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투 vs 국내상장 ETF, 세금표보다 먼저 볼 5가지 — 다른 금융소득, 건보료, 손익통산, 절세계좌, 환전비용
「한 해 차익 833만원 아래면 직투, 위면 국내상장 ETF」 — 이 공식은 맞지만 다른 금융소득이 0원이고, 건보료를 신경 쓰지 않고, 손실 난 종목이 없고, 일반 계좌로 사고, 환전비용이 없다는 조건에서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만 달라도 결론이 뒤집힙니다.
먼저, 기본 공식 한 줄
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 15.4%(공제 없음), 해외주식 직투는 양도소득 22%(연 250만원 공제 후)입니다. 0.154 × G = 0.22 × (G − 250만원)을 풀면 G = 8,333,333원. 이 교차점의 유도와 차익별 세금표는 같은 구조인 금 ETF 국내 vs 해외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여기서는 그 다음을 봅니다. 그리고 차익이 더 커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한 번 더 뒤집히는 두 번째 교차점이 있습니다.
|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 다시 직투가 유리해지는 차익 (두 번째 교차점) |
|---|---|
| 0원 | 약 1억 2,760만원 |
| 1,400만원 | 약 1억 53만원 |
| 3,000만원 | 약 7,920만원 |
| 5,000만원 | 약 3,750만원 |
| 8,000만원 | 약 3,053만원 |
| 1억 2,000만원 | 약 2,467만원 |
| 2억원 | 약 2,389만원 |
다른 금융소득·배당 0원 기준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국내상장 ETF가 유리한 구간(833만원 ~ 두 번째 교차점)이 좁아집니다. 과세표준 2억원이면 833만~2,389만원 사이만 ETF 쪽입니다.
1. 다른 금융소득 — 예금이자 1,000만원이면 판정이 뒤집힌다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국내상장 ETF 차익도 배당소득이라 예금이자와 같은 바구니를 씁니다.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5,000만원인 사람이 올해 차익 1,500만원을 실현한다면:
| 다른 금융소득(예금이자 등) | 국내상장 ETF | 해외 직투 | 유리 |
|---|---|---|---|
| 0원 | 2,310,000원 | 2,750,000원 | ETF |
| 500만원 | 2,310,000원 | 2,750,000원 | ETF |
| 1,000만원 | 2,860,000원 (종합과세) | 2,750,000원 | 직투 |
| 1,500만원 | 3,410,000원 | 2,750,000원 | 직투 |
| 2,000만원 | 3,960,000원 | 2,750,000원 | 직투 |
ETF 세금은 「ETF 차익이 있을 때 − 없을 때」의 증분입니다. 이자 1,000만원 + 차익 1,500만원 = 2,500만원이 되어 2천만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 500만원이 24% 구간에 얹히고 그 효과가 ETF 쪽 세금에 고스란히 잡힙니다. 직투 차익은 양도소득이라 바구니와 무관합니다. 다른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면 두 번째 교차점은 약 1,250만원까지 내려옵니다 — ETF가 유리한 구간이 833만~1,250만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료 — ETF 차익은 건보료 소득, 직투 차익은 아니다
- 제1항 —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은 없습니다.
- 제4항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본인 전액 부담).
국내상장 ETF 차익은 배당소득이라 건보료 소득에 들어가고,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때만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잡힙니다(자세한 문언은 금 ETF 글의 건강보험료 절). 피부양자는 합산소득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세금 차이 수십만 원보다 피부양자 탈락이나 소득월액보험료가 더 클 수 있으니, 은퇴자·피부양자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 피부양자 판정기.
3. 손익통산 — 직투는 되고, 국내상장 ETF는 안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대상 주식(대주주·장외 등)과 함께 제94조 제1항 제3호 소득 한 묶음으로 계산하고(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2호), 같은 묶음 안에서는 양도차손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뺍니다(같은 조 제2항). 올해 테슬라에서 500만원 손실, S&P500 ETF에서 1,500만원 이익이면 1,0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과세됩니다.
국내상장 ETF는 매도할 때마다 15.4%가 원천징수되고, 다른 ETF의 손실이나 해외주식 손실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손실 난 ETF는 세금이 0원일 뿐 다른 이익을 깎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을 사고팔며 손실이 섞이는 투자자일수록 직투가 유리해집니다. 다만 직투도 손실은 그해에만 쓰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며, 250만원 공제는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함께 씁니다 — 연말 손실 매도 글, 250만원 공제 공유 글.
4. 절세계좌 — 미국 지수를 ISA·연금에 담으려면 국내상장 ETF뿐
ISA·연금저축·IRP에서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살 수 없습니다. 미국 지수를 절세계좌로 사는 길은 국내상장 해외ETF뿐이고, 여기서는 국내상장 ETF가 압도적입니다. 같은 차익 1,500만원(다른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 경로 | 세금 | 계산 |
|---|---|---|
| ISA 안 국내상장 ETF (일반형) | 1,287,000원 | (1,500만 − 비과세 200만) × 9.9% |
| ISA 안 국내상장 ETF (서민·농어민형) | 1,089,000원 | (1,500만 − 400만) × 9.9% |
| 일반계좌 국내상장 ETF | 2,310,000원 | 1,500만 × 15.4% |
| 해외 직투 | 2,750,000원 | (1,500만 − 250만) × 22%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은 ISA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 100분의 9를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 금융소득 2천만원 바구니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의무가입기간·납입 한도·중도해지 시 과세가 있고, ISA 이익은 계좌 안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입니다(ISA 절세효과 글).
5. 환전비용과 수수료 — 세금만큼 조용히 빠져나간다
직투는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와 다시 원화로 바꿀 때 환전 스프레드가 붙고, 해외주식 매매수수료가 국내 ETF보다 대체로 높습니다. 원금 3,000만원 + 연 600만원을 10년 모으는 예(환전 스프레드 편도 0.25%, 수수료 국내 0.015%·해외 0.07% — 모두 가정값)에서 10년간 비용은 직투 796,464원 vs 국내 ETF 37,386원입니다. 이 경우 직투가 일괄 매도 세금에서 아끼는 금액(약 121만원)이 비용 차보다 커서 세후로는 직투가 47만원가량 앞섰지만, 환전 우대가 적거나 자주 사고파는 투자자라면 차이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국내 ETF는 총보수 외에 기타비용·매매중개수수료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상품 공시를 확인하십시오.
체크리스트
- 다른 이자·배당이 1,000만원 이상이면 → 국내상장 ETF의 유리 구간이 크게 좁아집니다. 직투 쪽으로 기웁니다.
- 피부양자이거나 건보료가 민감하면 → ETF 차익은 건보료 소득. 직투 쪽으로 기웁니다.
- 손실 종목이 섞이는 매매를 한다면 → 손익통산은 직투만. 직투 쪽으로 기웁니다.
- ISA·연금 한도가 남아 있다면 → 국내상장 ETF만 가능, 세금이 가장 낮습니다.
- 한 해 차익이 833만원 ~ 두 번째 교차점 사이이고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 일반계좌에서도 국내상장 ETF가 유리합니다.
- 오래 모은 뒤 파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눠 파느냐가 경로 선택보다 클 수 있습니다 → 매도 전략 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6호,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1항 제2호·제2항.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03조 제1항 제2호, 제104조 제1항 제12호 나목.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제2항.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1항·제4항.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제1항. 원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