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포함 증여 계산법 — 세금까지 얹어 한 번에 주는 그로스업 역산
자녀에게 “세금 떼고 5억”을 주고 싶을 때, 5억만 주면 자녀가 7,76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4억 2,240만원이 남습니다. 부모가 그 세금을 나중에 대신 내면 그 돈이 또 증여가 됩니다(대납 = 재차증여 글). 처음부터 세금 상당액까지 함께 증여하고 자녀가 그 돈으로 직접 내게 하는 것이 그로스업(gross-up)이고, 필요한 금액은 역산으로 구합니다.
1. 왜 단순 더하기가 아니라 고정점인가
세후 X를 남기려고 T를 얹어 주면 과세 대상은 X + T입니다. T에도 세금이 붙으므로 T는 “X + T에 대한 납부세액”과 같아야 합니다.
T = 납부세액(X + T) — 납부세액 =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할증 − 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T를 0부터 늘려 가며 “납부세액(X + T) ≤ T”가 처음 성립하는 가장 작은 원 단위 금액을 찾습니다. 세금이 원 미만 절사되므로 경계 근처에서 몇 원씩 들쭉날쭉할 수 있어, 계산기는 이분 탐색 뒤 64원 아래까지 다시 확인합니다.
“5억 × 세율”만큼 더 주면 부족합니다. 얹은 돈이 다시 최고 구간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계세율이 100%보다 작으면(현행 최고 50%, 할증 40%를 더해도 신고세액공제 후 1 미만) 해가 항상 존재합니다.
2. 성년 자녀 기준 표 — 1억·3억·5억·10억
국내 거주 성년 자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53 2호), 기한 내 신고(신고세액공제 3%, §69②),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2026-10-20 현행 세율표(§26) 기준입니다.
| 세후 남길 X | 함께 줄 T | 총증여 G | 실효세율 T÷G | X만 주면 자녀 세금 / 실수령 |
|---|---|---|---|---|
| 1억 | 5,370,986 | 105,370,986 | 5.10% | 4,850,000 / 95,150,000 |
| 3억 | 48,138,958 | 348,138,958 | 13.83% | 38,800,000 / 261,200,000 |
| 5억 | 102,609,309 | 602,609,309 | 17.03% | 77,600,000 / 422,400,000 |
| 10억 | 348,692,811 | 1,348,692,811 | 25.85% | 218,250,000 / 781,750,000 |
5억 행을 검산하면: 과세표준 602,609,309 − 50,000,000 = 552,609,309원은 5억 초과~10억 이하 구간이라 산출세액 = 552,609,309 × 30% − 6천만 = 105,782,792원, 신고세액공제 3% = 3,173,483원, 납부세액 = 102,609,309원 = T입니다. 자녀가 받은 T로 세금을 정확히 내고 5억이 남습니다.
3. 국세청 예규 첨부 수치를 원 단위로 재현
그로스업은 실무에서 오래 써 온 방식이라 국세청 질의에도 수치가 나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2007. 2. 27.) 첨부 질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평가액 760,000,000원 납부할 증여세액 가산 196,027,398원 총증여재산 956,027,398원 산출세액 217,808,219원 신고세액공제 21,780,821원 납부세액 196,027,398원」
당시 기준(성년 자녀 공제 3천만원, 신고세액공제 10%)을 넣으면 위 고정점 식이 196,027,398원을 전 항목 원 단위까지 똑같이 냅니다(과세표준 926,027,398원 × 30% − 6천만 = 217,808,219원). 계산기에서 정책값의 공제·신고세액공제율을 바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수치이므로 그로스업 방식이 적법하다는 회신 자체는 아닙니다(아래 5절).
4. 10년 안에 같은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사전증여는 §47②로 이번 증여에 합산되고, 그때 낸 산출세액은 §58로 빼 줍니다. 공제 5천만원은 10년 한도라 이미 썼으면 남은 한도가 없습니다. 예: 3년 전 같은 부모에게 1억원(당시 과세표준 5천만원·산출세액 500만원)을 받았고 이번에 세후 1억원을 더 남기려는 경우.
| 항목 | 금액(원) |
|---|---|
| 함께 줄 세금 상당액 T | 18,052,109 |
| 합산 과세가액(1억 + 1억 + T) | 218,052,109 |
| 과세표준(− 공제 5천만, 10년 한도 1회) | 168,052,109 |
| 산출세액(1억 초과 20% − 1천만) | 23,610,421 |
| §58 납부세액공제(한도 안 500만) | −5,000,000 |
| 신고세액공제 3% | −558,312 |
| 납부세액 = T | 18,052,109 |
사전증여가 없을 때(5,370,986원)보다 세 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번 증여 전체가 20% 구간에 들어가고 공제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년 합산 범위와 증여일 경계는 사전증여 10년 합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5. 그로스업이 「대납」이 되지 않게 — 실무 체크
- 같은 날, 한 계약으로 — 세금 상당 현금 T를 X와 함께 증여한다고 증여계약서에 적고 같은 날 이체합니다. 현금의 증여시기는 인도한 날이나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국세청은 부가 증여세·취득세 상당 현금을 주기로 한 사안에서 「거주자의 부가 거주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현금의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되는 것이며」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53).
- 세금은 자녀 명의로 — 부모 계좌에서 바로 세금을 내면 그로스업이 아니라 대납입니다. 자녀 계좌로 받은 T를 자녀가 신고·납부해야 1회 신고로 끝납니다.
- 같은 날 증여가 둘 이상이면 공제 안분 — 같은 회신은 증여재산공제를 「증여일 현재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인 부동산의 지분가액과 취득세에 상당하는 현금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증여자가 같은 그룹이면 어차피 합산되므로 총세금은 같지만, 증여자가 다르면(예: 재산은 조부모, 세금 현금은 부모) 그룹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동시 증여 회신의 출처 — 서면4팀-731 첨부 질의에는 「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과 금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는 종전 회신 인용이 실려 있지만, 그 회신의 문서번호는 잘려 있어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부동산·주식의 평가(시가·기준시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가산세, 분납·연부연납 이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손자녀 할증(§57)은 증여재산 전액이 조부모 증여분이라는 가정으로만 계산합니다. 세율·공제·신고세액공제율은 2026-10-20 현행 예시 기본값이며 화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순서 전체는 증여세 계산 순서 글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