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손익통산은 대칭이 아닙니다 — 국내 상장주식은 이익은 빼고 손실만 합쳐집니다
ISA를 설명하는 거의 모든 자료가 「손익통산」을 첫 줄에 적습니다. 그런데 무엇과 무엇이 통산되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해 보면, 이 제도는 대칭이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에서 번 돈은 통산에 들어가지 않고, 잃은 돈만 들어갑니다. 부호에 따라 같은 금액이 계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그런지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 통산되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뿐입니다
출발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과세특례의 대상 소득을 이렇게 한정합니다 —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초과분에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5항이 손익통산을 정합니다. 문언은 「이자소득등에서 손실을 차감한다」는 구조입니다. 즉 차감의 출발점(분자)에 올라오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뿐이고, 손실은 거기서 빼는 항목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사고팔아 번 돈은 이자소득도 배당소득도 아닙니다. 소액주주라면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어서 세금이 0원입니다. ISA에 담든 안 담든 그 이익에 붙는 세금은 똑같이 0원입니다. ISA가 이 이익에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므로 과세특례 대상입니다. 이 구분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2. 그런데 손실은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도가 비대칭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9항이 손실의 범위를 정하는데, 본문이 이렇게 씁니다 —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
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 무엇인지는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이 특정합니다.
"영 제93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2.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4월에 낸 NABO Focus 제156호도 ISA의 세제혜택을 정리한 표에서 같은 표현을 씁니다 — "비과세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및 분리과세 9.9%, 손익통산(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손 포함)". 같은 보고서 각주 9는 한 걸음 더 들어가 "국내 상장주식·펀드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대주주 분 제외)이나 배당금(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ISA 투자 시 배당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다만 손실 발생 시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적습니다. 괄호 안의 대주주 제외는 아래 4절에서 다시 다룹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소액주주) | 일반계좌 | ISA |
|---|---|---|
| 양도차익 | 비과세 (세금 0) | 순소득에 안 들어감 (세금 0) |
| 양도차손 | 아무 효과 없음 | 통산 대상 손실에 들어감 |
| 배당금 |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특례 적용 |
3. 숫자로 보면 — 같은 300만원, 다른 취급
아래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값이며 특정 상품의 수익률 전망이 아닙니다. 1년 동안 ISA 계좌에서 이런 손익이 났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소득 구분 | 금액 |
|---|---|---|
| 해외지수 ETF 분배금 | 배당소득 | +5,000,000원 |
| 국내 펀드 배당 | 배당소득 | +500,000원 |
| 예금 이자 | 이자소득 | +300,000원 |
| 국내 상장주식 직접투자 | 양도손익(소액주주) | −3,000,000원 |
일반계좌라면 과세대상은 580만원입니다. 이자·배당 이익만 세고, 주식에서 난 300만원 손실은 세금을 한 푼도 줄이지 못합니다. 손실은 그냥 버려집니다.
ISA라면 통산 대상 소득 580만원에서 주식 양도차손 300만원을 빼 280만원이 과세대상 순소득입니다.
ISA 순소득은 580만원입니다. 일반계좌와 똑같습니다. 양도차익은 이자·배당소득이 아니라 통산 대상 소득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300만원인데 −면 계산에 들어가고 +면 빠집니다. 이것이 ISA 손익통산의 실제 모습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비대칭이지만, "내 주식 수익도 통산돼서 세금이 줄겠지"라고 기대했다면 어긋납니다.
4. 대주주는 이 혜택이 없습니다
위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1호 단서가 명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뺍니다. 같은 항 2호 단서도 같은 영 제157조 제3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똑같이 뺍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은 원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그 손익은 ISA의 통산 구조 바깥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계산기에서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입니다」 스위치를 켜면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손이 통산에서 빠지고, 그만큼 ISA 순소득이 올라갑니다.
5. 펀드·ETF 껍데기 안의 국내주식 손익은 또 다릅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9항은 본문에서 주식 양도차손을 포함시킨 다음, 단서에서 세 가지를 다시 뺍니다.
- 1호 —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 2호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 3호 —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국내주식형 펀드나 국내주식 ETF 안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 매매손익이 여기에 걸립니다. 펀드·ETF의 과세대상 이익(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계산할 때 국내 상장주식 매매손익은 원래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손실 역시 ISA 통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의 「배당소득」 칸에는 과세대상 순액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증권사 앱이 보여 주는 「평가손익」이 아니라, 연말에 금융기관이 산정하는 과세대상 금액이 기준입니다.
6. 분모도 다릅니다 — 보수·수수료를 뺍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1항은 이자소득등을 「손익통산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일반계좌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금 이자에서 창구 수수료를 빼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보수가 높은 상품을 ISA에 담으면 그 보수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물론 보수 자체가 내 돈에서 나가는 비용이므로 "보수가 높은 게 절세에 유리하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보수의 9.9%~15.4%만 줄여 줄 뿐입니다.
7. 차감 순서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0항은 손실을 어디서부터 빼는지까지 정합니다 — ① 같은 종류의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먼저 차감하고, ② 남으면 배당소득에서, ③ 그래도 남으면 이자소득에서 차감합니다.
현행 조문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세율이 같기 때문에 최종 세액은 순서와 무관합니다. 계산기도 합계만 계산합니다. 다만 세율이 소득 종류별로 달라지는 개정이 있으면 이 순서가 곧바로 금액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덧붙여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샀다면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으로 산정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의3 제2항). 선입선출이 아닙니다.
정리
- ISA 과세특례의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뿐이다(조특법 제91조의18 제1항).
- 그래서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ISA 순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차피 비과세라 손해도 없다.
- 반면 양도차손은 통산에 들어간다(시행령 제93조의4 제9항 본문 +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1호). 이익은 빼고 손실만 합치는 비대칭이다.
- 대주주 보유분은 제외되고, 펀드·ETF 안의 국내주식 손익도 단서 2호·3호로 빠진다.
- 통산액에서 보수·수수료를 빼고(제11항), 차감 순서는 같은 종류 → 배당 → 이자(제10항)로 법정돼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제2항·제5항.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9항(손실의 범위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 포함, 단서 제1호~제3호 제외)·제10항(차감 순서)·제11항(보수·수수료 차감).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1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주권상장법인대주주 보유 주식 제외 / 2호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 —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보유 주식 제외)·제2항(이동평균법). [시행 2026. 9.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1호 라목·2호 나목 — 그 밖의 이자소득·배당소득 100분의 14. [시행 2026. 1.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회예산정책처(김효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외 현황 및 쟁점」. NABO Focus 제156호, 2026. 4. 30. 표1 세제혜택 「손익통산(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손 포함)」, 각주9. 원문
- 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관련 Q&A」. 정책마당 > 정책자료 > 주요정책문답, 2015. 9. 16. 게시. 원문 — 2016년 ISA 도입 직전의 제도 설계안 설명 자료로, 의무가입기간·비과세 한도·가입대상 등 현행 조문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도입 취지(「계좌 내 발생하는 이익-손실 간 통산 후 순이익에 세제혜택 부여」)를 확인하는 데만 인용했고, 현행 수치는 전부 위 조문과 NABO 보고서로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