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교차점

금 ETF, 국내가 유리한 지점은 연 833만원부터 — 그리고 2,000만원에서 다시 뒤집힙니다

2026-09-26 ·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제5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제6항 및 제26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제103조 제1항 제2호·제104조 제1항 제12호 나목·제14조 제3항 제6호·제62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4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09-26)

「해외 ETF는 250만원 공제가 있으니까 유리하다」 — 절반만 맞습니다. 교차점은 연간 매매차익 8,333,333원이고, 그 위로는 국내 ETF가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국내 ETF 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바구니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순간 결론이 한 번 더 뒤집힙니다. 그리고 세금보다 먼저 만나는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내 상장 금 ETF는 국내 주식형 ETF와 다릅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ETF면 비과세 아니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금 ETF는 다릅니다. 이유는 시행령 한 항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 빼주는 것은 국내 상장주식과 장내파생상품 손익뿐입니다. 금·원자재는 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금 ETF는 매매차익 전액이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이고, 원천징수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100분의 14에 개인지방소득세 10%를 더한 15.4%입니다. 참고로 15.4%라는 숫자는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 14% + 지방세를 합친 실무 표기입니다.

과세대상 금액에도 단서가 둘 붙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6항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실제 과세표준은 min(과표기준가격 증가분, 매매차익) 구조로 산출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운용사가 매일 공표하는 값이라 계산기가 미리 알 수 없어, 이 글과 계산기는 매매차익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았습니다 — 실제 세금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한편 ETF에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정하는데, ETF는 주권이 아니라 수익증권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상장 금 ETF는 양도소득 22%, 공제 250만원

근거 조문 세 개
  •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의 양도
  • 제104조 제1항 제12호 나목 —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지방소득세 2% 가산 → 실무상 22%)
  • 제103조 제1항 제2호 — 제94조 제1항 제3호 소득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 공제

※ 세율 조문을 제11호 나목 2)로 적은 자료를 자주 보는데, 제11호는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즉 국내 주권상장·비상장법인 주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세율 숫자가 100분의 20으로 같아서 결과는 바뀌지 않지만, 해외 상장 ETF에 적용되는 조문은 제12호 나목입니다.

※ 국외자산 양도(제118조의2)도 아닙니다. 제118조의2는 현행 조문에서 제3호가 「삭제 <2019. 12. 31.>」, 제4호가 「삭제 <2017. 12. 19.>」이고 남은 것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뿐입니다 — 주식등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해외 ETF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연간 손익통산도 됩니다 — 다른 해외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상계됩니다. 그래서 실제 세금은 종목 하나만 놓고 계산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차점은 정확히 8,333,333원입니다

교차점 방정식

0.154 × G = 0.22 × (G − 2,500,000) → G = 8,333,333원

연간 매매차익국내 금 ETF (15.4%)해외 금 ETF (22%, 250만 공제)유리한 쪽
100만원154,000원0원해외
250만원385,000원0원해외
500만원770,000원550,000원해외
833만원1,283,333원1,283,333원같음
1,000만원1,540,000원1,650,000원국내
2,000만원3,080,000원3,850,000원국내

기본공제 250만원 덕분에 차익이 작을수록 해외가 유리하고, 세율 차이(15.4% vs 22%) 때문에 차익이 클수록 국내가 유리합니다. 교차점이 833만원인 것은 그 두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2,000만원에서 결론이 다시 뒤집힙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국내 ETF 차익과 골드뱅킹 차익은 배당소득이라 이 바구니에 들어갑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 위에 얹혀 기본세율로 누진되고, 전액 원천징수액과 비교해 큰 쪽으로 과세됩니다(제62조 비교과세).

금 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융소득총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실효세율
4,000만원1,900만원2,926,000원15.40%
4,000만원2,000만원3,080,000원15.40%
4,000만원2,100만원3,245,000원15.45%
9,000만원3,000만원6,930,000원23.10%
1.5억원5,000만원15,620,000원31.24%

2,000만원까지는 정확히 15.4%입니다. 그 위로는 본인의 다른 소득 위에 얹혀 오르기 때문에, 같은 금융소득이라도 사람마다 실효세율이 다릅니다. 다른 과세표준 1.5억·금융소득 5,000만원이면 31.24% — 해외 ETF의 22% 분리과세를 넘어섭니다.

즉 앞의 「833만원 교차점」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 안에 머무를 때만 유효합니다. 이미 예금 이자나 배당이 많은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다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KRX 금현물은 어느 바구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로금융소득종합과세이유
KRX 금현물✗매매차익이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4조·제94조)
실물 골드바✗같은 이유. 대신 매입 시 부가세 10%를 이미 냈다
해외 상장 금 ETF✗양도소득이라 분리과세
국내 상장 금 ETF○배당소득 (제17조 제1항 제5호)
골드뱅킹○배당소득 (제17조 제1항 제5호의2)

위 표에서 금융소득 5,000만원에 붙은 15,620,000원은, 같은 차익을 KRX 금현물로 냈다면 0원입니다. 조문 근거는 두 번째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세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문턱 세 가지
  • 분리과세 금융소득 연 1,000만원 —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공통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고만 정하기 때문에,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소득월액 산정에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이자·배당소득을 “해당 소득 전액”으로 평가하고, 제3항이 이를 지역가입자에게 준용합니다). 절벽입니다.
  • 직장가입자 — 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본인 전액 부담으로 추가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 피부양자 — 합산소득 연 2,000만원. 넘으면 자격 상실 → 지역가입자 전환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 소득 기준이 연 1,0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제2호 가목 1)).

그래서 금융소득 1,000만원은 연속적인 구간이 아니라 계단입니다. 999만원과 1,001만원 사이에서 보험료 산정에 잡히는 금융소득이 0에서 1,001만원으로 점프합니다. 보험료율·부과 방식은 매년 바뀌고 재산·자동차 요소가 섞이므로 이 글과 계산기는 문턱을 넘는지만 판정하고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십시오.

골드뱅킹 — 「판결로 비과세가 됐다」는 말이 도는 이유

골드뱅킹(금적립계좌)을 검색하면 정반대의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법원이 비과세 판결을 냈다」와 「배당소득세 15.4%를 뗀다」입니다. 둘 다 사실이고, 시점이 다릅니다.

시점일어난 일
2010. 11. 11.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 “골드뱅킹은 금 실물(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 지급금액이 결정되므로 법령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정책브리핑 2010. 11. 15.)
2013. 5.~8.자본시장법 제7조 제1항 개정(2013. 5. 28.)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신설(2013. 8. 27.) — 은행의 금적립계좌가 「금적립계좌등」이라는 파생결합증권으로 규정됨
2013. 8. 30.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413 — “거래의 실질은 ‘실물 금에 대한 거래’이고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이며, 집합투자기구 이익과 유사성·소득 분배의 성격이 없다” → 부과처분 취소
2016. 10. 27.대법원 2015두1212 — 위 2012구합32413 의 상고심(원심 서울고법 2013누27373). 상고기각으로 원심 확정
2016. 11. 10.대법원 2016두261 — 같은 쟁점의 별개 사건(「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원심 서울고법 2013누29362). 역시 상고기각
2018. 2. 13.과세 근거였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 삭제
오늘은행은 여전히 15.4%를 원천징수한다

대법원이 다툰 것은 2009~2010년 귀속분, 즉 금적립계좌가 자본시장법령상 파생결합증권으로 규정되기 전의 거래였습니다. 2013년 개정 이후의 골드뱅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 +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1호(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라는 다른 조문 경로에 놓입니다. 실제로 우리은행 상품 설명이 스스로 “원화를 입금하면 … 금으로 적립한 후 … 원화로 지급해 주는 금 적립계좌로 파생결합증권입니다”라고 쓰고, 과세 항목에 “소득세법에 의거 골드뱅킹의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됩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계산기도 「골드뱅킹은 비과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현재 은행이 실제로 떼는 값으로 하고, 세율은 화면에서 고칠 수 있게 두었습니다. 다만 2013년 이후 거래분에 대한 과세당국의 명시적 근거 문서는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참고로 골드뱅킹에는 환율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 국제 금가격이 올라도 원/달러 환율이 내리면 손실이 날 수 있고, 우리은행은 이 상품을 위험등급 1등급(고위험),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으로 고시합니다.

줄이는 법 — ISA와 연금계좌

「현물형은 IRP 가능, 선물형은 불가」는 운용사·금융당국 안내를 따른 것이고(조문에 명시된 내용이 아닙니다), ISA 한도·세율과 연금계좌 한도는 개정되는 정책 수치라 계산기에서는 전부 편집 가능한 입력값으로 두었습니다.

정리

→ 「문턱 판정」 탭에서 내 금융소득과 차익으로 계산하기
금 외의 이자·배당소득, 예상 차익, 금 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건강보험 가입 형태를 넣으면 합산 금융소득과 기준 초과액, 비교과세를 반영한 총 세금과 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 선택한 경로가 2,000만원 바구니에 들어가는지 표로 보여 주고, 같은 차익을 KRX 금현물로 냈을 때와 비교합니다. 국내·해외 ETF 교차점과 내 차익이 어느 쪽에 있는지, 건강보험 문턱을 넘는지, ISA·연금계좌 경로가 열려 있는지까지 판정합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 — 제5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5호의2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 제4항(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증권시장 상장 증권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손익), 제6항(“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9항(과세표준 계산방식 위임). [시행 2026. 7. 1.]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 제1항 제1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제2항 삭제 <2018. 2. 13.>(2010년 골드뱅킹 과세 유권해석과 소송의 근거였던 구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시행 2026. 7. 1.]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다목 —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항 제2호 —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원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2호 —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에 대해 가목 중소기업의 주식등 100분의 10, 나목 그 밖의 주식등 100분의 20. (제11호는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에 관한 규정이어서 해외 상장 ETF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원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제3호 삭제 <2019. 12. 31.>. 삭제되기 직전 시행본(efYd 2019. 1. 1.)의 제3호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었고, 이것이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 주식등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해외 상장 ETF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이 아니다. 원문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6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원문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2호 나목 —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실무상의 15.4%는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10% 가산을 더한 표기다. 원문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수익증권인 ETF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행 2022. 7. 1.] 원문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8. 30. 선고 2012구합32413 판결 —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실물 금에 대한 거래이고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이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성이 없고 소득 분배의 성격도 없다. 이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1212 판결(원심 서울고법 2015. 1. 16. 선고 2013누27373 판결)이며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같은 쟁점의 별개 사건인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261 판결(원심 서울고법 2016. 1. 20. 선고 2013누29362 판결)도 같은 취지로 상고기각되었다. 원문
  12. 우리은행. 「골드뱅킹가이드」 — “금 적립계좌로 파생결합증권입니다”, 기준가격(원/gram) = 금가격(USD/트로이온스) × 환율 ÷ 31.1034768, 매입·매도 기준가 ±1%, 이동평균법, “소득세법에 의거 골드뱅킹의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됩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위험등급 1등급 고위험). 2026-09-26 확인. 원문
  13. KB국민은행. 「금 투자 방법에 따른 세금」(정진형 KB 세무 수석전문위원, GOLD&WISE, 2025. 7. 29.) — 국내 상장 금 ETF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15.4% + 금융소득 합산, 해외 상장 금 ETF는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금통장은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 원문
  14. 국세청. 「금융(이자·배당)소득」 중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절 —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이 페이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외국소득세액 공제만 다룬다(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를 보라). 원문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항 비과세 한도금액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제3항 제4호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원문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제1항 단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공통), 제2항 제1호 이자·배당소득은 “해당 소득 전액”, 제3항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시행 2026. 8. 11.]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원문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 제1항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제1호 이자소득, 제2호 배당소득 …), 제4항 “법 제71조제1항 …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시행 2026. 2. 19.] 대통령령 제36116호. 원문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개정 2025. 4. 23.> — 제1호 가목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 산정한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제2호 가목 1)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원문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2항 <신설 2013. 8. 27., 2015. 3. 3.> —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금적립계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호 은행등이 발행하는 금적립계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모법인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개정 2013. 5. 28.>. 원문
  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골드뱅킹 과세, 법령에 따른 타당한 과세」(2010. 11. 15.) — “재정부는 지난 11일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 골드뱅킹은 금 실물(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은행에서 정해 고시하는 입출금 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므로 법령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문
  2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보험료 산정」 — 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4항),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판례와 금융기관 공식 고시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자문·세무자문이 아닙니다. 교차점 833만원과 실효세율 표는 배당 원천징수 15.4% · 해외 양도 22% · 기본공제 250만원 ·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기본세율표를 넣었을 때의 값이며, 이들은 모두 개정되는 정책 수치입니다. 국내 상장 ETF의 실제 과세표준은 min(과표기준가격 증가분, 매매차익)이므로 본문의 세금은 실제보다 클 수 있고, 해외 상장 ETF는 다른 해외주식 양도손익과 통산되므로 단일 종목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효세율은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골드뱅킹의 과세는 다툼이 있었던 영역이며, 2013년 이후 거래분에 대한 과세당국의 명시적 근거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 글은 은행이 현재 실제로 원천징수하고 있다는 사실과 조문 경로를 함께 적었을 뿐 특정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물형 ETF는 DC·IRP 가능, 선물형은 불가」는 운용사·금융당국 안내 기준이며 조문에 명시된 내용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문턱 통과 여부만 다루었고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 전문가를,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