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실수령액 계산 순서

연봉 실수령액 계산 순서 한 번에 — 비과세 빼고 4대보험 → 간이세액 → 지방소득세 10%까지 (연봉 3,600만·5,000만·8,000만 예시)

2026-08-20 · 근거: 소득세법 제134조·시행령 제189조·별표2(2026.2.27. 개정) · 국민연금법 제8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연봉 5,000만이면 한 달에 얼마 들어오나?"의 답은 연봉 ÷ 12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금액인데, 빼는 순서와 "어디에 곱하나"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 → 비과세 차감 → 4대보험(근로자분)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이 다섯 단계만 알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결과를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모두 계산기의 예시 기본값(2026.8 기준 고시)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6.2.27.> 표 원값으로 계산했습니다.

0단계 — 연봉을 월급으로: ÷12인가 ÷13인가

계약 연봉이 퇴직금 미포함이면 월급 =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고 써 있으면 13개월분 중 1개월분이 퇴직금이라 월급 = 연봉 ÷ 13입니다. 같은 "연봉 3,900만"이라도 월급이 325만 원과 300만 원으로 갈리니 근로계약서의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상여·성과급이 분기·연 단위로 따로 나오는 회사는 매월 급여가 연봉 ÷ 12보다 적고, 그 달에 몰아서 공제가 늘어납니다.

1단계 — 비과세를 뺀 "과세급여"가 모든 계산의 기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이 금액은 (1)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보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급여 = 월급 − 비과세 월액을 먼저 구하고, 4대보험과 소득세는 전부 이 과세급여에 곱합니다. 비과세분은 공제 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첫 번째 포인트

같은 월급 300만 원이라도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280만 원에만 보험료·세금이 붙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칸 금액을 계산기의 비과세 월액에 넣으세요.

2단계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예시 요율, 매년 개정)

항목근로자 요율(예시, 2026)곱하는 대상상·하한
국민연금4.75% (전체 9.5%)기준소득월액 = 과세급여하한 41만 · 상한 659만 원(2026.7~)
건강보험3.595% (전체 7.19%)보수월액 = 과세급여본인 보험료 10,080 ~ 4,591,740원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0.9448 ÷ 7.19 (≈13.14%)건강보험료
고용보험(실업급여)0.9% (전체 1.8%)과세급여

각 항목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국민연금은 과세급여가 상한(659만 원)을 넘으면 상한에 4.75%를 곱한 313,020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 고연봉 구간에서 실수령 증가 폭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항목별 의미와 회사 부담분은 4대보험 공제 계산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3단계 — 소득세: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간이세액표를 찾는다"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제189조 제1항, 별표2)에서 과세급여 구간 × 공제대상 가족수로 찾은 금액입니다. 표는 770천원 이상 ~ 10,000천원 미만을 5천~20천원 단위 구간으로 나눠 가족수 1~11명별 세액을 적어 두었고, 10,000천원 초과는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을 포함하며(배우자·부양가족 각 1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 세액에서 1명 20,830원·2명 45,830원·3명부터 1명당 33,330원씩을 더 뺍니다(별표2 비고 2·3, 2026.2.27. 개정). 표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80%·120% 선택은 뭔지는 간이세액표란?에 정리했습니다.

4단계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간이세액 74,35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7,430원(10원 미만 절사).

5단계 — 월 실수령 =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 실수령은 월 실수령 × 12(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퇴직금은 별도). "실효 공제율 = 공제 합계 ÷ 월급"으로 보면 연봉 3,600만은 약 12%, 8,000만은 약 16% 수준입니다(예시 조건).

예시 3개로 검산 (계산기 예시 기본값 · 원천징수 100% · 퇴직금 미포함)

예시 1 — 연봉 3,600만 · 비과세 0 · 1인

월급 3,000,000 → 과세급여 3,000,000 → 국민연금 142,500 · 건강보험 107,850 · 장기요양 14,170 · 고용 27,000 → 간이세액(3,000~3,020천원 · 1명) 74,350 · 지방소득세 7,430 → 공제 373,300 → 월 실수령 2,626,700원 (연 31,520,400원, 공제율 12.4%)

예시 2 — 연봉 5,000만 · 비과세 20만 · 1인

월급 4,166,667 → 과세급여 3,966,667 → 국민연금 188,410 · 건강 142,600 · 장기 18,730 · 고용 35,700 → 간이세액(3,960~3,980천원 · 1명) 190,620 · 지방 19,060 → 공제 595,120 → 월 실수령 3,571,547원 (연 약 4,286만 원, 공제율 14.3%)

예시 3 — 연봉 8,000만 · 비과세 20만 · 4인(배우자 + 8~20세 자녀 2)

월급 6,666,667 → 과세급여 6,466,667 → 국민연금 307,160 · 건강 232,470 · 장기 30,540 · 고용 58,200 → 간이세액(6,460~6,480천원 · 4명) 437,690 − 자녀 2명 45,830 = 391,860 · 지방 39,180 → 공제 1,059,410 → 월 실수령 5,607,257원 (연 약 6,729만 원, 공제율 15.9%). 같은 연봉을 1인으로 넣으면 간이세액이 훨씬 커집니다 — 가족수가 월 세금을 좌우합니다.

세 케이스는 국세청 홈택스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간이세액 조회)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에 같은 조건을 넣어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절사 방식에 따라 ±10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표가 필요하면

계산기의 역산·구간표 탭은 연봉 2,000만~1억 5,000만을 250만·500만·1,000만 단위로 끊어 월급·공제·월 실수령·연 실수령·공제율을 한 표로 보여주고, "실수령 300만 받으려면 연봉 얼마?"를 역산합니다. 가족수·비과세·원천징수 비율은 실수령액 탭 입력을 그대로 씁니다.

정리 — 다섯 줄

  1. 월급 =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은 ÷ 13)
  2. 과세급여 = 월급 − 비과세(식대 20만 등)
  3. 4대보험 = 과세급여 × (4.75% + 3.595% + 장기요양 + 0.9%), 국민연금·건보는 상·하한 적용 (예시 요율)
  4. 소득세 = 간이세액표[과세급여 구간, 가족수] − 8~20세 자녀공제, × 80/100/120%
  5. 실수령 =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소득세 × 10%

요율·상·하한·비과세 한도는 매년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 내 연봉으로 실수령액 계산하기
연봉 또는 월급·비과세·가족수·자녀수를 넣으면 국민연금부터 지방소득세까지 항목별 공제액과 월·연 실수령액, 연봉 구간표를 보여드립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2조 제3호(비과세 근로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2.27.>.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2 원문(PDF)
  3. 국세청. 원천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 원문 · 홈택스 간이세액 조회 바로가기
  4.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원문
  5.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행령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건보법 시행령
  6.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료 모의계산. 바로가기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급여와 예시 기준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2.27.>,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 및 상·하한 예시값)를 바탕으로 월 실수령액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간이세액은 매월 원천징수하는 금액이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결정되고, 4대보험 요율·상하한·비과세 한도는 매년 고시로 바뀌는 예시 기본값입니다. 실제 급여명세는 회사의 급여 규정(상여·수당·비과세 항목·퇴직금 포함 여부), 입사·퇴사월 일할 계산, 4대보험 정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시고, 실제 세무·노무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20 · 소득세·연봉 실수령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