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제96조·제104조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4. 11. 25.)

양도세 대납 계산법 — 매수자가 낸 세금을 끝까지 더하는 그로스업 공식과 국세청 예시 재현

2026-10-28 ·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제55조·제95조·제96조·제103조·제104조 · 시행령 제160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2024. 11. 7.) 첨부 사실관계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붙임2-1·2-2

매수인이 양도세를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도 양도가액에 들어갑니다. 2024. 11. 7. 이후 양도분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세금 전부를 더합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세금을 더하면 세금이 늘고, 늘어난 세금을 또 더해야 합니다. 이 끝없는 덧셈이 어디서 멈추는지 계산하는 것이 양도세 대납 계산, 흔히 말하는 그로스업입니다.

1. 왜 끝없이 더해지나 — 체인 표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붙임2의 예시를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해 17억원에 팔고, 1년 이상 보유(분양권 60% + 지방소득세 6% = 66%), 기본공제 250만원입니다. 아래 원 단위 값은 계산기 결과이고, 괄호 안은 보도자료의 백만원 단위 수치입니다.

매수인이 낸 상태누적 대납신고 양도가액그 양도가액의 세액
일반 거래(대납 없음)01,700,000,000328,350,000 (328)
1차까지 부담328,350,0002,028,350,000545,061,000 (545)
2차까지 부담545,061,0002,245,061,000688,090,260 (688)
3차까지 부담688,090,2602,388,090,260782,489,571
… 49차(전액)965,735,2912,665,735,291965,735,291 (966)

회차마다 더 내야 할 금액(2차분 216,711,000 → 3차분 143,029,260 → 4차분 94,399,311 …)은 매번 직전 금액의 66%로 줄어들어 결국 0원이 됩니다. 누적 대납 = 그 양도가액의 세액이 되는 지점이 전액 부담 세액입니다. 보도자료 붙임2-2 각주는 2차분을 (양도차익 500 + 1차분 328 − 기본공제 2.5) × 66% − 328 = 217백만원으로, 3차분을 143백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표의 회차별 추가분과 같습니다.

2. 단일세율이면 공식 한 줄

그로스업 식

T = 세액(P + T) — P는 계약 매매대금, T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액

세율이 하나(r, 지방소득세 포함)이고 고가주택 안분·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으면 (차익 + T − 기본공제) × r = T 이므로 T = r × (차익 − 기본공제) ÷ (1 − r)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첨부 사실관계가 바로 이 식을 썼습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차익 20,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세율 44%(단기 40% + 지방소득세 4%)입니다.

국세청 예시도 같은 식입니다. (500백만 − 2.5백만) × 66% / (1 − 0.66) = 966백만원입니다. 실제 세금은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원 미만 절사하므로 원 단위로 반복하면 몇 원 작게 멈춥니다. 2048 예시는 13,749,997원, 국세청 예시는 965,735,291원으로 공식값(13,750,000원·965,735,294원)과 3원 차이입니다. 두 값 모두 T = 세액(P + T)를 만족하고, 계산기는 반복이 멈추는 가장 작은 원 단위 값을 씁니다.

3. 기본세율·중과·고가주택은 반복 계산

누진세율은 T가 커지면서 구간이 바뀌고,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은 양도가액이 바뀌면 과세 비율 (양도가액 − 기준금액) ÷ 양도가액도 바뀝니다(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그래서 공식 대신 1절의 체인을 끝까지 돌립니다. 아래는 계산기 결과입니다(가상 예시, 기본공제 250만원·지방소득세 10%).

조건일반 거래 세액전액 부담 T반복
일반 과세 주택 5억, 취득 3억, 경비 1천만, 기본세율, 장특공 056,441,00096,977,66223회
조정 2주택 중과 +20%p, 10억, 취득 6억, 장특공 배제233,816,000742,731,57561회
1세대1주택 고가 15억, 취득 8억, 장특공 80%2,821,5002,875,9905회
1세대1주택 11.5억(기준금액 이하 비과세)001회

중과 주택은 한계세율이 65%(45% + 20%p, 지방세 포함 71.5%)까지 올라가 T가 일반 세액의 3배를 넘습니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비율이 작아 대납이 늘어도 세금이 조금밖에 늘지 않습니다. 고가주택 계산 순서는 1세대1주택 12억 초과 양도세 글에 정리했습니다.

4. 세율 66%면 세금이 과세표준의 1.94배

단일세율에서 전액 부담 세액은 과세표준의 r ÷ (1 − r) 배, 일반 거래 세액의 1 ÷ (1 − r) 배입니다.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대표 사례T ÷ 과세표준T ÷ 일반 세액
44%2048 예시(40% + 4%)0.79배1.79배
60%국세 60%만 매수인 부담(지방세는 매도인)1.50배2.50배
66%분양권·주택 1~2년(60% + 6%)1.94배2.94배
77%분양권·주택 1년 미만(70% + 7%)3.35배4.35배

국세청 예시의 966백만원은 일반 거래 328백만원의 2.94배입니다. “대납 세금 = 차익 × 66%”로 어림하면 3분의 1밖에 잡지 못합니다. 세율이 70~77%인 단기 양도에서 손피를 고민한다면 이 배수부터 확인하세요. 분양권 세율과 보유기간 기산은 분양권 양도세 70%·60% 글에 있습니다.

5. 1세대1주택 비과세면 0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가액(대납 전)이 고가주택 기준금액 이하면 일반 거래 세액이 0원이라 매수인이 부담할 세금도 0원이고 체인은 첫 회에 끝납니다. 다만 대납을 더한 양도가액이 기준금액을 넘는 경계 사례는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같은 고정점 구조의 증여세판 계산은 증여세 포함 증여 계산법을 보세요.

6.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비과세·중과·보유기간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고른 세율 방식과 입력한 공제율로만 계산합니다(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글 참고). 같은 해 다른 양도와의 합산,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가산세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율표·기본공제·고가주택 기준금액·지방소득세 비율은 2026-10-28 현행 예시값이며 화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 회차별 대납 체인 보기
매매대금과 세율 방식을 넣으면 1차·2차·…·전액까지 회차별 대납액, 신고 양도가액, 세액, 매도인 잔여 부담을 표로 보여 주고, “k차까지 실제 지급”했을 때의 신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55조·제95조·제96조·제103조·제104조 [법률 제21221호, 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원문
  3. 「지방세법」 제103조의3 [법률 제21308호, 2026. 1. 1. 시행]. 원문
  4.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2024. 11. 7.) 및 첨부 사실관계.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사례
  5.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손피거래・다운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맞을라」(2024. 11. 25.) 붙임2-1·2-2.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시
면책 안내 —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지방세법 조문과 기획재정부·국세청 해석,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기본공제·고가주택 기준·지방소득세 비율은 예시 기본값(2026-10-28 현행 법령)이므로 양도일 현재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매수자 부담 양도세의 양도가액 합산 방식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2024. 11. 7.)에 따른 것으로 이후 해석·판결로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세액은 비과세·중과·감면 요건, 보유기간, 약정 문구와 실제 지급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는 위법입니다. 계약·신고 전에 세무사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28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반영 · 양도세 매수인 대납(손피) 그로스업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