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 절세효과 계산기

ISA 절세효과는 5.5%p가 아닙니다 — 절세액을 네 조각으로 쪼개 봤습니다

2026-09-26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제2항 · 같은 법 제129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 같은 법 제14조 제3항 6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56호

"ISA는 15.4% 대신 9.9%를 냅니다." 가장 흔한 한 줄 설명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세액의 네 조각 중 한 조각만 말한 것입니다. 나머지 세 조각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조각보다 훨씬 큽니다. 조문 순서대로 네 조각을 분리해 각각 얼마인지 금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각 ① 손익통산 — 일반계좌에서 손실은 세금을 한 푼도 줄이지 않습니다

일반계좌에서는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기관이 건건이 원천징수합니다. 같은 해에 다른 상품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이미 뗀 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손실은 세금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ISA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좌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뒤 과세합니다(조특법 제91조의18 제5항). 이 조각의 크기는 「(일반계좌 과세대상 − ISA 순소득) × 15.4%」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식에는 손익통산만이 아니라 보수·수수료 차감분도 함께 들어갑니다. ISA 순소득은 통산 후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를 뺀 값이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93조의4 제11항). 근거 조항이 다르므로 계산기는 이 조각을 「통산된 손실」과 「보수·수수료」로 나눠 함께 보여 줍니다.

다만 이 통산은 대칭이 아닙니다 — 국내 상장주식은 이익은 빠지고 손실만 들어갑니다. 그 구조는 손익통산 비대칭 편에서 조문으로 다뤘습니다.

조각 ② 비과세 한도 — 세율이 낮은 게 아니라 0입니다

조특법 제91조의18 제1항의 문언을 그대로 보면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입니다. 낮은 세율이 아니라 0입니다.

한도는 제2항이 정합니다.

유형요건 (가입일·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한도
서민형 (2항 1호 가목)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400만원
서민형 (2항 1호 나목)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400만원
농어민형 (2항 1호 다목)농업인·어업인 — 다만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초과자는 제외400만원
일반형 (2항 2호)위 어느 목에도 해당하지 않음200만원

표의 괄호 단서를 빼고 읽으면 틀립니다. 가목과 나목에는 각각 「…로 한정한다」가 붙어 있어서, 두 요건은 독립된 우회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인 사람은 나목의 숫자만 보면 400만원처럼 보이지만, 나목 단서가 「총급여액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하므로 실제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계산기도 200만원을 내면서, 판정 근거로 「나목 괄호 단서 — 종합소득금액 35,000,000원은 기준 38,000,000원 이하지만 총급여액 60,000,000원이 50,000,000원을 초과」라고 어느 요건에서 걸렸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이 조각의 크기는 「min(ISA 순소득, 비과세 한도) × 15.4%」입니다. 순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일반계좌에서 냈을 308,000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조각 ③ 세율차 — 여기가 흔히 말하는 5.5%p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9.9%가 적용됩니다. 일반계좌의 15.4%와 비교하면 차이가 5.5%p입니다. 크기는 「max(0, ISA 순소득 − 비과세 한도) × 5.5%」입니다.

순소득이 한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 조각은 0원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평균적인 가입자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조각 ④ 종합과세 회피 — 2천만원 언저리에서는 이게 가장 큽니다

조특법 제91조의18 제1항 후단은 ISA 분리과세분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일반계좌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6호에 따라 연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까지만 분리과세로 끝나고,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미 뗀 14%와 본인 한계세율의 차액만큼 세금이 더 붙습니다.

숫자로 — 계좌 밖 금융소득 1,800만원 + 계좌 소득 580만원

합산 금융소득 2,380만원 →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 380만원.
한계세율 24%, 이미 원천징수한 14% → 차액 10%.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1%.
추가 부담 = 3,800,000 × 10% × 1.1 = 418,000원

같은 소득을 ISA에서 냈다면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이 추가 부담은 0원입니다. 세율차 조각(5.5%p)보다 큽니다.

다만 이 계산은 근사식입니다. 실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Gross-up(소득세법 제17조 제3항)·배당세액공제(제56조)·비교과세(제62조)가 얽혀 더 복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판정기에서 계산하세요. 여기서는 ISA를 쓸 때와 안 쓸 때의 차액 방향만 봅니다.

네 조각을 합치면 — 순소득 580만원 기준

계좌 밖 금융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조각 ④ = 0) 이렇게 됩니다.

경로계산세금
일반계좌5,800,000 × 15.4%893,200원
ISA 일반형(5,800,000 − 2,000,000) × 9.9%376,200원
ISA 서민형(5,800,000 − 4,000,000) × 9.9%178,200원

일반형 절세액은 517,000원입니다. 이 중 비과세 한도 조각이 2,000,000 × 15.4% = 308,000원, 세율차 조각이 3,800,000 × 5.5% = 209,000원입니다. 합이 정확히 517,000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5.5%p는 절세액의 40%에 불과합니다.

9.9%의 정체 — 조문에 9.9%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조특법 제91조의18 제1항이 쓰는 세율은 100분의 9입니다. 나머지 0.9%는 다른 법에서 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축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9% × 1.1 = 9.9%. 같은 구조로 14% × 1.1 = 15.4%입니다. 조문의 괄호가 중요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조세특례를 적용한 뒤의 소득세를 기준으로 붙기 때문에, ISA 특례가 지방세까지 함께 줄여 줍니다.

계산기의 기준값 패널에서 이 세 숫자(9%, 14%, 10%)를 따로 입력하도록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개정되면 9.9%와 15.4%가 동시에 바뀝니다.

혜택을 가장 크게 볼 사람이 가입에서 배제됩니다

조각 ④가 가장 큰 사람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 근처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가입에서 막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 — 축자

"제87조제3항, …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는 ISA와 무관한 열거 조문(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과 가입일 괄호의 생략 표시입니다.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그리고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걸리면 됩니다. 3년 전에 한 번 퇴직금을 굴려 금융소득이 튀었던 해가 있으면 지금 가입이 막힙니다.

현실 데이터 — 평균 가입자에게는 조각 ②가 전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4월 30일 낸 NABO Focus 제156호에 따르면, 2026년 2월 말 기준 ISA 가입자는 848만명·59조원이고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710만원(서민형 685만원)입니다.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710만원을 연 4%로 굴리면 소득이 약 28만원입니다. 비과세 한도 200만원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가입자에게 조각 ③(세율차)은 0원이고, 조각 ②(비과세 한도)가 절세의 거의 전부입니다. "ISA는 9.9%"라는 설명이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한도 숫자를 외우지 마세요

인터넷에는 "2026년부터 ISA 비과세가 500/1,000만원으로, 납입한도가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확대됐다"는 글이 많습니다. 조문을 확인하면 2026년 9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조특법 제91조의18(법률 제21467호)의 문언은 여전히 200/400만원, 연 2천만원, 총 1억원입니다.

NABO Focus 제156호 각주 11 — 축자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은 현행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직적 형평성 저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정세법에 반영되지 않음"

같은 보고서는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으로 '생산적 금융 ISA'(청년형·국민성장 ISA) 신설을 추진 중이고, 제22대 국회에는 "ISA 대상 및 세제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2026.4.27. 기준)이 발의되어" 있다고 적습니다. 조특법 개정안 전체가 8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ISA 관련만 세어 8건입니다. 돌아다니는 숫자는 법이 아니라 안입니다.

더 까다로운 문제도 있습니다. 조특법 제91조의18은 2015년 신설 이후 계속 개정됐고(제1항 개정 이력만 봐도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이고, 제3항은 2025.12.23 개정까지 있습니다), 개정마다 부칙 적용례가 "시행 이후 가입·연장하는 분부터"인지 "해지하는 분부터"인지가 다릅니다. 같은 ISA라도 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모든 한도·세율을 입력 필드로 뺀 이유입니다.

정리

  1. ISA 절세액은 ① 손익통산 ② 비과세 한도 ③ 세율차 ④ 종합과세 회피 네 조각이다.
  2. 순소득 580만원 기준 일반형 절세액 517,000원 중 비과세 한도가 308,000원, 세율차는 209,000원이다.
  3. 금융소득 2천만원 언저리에서는 조각 ④가 세율차보다 크다(예시에서 418,000원).
  4. 9.9%라는 숫자는 조문에 없다 — 소득세 9%(조특법)와 지방소득세 0.9%(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 합이다.
  5. 가입 배제는 별도 조문(제129의2)에 있고, 기준은 「초과」다. 정확히 2천만원이면 배제되지 않는다.
  6. 평균 가입금액은 710만원이다. 다수에게는 조각 ③이 0원이고 조각 ②가 전부다.
→ 내 손익·소득을 넣어 절세액이 네 조각 중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하기
이자·배당·국내주식 손익과 계좌 밖 금융소득, 한계세율을 넣으면 총절세액을 ① 손익통산 ② 비과세 한도 ③ 세율차 ④ 종합과세 회피로 쪼개 각각 금액을 보여 줍니다. [가입·한도] 탭에서는 조특법 제129조의2 배제 여부와 내 비과세 유형, 올해 남은 납입한도까지 판정합니다.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비과세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초과분 100분의 9,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제2항(400만원/200만원).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항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자 과세특례 배제. [시행 2026. 9.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6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 1.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1호 라목·2호 나목 — 100분의 14. [시행 2026. 1.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조세특례가 적용된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손익통산·보수 차감·납입한도).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국회예산정책처(김효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외 현황 및 쟁점」. NABO Focus 제156호, 2026. 4. 30. 2026년 2월 말 가입 848만명·59조원, 1인당 평균 가입금액 710만원, 각주11. 원문
  8. 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관련 Q&A」. 정책마당 > 정책자료 > 주요정책문답, 2015. 9. 16. 게시. 원문 — 2016년 도입 직전의 제도 설계안 자료라 의무가입기간·한도·가입대상이 현행과 다릅니다. 이 글의 현행 수치는 전부 위 조문과 NABO 보고서로 대조했습니다.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도 투자 권유도 아닙니다. 본문의 금액(580만원, 1,800만원, 한계세율 24% 등)은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조각 ④의 종합과세 계산은 Gross-up·배당세액공제·비교과세를 반영하지 않은 근사식이며 실제 세액과 다릅니다. 화면의 한도·세율은 2026년 9월 26일 기준 시행 조문의 예시 기본값이고, ISA 관련 규정은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입니다(제22대 국회에 ISA 대상 및 세제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발의 — 2026년 4월 27일 기준). 같은 ISA라도 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손익은 보장되지 않으며 절세효과가 상품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가입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거주자 개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