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 세후수익률 계산법

채권 세후수익률 계산법 — 예금 환산금리가 곳마다 다른 이유(연복리·단리·간이식)

2026-10-02 · 근거: 미래에셋증권·교보증권·이데일리 BONDWEB 채권 가격 산식 가이드, 소득세법 제46조·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 김형호 「저Coupon 국고채 (2)」(뉴스콤, 2026. 1. 26.)

같은 저쿠폰 국고채를 두고 어떤 곳은 「예금으로 치면 5%」, 어떤 곳은 「6%」라고 합니다. 둘 다 계산 실수는 아닙니다. 무엇과 비교하느냐(매년 재예치하는 1년 예금인가, 만기까지 묶어 두는 단리 예금인가)가 다를 뿐입니다. 이 글은 단가 → 세후 만기수익률 → 예금 환산금리까지 계산 순서를 따라가며, 네 가지 환산 방식이 어디서 갈리는지 보여줍니다.

1단계 — 단가: 관행적 복할인

국내 채권 가격은 액면 1만원당 「단가」로 표시합니다. 교보증권 채권교실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관행적 복할인 방식의 채권가격 계산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액면 10,000원당 단가로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고 설명합니다. 미래에셋증권 가이드는 6개월·3개월 이표채라면 「각각의 이자와 원금에 대하여 이자계산단위 복리수익률로 할인하고 이자계산단위 미만의 잔존일수에 대해서는 안분계산」하며, 단가 계산 시 1년은 365일로 한다고 적습니다. 일수는 한편넣기(첫날 또는 끝날 중 한쪽만 셈)입니다(BONDWEB).

단가 식 (액면 1만원당)

단가 = [ Σ 회차별 이자·원금 ÷ (1 + 수익률/연지급횟수)회차 ] ÷ (1 + 수익률/연지급횟수 × 다음 이자일까지 일수 / 이자기간 일수), 원 미만 절사

회차는 다음 이자지급일을 0으로 셉니다. 이렇게 나온 단가는 경과이자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검산: 교보증권 표(액면 1만원, 3년, 3개월 이표)를 이 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표면 10%·수익률 15% → 8,809원, 표면 5%·수익률 10% → 8,717원, 표면 15%·수익률 10% → 11,282원으로 표와 같습니다. 표면 10%·수익률 5%는 계산기 11,384원인데, 같은 페이지의 표 하나는 11,385원, 다른 표(표면이율 10%, 3개월 후급, 만기 3년)는 11,384원으로 적혀 있어 교보 표끼리도 1원 다릅니다. 계산기 값은 뒤의 표와 같습니다.

2단계 — 세후 현금흐름

개인이 내는 세금은 표면이자율로 계산한 보유기간 이자에 원천징수율(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을 곱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 첫 이자는 전액을 받지만,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결제일까지의 몫은 판 사람의 보유기간 이자로 매도 때 이미 원천징수되므로 산 사람은 보유일수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액면보다 싸게 산 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소득46011-490). 이유는 저쿠폰 국채가 예금보다 유리한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3단계 — 세후 만기수익률

각 회차 현금흐름에서 세금을 뺀 뒤, 같은 단가 식에 넣어 매수원가와 같아지는 수익률을 찾습니다. 이것이 세후 만기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은 받은 쿠폰을 같은 세후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내부수익률)을 품고 있습니다.

4단계 — 예금 환산금리, 네 가지 방식

예시: 국고01125-3909(표면 1.125%, 6개월 이표, 만기 2039-09-10), 결제 2026-10-05, 세전 4.40%(가정값), 원천징수 15.4%. 단가 6,804원, 세후 만기수익률 4.18%(연복리 실효 4.23%), 잔존 약 12.9년. 금리는 가정 — 예측이 아닙니다.

방식식결과
① 연복리(기본)[(1 + 세후YTM/2)² − 1] ÷ (1 − 0.154)5.00%
② 명목 단순세후YTM ÷ (1 − 0.154)4.95%
③ 단리세후 순익 ÷ 매수원가 ÷ 잔존연수 ÷ (1 − 0.154)5.95%
④ 간이식표면금리 + (세전YTM − 표면금리) ÷ (1 − 0.154)5.00%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 개정 시 달라짐 · 본인 조건 확인.

칼럼과의 대조 — 국고01375-3006 @ 3.44%

김형호 CFA는 2026. 1. 26. 민평금리 3.44%의 국고20-4(국고01375-3006)를 「3.815% = 1.375% + 2.065%/(1 − 0.154)」로 환산하고, 「일부 금융기관에서 단리 … 로 계산한 은행환산수익률」을 쓰지만 「Simple Yield를 사용하면 잔존만기가 길수록 투자수익률이 높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조건(결제 2026-01-26, 만기 2030-06-10)을 계산기에 넣으면 단가 9,185원, 간이식 3.82%, 연복리 3.84%, 단리 3.95%입니다. 간이식이 칼럼보다 0.004%p 높은 것은 단가를 원 미만 절사한 뒤 수익률을 다시 역산(3.4426%)했기 때문입니다. 잔존 4.4년이라 단리 과대분은 0.1%p 정도로 작습니다.

어떤 숫자를 믿어야 하나

→ 네 가지 환산을 한 번에 보기
「세후수익률」 탭에서 표면금리·만기·결제일과 세전 수익률 또는 매수 단가를 넣으면 단가·경과이자·세후 만기수익률과 ① 연복리 ② 명목 단순 ③ 단리 ④ 간이식 예금 환산금리를 나란히 보여주고, 회차별 과세분·세금도 표로 냅니다.
참고 문헌
  1. 미래에셋증권. 「채권의 가격 — 채권가격의 기본가정·이표채의 가격계산·보유기간과세제도」 채권 투자 가이드. 원문
  2. 교보증권. 「채권교실 — 채권수익률과 가격」. 원문
  3. 이데일리 BONDWEB. 「채권가격 — 단가계산시 확인사항·계산방법」. 원문
  4. 김형호. 「[김형호의 채권산책] 저Coupon 국고채 (2)」. 뉴스콤, 2026. 1. 26.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1항. 원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1.] 원문
  7. 국세청. 소득46011-490(1999. 12. 13.)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원문
면책 안내 — 본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지방세법」 조문, 국세청 예규, 채권 유통시장의 관행적 가격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금리·단가는 가정값이며 예측이 아닙니다. 채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발행자 신용위험이 있으며, 만기 전에 팔면 금리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제금액·원천징수액은 증권사의 일수 계산, 원 단위 절사, 수수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물가연동국고채·할인채·복리채·전환사채는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세율·기준금액·과세 방식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거래 증권사 화면과 국세청(☎126)·홈택스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