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러 투자 방법 비교

달러 투자 방법 비교 — 외화예금·달러RP·달러ETF·미국채, 같은 환율에서 세후 수익이 다른 이유

2026-10-02 ·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6호·제8호·제13호, 제1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제46조·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제103조 제1항 제2호·제104조 제1항 제12호·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청 서면1팀-1160·소득46011-490

「달러를 산다」는 말은 같아도 담는 그릇이 다섯 가지입니다 — 외화예금, 달러RP, 국내상장 달러 ETF, 미국상장 달러 ETF, 미국채 직접투자. 환율이 한 푼도 안 움직여도 1년 세후 순익은 15만원에서 34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이유는 둘입니다: 환차익·이익을 세법이 어떤 소득으로 보느냐, 그리고 왕복 환전 비용.

다섯 그릇의 과세 구조

세법은 「달러 투자」라는 항목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과세할 소득을 열거하고, 각 상품의 수익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세금이 정해집니다.

경로과세되는 것환차익
외화예금이자 — 이자소득 15.4% (§16①3호)비과세
달러RP약정이자 — 이자소득 15.4% (§16①8호)비과세(원칙)
국내상장 달러 ETF환차익 포함 이익 전체 — 배당소득 15.4% (§17①5호)과세
미국상장 달러 ETF분배금(배당) + 원화 환산 매매차익(양도소득 22%, 250만원 공제)과세(양도차익에 섞임)
미국채 직접투자쿠폰·할인액 — 이자소득 15.4% (§16①6호)비과세(매매차익도 비과세)

15.4%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의 14%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 개인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실무 표기이고, 22%는 제104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입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이며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차익이 비과세인 근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 (2007. 8. 21.)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

→ 외화예금·RP·미국채처럼 달러를 직접 들고 있다가 원화로 바꾸는 경로는 환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국내상장 ETF는 펀드(집합투자기구) 이익으로 묶여 환차익이 배당소득에 들어가고, 미국상장 ETF는 매도가와 취득가를 각각의 환율로 원화 환산하므로 환차익이 양도차익에 섞입니다. 자세한 예외는 달러예금 환차익 세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환율 불변 1년 — 세후 순익 비교

조건: 원화 1,000만원, 매수·회수 매매기준율 모두 1,400원, 12개월, 이자·배당 원천징수 15.4%. 금리는 외화예금 3.0%, RP 3.2%, 국내상장 달러 ETF 기대수익 3.6%(총보수 0.05%), 미국상장 초단기채 ETF 분배 3.8%, 미국채는 쿠폰 0.875% 이표채를 96.9에 사서 만기 100 상환. 환전 스프레드는 은행 0.5%, 증권사 0.25%(편도, 우대 후). 환율·수익률은 모두 가정 — 예측이 아닙니다.

경로세후 순익세후 연세금왕복 환전비용
외화예금151,772원1.52%45,970원100,765원
달러RP219,494원2.19%49,157원50,550원
미국상장 ETF257,363원2.57%56,818원50,645원
국내상장 달러 ETF297,702원2.98%54,192원0원(원화 매매)
미국채 저쿠폰344,459원3.44%13,871원50,864원
(비교) 원화예금 3%253,800원2.54%46,200원—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 개정 시 달라짐 · 본인 조건 확인. 눈여겨볼 점이 셋입니다.

환전 스프레드가 단기 수익을 결정합니다

왕복 환전 비용은 기간과 무관하게 한 번에 나갑니다. 같은 조건에서 3개월만 굴리면 외화예금은 세후 −36,684원으로 손실이고, RP·미국상장 ETF는 1만 원대에 그칩니다. 환전 비용 약 10만원(은행)·5만원(증권사)이 3개월치 이자 7~9만원과 맞먹기 때문입니다.

우대율로 바뀌는 숫자

은행 고시 스프레드가 1.75%이고 90% 우대를 받으면 실제 편도 스프레드는 1.75% × (1 − 0.9) = 0.175%입니다. 이 값을 넣으면 외화예금 1년 세후 순익은 151,772원 → 217,974원으로 RP와 거의 같아집니다. 우대율은 은행·이벤트마다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원화예금을 이기려면 환율이 얼마여야 하나

달러 투자는 결국 「원화예금보다 나은가」의 문제입니다. 세후 원리금이 원화예금 3%(세후 10,253,800원)와 같아지는 회수 환율을 손익분기 환율이라고 하면, 위 조건에서:

경로원금회수 환율원화예금 손익분기 환율
외화예금1,379.07원1,414.07원 (+1.01%)
달러RP1,369.93원1,404.70원 (+0.34%)
미국상장 ETF1,364.87원1,399.51원 (−0.04%)
국내상장 달러 ETF1,352.41원1,392.98원 (−0.50%)
미국채 저쿠폰1,353.38원1,387.73원 (−0.88%)

외화예금은 1년 뒤 환율이 1,414원 이상이어야 원화예금보다 낫고, 1,379원 아래로 내려가면 원금이 깨집니다. 환율 하락 위험은 다섯 경로 모두 집니다 — 그리고 환차익이 비과세인 것과 마찬가지로 환차손은 세금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 어떤 수익이 바구니에 들어가나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달러 투자에서 이 바구니에 들어가는 것은 이자와 배당뿐입니다. 외화예금 환차익, 미국채 매매차익, 미국상장 ETF 양도차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내상장 달러 ETF는 환차익까지 배당소득이라 환율이 크게 오르면 금융소득이 급격히 불어납니다 — 2억원을 넣고 환율이 10% 오르면 국내 ETF 한 종목만으로 금융소득이 약 2,774만원이 됩니다(같은 조건 미국채는 약 198만원). 기준과 계산은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 글을 보세요.

정리

→ 내 금액·환율로 비교하기
「방법 비교」 탭에 투자금·매수 환율·예상 회수 환율·기간과 상품별 금리를 넣으면 다섯 경로와 원화예금의 세후 순익, 세금, 왕복 환전 비용, 원금회수·원화예금 손익분기 환율을 한 화면에서 비교합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 제3호 국내 예금의 이자, 제6호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8호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제13호 이자부 상품과 파생상품 결합 이익.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 제5호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항 — 과세 제외는 증권시장 상장 증권(채권등·외국 집합투자기구 등 제외)과 그 장내파생상품의 손익.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2호 나목 100분의 20,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03조 제1항 제2호(연 250만원).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1호 라목·제2호 나목 — 100분의 14. 원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시행 2026. 1. 1.] 원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원문
  8.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2007. 8. 21.) 「국외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의 과세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9. 국세청. 소득46011-490(1999. 12. 13.)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면책 안내 — 본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지방세법」 조문과 국세청 예규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환율·금리·수익률은 가정값이며 예측이 아닙니다. 환율이 매수 시보다 내려가면 원화 기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비과세인 환차익과 달리 환차손은 세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외화예금 외의 달러RP·ETF·채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발행·판매 회사의 신용위험이 있습니다. 국내상장 ETF 과세표준(과표기준가격), 미국 원천징수, 할인채 과세는 단순화한 근사이며 세율·공제·과세 방식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거래 금융회사 공시와 국세청(☎126)·홈택스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