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는 금값이 15%가 아니라 21% 올라야 본전입니다
골드바 이야기에는 늘 「부가가치세 10%」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10%에 수수료 5% 정도니까 금값이 15%만 오르면 본전」이라는 계산이 돌아다닙니다. 틀렸습니다. 빠진 것은 되팔 때의 가격입니다. 은행은 골드바를 국제시세의 104.8~107%에 팔고, 되살 때는 국제시세의 95%에 삽니다. 셋을 모두 넣고 풀면 1kg 골드바의 손익분기는 21.35~21.46%입니다. 같은 금 1kg을 KRX 금현물로 사고팔면 0.66%입니다.
골드바에 붙는 비용은 세 겹입니다
먼저 고시를 정확히 옮깁니다. 하나은행의 골드바는 제조·보증사가 다른 3개 상품이고, 매입 프리미엄 표도 상품마다 따로 있습니다. 시중 비교표가 흔히 하듯 중량별로 낮은 값 또는 높은 값을 하나씩 골라 붙이면 어느 상품에도 없는 표가 됩니다 — 같은 100g이 104.9%와 105%로, 같은 1kg이 104.8%와 104.9%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 ㈜한국금거래소 제조·보증(10g·37.5g·100g·1kg): 10g 106% / 37.5g 106% / 100g 104.9% / 1kg 104.8% · 수령 D+4영업일
- LS MnM 제조, ㈜한국금거래소 보증(10g·100g·1kg·Large bar ±12.5kg): 10g 107% / 100g 105% / 1kg 104.9% / Large bar 104.8% · 수령 D+4영업일
- ㈜골드앤드실버 제조, 한국조폐공사 보증(37.5g·100g·500g·1kg): 37.5g 106% / 100g 105% / 500g 105% / 1kg 104.9% · 수령 D+5영업일
- 고객 매도 시: 세 상품 모두 국제시세의 95% (품질확인 D+2영업일을 거쳐 각각 D+4·D+4·D+5영업일에 대금 지급)
- “부가가치세: 고객 매입 시 판매대금의 10% 부가가치세 부과(고객 매도 시에는 부과하지 않음)” — 세 상품 공통
즉 1kg을 예로 들면 살 때는 시세보다 4.8~4.9% 비싸게 사고, 거기에 10% 부가세를 얹어 내고, 팔 때는 시세보다 5% 싸게 넘깁니다. 「부가세 10% + 수수료 5%」라는 어림은 이 중 세 번째를 빼놓은 것입니다.
손익분기 공식과 실제 숫자
손익분기 = (매수 시 실지출 배율) ÷ (매도 시 실수취 배율) − 1
골드바 1kg이면 1.049 × 1.10 ÷ 0.95 − 1 = 0.21463 → 21.46%
세금은 이익에만 붙으므로 손익분기 자체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전 지점을 만드는 것은 부가세·프리미엄·매도 할인·수수료뿐입니다.
| 상품 (제조·보증) | 중량 | 매입 프리미엄 | 매도 | 손익분기 금값 상승률 |
|---|---|---|---|---|
| LS MnM · 한국금거래소 보증 | 10g | 107.0% | 95% | +23.89% |
| ㈜한국금거래소 | 10g | 106.0% | 95% | +22.74% |
| ㈜한국금거래소 / ㈜골드앤드실버 | 37.5g (1돈) | 106.0% | 95% | +22.74% |
| LS MnM / ㈜골드앤드실버 | 100g | 105.0% | 95% | +21.58% |
| ㈜한국금거래소 | 100g | 104.9% | 95% | +21.46% |
| ㈜골드앤드실버 | 500g | 105.0% | 95% | +21.58% |
| LS MnM / ㈜골드앤드실버 | 1kg | 104.9% | 95% | +21.46% |
| ㈜한국금거래소 | 1kg | 104.8% | 95% | +21.35% |
| LS MnM | Large bar (±12.5kg) | 104.8% | 95% | +21.35% |
작게 살수록 더 불리합니다. 10g짜리를 사면 22.74~23.89%가 올라야 본전이고, 1kg을 사면 21.35~21.46%입니다. 분해해 보면 어디서 나오는 숫자인지 분명해집니다 — 1kg·104.9% 기준으로 매도 할인이 5.26%p, 매입 프리미엄이 5.16%p, 부가가치세가 11.04%p입니다. 부가세가 가장 크지만, 나머지 둘의 합(10.42%p)도 부가세에 육박합니다. 부가세를 0으로 두고 계산해도 손익분기가 10.42%나 남는다는 뜻입니다.
되팔 때 낸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골드바를 살 때 낸 10%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최종 부담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에게만 열려 있고, 개인이 골드바를 되팔 때는 그 자체가 과세대상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붙여 받지도, 이미 낸 것을 환급받지도 못합니다. 하나은행 고시가 “고객 매도 시에는 부과하지 않음”이라고 적은 것은 혜택이 아니라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 이유가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골드바를 되팔아 남은 차익에는 양도소득세도 배당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로 흔히 인용되는 조문이 틀렸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이 비과세를 규정한다」는 설명이 많지만, 그 조문에는 양도차익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한정 열거된다.
제94조 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 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등 / 기타자산 / 파생상품등 / 신탁 수익권 — 금이 없습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 특례에는 일몰이 있지만, 미열거는 소득세법 제94조를 개정해야 뒤집힙니다. 자세한 조문 대조는 KRX 금현물이 비과세인 진짜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금 1kg인데 손익분기가 32배 차이 납니다
KRX 금시장(“정부의 금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현물 시장”)에서 증권사 금현물계좌로 사고팔면, 장내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1항) 매매차익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용은 위탁수수료뿐이고, 여기에만 부가세가 붙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 경로 | 비용 구조 | 손익분기 |
|---|---|---|
| 골드바 1kg (은행, 104.9%) | 매입 104.9% × 부가세 10% ÷ 매도 95% | +21.46% |
| KRX 금현물 (수수료 0.15% — 미래에셋 Qway) | 왕복 수수료 + 수수료에 붙는 부가세 | +0.33% |
| KRX 금현물 (수수료 0.284% — 신한 온라인) | 〃 | +0.63% |
| KRX 금현물 (수수료 0.3% — 증권사 온라인 평균) | 〃 | +0.66% |
| KRX 금현물 (수수료 0.45% — 미래에셋 오프라인) | 〃 | +0.99% |
| 골드뱅킹 (기준가 ±1%) | 매입 +1% / 매도 −1% | +2.02% |
21.46% ÷ 0.662% = 32.4배입니다.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것이 「금 1kg에 대한 권리」로 같은데, 본전이 되는 금값이 32배 다릅니다. 가장 비싼 오프라인 수수료(0.45%)로 잡아도 21.6배입니다. 어떤 방법을 고르느냐가 금값을 맞히는 것보다 훨씬 크게 결과를 가릅니다.
「장기 보유하면 보수 없는 실물이 낫다」를 계산해 보면
ETF에는 총보수가 매년 빠져나가고 골드바에는 없으니, 오래 들고 있을수록 실물이 유리해진다 — 논리 자체는 맞습니다. 문제는 역전이 언제 일어나는가입니다. 골드바 1kg은 사는 순간 15.39%를 잃습니다(104.9% × 1.1 − 1). ETF 총보수가 이만큼 누적되려면:
| ETF 총보수 (연) | 골드바 1회성 비용(15.39%)을 넘는 데 |
|---|---|
| 0.15% | 112년 |
| 0.19% | 88년 |
| 0.50% | 34년 |
인간의 수명 범위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적 잠식은 1 − (1 − 총보수율)연수로 계산했습니다. 총보수는 인하 경쟁이 잦아서(ACE KRX금현물은 2025년 7월 17일자로 0.50%에서 0.19%로 내렸습니다 —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ETF 대표 5종 보수 인하 안내(7/17 효력)」) 이 표의 값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 계산기에서는 투자할 상품의 현재 총보수를 직접 넣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도 골드바가 합리적인 경우
실물 그 자체가 목적일 때입니다. 손에 쥐는 금속, 전자적 기록이 아닌 자산, 증여·상속의 물리적 이전 — 계산기가 다룰 수 없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조차 한 가지가 남습니다.
실물이 목적이어도 은행에서 사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KRX 금현물로 사서 실물 인출을 하면 같은 골드바가 더 쌉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4항이 「보관기관으로부터의 인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 10%는 어느 쪽이든 붙지만, 은행의 매입 프리미엄 4.9% 자리에 거래소 위탁수수료 0.3%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금 1g을 15만원으로 가정하면 1kg 기준으로 약 4.5%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은 두 번째 글에서 원가를 항목별로 분해했습니다.
정리
- 골드바의 비용은 부가세 10% + 매입 프리미엄 + 매도 할인의 세 겹입니다. 셋째가 자주 빠집니다.
- 1kg 손익분기 21.35~21.46%, 100g 21.46~21.58%, 10g 22.74~23.89% — 작게 살수록 불리하고, 같은 중량도 상품마다 다릅니다.
- 낸 부가세는 되팔 때 돌려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 매매차익 비과세는 혜택이 아니라 미열거입니다(소득세법 제4조·제94조).
- KRX 금현물의 손익분기는 수수료 0.3% 기준 0.66% — 32.4배 차이입니다.
- 「장기 보유하면 실물」은 88~112년이 걸려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하나은행. 「골드바 소개」(상품 고시) — 제조·보증사가 다른 3개 상품의 매입 프리미엄 표. ㈜한국금거래소 제조·보증(10g 106% / 37.5g 106% / 100g 104.9% / 1kg 104.8%, 수령 D+4영업일), LS MnM 제조·㈜한국금거래소 보증(10g 107% / 100g 105% / 1kg 104.9% / Large bar(±12.5kg) 104.8%, 수령 D+4영업일), ㈜골드앤드실버 제조·한국조폐공사 보증(37.5g 106% / 100g 105% / 500g 105% / 1kg 104.9%, 수령 D+5영업일). 세 상품 모두 고객 매도 시 국제시세의 95%, “부가가치세: 고객 매입 시 판매대금의 10% 부가가치세 부과(고객 매도 시에는 부과하지 않음)”. 2026-09-26 확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한정 열거.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 제1호 토지·건물, 제2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3호 주식등, 제4호 기타자산, 제5호 파생상품등, 제6호 신탁 수익권. 금·귀금속·원자재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장내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제4항(보관기관 인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봄)·제9항(수입 금지금 관세 면제, 2026. 12. 31.까지).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원문
- 한국거래소. 「KRX금시장 거래 방법 · 거래 장점」(리플렛, 2023. 12. 기준) — Q1 “KRX금시장은 정부의 금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현물 시장입니다”, 세제혜택 표(부가가치세 면제·인출시 과세 /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비과세 / 관세 면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 매매단위 1g, 인출단위 1kg·100g, 인출 수수료 개당 2만원 내외. 원문
- 한국거래소. 「KRX금시장 개요와 장점」 — 금 투자 방법별 수익률 비교표의 주2 “증권사 온라인 평균 수수료 0.3% 기준”, 세제혜택 요약(부가가치세 장내거래 면제 /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비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아님 / 관세 면제). 원문
- 신한투자증권.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 설명서」(PDF) — 매매수수료 On-line 0.284% / Off-line 0.534%(부가세 별도). 원문
- 미래에셋증권. 「금현물투자 — 증권업무가이드」 — 금현물 매매수수료 오프라인 0.45%(부가세포함 0.495%) / 온라인 Qway 0.15%(0.165%). 원문
-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ETF. 「ACE ETF 대표 5종 보수 인하 안내 (7/17 효력)」(공지사항, 2025. 7. 11. 게시) — ACE KRX금현물 ETF를 포함한 대표 5종의 총보수를 2025년 7월 17일자로 인하. 인하 내역은 아시아경제 2025. 7. 17. 「한투운용, 국내대표지수·해외대표지수·금현물 ETF ‘보수 인하’」에 “해당 3종 ETF의 변경 전 총보수는 각각 0.07%, 0.07%, 0.50%로 이번 조정을 통해 0.0047%, 0.0062%, 0.19%로 인하됐다”로 적혀 있다. 원문
- 우리은행. 「골드뱅킹가이드」 — 기준가격(원/gram) = 금가격(USD/트로이온스) × 환율 ÷ 31.1034768, 매입가격 = 기준가격 + 1% / 매도가격 = 기준가격 − 1%,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위험등급 1등급). 2026-09-26 확인. 원문
- KB국민은행. 「금 투자 방법에 따른 세금」(정진형 KB 세무 수석전문위원, GOLD&WISE, 2025. 7. 29.) — 골드바 구입 시 부가가치세 10%, 매도 시 양도소득세 없음. KRX 금현물 계좌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음, 실물 인출 시 부가가치세 1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