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차익 과세

달러예금 환차익 세금 0원? — 비과세 근거와 ‘선물환 결합’·국내 ETF·해외 ETF의 예외

2026-10-02 ·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서면1팀-37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제103조 제1항 제2호·제104조 제1항 제12호

「달러예금 환차익은 세금이 없다」 — 맞습니다. 단 달러를 직접 들고 있다가 원화로 바꿀 때만입니다. 같은 환차익이라도 선물환과 묶인 예금, 국내상장 달러 ETF, 미국상장 ETF로 벌면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비과세의 대가로 환차손은 어디서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비과세 근거는 법 조문이 아니라 「열거주의」와 예규입니다

소득세법에는 「환차익은 비과세한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대신 이자소득(제16조)·배당소득(제17조)·양도소득(제94조) 등 과세할 소득을 열거하고, 개인의 환전 이익은 어느 항목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예규로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 (2007. 8. 21.)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

그래서 외화예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제16조 제1항 제3호)으로 15.4%가 원천징수되지만, 환율이 올라 생긴 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달러RP와 미국채 직접투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달러RP 환차익을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고, 개인 환차익 비과세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사업자라면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외 ① 선물환과 묶인 외화예금 — 이익 전체가 이자소득

외화예금에 가입하면서 만기 환율을 선물환으로 미리 고정해 「원화 기준 확정 수익」을 만드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예금과 선물환을 하나의 거래로 봅니다.

국세청 서면1팀-371 (2005. 4. 4.)

외화예금과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거래라면 그 “이익 전체는 …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

→ 현행 근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이자부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거래의 이익)와 시행령 제26조 제5항입니다. 환차익 몫까지 15.4%가 붙고 금융소득 2천만원 집계에도 들어갑니다.

1,000만원·1년·환율 +5%(1,400→1,470원) 조건에서 일반 외화예금 세금은 48,269원인데, 같은 수익 구조를 선물환 결합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108,938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에서 「선물환」「환헤지」「확정 원화 수익」 같은 표현을 확인하세요.

예외 ② 국내상장 달러 ETF — 환차익까지 배당소득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라서 「국내상장 ETF면 다 비과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거인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이 과세에서 빼주는 것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은 제외)과 그 장내파생상품의 손익뿐입니다. 달러 단기채·미국채·달러선물 ETF의 채권 이자, 채권 매매차익, 환차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전부 집합투자기구 이익 =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5호)이 됩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작은 값이지만, 환노출 채권·통화형 ETF는 두 값이 거의 같아 아래 계산은 매매차익으로 근사했습니다.

예외 ③ 미국상장 ETF — 원화로 환산한 양도차익에 섞임

SGOV·BIL 같은 미국상장 ETF를 팔면 양도소득(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입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가 × 매도일 환율 − 취득가 × 취득일 환율로 원화 환산하므로, 달러 가격이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생깁니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제103조 제1항 제2호 — 다른 해외주식 차익과 합산) 후 22%입니다. 원화 환산 방식은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환율 +5%일 때 세금 비교

조건: 1,000만원, 1,400원 → 1,470원, 12개월, 외화예금 3.0%, RP 3.2%, 국내 ETF 3.6%(보수 0.05%), 미국 ETF 분배 3.8%, 저쿠폰 미국채 0.875%@96.9, 스프레드 은행 0.5%·증권사 0.25%. 환율·수익률은 가정 — 예측이 아닙니다.

경로환차익분환차익에 붙은 세금세금 합계세후 순익
외화예금510,139원0원48,269원659,361원
달러RP512,255원0원51,615원730,469원
국내상장 달러 ETF517,595원79,710원133,901원735,587원
미국상장 ETF498,055원0원(250만원 공제 안)59,659원770,232원
미국채 저쿠폰518,519원0원14,565원861,682원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 개정 시 달라짐 · 본인 조건 확인. 미국상장 ETF는 이 금액이면 양도차익이 250만원 공제 안에 들어가 양도세가 0이지만, 올해 다른 해외주식으로 공제를 이미 썼다면 환차익에도 22%가 붙습니다(250만원 공제 합산 글).

손익분기 환율 — 비과세가 이기기 시작하는 지점

비과세의 이면 — 환차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환율이 1,330원(−5%)으로 내려가면 외화예금은 세후 −355,816원인데, 이자에 대한 세금 43,672원은 그대로 냅니다. 환차손이 이자와 상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상장 ETF는 이익 전체가 마이너스면 세금이 0이 되어 손실이 −165,701원으로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비과세는 환율이 오를 때만 유리한 비대칭 구조입니다.

→ 환율별 세후 비교 보기
「환차익」 탭에서 회수 환율 −10%~+15% 매트릭스로 경로별 세후 연환산 수익률과 1위를 보고, 선물환 결합 여부·올해 이미 쓴 250만원 공제를 바꿔 환차익에 붙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2007. 8. 21.) 「국외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의 과세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2. 국세청. 서면1팀-371(2005. 4. 4.)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소득구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3호·제13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 제5호.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항. 원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03조 제1항 제2호. 원문
  7.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 외화환산 적용시기. 원문
면책 안내 — 본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지방세법」 조문과 국세청 예규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환율·금리·수익률은 가정값이며 예측이 아닙니다. 환율이 매수 시보다 내려가면 원화 기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비과세인 환차익과 달리 환차손은 세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선물환·환헤지와 묶인 외화예금은 환차익까지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서면1팀-371). 외화예금 외의 달러RP·ETF·채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발행·판매 회사의 신용위험이 있습니다. 국내상장 ETF 과세표준(과표기준가격)은 단순화한 근사이며 세율·공제·과세 방식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규는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회신이므로 본인 사례는 국세청(☎126)·홈택스로 확인하세요. 본 글은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