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배금 외국납부세액

국내상장 미국 ETF 분배금, 국내 세금이 0원인 이유 — 그리고 종합과세 때 공제가 깎이는 '조정계수'

2026-10-07 · 근거: 소득세법 제57조의2·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제4항·제5항·제6항·제8항~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3항~제5항·제189조의2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0-07)

국내 증시에 상장된 S&P500 ETF가 분배금을 주면, 그 돈은 이미 미국에서 15%를 떼인 배당에서 나온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국내 원천징수 단계에서 그 외국 세금을 빼 주기 때문에, 미국 15%가 국내 14%보다 높은 한 국내에서 더 떼는 세금은 0원입니다. 미국 주식을 직접 사서 받는 배당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럼 두 경로는 배당에서 완전히 같을까요? 종합과세 구간에 들어가면 아닙니다.

원천징수 단계: 14%에서 외국 세금을 뺀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5항 (2025. 1. 1. 시행)

간접투자회사등(국내 펀드·ETF 등, 제57조의2 제1항 요건)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제1호 「지급받은 소득 × 원천징수세율(14%)」에서 제2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6항 — 제2호의 금액은 소득 × 14%(「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를 한도로 한다.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ETF가 받은 배당 100만원에서 미국 세금 15만원이 빠지면 투자자에게 오는 분배금(과세 대상 소득)은 85만원입니다. 소득이 이미 외국 세금을 뺀 금액으로 잡히므로, 차감액도 그만큼 보정한 율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 제1항 — 차감 율
  • 제1호 — 국내 원천징수세율이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국내세율 ÷ 외국세율 − 국내세율
  • 제2호 — 국내 원천징수세율이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국내세율

차감액 =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위 율. (조문의 계산식은 이미지로 게재되어 있으며 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병기 텍스트를 옮긴 것입니다.)

기초자산 세전 배당 100만원미국 15%외국세율 10%인 경우
외국에서 떼인 세금150,000원100,000원
분배금(과세 대상 소득)850,000원900,000원
① 소득 × 14%119,000원126,000원
차감 율0.14 ÷ 0.15 − 0.14 = 0.7933…1 − 0.14 = 0.86
② 차감액 (한도 ①)150,000 × 0.7933… = 119,000원100,000 × 0.86 = 86,000원
국내 원천징수 ① − ②0원40,000원 (+지방 4,000원)

외국 세율이 15%면 차감액이 정확히 「분배금 × 14%」와 같아져 국내 세금이 0원이 되고, 외국 세율이 14%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14% − 10% = 4%) 국내에서 더 뗍니다. 총 세 부담은 어느 쪽이든 「max(외국세율, 14%)」 수준으로 맞춰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운용사는 직전 회계기간 실적으로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하므로(제189조의2 제2항) 분배 때마다 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직투 배당도 결과는 같다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를 직접 사서 받는 배당은 제129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국내 원천징수세액(배당 × 14%)에서 외국에서 낸 세금을 빼고, 외국 세금이 더 크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미국 15% > 국내 14%이므로 역시 국내 추가 징수는 0원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안에 머무는 한, 분배금·배당 때문에 국내상장 ETF와 직투의 세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둘 다 미국 15%가 전부입니다.

달라지는 곳 ① — 금융소득 바구니에 얼마가 들어가나

같은 기초자산 배당 100만원이라도 국내상장 ETF는 분배금 85만원(세후기준가격), 직투는 배당 100만원이 금융소득 2천만원 바구니에 들어갑니다. 배당만 보면 ETF 쪽이 바구니를 덜 씁니다. 하지만 국내상장 ETF는 매매차익까지 배당소득이라, 매도하는 해에는 바구니가 순식간에 찹니다 — 직투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라 바구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훨씬 큽니다(매도 전략 글).

달라지는 곳 ② — 종합과세 때 공제액에 곱하는 조정계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면, 원천징수 때 빼 준 외국 세금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시 공제합니다. 이때 ETF 쪽 공제액에는 배당소득 조정계수가 곱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3항 제1호·제4항 제1호·제5항 (2026. 2. 27. 개정)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 (제129조 제5항 제2호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배당소득 조정계수) + (이자소득분 × 이자소득 조정계수) + (연금계좌분 × 연금소득 조정계수 0.89)

기준소득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 (연금소득금액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 그 밖의 차감 금액

기준소득배당소득 조정계수
1,400만원 이하1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0.99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0.88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0.76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0.7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0.7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0.67
10억원 초과0.64

예를 들어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5,000만원인 사람이 올해 국내상장 S&P500 ETF에서 차익 3,000만원을 실현하고 기초자산 배당 100만원(분배금 85만원)을 받았다면, 금융소득은 3,085만원, 기준소득은 5,000만 + 3,085만 − 2,000만 = 6,085만원 → 조정계수 0.88입니다. 원천징수 때 빼 준 119,000원 중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것은 104,720원이고, 차액 14,280원(지방소득세 포함 15,708원)을 더 냅니다.

같은 조건 (차익 3,000만원 · 배당 100만원 · 다른 과표 5,000만원)올해 세금 합계
국내상장 ETF — 조정계수 적용5,979,208원
국내상장 ETF — 조정계수 미적용(1로 가정)5,963,500원
해외 직투 (양도세 6,050,000원 + 미국 원천세)6,200,000원

각 금액에는 미국 원천세 150,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정계수가 만드는 차이는 이 예에서 1만원대로 작고, 판정을 좌우하는 것은 여전히 매매차익의 과세 방식입니다. 다만 배당 비중이 큰 상품(고배당 ETF·커버드콜 ETF 등)을 종합과세 구간에서 받는 사람에게는 공제가 최대 36%까지 깎이는 구조라 차이가 커집니다. 직투 배당은 종합과세 때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제57조)를 받으며 이 조정계수가 붙지 않습니다(판정기는 공제 한도를 「외국 세금과 배당분 증분세액 중 작은 금액」으로 근사합니다).

이 조정계수 체계는 개정 소득세법 제57조의2 제2항이 2026. 1. 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법률 제21221호 부칙 제4조 제2항), 표 자체는 2026. 2. 27.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값입니다. 귀속연도에 따라 적용 표가 다를 수 있으니 판정기에서는 표를 고칠 수 있게 두었고, 「미적용」 토글도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2026. 7. 1.부터 인출할 때 공제

연금저축·IRP 안에서 받은 해외ETF 분배금은 받을 때 과세되지 않고 연금계좌에 쌓였다가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8항~제10항(2025. 12. 23. 신설)이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때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도록 했고, 부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25. 1. 1. 이후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 7. 1. 이후 인출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과세는 세액공제·과세이연·연금소득세가 얽혀 있어 판정기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리

→ 배당까지 넣어 올해 세금 비교하기
올해 실현할 차익, 기초자산 세전 배당, 다른 금융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넣으면 국내상장 ETF(분배금 차감·종합과세·조정계수 반영)와 해외 직투(양도세·배당 외국납부세액)의 올해 세금을 비교하고, ETF 가 유리해지는 차익과 다시 직투가 유리해지는 차익을 찾아 줍니다. 외국 원천징수세율과 조정계수 표는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1항 제2호 나목(배당소득 100분의 14), 제4항(외국소득세액 차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제5항·제6항(간접투자회사등 소득의 원천징수와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 제8항~제10항(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5조 제2항.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4조.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 <개정 2026.2.27>·제2항 <신설 2026.2.27>.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3항·제4항 <개정 2026.2.27>·제5항 <신설 2026.2.27>.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제62조(비교과세). 원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거나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예시 금액은 외국 원천징수세율 15%(또는 10%), 배당 원천징수 14%, 지방소득세 10%,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기본세율표, 시행령 제117조의2 제4항의 조정계수표를 넣은 산술 결과이며, 배당가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분배금의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운용사가 투자대상별 실적으로 계산하므로 다를 수 있고,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 증권사·운용사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조정계수·종합과세 기준금액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본인 귀속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