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 절세 매도 손익통산

손실은 많이 실현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 해외주식 연말 절세매도의 정확한 금액

2026-09-26 · 근거: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제2항 · 제103조 제1항 제2호 · 제98조 · 제97조의2 제1항(법률 제20615호 부칙 제8조) · 제110조 제2항 ·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2025년 신고안내 p.12~13

12월이 되면 "손실 난 종목을 팔아 세금을 줄여라"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방향은 맞지만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손실 실현의 효과에는 명확한 상한이 있고, 그 상한을 넘겨 판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연말 절세매도는 "많이 파는" 일이 아니라 "정확히 얼마를 파는" 일입니다.

1. 공식은 한 줄입니다

필요 손실실현액

= 그 해에 이미 실현한 순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현행 연 250만원)

이미 실현한 순이익이 1,000만원이면 → 750만원. 딱 그만큼 손실을 실현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0원입니다.

여기서 "이미 실현한 순 양도소득금액"은 해외주식만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2호는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을 한 묶음으로 묶으므로, 국내 비상장주식과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분의 손익까지 통산한 뒤의 순액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도 그 묶음이 합산해 연 1회 씁니다 — 자세한 이야기는 250만원 공제 편에 있습니다.

2. 그보다 더 팔면 — 절세액은 그대로, 손실만 사라집니다

이미 실현한 순이익 1,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국세 20% + 개인지방소득세 2%)를 가정하고 실현할 손실을 늘려 보겠습니다.

실현할 손실통산 후 양도소득금액세액절세액버려지는 손실
0원10,000,000원1,650,000원——
300만원7,000,000원990,000원660,000원0원
750만원2,500,000원0원1,650,000원0원
1,200만원△2,000,000원0원1,650,000원450만원
1,500만원△5,000,000원0원1,650,000원750만원

750만원에서 절세 효과가 멈춥니다. 1,200만원어치를 실현해도 절세액은 165만원 그대로이고, 초과분 450만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조문 한 줄입니다.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축자)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양도소득에는 사업소득처럼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없습니다. 통산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손실은 세법상 사라집니다. 그러니 "내년에 이익이 크게 날 것 같으니 올해 손실을 미리 많이 잡아 두자"는 전략은 세법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익이 공제보다 작으면 전략이 뒤집힙니다

연말에 정산해 보니 올해 실현한 순이익이 100만원뿐이라면, 팔 손실이 아니라 남은 공제를 봐야 합니다. 2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평가이익이 난 종목을 150만원어치 팔아도 세금은 0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되사면 그만큼 취득단가가 올라가 나중에 팔 때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쪽이 오히려 더 자주 놓치는 기회입니다. 쓰지 않은 기본공제는 이월되지 않고 매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공제를 매년 끝까지 쓰면 한 해에 250만원 × 22% = 55만원, 10년이면 550만원의 값어치가 됩니다(미래에 과세될 이익이 있다는 전제에서).

4. 마감은 12월 31일이 아닙니다

가장 비싸게 치르는 착각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시기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 국가별 결제주기와 현지·국내 휴장일이 겹치면 12월 하순에 체결한 매도가 다음 해 귀속으로 넘어갑니다. 올해 세금을 줄이려고 판 손실이 내년 손실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매년 12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 귀속 최종 매매일」을 따로 공지합니다. 날짜는 국가별·증권사별로 다르고 매년 달라지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의 그해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가 이 날짜에 기본값을 두지 않고 직접 입력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환율과 결제일의 관계는 환율 편에서 더 봅니다.

5. 팔고 바로 되사도 됩니다 — 다만 비용이 듭니다

미국에는 손실 실현 후 30일 이내에 같은 종목을 되사면 그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wash sale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 세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 시장거래라면 팔고 곧바로 되사도 실현된 손익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대신 왕복 비용이 붙습니다. 매도 수수료 + 현지 거래세 + 재매수 수수료 + 호가 스프레드입니다. 거래대금 3,000만원, 편도 비용률 0.3%를 가정하면 왕복 18만원입니다. 절세액이 22만원인데 왕복 비용이 18만원이면 실제로 남는 것은 4만원뿐입니다. 순 절세효과 = 절세액 − 왕복 비용으로 따져야 하고, 음수면 팔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금 계산이지 투자 판단이 아닙니다

절세를 위해 판 종목이 되사기 전에 오르면, 절세액보다 큰 손해를 봅니다. 체결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산기도 이 글도 세금만 비교하며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6. 배우자 증여 후 매도는 2025년 증여분부터 막혔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해 취득가를 높인 뒤 바로 판다"는 방법이 오래 돌아다녔습니다. 지금은 주식에도 이월과세가 걸립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축자 발췌)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 …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 …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20615호(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 부칙 제8조 —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즉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자가 샀던 금액으로 되돌아갑니다. 올려 둔 취득가액이 사라지니 양도차익이 그대로 살아납니다(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연말 절세매도를 설계할 때 증여받은 주식이 섞여 있다면 증여일부터 1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 손실만 났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은 확정신고 의무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를 해야 통산된 결과가 기록으로 남고, 여러 증권사 계좌를 합산한 숫자가 확정됩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없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나지만, 국내 주식은 예정신고가 있어 통산하려면 확정신고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정리

  1. 필요 손실실현액 = 이미 실현한 순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이익 1,000만원이면 750만원.
  2. 그보다 더 팔아도 절세액은 늘지 않고,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아 그 해에 소멸한다.
  3. 이익이 공제보다 작으면 무세 이익실현이 답이다. 쓰지 않은 공제도 매년 소멸한다.
  4. 마감은 12월 31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 기준. 증권사의 「양도소득 귀속 최종 매매일」 공지를 확인한다.
  5. 팔고 바로 되사도 되지만 왕복 비용을 뺀 순 절세효과로 따져야 한다.
  6. 2025년 이후 증여받은 주식은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손실만 있어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 내 실현손익과 보유 평가손실로 정확한 매도 금액 계산하기
올해 이미 실현한 순손익과 보유 평가손실·평가이익, 왕복 비용률을 넣으면 필요 손실실현액(또는 무세 이익실현 여력), 절세액, 버려지는 손실, 왕복 비용을 뺀 순 절세효과를 금액으로 보여 줍니다. 증여받은 주식이면 이월과세 기간까지 판정합니다. [연말 절세매도] 탭에서 시작하세요.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 제1항 결손금 불합산, 제2항 양도차손의 호별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 제1항 제2호 연 250만원, 제2항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대금을 청산한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 — 제94조제1항제3호 자산은 1년 이내 증여분 이월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2항 —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2호 — 그 밖의 주식등 100분의 20, 중소기업의 주식등 100분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제1항 제12호·제4항 — 개인지방소득세 1천분의 20,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가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2025년 신고안내 — p.12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p.13 확정신고 계산 사례와 손실 차감 순서. 원문(PDF)
  9.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20.1.1. 이후 양도분부터)과 손익통산 사례.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값과 예시 기준값(기본공제 250만원, 국세 20%, 개인지방소득세 2%, 증여 이월과세 1년, 최종 확인 2026-09-26)을 바탕으로 한 참고 추정치를 제공하며 세무자문도 투자 권유도 아닙니다. 본문의 금액(1,000만원, 750만원, 거래대금 3,000만원, 비용률 0.3% 등)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절세를 위해 팔았다가 주가가 오르면 절세액보다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체결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액·이월과세 요건은 개정되는 정책 수치이므로 신고 시점의 시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연말 마감일은 12월 31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 기준이므로 거래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귀속 최종 매매일」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실제 신고는 증권사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와 국세청 홈택스를 기준으로 하세요(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