,250원보다 큼). 건강보험은 30만 × 3.595% = 10,780원으로 본인 하한 10,080원을 넘어 그대로, 장기요양 1,410원, 고용 2,700원.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 요건(월 60시간 이상 등) 충족 시에만 해당하며,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4대보험 공제가 끝이 아니다 — 세금은 따로

4대보험 다음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찾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야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전체 순서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 순서, 소득세 부분은 간이세액표란?을 보세요.

요율·상·하한·비과세 한도는 매년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 4대보험 근로자·회사 부담 나눠 보기
과세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고용안정·산재를 근로자/사업주로 나눠 보여주고, 상·하한 적용 여부와 회사 월 총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요율은 기준표 탭에서 최신 고시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 소득)·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원문
  2.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제73조(보험료율 등)·시행령 제32조·제44조, 보건복지부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보수)·제13조(보험료)·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원문
  5.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료 모의계산. 바로가기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급여와 예시 기준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2.27.>,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 및 상·하한 예시값)를 바탕으로 월 실수령액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간이세액은 매월 원천징수하는 금액이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결정되고, 4대보험 요율·상하한·비과세 한도는 매년 고시로 바뀌는 예시 기본값입니다. 실제 급여명세는 회사의 급여 규정(상여·수당·비과세 항목·퇴직금 포함 여부), 입사·퇴사월 일할 계산, 4대보험 정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시고, 실제 세무·노무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20 · 소득세·연봉 실수령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