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문 해설

KRX 금현물이 비과세인 진짜 이유 — 조특법 126조의7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2026-09-26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1항·제4항·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9항,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제94조 제1항, 한국거래소 KRX금시장 리플렛·개요와 장점, 미래에셋증권 업무가이드·신한투자증권 매매거래 설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09-26)

블로그도, 증권사 안내도, 심지어 다른 계산기들도 하나같이 이렇게 씁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에 따라 KRX 금현물은 양도차익 비과세」. 조문을 열어 보면 그 말이 없습니다. 제126조의7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가가치세·관세·세액공제 조문이고, 「양도차익」이나 「양도소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세금이 안 붙을까요. 그리고 이 구분은 왜 중요할까요.

§126의7이 실제로 말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 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1호 보관기관에 임치한 뒤 한국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제2호 그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제4항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항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의 관세 면제.

조문의 주제는 「부가가치세가 언제 붙고 언제 안 붙는가」입니다. 소득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KRX 금현물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는 근거를 이 조문에서 찾으면, 조문에 없는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됩니다.

진짜 근거는 소득세법의 열거주의입니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 한정 열거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호 토지·건물
  • 제2호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제3호 주식등 (다목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4호 기타자산
  • 제5호 파생상품등
  • 제6호 신탁 수익권

금·귀금속·원자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여기 적힌 것만 과세하는 열거주의입니다. 개인이 금지금을 팔아 얻은 차익은 이자소득도 배당소득도 아니고, 계속·반복적 사업이 아닌 이상 사업소득도 아니며, 제94조의 양도소득 목록에도 없습니다. 어느 칸에도 들어가지 않아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실질적인 이유 — 일몰

「특례로 비과세해 준 것」과 「애초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결과가 같아 보이지만 수명이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소득세법 미열거
없어지는 방법일몰(적용기한 도래) 또는 연장 불발소득세법 제94조 개정
실제 사례§126의7 제9항의 관세 면제는 2026. 12. 31. 일몰이 조문에 박혀 있다금이 §94에 추가된 적이 없다
체감매년 세법개정안에서 연장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법률 개정이 필요해 예고 없이 바뀌지 않는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갈립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제1항)와 매매차익 비과세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것은 특례이고, 뒤의 것은 특례가 아닙니다. 「조특법이 없어지면 KRX 금현물도 과세된다」는 말은 부가세에는 맞고 매매차익에는 틀립니다.

§126의7이 진짜로 하는 일 — 부가세 타이밍

그렇다면 이 조문의 쓸모는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가 붙는 시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행위부가세근거
금 현물시장 안에서 사고팔기면제조특법 §126의7 제1항
보관기관(예탁결제원)에서 실물 인출10% 과세조특법 §126의7 제4항 — 인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은행·금은방에서 골드바 매입10% 과세부가가치세법 §4 제1호
개인이 골드바 매도없음 (환급도 없음)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다
위탁수수료·인출수수료·운송수수료10% 과세용역의 공급
수입 금지금의 관세면제 (2026. 12. 31. 일몰)조특법 §126의7 제9항

한 줄로 줄이면 — 계좌에서 사고팔 땐 부가세가 없고, 실물로 찾을 때 10%가 붙습니다. 한국거래소 안내도 같은 취지입니다: “금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KRX금시장 內 거래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지금 인출시에는 매수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한국거래소 KRX금시장 리플렛 — 세제혜택 표
  • 부가가치세 면제 (인출시 과세)
  •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비과세
  • 관세 면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

Q4 — “(일반투자자) KRX금시장의 장내 거래에서 발생한 개인투자자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 등은 비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거래차익에 대하여 법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실물이 목적이어도 KRX를 거치는 쪽이 쌉니다

「실물을 원하면 골드바, 아니면 KRX」라는 정리를 자주 보는데, 실물을 원할 때조차 KRX가 쌉니다. 인출에 붙는 부가세 10%는 제126조의7 제4항 때문에 어느 쪽이든 피할 수 없고, 차이는 은행의 매입 프리미엄과 거래소 위탁수수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항목은행 골드바 1kgKRX 매수 + 실물 인출
금 순가액150,000,000원150,000,000원
매입 프리미엄 / 위탁수수료7,350,000원 (104.9%)495,000원 (0.3% + 부가세)
부가가치세 10%15,735,000원15,000,000원
출고·운송 수수료0원110,000원 (출고 22,000 + 운송 88,000)
합계173,085,000원165,605,000원

금 1g을 150,000원으로 가정했을 때의 계산입니다(실제 시세가 아닙니다). 차이는 7,480,000원, 4.5%입니다. 최종 상태는 양쪽 모두 「내 손 안의 1kg 골드바」로 완전히 같은데 748만원이 다릅니다. 위탁수수료 0.3%는 한국거래소 안내의 「증권사 온라인 평균 수수료 0.3% 기준」이고, 출고 22,000원 + 운송 88,000원은 미래에셋증권 고시(부가세 포함)를 예시로 넣은 값입니다 —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표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출 부가세의 과세표준에는 위탁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9항이 제126조의7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하는 금지금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표의 1,500만원은 금 순가액의 10%이지, 「순가액 + 수수료」의 10%가 아닙니다.

또 하나 — 과세표준은 「인출 시점 시세」가 아니라 「매수가격」입니다. KRX 리플렛이 “매수가격의 10%”라고 쓰고, 신한투자증권 설명서의 계산 예시도 평균단가 기준으로 산출합니다(미니금 100g 종목 500g 보유·평균단가 58,586.4원 → 부가세 500g × 58,586.4원 × 10% = 2,929,300원). 즉 금값이 오른 뒤에 인출할수록 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수수료에는 「개수당」과 「건당」이 섞여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고시는 ① 출고수수료 「1kg당 20,000원(부가세포함 22,000원)」과 ② 운송수수료 「내륙 80,000원(88,000원) / 제주도 250,000원(275,000원), 단 5kg초과시 1kg당 3,000원 가산」을 구분합니다. ①은 골드바 개수(중량)당이지만 ②는 인출 1건당입니다 — 「5kg 초과분만 가산」이라는 단서가 ②가 개당 요금이 아님을 확정합니다.

신한투자증권 설명서도 같은 구조입니다: 예탁원 반환수수료는 “금지금 개수 당 20,000원”, 출고수수료는 “건당 10,000원”. 그래서 500g(100g × 5개)을 전량 출고한 예시의 총수수료는 부가세 2,929,300원 + 반환수수료 5개 × 22,000원 + 출고수수료 11,000원(한 번) = 3,050,300원입니다.

정리하면 250g을 100g 단위로 2개 인출할 때 드는 출고·운송 비용은 2 × 110,000원이 아니라 2 × 22,000 + 88,000 = 132,000원입니다.

주의할 것 네 가지

그리고 KRX 금현물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것과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리

→ 「실물 인출」 탭에서 두 경로의 총원가를 항목별로 비교하기
원하는 실물 수량과 인출 단위(1kg / 100g)를 넣으면 인출 가능 수량을 단위로 내림하고 계좌에 남는 g 수를 알려 줍니다. 은행 골드바와 KRX 매수 + 인출의 총원가를 금 순가액 · 프리미엄(위탁수수료) · 부가가치세 · 출고·운송 수수료로 분해해 나란히 보여 주고, 매입 프리미엄·수수료를 본인 거래처 값으로 바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언제 붙는지 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1항(금 현물시장 거래 금지금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4항(“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항(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의 관세 면제). 조문 전문에 「양도차익」·「양도소득」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한정 열거.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 제1호 토지·건물, 제2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3호 주식등, 제4호 기타자산, 제5호 파생상품등, 제6호 신탁 수익권. 금·귀금속·원자재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9항 — “법 제126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하는 금지금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원문
  6. 한국거래소. 「KRX금시장 거래 방법 · KRX금시장 거래 장점」(리플렛, 2023. 12. 기준) — Q1 “KRX금시장은 정부의 금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현물 시장입니다”, Q2 “증권·파생상품계좌와는 별도로 금현물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세제혜택 표(부가가치세 면제·인출시 과세 /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비과세 / 관세 면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 Q3 “KRX금시장 內 거래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지금 인출시에는 매수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Q4 개인투자자 비과세·사업자 과세, “ㅇㅇ금거래소 등의 유사상호는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KRX금시장과 관련이 없는 민간업체입니다”, 거래대상 순도 99.99% 1kg·100g 골드바, 매매단위 1g, 인출단위 1kg·100g, 인출 수수료 개당 2만원 내외. 원문
  7. 한국거래소. 「KRX금시장 개요와 장점」 — 장외 실물거래와의 차이, 매매제도 표(거래대상 순도 99.99% 1kg·100g 골드바, 거래단위 1g, 인출단위 1kg·100g), 수익률 비교표 주2 “증권사 온라인 평균 수수료 0.3% 기준”, 유사상호 문답 — 질문 “시중의 OO금거래소, OOO귀금속거래소 등은 KRX(한국거래소)와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 / 답변 “시중의 업체들은 KRX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간 유통 업체입니다. 다만, 일부 유통업체는 KRX금시장 자기 매매회원입니다.” 원문
  8. 미래에셋증권. 「금현물투자 — 증권업무가이드」 — 금현물 기타수수료 표 ① 출고수수료 「1kg당 20,000원(부가세포함 22,000원)」, ② 운송수수료 「내륙 80,000원(88,000원) / 제주도 250,000원(275,000원), 단 5kg초과시 1kg당 3,000원 가산(3,300원)」, “실물출고시 수수료(부가세포함) : ①출고수수료(1kg기준 22,000원) + ②운송수수료(88,000원) = 110,000원”. 매매수수료 오프라인 0.45%(0.495%) / 온라인 Qway 0.15%(0.165%). 입·출고란 “입고 : 실물 입고 불가 / 출고 : 영업점 방문 출고신청 후 익일출고 가능(출고 단위 : 1kg단위)”. 원문
  9. 신한투자증권.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 설명서」(PDF) —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본인 소유의 금지금(골드바)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평균매수단가에 실물 인출 수량을 곱한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표 「예탁원 반환수수료 금지금 개수 당 20,000원 / 출고수수료 건당 10,000원」, 매매수수료 On-line 0.284%. 출고수수료 예시 — 미니금 100g 종목 500g 보유(평균단가 58,586.4원) 전량 출고: 부가가치세 500g × 58,586.4원 × 10% = 2,929,300원 + 예탁원 반환수수료 5개 × 22,000원 = 110,000원 + 출고수수료 11,000원 = 총 3,050,300원. 금현물은 예금자보호법 대상 아님. 원문
  10. 하나은행. 「골드바 소개」(상품 고시) — 고객 매입 시 국제시세 대비 1kg 104.9%(LS MnM 제조분·㈜골드앤드실버 제조분) / 104.8%(㈜한국금거래소 제조분), 세 상품 모두 고객 매도 시 국제시세의 95%, 매입 시 판매대금의 10% 부가가치세. 2026-09-26 확인.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과 거래소·금융기관 공식 자료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자문·세무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원가 비교는 금 1g을 150,000원으로 가정하고 하나은행 고시 매입 프리미엄 104.9%(LS MnM·㈜골드앤드실버 제조 1kg 기준), KRX 위탁수수료 0.3%(한국거래소 안내의 증권사 온라인 평균), 미래에셋증권 고시 출고 22,000원(개당) + 운송 88,000원(건당, 내륙)을 넣었을 때의 값이며, 실제 시세가 아니고 증권사·판매처·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차익 비과세는 개인(거주자) 기준입니다 — 사업자·법인은 KRX 금시장 거래차익에도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고 금거래계좌(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KRX 금현물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율·수수료·적용기한은 개정되는 정책 수치이고 §126의7 제9항의 관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