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달러로 5천 달러를 잃고 세금 115만원을 냅니다 — 해외주식 세금은 원화로 계산합니다

2026-09-26 ·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 제178조의5 ·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2025년 신고안내 p.11·p.14 · 국세청 예규 국제세원-229

증권사 앱은 달러로 손익을 보여 줍니다. 세금은 그 숫자로 매기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원화로 환산한 다음 그 차액에 매겨지고, 두 금액은 서로 다른 날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달러로는 분명히 손해를 봤는데 세금 고지서가 나오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숫자 하나로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어느 날의 환율인가 —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신고안내 책자는 외화환산 적용시기를 표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기준환율, 필요경비는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입니다. 수차에 걸쳐 분할 수령·지출했다면 각각 입금·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국세청 예규 국제세원-229 (2010. 5. 10.) — 축자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날짜 규정은 소득세법 제98조입니다 —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체결일이 아닙니다. 미국 주식은 2024년에 결제주기가 T+1로 바뀌었지만, 국가별 결제주기와 현지·국내 휴장일이 겹치면 12월 하순 체결분이 다음 해 귀속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증권사가 매년 12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 귀속 최종 매매일」을 따로 공지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준환율·재정환율은 국세청 책자가 지정한 서울외국환중개 고시값입니다. 내가 실제로 환전할 때 받은 환율이 아닙니다.

2. 달러로 −$5,000, 원화로 +775만원

아래 숫자는 계산을 확인하기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시세나 환율 전망이 아닙니다. $100,000어치를 샀고 그 결제대금이 출금된 날의 기준환율이 1,300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나중에 $95,000에 팔았고 그 대금이 입금된 날의 환율이 1,450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항목계산금액
취득가액$100,000 × 1,300원130,000,000원
양도가액$95,000 × 1,450원137,750,000원
달러 기준 손익$95,000 − $100,000−$5,000 (손실)
원화 기준 양도소득금액137,750,000 − 130,000,000+7,750,000원 (이익)
과세표준7,750,000 − 기본공제 2,500,0005,250,000원
세액5,250,000 × 22%
(국세 20% + 개인지방소득세 2%)
1,155,000원

달러로 5,000달러를 잃고 세금 115만 5천원을 냅니다. 이상한 계산이 아닙니다. 과세는 원화 기준이고, 원화로 보면 1억 3천만원을 넣어 1억 3,775만원을 돌려받았으니 실제로 이익이 맞습니다. 손해를 본 것은 달러로 환산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3. 세금이 0이 되는 환율을 역산하면

세금이 0이 되는 양도 결제일 환율

(취득가액(원) + 기본공제) ÷ (매도 외화금액 − 외화 필요경비)
= (130,000,000 + 2,500,000) ÷ $95,000 = 1,394.74원

양도대금이 입금된 날의 기준환율이 1,394.74원이었다면 원화 기준 양도소득금액이 정확히 250만원이 되어 기본공제로 전부 덮이고 세금은 0원입니다. 실제 환율 1,450원은 여기서 55원 위였고, 그 55원이 115만원의 세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환율은 고를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결제일에 정해집니다. 이 숫자가 알려 주는 것은 "환율을 맞춰 팔자"가 아니라 내 포지션에서 세금이 어디서 갈리는지입니다. 환율이 크게 오른 해에 오래 들고 있던 종목을 팔면, 달러 손익과 상관없이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감각을 갖는 쪽이 실전에서는 훨씬 쓸모 있습니다.

4. 반대 방향도 성립합니다 — 달러로 벌고 원화로 손실

같은 종목을 $100,000에 사서(환율 1,300원) $105,000에 팔았는데(환율 1,150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달러로는 +$5,000입니다.

세금은 0원입니다. 그리고 이 손실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 같은 해에 실현한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됩니다(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같은 해에 다른 종목에서 1,000만원의 이익을 실현했다면, 이 925만원 손실을 통산해 세금이 165만원 줄어듭니다. 다만 다음 해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파느냐」가 세금 문제가 됩니다 — 연말 절세매도 편에서 정확한 금액을 다룹니다.

5. 환전 환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달러를 1,250원에 환전해 뒀다가 샀으니 취득가가 낮다", "원화로 바꾸지 않았으니 아직 과세되지 않는다" — 둘 다 세법과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세는 결제대금이 입출금된 날의 기준환율로 합니다. 내가 언제 어떤 환율에 환전했는지, 환전 스프레드로 얼마를 손해 봤는지는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세금안내도 같은 말을 합니다 — "양도소득 계산에 필요한 매수 매도의 기준일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이며, 해외증권 계좌의 환전, 입출금 내역과는 무관합니다."

반대로, 외화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계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주식을 판 시점에 이미 양도소득이 실현됩니다. 환전 여부는 과세 시점을 미뤄 주지 않습니다.

6.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샀다면 — 선입선출과 이동평균

분할 매수했다면 "어느 매수분을 판 것인가"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은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선입선출법이 원칙입니다.

다만 앞의 예규(국제세원-229)는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자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무에서는 증권사마다 적용 방법이 다르므로, 연초에 받는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의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다면 합산은 증권사가 아니라 본인이 합니다.

7. 필요경비는 무엇까지 넣나

국세청 계산구조표는 양도차익을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로 적고, 기타 필요경비에는 자산의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증권사 매매수수료와 현지 거래세·제비용이 여기 해당하고, 증권사 안내도 "기타필요경비 = 수수료 총합 × 결제일 환율"로 계산합니다.

반면 환전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명시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과세 자체를 기준환율로 하므로 환전 스프레드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쪽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계산기도 환전수수료 입력란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리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화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다른 날의 기준환율로 환산된다.
  2. 그 날짜는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제98조), 실무로는 결제대금이 계좌에 입금·출금된 날이다. 체결일이 아니다.
  3. 그래서 달러로 손실인데 세금이 나오는 구간이 생긴다. 세금이 0이 되는 환율은 (취득가액 + 기본공제) ÷ 매도 외화금액으로 역산된다.
  4. 환전 환율·환전 시점은 세금과 무관하다. 기준환율·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값을 쓴다.
  5. 분할 매수분의 취득단가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이고, 매매·단기투자 목적이면 증권사가 계속 적용하는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다.
→ 내 매수·매도 환율을 넣어 달러 손익과 원화 세금을 나란히 보기
매수·매도 외화금액과 각 결제일 환율을 넣으면 달러 손익, 원화 양도소득금액, 환율이 만든 금액, 세액을 한 화면에서 보여 줍니다. 세금이 0이 되는 환율과 환율 민감도 표까지 역산합니다. [환율 판정] 탭에서 시작하세요.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다목 —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1항 —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5항 —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2025년 신고안내 — p.1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p.14 외화환산 적용시기 표. 원문(PDF)
  7. 국세청 예규 국제세원-229, 2010. 5. 10.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시 환율 적용 방법 등」. 원문
  8.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재정환율 고시 — 국세청 신고안내가 지정한 조회처. 바로가기
  9. 하나증권. 「해외주식 세금안내」 — 기준일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환전·입출금 내역과 무관.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값과 예시 기준값(기본공제 250만원, 국세 20%, 개인지방소득세 2%, 최종 확인 2026-09-26)을 바탕으로 한 참고 추정치를 제공하며 세무자문도 투자 권유도 아닙니다. 본문의 금액·환율(1,300원, 1,450원, $100,000 등)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시세나 전망이 아닙니다. 개인(거주자) 기준이며 비거주자·법인은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세율·기본공제는 개정되는 정책 수치이므로 신고 시점의 시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같은 과세기간의 모든 증권사 계좌·모든 종목과 국내 과세대상 주식을 합산해야 하며,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와 해외 펀드는 배당소득, 해외 부동산주식은 기타자산이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실제 신고는 증권사가 발급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와 국세청 홈택스를 기준으로 하시고(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