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직접투자 세금 계산 — 이자만 15.4%, 매매차익 비과세, 중도 매도와 종합과세의 함정
증권사 앱에서 국고채를 사서 들고 있으면 세금은 어떻게 나갈까요? 규칙은 세 줄입니다. ① 이자에만 15.4%, ② 그 이자는 내가 보유한 날짜만큼만, ③ 사고팔아 생긴 차익·차손은 세법 밖. 이 세 줄에서 「손실이 나도 세금은 낸다」와 「종합과세 구간일수록 저쿠폰이 유리하다」가 나옵니다.
① 과세되는 것: 이자(보유기간분)
국채·지방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국법인 회사채는 제2호의 이자소득입니다. 원천징수율은 14%(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이고 지방소득세가 그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라 합계 15.4%입니다. 15.4%의 구성은 이자소득세 15.4%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채권은 이자지급일 사이에도 사고팔기 때문에, 제46조 제1항은 각자 보유한 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그 사람의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원천징수는 이자를 받을 때뿐 아니라 채권을 팔 때도 그때까지 보유한 기간분에 대해 이뤄집니다(제13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93조의2).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는 율은 국채라면 표면이자율입니다(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
② 과세되지 않는 것: 매매차익·차손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금리가 내려 채권값이 올라 팔면 그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 손해를 보고 팔아도 그 손실은 세금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 애초에 세법이 매매손익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과 손익을 통산할 수도 없습니다.
③ 중도 매도 — 손실이어도 세금은 나갑니다
예시: 국고01125-3909(표면 1.125%, 6개월 이표, 만기 2039-09-10)를 2026-10-05에 세전 4.40%(단가 6,804원)로 1,000만원어치(액면 14,697,000원) 사서 1년 뒤 2027-10-05에 매도. 원천징수 15.4%, 수수료 0. 매도 시 금리 세 가지를 가정했습니다. 금리는 가정 — 예측이 아닙니다.
| 매도 시 금리 | 매도 단가 | 세전 손익 | 이자세 | 세후 보유수익률 |
|---|---|---|---|---|
| 4.40% (불변) | 6,992원 | +441,645원 | 25,453원 | 4.16% |
| 3.90% (−0.5%p) | 7,380원 | +1,011,888원 | 25,453원 | 9.86% |
| 4.90% (+0.5%p) | 6,627원 | −94,796원 | 25,453원 | −1.20% |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 개정 시 달라짐 · 본인 조건 확인. 세전 손익 = 받은 이자 165,341원 + 매도가 − 매수가.
세금 열이 세 줄 모두 25,453원으로 같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세되는 것은 1년 동안 보유한 표면이자(1만원당 112.46원)뿐이고, 매도 금리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0.5%p만 올라도 세전으로는 94,796원 손실인데 이자세 25,453원은 그대로 나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늘어난 차익(약 57만원)에는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습니다.
잔존 13년짜리 장기채는 금리 0.5%p에 가격이 5% 넘게 움직입니다. 「저쿠폰은 절세」만 보고 장기채를 샀다가 금리 상승기에 팔아야 하면 절세 효과보다 가격 손실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④ 종합과세 — 세율이 높을수록 저쿠폰이 유리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실제 세율이 15.4%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62조).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계산하되, 「기준 초과분 기본세율 계산액」과 「전액 원천세율 계산액」 중 큰 금액을 냅니다.
종합과세 구간에서는 이자 1원당 실제 세율이 한계세율(지방세 포함)이 됩니다. 위 예시 채권(세전 4.40%, 만기 보유)을 같은 수익률의 가상 4.5% 쿠폰 채권과 비교하면:
| 이자 1원당 세율 | 저쿠폰 1.125% 예금 환산 | 고쿠폰 4.5% 예금 환산 |
|---|---|---|
| 15.4% (원천징수만) | 5.00% | 4.43% |
| 26.4% (24% 구간 × 1.1) | 5.53% | 4.41% |
| 38.5% (35% 구간 × 1.1) | 6.34% | 4.38% |
세율 구간은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예시입니다. 예금 환산은 같은 세율이 붙는 1년 예금을 매년 재예치할 때 필요한 세전 금리입니다. 세율이 오를수록 저쿠폰 채권의 「예금으로 치면」 금리는 올라가는데, 고쿠폰 채권은 수익 대부분이 과세 이자라 거의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 매년 금융소득으로 집계되는 것은 표면이자뿐입니다. 위 1,000만원 예시에서 저쿠폰은 연 165,341원, 고쿠폰은 연 444,285원이 잡힙니다. 2천만원 기준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 차이도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기로, 원리는 금융소득 2천만원 글과 비교과세(제62조) 글로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세금은 증권사가 이자 지급일·매도일에 원천징수합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 물가연동국고채는 원금증가분도 이자소득이라 계산이 다릅니다(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
- 회사채를 발행 시 할인 발행했다면 과세 이자율은 표면이자율 + 발행 시 할인율입니다(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 제2호).
- 채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미국채 등 외화채권은 환차익 문제가 더해집니다 — 미국채 직투 세금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호·제2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1항.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항.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1호 라목.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시행 2026. 1. 1.]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종합과세기준금액).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원문
- 국세청. 소득46011-490(1999. 12. 13.)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