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 절세효과 계산기

ISA 손익통산은 대칭이 아닙니다 — 국내 상장주식은 이익은 빼고 손실만 합쳐집니다

2026-09-26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9항~제1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56호 표1·각주9

ISA를 설명하는 거의 모든 자료가 「손익통산」을 첫 줄에 적습니다. 그런데 무엇과 무엇이 통산되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해 보면, 이 제도는 대칭이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에서 번 돈은 통산에 들어가지 않고, 잃은 돈만 들어갑니다. 부호에 따라 같은 금액이 계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그런지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 통산되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뿐입니다

출발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과세특례의 대상 소득을 이렇게 한정합니다 —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초과분에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5항이 손익통산을 정합니다. 문언은 「이자소득등에서 손실을 차감한다」는 구조입니다. 즉 차감의 출발점(분자)에 올라오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뿐이고, 손실은 거기서 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ISA 순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사고팔아 번 돈은 이자소득도 배당소득도 아닙니다. 소액주주라면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어서 세금이 0원입니다. ISA에 담든 안 담든 그 이익에 붙는 세금은 똑같이 0원입니다. ISA가 이 이익에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므로 과세특례 대상입니다. 이 구분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2. 그런데 손실은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도가 비대칭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9항이 손실의 범위를 정하는데, 본문이 이렇게 씁니다 —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

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 무엇인지는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이 특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 축자

"영 제93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2.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4월에 낸 NABO Focus 제156호도 ISA의 세제혜택을 정리한 표에서 같은 표현을 씁니다 — "비과세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및 분리과세 9.9%, 손익통산(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손 포함)". 같은 보고서 각주 9는 한 걸음 더 들어가 "국내 상장주식·펀드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대주주 분 제외)이나 배당금(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ISA 투자 시 배당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다만 손실 발생 시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적습니다. 괄호 안의 대주주 제외는 아래 4절에서 다시 다룹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소액주주)일반계좌ISA
양도차익비과세 (세금 0)순소득에 안 들어감 (세금 0)
양도차손아무 효과 없음통산 대상 손실에 들어감
배당금배당소득 15.4% 원천징수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특례 적용

3. 숫자로 보면 — 같은 300만원, 다른 취급

아래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값이며 특정 상품의 수익률 전망이 아닙니다. 1년 동안 ISA 계좌에서 이런 손익이 났다고 가정합니다.

항목소득 구분금액
해외지수 ETF 분배금배당소득+5,000,000원
국내 펀드 배당배당소득+500,000원
예금 이자이자소득+300,000원
국내 상장주식 직접투자양도손익(소액주주)−3,000,000원

일반계좌라면 과세대상은 580만원입니다. 이자·배당 이익만 세고, 주식에서 난 300만원 손실은 세금을 한 푼도 줄이지 못합니다. 손실은 그냥 버려집니다.

ISA라면 통산 대상 소득 580만원에서 주식 양도차손 300만원을 빼 280만원이 과세대상 순소득입니다.

그런데 주식이 +300만원이었다면?

ISA 순소득은 580만원입니다. 일반계좌와 똑같습니다. 양도차익은 이자·배당소득이 아니라 통산 대상 소득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300만원인데 −면 계산에 들어가고 +면 빠집니다. 이것이 ISA 손익통산의 실제 모습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비대칭이지만, "내 주식 수익도 통산돼서 세금이 줄겠지"라고 기대했다면 어긋납니다.

4. 대주주는 이 혜택이 없습니다

위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1호 단서가 명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뺍니다. 같은 항 2호 단서도 같은 영 제157조 제3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똑같이 뺍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은 원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그 손익은 ISA의 통산 구조 바깥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계산기에서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입니다」 스위치를 켜면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손이 통산에서 빠지고, 그만큼 ISA 순소득이 올라갑니다.

5. 펀드·ETF 껍데기 안의 국내주식 손익은 또 다릅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9항은 본문에서 주식 양도차손을 포함시킨 다음, 단서에서 세 가지를 다시 뺍니다.

국내주식형 펀드나 국내주식 ETF 안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 매매손익이 여기에 걸립니다. 펀드·ETF의 과세대상 이익(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계산할 때 국내 상장주식 매매손익은 원래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손실 역시 ISA 통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의 「배당소득」 칸에는 과세대상 순액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증권사 앱이 보여 주는 「평가손익」이 아니라, 연말에 금융기관이 산정하는 과세대상 금액이 기준입니다.

6. 분모도 다릅니다 — 보수·수수료를 뺍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1항은 이자소득등을 「손익통산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일반계좌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금 이자에서 창구 수수료를 빼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보수가 높은 상품을 ISA에 담으면 그 보수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물론 보수 자체가 내 돈에서 나가는 비용이므로 "보수가 높은 게 절세에 유리하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보수의 9.9%~15.4%만 줄여 줄 뿐입니다.

7. 차감 순서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0항은 손실을 어디서부터 빼는지까지 정합니다 — ① 같은 종류의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먼저 차감하고, ② 남으면 배당소득에서, ③ 그래도 남으면 이자소득에서 차감합니다.

현행 조문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세율이 같기 때문에 최종 세액은 순서와 무관합니다. 계산기도 합계만 계산합니다. 다만 세율이 소득 종류별로 달라지는 개정이 있으면 이 순서가 곧바로 금액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덧붙여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샀다면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으로 산정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의3 제2항). 선입선출이 아닙니다.

정리

  1. ISA 과세특례의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뿐이다(조특법 제91조의18 제1항).
  2. 그래서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ISA 순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차피 비과세라 손해도 없다.
  3. 반면 양도차손은 통산에 들어간다(시행령 제93조의4 제9항 본문 +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1호). 이익은 빼고 손실만 합치는 비대칭이다.
  4. 대주주 보유분은 제외되고, 펀드·ETF 안의 국내주식 손익도 단서 2호·3호로 빠진다.
  5. 통산액에서 보수·수수료를 빼고(제11항), 차감 순서는 같은 종류 → 배당 → 이자(제10항)로 법정돼 있다.
→ 이자·배당·국내주식을 종류별로 넣어 실제 통산 결과 보기
항목마다 소득 종류를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ISA 과세대상 순소득과 일반계좌 과세대상이 각각 얼마인지, 양도차익 중 얼마가 빠지고 양도차손 중 얼마가 들어갔는지 금액으로 보여 줍니다. 대주주 스위치와 보수·수수료 차감도 반영합니다. [ISA vs 일반] 탭에서 시작하세요.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제2항·제5항.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9항(손실의 범위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 포함, 단서 제1호~제3호 제외)·제10항(차감 순서)·제11항(보수·수수료 차감).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1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주권상장법인대주주 보유 주식 제외 / 2호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 —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보유 주식 제외)·제2항(이동평균법). [시행 2026. 9.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1호 라목·2호 나목 — 그 밖의 이자소득·배당소득 100분의 14. [시행 2026. 1.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국회예산정책처(김효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외 현황 및 쟁점」. NABO Focus 제156호, 2026. 4. 30. 표1 세제혜택 「손익통산(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손 포함)」, 각주9. 원문
  6. 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관련 Q&A」. 정책마당 > 정책자료 > 주요정책문답, 2015. 9. 16. 게시. 원문 — 2016년 ISA 도입 직전의 제도 설계안 설명 자료로, 의무가입기간·비과세 한도·가입대상 등 현행 조문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도입 취지(「계좌 내 발생하는 이익-손실 간 통산 후 순이익에 세제혜택 부여」)를 확인하는 데만 인용했고, 현행 수치는 전부 위 조문과 NABO 보고서로 대조했습니다.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도 투자 권유도 아닙니다. 본문의 금액(500만원, 300만원 등)은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화면의 한도·세율은 2026년 9월 26일 기준 시행 조문의 문언을 넣어 둔 예시 기본값이며, ISA 관련 규정은 현재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입니다. 특히 시행령 제93조의4 제9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관계는 문언만으로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실무·공공기관 자료의 읽기(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손 포함)를 따랐습니다. 실제 손익통산 결과는 금융기관이 상품별 소득 구분에 따라 산정하므로 반드시 가입 금융기관과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거주자 개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