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 절세효과 계산기

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 세액공제 300만원 — 60일을 넘기면 사라지고, 55세 전에 꺼내면 돌려줍니다

2026-09-26 ·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 제40조의2 · 제40조의3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5호의2·6호 나목 · 제14조 제3항 9호 다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ISA 만기가 다가오면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원을 더 공제받는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근거 조문을 잘못 적은 자료가 돌아다니고, 더 중요하게는 그 공제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준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조문부터 바로잡고, 「지금 받는 환급 − 나중에 낼 세금」을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 근거 조문부터 바로잡습니다

이 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이라고 소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원문을 확인하면 조특법 제99조의8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입니다. ISA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입니다. 제3항이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시키고, 제4항이 한도를 늘립니다. 조특법 쪽에도 관련 조문이 있기는 한데, 제91조의18 제11항이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소득세법을 가리키는 연결 조문일 뿐입니다.

2. 구조 — 900만원에 300만원을 더해 최대 1,20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기본 한도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합니다.

여기에 제4항이 ISA 몫을 더합니다 —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했다면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뺀 금액)을 제1항의 한도에 더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제3항입니다. 제3항은 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고 씁니다. 즉 전환금액은 기본 한도와 별개로 굴러가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들어간 계좌(연금저축계좌인지 퇴직연금계좌인지)의 납입액에 먼저 합쳐져 기본 한도부터 채웁니다. 제4항은 그 위에 얹는 추가 한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납입이 전혀 없어도 전환만으로 기본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IRP에 한 푼도 넣지 않은 사람이 ISA 1,5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면, 공제대상은 추가분 150만원이 아니라 기본 600만원 + 추가 150만원 = 750만원입니다. 같은 1,500만원을 IRP로 넣었다면 합산 한도 900만원이 걸려 900만원 + 150만원 = 1,050만원이 됩니다. 어느 계좌로 넣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산기도 이를 골라 넣게 해 두었습니다.

국세청 공식 예시를 숫자로 재현하면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IRP) 300만원 = 기본 공제대상 900만원
ISA 만기자금 3,000만원 전환 → 추가 공제대상 min(300만원, 300만원) = 300만원
총 공제대상 1,200만원

공제율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면 환급 1,980,000원, 12%(13.2%)면 1,584,000원입니다.

※ 여기서 지방소득세분 1.5%p·1.2%p는 조문 문언이 아니라 실무 관행값입니다. 인출 단계의 5.5%·16.5%는 원천징수분이라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특별징수의무)이 곧바로 적용되지만, 세액공제는 원천징수가 아닙니다. 세액공제 쪽은 지방세법 제94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넘기는데, 그 법 제97조의3은 공제율 1,000분의 12·연금저축 400만원·합산 700만원을 쓰고 ISA 전환금액에 대응하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2014.12.31. 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연말정산 실무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처리해 16.5%/13.2%가 통용되지만, 조문만 읽으면 어긋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소득세분만 보려면 계산기 기준값 패널에서 지방소득세 부가율을 0으로 두면 됩니다.

3. 전환금액을 늘려도 추가 한도는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아래 표의 「제4항 추가 한도」는 제4항 몫만 센 것입니다. 실제 공제대상은 제3항에 따라 기본 한도까지 채운 뒤의 합계입니다(다른 납입이 전혀 없고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한 경우).

전환금액전환금액 × 10%제4항 추가 한도기본 한도 (제3항 포함 후)총 공제대상
1,500만원150만원150만원600만원750만원
3,000만원300만원300만원600만원900만원
4,000만원400만원300만원 (한도)600만원900만원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습니다. 제4항이 만들어 주는 것은 한도일 뿐이라, 납입액이 기본 한도에 못 미치면 그 한도는 한 푼도 쓰이지 않습니다. 다른 납입 없이 50만원만 전환했다면 추가 한도 5만원이 생기지만 납입액 50만원이 기본 한도 600만원 안에 들어가 버려 실제로 쓰인 추가 한도는 0원이고, 제4항 때문에 늘어난 환급액도 0원입니다. 계산기는 「제4항 추가 한도」와 「그중 실제로 쓰인 추가 한도」를 따로 보여 줍니다.

전환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추가 한도는 더 늘지 않고, 기본 한도도 이미 차 있으므로 공제대상 전체가 멈춥니다. 세액공제만 보고 만기자금 전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연금계좌에 옮긴 돈은 55세 이후에나 연금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유동성을 내놓는 대가로 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4. 기한은 60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 축자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옮기더라도 그냥 일반 연금계좌 납입일 뿐이고, 추가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SA 만기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액 상한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이 전환금액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정합니다(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했다면 그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만기 후에 그 돈을 굴려 불렸다면, 불어난 만큼은 전환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1회성입니다 — 다음 해에는 9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축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앞으로 매년 1,200만원씩 공제받는다"가 아닙니다. 전환한 그 해에만 1,200만원이고, 다음 해부터는 다시 900만원입니다.

6. 🔴 공제받은 돈은 나중에 돌려줍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 무엇이 먼저 나오고 무엇이 과세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이 정해 놓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 인출 순서

1. 과세제외금액 → 2. 이연퇴직소득 →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제2항은 과세제외금액 안에서의 순서까지 정합니다 — 1.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 2.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전환금액 → 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 4.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즉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맨 뒤에 나오고, 그때 과세됩니다. 세율은 인출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①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②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 ③ 연금수령한도 이내.

7. 그래서 순효과를 계산하면 — 손해 보는 조합이 있습니다

공제받은 금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 세율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제율인출 방식지금 환급나중 세금순효과
16.5%연금수령 5.5%495,000원165,000원+330,000원 (+11.0%p)
16.5%연금외수령 16.5%495,000원495,000원0원 — 본전
13.2%연금수령 5.5%396,000원165,000원+231,000원 (+7.7%p)
13.2%연금외수령 16.5%396,000원495,000원−99,000원 (−3.3%p)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공제율이 인출세율보다 높아야 이득입니다. 소득이 높아 공제율 12%(13.2%)를 적용받는 사람이 55세 전에 돈을 꺼내면 16.5%를 토해내 순손실입니다.

이 표에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운용수익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받은 환급금을 20년 굴리는 효과를 넣으면 순효과는 더 커지고, 반대로 그 사이 운용손실이 나면 줄어듭니다. 세율만 놓고 본 비교라는 점을 감안해 읽어야 합니다. 다만 부호가 바뀌는 지점(공제율 = 인출세율)은 시간가치와 무관하게 유효한 기준점입니다.

8. 공제를 안 받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위 인출 순서에서 보았듯,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전환금액은 과세제외금액이 되어 인출할 때 가장 먼저, 세금 없이 나옵니다(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1호·제2항 4호). 55세까지 못 기다릴 돈이라면 공제를 포기하는 쪽이 오히려 깔끔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은 국세청의 공제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전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서식)를 홈택스·세무서에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등록해야 과세제외금액으로 처리됩니다.

9. 연금수령한도와 1,500만원 문턱

연금으로 받겠다고 마음먹어도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3호의 계산식입니다.

연금수령한도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평가액 1억원·1년차 → 1억 ÷ 10 × 1.2 = 1,200만원
평가액 1억원·5년차 → 1억 ÷ 6 × 1.2 = 2,000만원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 →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즉 5.5%로 낼 줄 알았던 돈의 일부가 16.5%로 바뀝니다.

그리고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9호 다목은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하도록 정합니다. 넘으면 분리과세가 깨지고 종합과세 또는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계좌를 여러 개 굴린다면 합계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정리

  1.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이다. 조특법 제99조의8이 아니다(그 조문은 재기중소기업인 특례다).
  2. 기본 900만원 +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 최대 1,200만원. 전환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추가분은 늘지 않는다.
  3. 제3항을 빼놓으면 안 된다 — 전환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므로 기본 한도부터 채운다. 다른 납입 없이 1,5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면 공제대상은 150만원이 아니라 750만원(IRP면 1,050만원)이다.
  4. 기한은 만료일부터 60일(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금액은 만기일 기준 잔액이 한도(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5. 1회성이다 — 국세청 안내 원문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6. 공제받은 금액은 인출할 때 다시 과세된다(시행령 제40조의3). 공제율 13.2%로 받고 연금외수령하면 −3.3%p 순손실이다.
  7. 공제를 안 받은 전환금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1순위·무과세로 나온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 전환금액과 인출 계획을 넣어 「지금 환급 − 나중 세금」 계산하기
[연금 전환] 탭에서 만기 잔액·전환금액·연금 납입액·소득을 넣으면 기본 공제대상과 ISA 추가 공제대상, 적용 공제율, 올해 환급액을 계산하고 만료일부터 60일 기한까지 대조합니다. [전환 순이익] 탭에서는 인출 방식을 골라 지금 받는 환급과 나중에 낼 세금을 나란히 놓고, 연금수령한도와 1,500만원 문턱까지 판정합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100분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는 100분의 15,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제3항(ISA 전환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제4항(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제3항 —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시행 2026. 7.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제2항 제1호 나목(전환금액은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 한도)·제3항(연금수령 요건 및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제4항(11년차 이상 한도 미적용)·제5항(한도 초과분은 연금외수령). [시행 2026. 7.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제1항·제2항 —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받은 금액·운용수익. [시행 2026. 7.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5호의2(연금수령 5%/4%/3%·종신 3%)·6호 나목(연금외수령 기타소득 100분의 15). [시행 2026. 1.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21호 — 연금외수령한 소득. [시행 2026. 1.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9호 다목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1천5백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행 2026. 1.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9.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시행 2026. 1.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인출 단계의 5.5%·16.5%의 근거. 세액공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지방세법」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세액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 —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0분의 12, 연금저축계좌 연 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연 7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개정 2014.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전문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전환금액」 문구가 없습니다.
  12. 국세청. 「근로소득 —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금종류별 안내 — 공제한도·공제율 표 및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 설명. 원문
  13. 정부24(행정안전부). 민원안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발급서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6호의2)」, 신청방법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과 국세청 공식 안내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도 투자 권유도 아닙니다. 본문의 금액(300만원, 3,000만원, 1억원 등)은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순효과 표에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운용수익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므로 낼 세금이 적으면 계산액보다 적게 환급됩니다. 세액공제 환급액에 붙인 지방소득세분(16.5%·13.2%의 1.5%p·1.2%p)은 조문 문언이 아니라 연말정산 실무 관행에 따른 값입니다 — 세액공제는 원천징수가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지방세법 제94조가 가리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은 공제율 1,000분의 12·연금저축 400만원·합산 700만원을 정하며 ISA 전환금액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화면의 한도·세율·기한은 2026년 9월 26일 기준 시행 조문의 예시 기본값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이전 절차·원천징수 처리는 금융기관마다 실무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 금융기관과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거주자 개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