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라 물린 채권 ETF, 이자로 본전 찾는 데 몇 달? — 손익분기 기간과 '듀레이션만큼 기다리기'
금리가 오르면 채권 ETF 가격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ETF 는 더 높아진 금리로 이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가격 손실을 그 이자로 메우는 데 걸리는 기간, 그리고 「금리가 그대로였다면」의 경로를 다시 따라잡는 기간 — 이 두 숫자를 알면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를 감이 아니라 계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간
가격 손익 = −수정 듀레이션 × Δy + ½ × 볼록성 × Δy²
본전 회복 기간 = 가격 손실 ÷ (새 금리 − 총보수)
따라잡기 기간 = 가격 손익 ÷ (−Δy) ≈ 수정 듀레이션 — 이 기간이 지나면 금리 상승이 오히려 유리해집니다
10년형 예시(수정 듀레이션 7.98, 볼록성 76.2, 만기수익률 4.5%, 총보수 0.05%)에서 금리가 1%p 오르면 가격은 −7.60%, 새 금리 5.5% 에서 총보수를 뺀 연 5.45% 로 이자가 들어옵니다. 7.60 ÷ 5.45 = 1.39년, 즉 약 16.7개월이면 본전입니다.
금리 상승폭·상품별 본전 회복 기간
액면가 국고채 가정 예시입니다. 예시 금리(2026.9 말 수준) · 가정값 · 본인 상품 공시값 확인. 금리 변화는 가정 — 예측이 아닙니다.
| 예시 상품 | +0.25%p | +0.5%p | +1%p |
|---|---|---|---|
| 단기채형 (MD 0.97) | 0.7개월 | 1.4개월 | 2.5개월 |
| 국고 3년형 (MD 2.80) | 1.9개월 | 3.7개월 | 6.5개월 |
| 국고 10년형 (MD 7.98) | 5.0개월 | 9.4개월 | 16.7개월 |
| 국고 30년형 (MD 16.18) | 9.8개월 | 18.1개월 | 30.9개월 |
10년형이 +1%p 일 때 1천만원 기준 가격 손실은 −759,900원, 1년 이자를 더해도 −214,900원(−2.15%)입니다. 같은 조건을 10년 국고채 직접 보유(표면 4.5%)로 놓고 금투협 단가식과 「받은 이자를 새 금리로 재투자」를 정확히 계산하면 본전까지 17.5개월로 근사보다 조금 깁니다.
듀레이션 표 예시는 액면가 국고채 가정입니다 — 실제 ETF 는 편입 채권·롤오버 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듀레이션만큼 기다리기' — 면역 원리
보험수리학자 Redington(1952)은 자산과 부채의 「평균 기간(mean term)」을 맞추면 금리 변화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면역(immunization) 개념을 제시했고, Fisher & Weil(1971)은 채권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투자기간과 맞추면 기간 말에 최소한 매입 당시 기대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빠지지만 이후 이자를 더 높은 금리로 재투자합니다. 금리가 내리면 반대입니다. 두 효과가 정확히 맞물리는 지점이 Macaulay 듀레이션입니다.
| 10년 4.5% 국고채 (Macaulay 8.16년) | 8.16년 보유 총수익 |
|---|---|
| 금리 그대로 (목표) | 43.79% |
| 금리 +1%p 후 유지 | 43.85% |
| 금리 +0.5%p 후 유지 | 43.80% |
| 금리 −0.5%p 후 유지 | 43.80% |
| 금리 −1%p 후 유지 | 43.85% |
네 경우 모두 목표 이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금리 인하로 얻은 차익도 듀레이션만큼의 기간 동안 낮아진 이자로 반납됩니다(10년형 −0.5%p 따라잡기 약 8.17년). 금리 인하 쪽 계산은 금리 0.5%p 내리면 채권 ETF는 얼마나 오를까를 보세요.
가정이 깨지면 숫자도 달라진다
- 금리가 한 번에 변한 뒤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계속 오르면 회복 기간은 늘어납니다.
- 수익률곡선이 평행이동한다고 봅니다. 단기만 오르고 장기는 그대로인 식의 변화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 ETF 는 만기가 짧아진 채권을 팔고 새 채권을 사며 듀레이션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만기가 정해진 ETF·직접 채권은 시간이 갈수록 듀레이션이 줄어듭니다.
- 신용스프레드·괴리율·환율(해외채권 ETF)은 빠져 있습니다.
세금까지 보면 — 채권 ETF 와 직접 채권은 다르다
국내 상장 채권 ETF 는 분배금뿐 아니라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가목이 채권 매매·평가손익을 과세 제외 대상에서 빼 둠). 운용사 안내에 따르면 매매차익은 「과세표준기준가격 증가분과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과세됩니다. 직접 산 국채는 표면이자만 과세되고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국채 직접투자 세금).
| 원천징수 15.4% 가정, 1년 보유 | 세전 | 세후(근사) |
|---|---|---|
| 금리 −0.5%p · 채권 ETF (총보수 0.05%) | +8.04% | +6.80% |
| 금리 −0.5%p · 직접 채권 (10년, 표면 4.5%) | +8.29% | +7.60% |
| 금리 +1%p · 채권 ETF | −2.15% | −2.15% (이익이 없어 세금 0) |
| 금리 +1%p · 직접 채권 | −2.46% | −3.16% (손실이어도 이자세) |
ETF 행은 듀레이션 근사식, 직접 채권 행은 금투협 단가식과 이자 재투자로 정확히 계산한 값(본전 17.5개월과 같은 기준)입니다. ETF 세후는 이익 전체에 세율을 곱한 보수적 근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세율이 달라집니다(이자소득세 15.4%의 정체). 정확한 직접 채권 세후 수익률은 채권 세후수익률 계산법을 보세요. 이 글의 숫자는 가정에 따른 계산이며 금리 예측이 아닙니다.
- Redington FM. Review of the Principles of Life-Office Valuation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Actuaries. 1952;78:286–340. 원문
- Fisher L, Weil RL. Coping with the Risk of Interest-Rate Fluctuations: Returns to Bondholders from Naive and Optimal Strategies. The Journal of Business. 1971;44(4):408–431. 원문
- CFA Institute. 「Understanding Fixed-Income Risk and Return」. CFA Program Curriculum, Fixed Income. 원문
-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5조 제2항·별표 14 「채권수익률의 가격환산 산식」.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 제5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원문
- 삼성자산운용. 「ETF 세금」 KODEX ETF 인사이트 가이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