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6조·제69조 제2항

증여세 포함 증여 계산법 — 세금까지 얹어 한 번에 주는 그로스업 역산

2026-10-20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제26조·제47조 제2항·제53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69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1호) 제24조 제1항 제4호·제46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53

자녀에게 “세금 떼고 5억”을 주고 싶을 때, 5억만 주면 자녀가 7,76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4억 2,240만원이 남습니다. 부모가 그 세금을 나중에 대신 내면 그 돈이 또 증여가 됩니다(대납 = 재차증여 글). 처음부터 세금 상당액까지 함께 증여하고 자녀가 그 돈으로 직접 내게 하는 것이 그로스업(gross-up)이고, 필요한 금액은 역산으로 구합니다.

1. 왜 단순 더하기가 아니라 고정점인가

세후 X를 남기려고 T를 얹어 주면 과세 대상은 X + T입니다. T에도 세금이 붙으므로 T는 “X + T에 대한 납부세액”과 같아야 합니다.

그로스업 식

T = 납부세액(X + T) — 납부세액 =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할증 − 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T를 0부터 늘려 가며 “납부세액(X + T) ≤ T”가 처음 성립하는 가장 작은 원 단위 금액을 찾습니다. 세금이 원 미만 절사되므로 경계 근처에서 몇 원씩 들쭉날쭉할 수 있어, 계산기는 이분 탐색 뒤 64원 아래까지 다시 확인합니다.

“5억 × 세율”만큼 더 주면 부족합니다. 얹은 돈이 다시 최고 구간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계세율이 100%보다 작으면(현행 최고 50%, 할증 40%를 더해도 신고세액공제 후 1 미만) 해가 항상 존재합니다.

2. 성년 자녀 기준 표 — 1억·3억·5억·10억

국내 거주 성년 자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53 2호), 기한 내 신고(신고세액공제 3%, §69②),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2026-10-20 현행 세율표(§26) 기준입니다.

세후 남길 X함께 줄 T총증여 G실효세율 T÷GX만 주면 자녀 세금 / 실수령
1억5,370,986105,370,9865.10%4,850,000 / 95,150,000
3억48,138,958348,138,95813.83%38,800,000 / 261,200,000
5억102,609,309602,609,30917.03%77,600,000 / 422,400,000
10억348,692,8111,348,692,81125.85%218,250,000 / 781,750,000

5억 행을 검산하면: 과세표준 602,609,309 − 50,000,000 = 552,609,309원은 5억 초과~10억 이하 구간이라 산출세액 = 552,609,309 × 30% − 6천만 = 105,782,792원, 신고세액공제 3% = 3,173,483원, 납부세액 = 102,609,309원 = T입니다. 자녀가 받은 T로 세금을 정확히 내고 5억이 남습니다.

3. 국세청 예규 첨부 수치를 원 단위로 재현

그로스업은 실무에서 오래 써 온 방식이라 국세청 질의에도 수치가 나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2007. 2. 27.) 첨부 질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첨부 질의 (예시)

「증여재산가액 평가액 760,000,000원 납부할 증여세액 가산 196,027,398원 총증여재산 956,027,398원 산출세액 217,808,219원 신고세액공제 21,780,821원 납부세액 196,027,398원」

당시 기준(성년 자녀 공제 3천만원, 신고세액공제 10%)을 넣으면 위 고정점 식이 196,027,398원을 전 항목 원 단위까지 똑같이 냅니다(과세표준 926,027,398원 × 30% − 6천만 = 217,808,219원). 계산기에서 정책값의 공제·신고세액공제율을 바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수치이므로 그로스업 방식이 적법하다는 회신 자체는 아닙니다(아래 5절).

4. 10년 안에 같은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사전증여는 §47②로 이번 증여에 합산되고, 그때 낸 산출세액은 §58로 빼 줍니다. 공제 5천만원은 10년 한도라 이미 썼으면 남은 한도가 없습니다. 예: 3년 전 같은 부모에게 1억원(당시 과세표준 5천만원·산출세액 500만원)을 받았고 이번에 세후 1억원을 더 남기려는 경우.

항목금액(원)
함께 줄 세금 상당액 T18,052,109
합산 과세가액(1억 + 1억 + T)218,052,109
과세표준(− 공제 5천만, 10년 한도 1회)168,052,109
산출세액(1억 초과 20% − 1천만)23,610,421
§58 납부세액공제(한도 안 500만)−5,000,000
신고세액공제 3%−558,312
납부세액 = T18,052,109

사전증여가 없을 때(5,370,986원)보다 세 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번 증여 전체가 20% 구간에 들어가고 공제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년 합산 범위와 증여일 경계는 사전증여 10년 합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5. 그로스업이 「대납」이 되지 않게 — 실무 체크

6.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부동산·주식의 평가(시가·기준시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가산세, 분납·연부연납 이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손자녀 할증(§57)은 증여재산 전액이 조부모 증여분이라는 가정으로만 계산합니다. 세율·공제·신고세액공제율은 2026-10-20 현행 예시 기본값이며 화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순서 전체는 증여세 계산 순서 글을 보세요.

→ 세후 금액 넣고 그로스업 역산하기
세후 남길 금액·관계·사전증여를 넣으면 함께 증여할 세금 상당액 T, 증여자 필요 현금, 실효세율과 자녀가 직접 낼 때의 실수령을 비교합니다. 세율표는 편집하면 누진공제가 자동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7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69조 [법률 제21219호, 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46조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2007. 2. 27.) 및 첨부 질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4.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53(2017. 3. 2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면책 안내 — 이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청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액·신고세액공제율은 예시 기본값이므로 증여일 현재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재산 평가, 거주자 여부, 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 가산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기준일 2026-10-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21219호 반영 · 증여세 대납 그로스업 계산기 · 재차증여 합산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