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투자 방법 비교 — 외화예금·달러RP·달러ETF·미국채, 같은 환율에서 세후 수익이 다른 이유
「달러를 산다」는 말은 같아도 담는 그릇이 다섯 가지입니다 — 외화예금, 달러RP, 국내상장 달러 ETF, 미국상장 달러 ETF, 미국채 직접투자. 환율이 한 푼도 안 움직여도 1년 세후 순익은 15만원에서 34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이유는 둘입니다: 환차익·이익을 세법이 어떤 소득으로 보느냐, 그리고 왕복 환전 비용.
다섯 그릇의 과세 구조
세법은 「달러 투자」라는 항목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과세할 소득을 열거하고, 각 상품의 수익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세금이 정해집니다.
| 경로 | 과세되는 것 | 환차익 |
|---|---|---|
| 외화예금 | 이자 — 이자소득 15.4% (§16①3호) | 비과세 |
| 달러RP | 약정이자 — 이자소득 15.4% (§16①8호) | 비과세(원칙) |
| 국내상장 달러 ETF | 환차익 포함 이익 전체 — 배당소득 15.4% (§17①5호) | 과세 |
| 미국상장 달러 ETF | 분배금(배당) + 원화 환산 매매차익(양도소득 22%, 250만원 공제) | 과세(양도차익에 섞임) |
| 미국채 직접투자 | 쿠폰·할인액 — 이자소득 15.4% (§16①6호) | 비과세(매매차익도 비과세) |
15.4%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의 14%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 개인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실무 표기이고, 22%는 제104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입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이며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
→ 외화예금·RP·미국채처럼 달러를 직접 들고 있다가 원화로 바꾸는 경로는 환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국내상장 ETF는 펀드(집합투자기구) 이익으로 묶여 환차익이 배당소득에 들어가고, 미국상장 ETF는 매도가와 취득가를 각각의 환율로 원화 환산하므로 환차익이 양도차익에 섞입니다. 자세한 예외는 달러예금 환차익 세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환율 불변 1년 — 세후 순익 비교
조건: 원화 1,000만원, 매수·회수 매매기준율 모두 1,400원, 12개월, 이자·배당 원천징수 15.4%. 금리는 외화예금 3.0%, RP 3.2%, 국내상장 달러 ETF 기대수익 3.6%(총보수 0.05%), 미국상장 초단기채 ETF 분배 3.8%, 미국채는 쿠폰 0.875% 이표채를 96.9에 사서 만기 100 상환. 환전 스프레드는 은행 0.5%, 증권사 0.25%(편도, 우대 후). 환율·수익률은 모두 가정 — 예측이 아닙니다.
| 경로 | 세후 순익 | 세후 연 | 세금 | 왕복 환전비용 |
|---|---|---|---|---|
| 외화예금 | 151,772원 | 1.52% | 45,970원 | 100,765원 |
| 달러RP | 219,494원 | 2.19% | 49,157원 | 50,550원 |
| 미국상장 ETF | 257,363원 | 2.57% | 56,818원 | 50,645원 |
| 국내상장 달러 ETF | 297,702원 | 2.98% | 54,192원 | 0원(원화 매매) |
| 미국채 저쿠폰 | 344,459원 | 3.44% | 13,871원 | 50,864원 |
| (비교) 원화예금 3% | 253,800원 | 2.54% | 46,200원 | — |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 개정 시 달라짐 · 본인 조건 확인. 눈여겨볼 점이 셋입니다.
- 외화예금은 금리가 같아도 원화예금보다 10만원 덜 법니다. 은행 스프레드 0.5%가 살 때·팔 때 두 번 붙어 약 10만원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금리 3%짜리 1년 이자 30만원의 3분의 1입니다.
- 국내상장 달러 ETF는 환전 비용이 없어서 환율이 그대로면 유리합니다. 대신 환율이 오르면 그 환차익에 15.4%가 붙습니다.
- 저쿠폰 미국채는 세금이 1만 3천원대입니다. 96.9→100의 가격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고(국세청 소득46011-490), 과세되는 건 0.875% 쿠폰뿐이기 때문입니다. 원리는 미국채 직투 세금 글에서 다룹니다.
환전 스프레드가 단기 수익을 결정합니다
왕복 환전 비용은 기간과 무관하게 한 번에 나갑니다. 같은 조건에서 3개월만 굴리면 외화예금은 세후 −36,684원으로 손실이고, RP·미국상장 ETF는 1만 원대에 그칩니다. 환전 비용 약 10만원(은행)·5만원(증권사)이 3개월치 이자 7~9만원과 맞먹기 때문입니다.
은행 고시 스프레드가 1.75%이고 90% 우대를 받으면 실제 편도 스프레드는 1.75% × (1 − 0.9) = 0.175%입니다. 이 값을 넣으면 외화예금 1년 세후 순익은 151,772원 → 217,974원으로 RP와 거의 같아집니다. 우대율은 은행·이벤트마다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원화예금을 이기려면 환율이 얼마여야 하나
달러 투자는 결국 「원화예금보다 나은가」의 문제입니다. 세후 원리금이 원화예금 3%(세후 10,253,800원)와 같아지는 회수 환율을 손익분기 환율이라고 하면, 위 조건에서:
| 경로 | 원금회수 환율 | 원화예금 손익분기 환율 |
|---|---|---|
| 외화예금 | 1,379.07원 | 1,414.07원 (+1.01%) |
| 달러RP | 1,369.93원 | 1,404.70원 (+0.34%) |
| 미국상장 ETF | 1,364.87원 | 1,399.51원 (−0.04%) |
| 국내상장 달러 ETF | 1,352.41원 | 1,392.98원 (−0.50%) |
| 미국채 저쿠폰 | 1,353.38원 | 1,387.73원 (−0.88%) |
외화예금은 1년 뒤 환율이 1,414원 이상이어야 원화예금보다 낫고, 1,379원 아래로 내려가면 원금이 깨집니다. 환율 하락 위험은 다섯 경로 모두 집니다 — 그리고 환차익이 비과세인 것과 마찬가지로 환차손은 세금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 어떤 수익이 바구니에 들어가나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달러 투자에서 이 바구니에 들어가는 것은 이자와 배당뿐입니다. 외화예금 환차익, 미국채 매매차익, 미국상장 ETF 양도차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내상장 달러 ETF는 환차익까지 배당소득이라 환율이 크게 오르면 금융소득이 급격히 불어납니다 — 2억원을 넣고 환율이 10% 오르면 국내 ETF 한 종목만으로 금융소득이 약 2,774만원이 됩니다(같은 조건 미국채는 약 198만원). 기준과 계산은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 글을 보세요.
정리
- 환율이 그대로라면 환전 비용이 없는 국내상장 ETF와 과세 이자가 적은 저쿠폰 미국채가 앞섭니다.
- 환율이 많이 오를수록 환차익 비과세 경로(외화예금·RP·미국채)가 유리해집니다 — 위 조건에서 환율이 1,546.55원(+10.5%)을 넘으면 외화예금이 국내 ETF를 앞지릅니다.
- 단기 투자는 스프레드가 금리보다 중요합니다.
- 예금자보호는 외화예금만 대상입니다. RP·ETF·채권은 판매사·발행자 신용위험을 집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 제3호 국내 예금의 이자, 제6호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8호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제13호 이자부 상품과 파생상품 결합 이익.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 제5호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항 — 과세 제외는 증권시장 상장 증권(채권등·외국 집합투자기구 등 제외)과 그 장내파생상품의 손익.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2호 나목 100분의 20,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03조 제1항 제2호(연 250만원).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1호 라목·제2호 나목 — 100분의 14.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시행 2026. 1. 1.]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원문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2007. 8. 21.) 「국외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의 과세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청. 소득46011-490(1999. 12. 13.)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