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채 직접투자 세금

국채 직접투자 세금 계산 — 이자만 15.4%, 매매차익 비과세, 중도 매도와 종합과세의 함정

2026-10-02 ·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46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133조의2 제1항, 제14조 제3항 제6호, 제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청 소득46011-490

증권사 앱에서 국고채를 사서 들고 있으면 세금은 어떻게 나갈까요? 규칙은 세 줄입니다. ① 이자에만 15.4%, ② 그 이자는 내가 보유한 날짜만큼만, ③ 사고팔아 생긴 차익·차손은 세법 밖. 이 세 줄에서 「손실이 나도 세금은 낸다」와 「종합과세 구간일수록 저쿠폰이 유리하다」가 나옵니다.

① 과세되는 것: 이자(보유기간분)

국채·지방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국법인 회사채는 제2호의 이자소득입니다. 원천징수율은 14%(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이고 지방소득세가 그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라 합계 15.4%입니다. 15.4%의 구성은 이자소득세 15.4%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채권은 이자지급일 사이에도 사고팔기 때문에, 제46조 제1항은 각자 보유한 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그 사람의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원천징수는 이자를 받을 때뿐 아니라 채권을 팔 때도 그때까지 보유한 기간분에 대해 이뤄집니다(제13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93조의2).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는 율은 국채라면 표면이자율입니다(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

② 과세되지 않는 것: 매매차익·차손

국세청 소득46011-490 (1999. 12. 13.)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금리가 내려 채권값이 올라 팔면 그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 손해를 보고 팔아도 그 손실은 세금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 애초에 세법이 매매손익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과 손익을 통산할 수도 없습니다.

③ 중도 매도 — 손실이어도 세금은 나갑니다

예시: 국고01125-3909(표면 1.125%, 6개월 이표, 만기 2039-09-10)를 2026-10-05에 세전 4.40%(단가 6,804원)로 1,000만원어치(액면 14,697,000원) 사서 1년 뒤 2027-10-05에 매도. 원천징수 15.4%, 수수료 0. 매도 시 금리 세 가지를 가정했습니다. 금리는 가정 — 예측이 아닙니다.

매도 시 금리매도 단가세전 손익이자세세후 보유수익률
4.40% (불변)6,992원+441,645원25,453원4.16%
3.90% (−0.5%p)7,380원+1,011,888원25,453원9.86%
4.90% (+0.5%p)6,627원−94,796원25,453원−1.20%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 개정 시 달라짐 · 본인 조건 확인. 세전 손익 = 받은 이자 165,341원 + 매도가 − 매수가.

세금 열이 세 줄 모두 25,453원으로 같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세되는 것은 1년 동안 보유한 표면이자(1만원당 112.46원)뿐이고, 매도 금리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0.5%p만 올라도 세전으로는 94,796원 손실인데 이자세 25,453원은 그대로 나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늘어난 차익(약 57만원)에는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습니다.

잔존 13년짜리 장기채는 금리 0.5%p에 가격이 5% 넘게 움직입니다. 「저쿠폰은 절세」만 보고 장기채를 샀다가 금리 상승기에 팔아야 하면 절세 효과보다 가격 손실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④ 종합과세 — 세율이 높을수록 저쿠폰이 유리

금융소득 2천만원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실제 세율이 15.4%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62조).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계산하되, 「기준 초과분 기본세율 계산액」과 「전액 원천세율 계산액」 중 큰 금액을 냅니다.

종합과세 구간에서는 이자 1원당 실제 세율이 한계세율(지방세 포함)이 됩니다. 위 예시 채권(세전 4.40%, 만기 보유)을 같은 수익률의 가상 4.5% 쿠폰 채권과 비교하면:

이자 1원당 세율저쿠폰 1.125% 예금 환산고쿠폰 4.5% 예금 환산
15.4% (원천징수만)5.00%4.43%
26.4% (24% 구간 × 1.1)5.53%4.41%
38.5% (35% 구간 × 1.1)6.34%4.38%

세율 구간은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예시입니다. 예금 환산은 같은 세율이 붙는 1년 예금을 매년 재예치할 때 필요한 세전 금리입니다. 세율이 오를수록 저쿠폰 채권의 「예금으로 치면」 금리는 올라가는데, 고쿠폰 채권은 수익 대부분이 과세 이자라 거의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 매년 금융소득으로 집계되는 것은 표면이자뿐입니다. 위 1,000만원 예시에서 저쿠폰은 연 165,341원, 고쿠폰은 연 444,285원이 잡힙니다. 2천만원 기준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 차이도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기로, 원리는 금융소득 2천만원 글과 비교과세(제62조) 글로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매도 금리별로 계산하기
「중도매도」 탭에서 매도일과 매도 시 금리를 넣으면 매도 단가, 보유일수만큼의 과세 이자·세금, 비과세 가격손익, 보유수익률·연환산·예금 환산을 보여주고 ±1%p 금리 시나리오 표를 만듭니다. 「종합과세」 탭에서는 한계세율별 예금 환산금리와 연간 금융소득 집계를 봅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호·제2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1항.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항.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1호 라목. 원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시행 2026. 1. 1.] 원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종합과세기준금액). 원문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원문
  9. 국세청. 소득46011-490(1999. 12. 13.)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원문
면책 안내 — 본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지방세법」 조문, 국세청 예규, 채권 유통시장의 관행적 가격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금리·단가는 가정값이며 예측이 아닙니다. 채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발행자 신용위험이 있으며, 만기 전에 팔면 금리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제금액·원천징수액은 증권사의 일수 계산, 원 단위 절사, 수수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물가연동국고채·할인채·복리채·전환사채는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과세 세율은 한계세율을 이자 전액에 적용한 근사입니다. 세율·기준금액·과세 방식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거래 증권사 화면과 국세청(☎126)·홈택스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