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 전략과 세금

S&P500 20년 모은 뒤 한 번에 팔면 세금이 1,800만원 더 나온다 — 국내상장 ETF는 '어디서 샀느냐'보다 '어떻게 파느냐'가 크다

2026-10-07 ·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제14조 제3항 제6호·제62조·제103조 제1항 제2호·제104조 제1항 제1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제6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0-07)

월 50만원씩 20년 동안 국내상장 S&P500 ETF를 모았다고 해 봅시다. 원금 1억2,000만원, 연 7% 가정이면 만기 평가액은 약 2억9,846만원입니다. 이걸 한 해에 전부 팔면 세금이 46,111,893원, 3년에 나눠 팔면 28,102,038원입니다. 차이 18,009,855원 — 같은 ETF, 같은 수익인데 파는 방법만 다릅니다.

왜 한 해에 몰아 팔면 세금이 뛰나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의 매매차익은 주식 양도차익이 아니라 배당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이 이익에서 빼 주는 손익은 국내 상장주식(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손익뿐이기 때문입니다. S&P500·나스닥100을 추종하는 ETF가 담은 미국 주식의 손익은 빼 주는 대상이 아니라서 매매차익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이 되면 생기는 일 세 가지
  • 팔 때마다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 — 기본공제 없음
  •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14조 제3항 제6호) — 초과분이 근로·사업소득 위에 얹혀 누진세율을 탑니다
  • 세액은 「종합과세로 계산한 금액」과 「전액 14%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제62조 비교과세 — 자세한 구조는 제62조 해부 글)

20년 모은 차익 약 1억5,395만원(원금과 재투자 배당을 뺀 금액)을 한 해에 실현하면 2천만원을 넘는 약 1억3,395만원이 다른 소득(이 예에서는 과세표준 3,000만원) 위에 얹혀 과세표준이 약 1억6,395만원, 38%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3년으로 나누면 한 해 약 5,132만원씩이라 초과분이 3,132만원으로 줄고 누진 구간도 낮아집니다.

20년 적립 — 매도 전략 6가지 비교

조건: 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년 초 납입 근사) · 20년 · 가격수익률 연 7% · 배당수익률 1.3%(미국 15% 원천징수 후 재투자) · 국내 ETF 총보수 0.05%, 해외 ETF 보수 0.03% · 환전 스프레드 편도 0.25% · 매매수수료 국내 0.015%, 해외 0.07% ·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3,000만원 · 다른 금융소득 0원. 수익률·비용은 모두 가정값입니다.

전략매도 때 세금세후 자산세후 연환산
국내 ETF 한 번에 매도46,111,893원252,300,821원6.643%
국내 ETF 3년 분할 매도28,102,038원270,310,676원7.225%
국내 ETF 매년 1,500만원 실현2,672,863원 (+중간 납부 19,051,743원)261,853,628원6.957%
직투 한 번에 매도33,309,663원263,999,161원7.026%
직투 매년 250만원 실현23,848,198원272,183,636원7.283%
직투 매년 실현 + 3년 분할22,748,196원273,283,638원7.317%

읽는 법은 두 줄입니다.

분할 연수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조건에서 국내 ETF 매도세는 1년 46,111,893원 → 2년 32,282,038원 → 3년 28,102,038원 → 4년 24,521,272원 → 5년 24,301,275원입니다. 한 해 실현액이 2천만원 근처로 내려오면 더 나눠도 줄어드는 폭이 작아집니다 — 그 아래에서는 어차피 15.4%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2천만원 아래로 조금씩 실현」의 대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매년 1,500만원씩 실현해 15.4%를 미리 내고, 종합과세를 아예 피하면 어떨까요? 표의 세 번째 줄이 그 전략입니다. 만기 매도세는 267만원으로 작지만 20년 동안 1,905만원을 중간에 먼저 냈습니다. 먼저 낸 세금만큼 굴릴 돈이 줄어 복리가 깎이기 때문에 세후 연환산이 6.957%로, 만기에 3년 분할(7.225%)보다 낮습니다. 10년 적립(원금 3,000만원 + 연 600만원, 다른 과세표준 5,000만원)에서도 같은 순서입니다 — 매년 실현 6.957% < 3년 분할 7.217%.

세금을 미리 내는 전략은 「종합과세를 피한다」는 이득과 「과세이연을 포기한다」는 손해를 맞바꾸는 것입니다. 기간이 길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후자가 커집니다. 다만 이 비교는 만기 이후 몇 년에 걸쳐 나눠 팔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 목돈이 한 번에 필요하면 분할 매도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실제 과세 금액은 표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제6항

증권시장에서 매도할 때 과세되는 금액은 「매도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과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각각 직전 결산·분배 때 과세되지 않은 손익을 가감) 중 적은 금액입니다. 같은 계좌에서 여러 번 사면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이동평균으로 계산합니다(제6항).

해외지수 ETF는 이익에서 빠지는 손익이 거의 없어 과세표준기준가격 증가분이 실제 차익과 비슷하지만, 운용사가 매일 공시하는 값이라 계산기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 표는 실제 매매차익 전액을 과세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증권사 매매내역에 표시되는 과세표준기준가격 기준 차익을 판정기에 함께 넣으면 적은 쪽으로 계산합니다.

직투 쪽 「매년 250만원 실현」에 대해

해외주식 직투는 양도소득이라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제103조 제1항 제2호)가 새로 생기고, 쓰지 않은 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말 차익 중 250만원어치를 팔고 다시 사서 취득가를 올려 두면 만기 세금이 줄어듭니다(표의 다섯·여섯 번째 줄). 표에는 그 대가로 매도·재매수 수수료를 넣었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바로 재매수한다고 가정해 환전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 250만원 공제는 국내 과세대상 주식 양도와 한도를 함께 쓰고(공제 공유 글), 손실이 있는 해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연말 손실 매도 글). 매도 직후 재매수 거래의 세법상 취급은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정리

→ 내 적립 조건으로 매도 전략별 세후 자산 비교하기
초기 원금·월 적립액·기간·기대수익률·보수·환전비용과 다른 소득을 넣으면 국내상장 ETF 일괄·분할·매년 실현, 직투 일괄·매년 250만원 실현·분할 매도의 만기 세금, 비용, 세후 자산, 세후 연환산 수익률을 한 표로 보여 줍니다. 「올해 팔면」 탭에서는 올해 실현할 차익 하나로 두 경로의 세금과 교차점 두 개를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 제5호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항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되는 손익(증권시장 상장 증권 등, 외국 시장 대표지수 추종 ETF는 제외 대상에서 빠짐).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증권시장 매도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와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제4항·제6항(이동평균법).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6호 —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55조 제1항(기본세율). 원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항 제2호,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2호 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나목. 원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2호 나목 — 배당소득 100분의 14,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소득세의 100분의 10.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거나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표의 금액은 위에 적은 가정(연 단위 근사, 매년 초 납입, 환율 변동 없음, 배당 종합과세 무시, 분할 매도 기간의 추가 수익 무시, 세법이 기간 중 바뀌지 않음)을 넣은 산술 결과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 결제일 환율, 다른 소득과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증권사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기본공제·종합과세 기준금액·기본세율표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본인 귀속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미래 수익률은 가정값이며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