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 — 배우자 6억·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 10년 통산의 뜻과 혼인·출산 1억
"증여세 면제 한도"라는 말은 법전에 없습니다. 법률 용어는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이고, 핵심은 금액보다 "수증자 기준 10년 통산"이라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잘못 이해해 "아버지 5천만 + 어머니 5천만 = 1억"으로 계산했다가 합산 과세되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표 (제53조)
| 누가 → 누구에게 | 10년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법률혼만. 사실혼 배우자는 "타인"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부·모·조부모 합쳐서 한 한도 |
| 직계존속 → 미성년(만 19세 미만) | 2천만 원 | 증여일 현재 나이 기준 |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천만 원 |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형제자매·삼촌·며느리·사위 등 |
| 그 외(타인) | 없음 | 전액 과세 |
이 금액들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예시 기본값입니다(2024년 정부 개정안에 있던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제20조)는 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았고,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고, 계산기 기준표 탭에서 직접 수정해 쓸 수 있습니다.
"10년 통산"의 정확한 뜻
제53조는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씁니다. 세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입니다. 주는 사람마다 한도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 증여자 그룹별입니다. 직계존속 그룹(부·모·조부모·외조부모 전부)에서 받은 것을 모두 합쳐 5천만 원 한 번입니다. 배우자 그룹, 직계비속 그룹, 기타친족 그룹은 각각 별도 한도입니다.
- 10년은 "증여일 전 10년"의 이동 구간입니다. 2016년 5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2026년 이후 증여에서 다시 5천만 원이 열립니다.
아니요. 아버지 5천만 + 어머니 5천만을 같은 10년 안에 받으면 공제는 5천만 한 번이고, 게다가 제47조 제2항이 "동일인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두 증여는 합산되어 1억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합산 검산은 10년 플랜 글 참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제53조의2)
직계존속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주는 재산은 위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통합 한도 1억 원입니다(혼인으로 1억을 다 쓰면 출산으로 추가는 없음). 따라서 혼인을 앞둔 성년 자녀는 10년 기본 5천만 + 혼인 1억 = 1억 5천만 원까지 세액 0이 가능하고, 양가 부모가 각각 자기 자녀에게 주면 신혼부부 합산 3억입니다. 혼인 무효·파혼 시 반환 특례도 같은 조문에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제 밖에서 세금이 안 붙는 것 — 비과세 (제46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혼수용품, 학자금·장학금 등은 애초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저축·투자·주택 구입에 쓰면 비과세로 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해외교육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는 점은 주의하세요.
비거주자는 공제가 없다
제53조는 "거주자가 …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한다고 씁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해외 거주 자녀 등)이면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 전액 과세됩니다(제4조의2). 계산기 상단의 거주자 선택에서 비거주자를 고르면 공제가 0으로 처리되는 이유입니다.
한도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
세액이 0이면 무신고 가산세는 없지만, 나중에 자녀 명의로 주택·주식을 살 때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하고, 10년 뒤 다시 증여할 때 기공제액 증빙으로도 쓰입니다. 실무에서는 한도 이하라도 신고해 두는 쪽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정리
- 배우자 6억 / 직계존속→성년 5천만·미성년 2천만 / 직계비속 5천만 / 기타친족 1천만 (10년 통산)
-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 증여자 그룹별 — 부·모·조부모는 합쳐서 하나
- 혼인·출산은 별도 1억(통합), 직계존속 증여만
-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제46조) — 공제와 다른 개념
- 비거주자 수증자는 공제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56조(증여세 세율)·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제58조(납부세액공제)·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공제)·제70조(자진납부, 제2항 분납)·제71조(연부연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53조 · 제26조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기본정보 > 세액계산 흐름도. 원문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가산액·증여재산공제·세율). 원문
-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