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 순서 한 번에 — 비과세 빼고 4대보험 → 간이세액 → 지방소득세 10%까지 (연봉 3,600만·5,000만·8,000만 예시)
"연봉 5,000만이면 한 달에 얼마 들어오나?"의 답은 연봉 ÷ 12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금액인데, 빼는 순서와 "어디에 곱하나"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 → 비과세 차감 → 4대보험(근로자분)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이 다섯 단계만 알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결과를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모두 계산기의 예시 기본값(2026.8 기준 고시)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6.2.27.> 표 원값으로 계산했습니다.
0단계 — 연봉을 월급으로: ÷12인가 ÷13인가
계약 연봉이 퇴직금 미포함이면 월급 =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고 써 있으면 13개월분 중 1개월분이 퇴직금이라 월급 = 연봉 ÷ 13입니다. 같은 "연봉 3,900만"이라도 월급이 325만 원과 300만 원으로 갈리니 근로계약서의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상여·성과급이 분기·연 단위로 따로 나오는 회사는 매월 급여가 연봉 ÷ 12보다 적고, 그 달에 몰아서 공제가 늘어납니다.
1단계 — 비과세를 뺀 "과세급여"가 모든 계산의 기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이 금액은 (1)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보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급여 = 월급 − 비과세 월액을 먼저 구하고, 4대보험과 소득세는 전부 이 과세급여에 곱합니다. 비과세분은 공제 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같은 월급 300만 원이라도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280만 원에만 보험료·세금이 붙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칸 금액을 계산기의 비과세 월액에 넣으세요.
2단계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예시 요율, 매년 개정)
| 항목 | 근로자 요율(예시, 2026) | 곱하는 대상 | 상·하한 |
|---|---|---|---|
| 국민연금 | 4.75% (전체 9.5%) | 기준소득월액 = 과세급여 | 하한 41만 · 상한 659만 원(2026.7~) |
| 건강보험 | 3.595% (전체 7.19%) | 보수월액 = 과세급여 | 본인 보험료 10,080 ~ 4,591,740원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13.14%) | 건강보험료 | —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전체 1.8%) | 과세급여 | — |
각 항목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국민연금은 과세급여가 상한(659만 원)을 넘으면 상한에 4.75%를 곱한 313,020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 고연봉 구간에서 실수령 증가 폭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항목별 의미와 회사 부담분은 4대보험 공제 계산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3단계 — 소득세: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간이세액표를 찾는다"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제189조 제1항, 별표2)에서 과세급여 구간 × 공제대상 가족수로 찾은 금액입니다. 표는 770천원 이상 ~ 10,000천원 미만을 5천~20천원 단위 구간으로 나눠 가족수 1~11명별 세액을 적어 두었고, 10,000천원 초과는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을 포함하며(배우자·부양가족 각 1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 세액에서 1명 20,830원·2명 45,830원·3명부터 1명당 33,330원씩을 더 뺍니다(별표2 비고 2·3, 2026.2.27. 개정). 표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80%·120% 선택은 뭔지는 간이세액표란?에 정리했습니다.
4단계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간이세액 74,35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7,430원(10원 미만 절사).
5단계 — 월 실수령 =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 실수령은 월 실수령 × 12(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퇴직금은 별도). "실효 공제율 = 공제 합계 ÷ 월급"으로 보면 연봉 3,600만은 약 12%, 8,000만은 약 16% 수준입니다(예시 조건).
예시 3개로 검산 (계산기 예시 기본값 · 원천징수 100% · 퇴직금 미포함)
월급 3,000,000 → 과세급여 3,000,000 → 국민연금 142,500 · 건강보험 107,850 · 장기요양 14,170 · 고용 27,000 → 간이세액(3,000~3,020천원 · 1명) 74,350 · 지방소득세 7,430 → 공제 373,300 → 월 실수령 2,626,700원 (연 31,520,400원, 공제율 12.4%)
월급 4,166,667 → 과세급여 3,966,667 → 국민연금 188,410 · 건강 142,600 · 장기 18,730 · 고용 35,700 → 간이세액(3,960~3,980천원 · 1명) 190,620 · 지방 19,060 → 공제 595,120 → 월 실수령 3,571,547원 (연 약 4,286만 원, 공제율 14.3%)
월급 6,666,667 → 과세급여 6,466,667 → 국민연금 307,160 · 건강 232,470 · 장기 30,540 · 고용 58,200 → 간이세액(6,460~6,480천원 · 4명) 437,690 − 자녀 2명 45,830 = 391,860 · 지방 39,180 → 공제 1,059,410 → 월 실수령 5,607,257원 (연 약 6,729만 원, 공제율 15.9%). 같은 연봉을 1인으로 넣으면 간이세액이 훨씬 커집니다 — 가족수가 월 세금을 좌우합니다.
세 케이스는 국세청 홈택스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간이세액 조회)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에 같은 조건을 넣어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절사 방식에 따라 ±10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표가 필요하면
계산기의 역산·구간표 탭은 연봉 2,000만~1억 5,000만을 250만·500만·1,000만 단위로 끊어 월급·공제·월 실수령·연 실수령·공제율을 한 표로 보여주고, "실수령 300만 받으려면 연봉 얼마?"를 역산합니다. 가족수·비과세·원천징수 비율은 실수령액 탭 입력을 그대로 씁니다.
정리 — 다섯 줄
- 월급 =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은 ÷ 13)
- 과세급여 = 월급 − 비과세(식대 20만 등)
- 4대보험 = 과세급여 × (4.75% + 3.595% + 장기요양 + 0.9%), 국민연금·건보는 상·하한 적용 (예시 요율)
- 소득세 = 간이세액표[과세급여 구간, 가족수] − 8~20세 자녀공제, × 80/100/120%
- 실수령 =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소득세 × 10%
요율·상·하한·비과세 한도는 매년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2조 제3호(비과세 근로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2.27.>.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2 원문(PDF)
- 국세청. 원천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 원문 · 홈택스 간이세액 조회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행령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건보법 시행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료 모의계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