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는 해외주식 전용이 아닙니다 — 그리고 근거 조문이 6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2026-09-26 ·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의3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5조 · 제110조 · 제112조 · 시행령 제175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03조의7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 국세청 신고안내

"해외주식은 25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문장은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 기본공제이고, 해외주식 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오해의 뿌리에는 더 큰 오해가 있습니다 — 아직도 많은 설명이 해외주식을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의 양도」로 소개합니다. 그 조문을 지금 열어 보면 해당 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1. 공제의 단위는 「해외주식」이 아니라 「제94조제1항제3호 소득」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축자 발췌)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제94조 제1항 제3호는 가목(상장법인 대주주 양도분 등), 나목(비상장주식 등), 다목(해외주식)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즉 250만원은 해외주식 + 국내 비상장주식 +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분이 합산해 연 1회 쓰는 공제입니다. 국세청도 2019년 개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 →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그래서 해외주식 금액만 입력받는 계산기는 공제를 두 번 주는 결과를 냅니다. 올해 국내 비상장주식을 팔아 공제를 이미 썼다면, 해외주식 몫으로 남는 공제는 0원일 수 있습니다.

2. 대신 손익이 통산됩니다 — 국세청 공식 사례

같은 묶음이라는 말은 손실도 같이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이 드는 사례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양도손익
국내 비상장주식 A△4,000,000원
국외주식 B+3,000,000원
통산 후 양도소득금액△1,000,000원 → 소득세 없음

통산이 허용되지 않던 때라면 국외주식 300만원에 대해 (300만 − 250만) × 22% = 110,000원을 냈을 것입니다. 통산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허용됐습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소액주주의 장내 상장주식 거래)은 통산 대상이 아니고,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해외 부동산주식 등)도 다른 호라 통산되지 않습니다.

3.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 — 근거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해외주식은 예전에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법 제10절, 제118조의2 이하)로 과세됐습니다. 지금 그 조문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현행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삭제 ← 유가증권
4. 삭제
5. 그 밖에 기타자산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행 근거는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입니다 —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57조의3이고,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 증권시장 상장분과 기타자산 해당분 제외), ②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 두 가지를 정의합니다. 국세청 신고안내 책자의 각주도 그대로 "소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소령 제157의3"이라고 적습니다.

조문이 옮겨 가면서 따라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항목국외자산(제118조의2)이라면현행(제94조①3호다목)
국내 주식과 손익통산불가가능 (제102조①2호 — 같은 호)
기본공제국외자산 몫으로 별도국내 주식등과 합산 연 250만원 (제103조①2호)
예정신고있음없음 (제105조① 괄호가 3호다목을 명시적으로 제외)
거주기간 요건본문에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제94조①3호다목과 시행령 제157조의3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

마지막 줄은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조문에 문구가 없다는 사실까지는 원문으로 확인했지만, 국세청 안내 페이지 중에는 「국외주식등」 항목에 5년 거주 요건 표현이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본인이 최근 입국했거나 거주기간이 짧은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4. 22%는 법정 상수가 아닙니다

세율은 두 조문에서 따로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가 국세분을 나목 그 밖의 주식등 100분의 20 / 가목 중소기업의 주식등 100분의 10으로 정하고(국세청 책자는 후자를 "해외상장 중소내국법인주식 10%"로 표기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가 개인지방소득세를 1천분의 20 / 1천분의 10으로 정합니다.

뒤쪽 2%는 소득세액의 10%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는 독립 세율입니다. 결과 금액이 같아 헷갈리지만 조문이 다르고, 결정적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법문상 합계는 21%~23% 범위입니다.

구분국세개인지방소득세합계양도소득 1,000만원일 때
일반 주식등20%2%22%1,650,000원
중소기업 주식등10%1%11%825,000원
조례로 −50% 가감 시20%1%21%1,575,000원
조례로 +50% 가감 시20%3%23%1,725,000원

그리고 실제로 내는 비율은 이보다 낮습니다. 기본공제 때문에 실효세율은 22%에 점근할 뿐 닿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 500만원이면 11.0%, 1,000만원이면 16.5%, 1억원이면 21.45%입니다.

5. 세율이 섞이면 공제를 어디에 붙이느냐로 세액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신고안내 책자의 확정신고 계산 사례를 그대로 옮기면(단위: 천원) 이렇습니다.

구분국내주식(일반법인 대주주)국외주식(일반법인)계
양도소득금액342,500100,000442,500
기본공제2,500–2,500
과세표준340,000100,000440,000
세율3억 이하 20% / 초과 25%20%
산출세액70,00020,00090,000

기본공제 250만원이 국내분에만 붙은 것이 보입니다. 제103조 제2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주주 양도분은 3억원 초과 구간에서 25%라 공제를 국내분에 붙이면 250만원 × 25% = 62만 5천원이, 국외분에 붙이면 250만원 × 20% = 50만원이 줄어듭니다. 양도 순서 하나로 세액이 달라집니다. 증권사 자료의 양도일자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 그래서 신고도 두 번입니다

세목예정신고확정신고·납부근거
양도소득세(해외주식)없음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소법 §105①(3호다목 제외)·§110①
개인지방소득세없음소득세 기한 + 2개월 → 7월 31일지방세법 §103의7①
국내 과세대상 주식분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확정신고에서 정산소법 §105①2호

"5월 31일까지 22% 내면 끝"이라고 적은 안내가 많은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세목이라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7월 31일까지 따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결손금만 있어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제110조 제2항).

7.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2조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175조가 금액을 정합니다.

납부할 세액분할납부 가능액
900만원0원 (기준금액 이하)
1,500만원500만원 (1천만원 초과액)
2,000만원1,000만원 (경계)
3,000만원1,500만원 (세액의 100분의 50)

8. 신고하지 않으면 —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무신고가산세를 일반 100분의 20, 부정행위 100분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그 이자율은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이 1일 10만분의 22로 정합니다 — 연으로 환산하면 약 8.03%입니다.

항목계산금액
무신고가산세1,650,000 × 20%330,000원
납부지연가산세1,650,000 × 365일 × 10만분의 22132,495원
합계원세액의 28.03%462,495원

165만원짜리 세금을 1년 방치하면 46만원이 더 붙습니다(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감면과 한도를 반영하지 않은 추정입니다). 해외주식은 외화 결제 내역이 그대로 남는 거래라 "모르고 넘어가기"를 기대할 성격이 아닙니다.

정리

  1. 250만원은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 기본공제이고,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합산해 연 1회다.
  2. 대신 손익이 통산된다 — 국내 비상장 △400만 + 국외 +300만이면 세금 0원.
  3. 근거 조문은 제118조의2가 아니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 시행령 제157조의3이다.
  4. 22%는 국세 20% + 독립된 지방세 2%이고, 중소기업 주식은 11%, 조례로 21~23%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다.
  5. 세율이 섞이면 공제를 먼저 붙이는 쪽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6. 신고는 5월 31일(국세)과 7월 31일(개인지방소득세) 두 번, 1천만원 초과는 2개월 분납, 안 내면 무신고 20% + 연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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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도 내역을 결제일 환율로 환산하고 국내 과세대상 주식 손익과 통산해, 실제로 적용되는 기본공제와 양도소득세(국세)·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보여 줍니다. 세율·공제액은 기준값 패널에서 본인 신고연도 값으로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탭에서 시작하세요.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다목 —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 외국법인 발행 주식등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 주식등(증권예탁증권 포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제3호·제4호 삭제, 본문의 5년 거주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1호·제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항 — 제3호다목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소득세법」 제110조(확정신고) · 제112조(분할납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분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제1항 제12호·제4항 — 독립 세율과 조례 가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9. 「지방세법」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1일 10만분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1.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손익통산 허용과 사례. 원문
  12.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2025년 신고안내 — p.1 각주, p.8 예정신고 없음, p.11 계산구조, p.13 확정신고 계산 사례. 원문(PDF)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값과 예시 기준값(기본공제 250만원, 국세 20%, 개인지방소득세 2%,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 1일 10만분의 22, 분할납부 1천만원·2천만원 기준, 최종 확인 2026-09-26)을 바탕으로 한 참고 추정치를 제공하며 세무자문이 아닙니다. 본문 표의 금액은 조문과 국세청 신고안내의 계산례를 옮기거나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개인(거주자) 기준이며 비거주자·법인은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거주기간 요건, 해외 중소기업 주식의 10% 세율 적용 범위 등 본인 상황에 걸리는 쟁점은 국세청·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세율·공제액·가산세율·신고기한은 개정되는 정책 수치이므로 신고 시점의 시행 조문을 확인하시고, 실제 신고는 증권사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와 국세청 홈택스를 기준으로 하세요(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