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계산 순서

증여세 계산 순서 한 번에 — 과세가액·공제·과세표준·누진세율·신고세액공제 3%까지 (예시 4개)

2026-08-19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5조·제26조·제56조·제57조·제69조 ·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증여세는 "받은 금액 × 세율"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순서는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할증 → 세액공제이고, 이 순서만 알면 계산기 없이도 손으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 4개는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현행 조문의 금액을 기준으로 했고, 같은 입력을 증여세 계산기 프리셋에 넣어둔 것입니다.

0단계 — 무엇을 얼마로 볼지: 증여재산가액

출발점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상증세법 제60조)입니다. 현금은 그대로이지만 부동산·주식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시가격 등 평가 규정을 따르고, 이 평가액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평가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평가액을 직접 넣는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1단계 — 증여세 과세가액 (제47조)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 10년 이내 동일인 사전증여 합산액.

2단계 — 증여재산공제 (제53조) + 혼인·출산 공제 (제53조의2)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통산으로 다음 금액을 공제받습니다(예시 기본값, 현행 조문 기준).

증여자 → 수증자10년 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5천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만 19세 미만)2천만 원
직계비속 → 부모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여기에 직계존속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주는 재산은 별도로 1억 원(혼인·출산 통합 한도)까지 추가 공제됩니다(제53조의2). 한도의 구조와 "10년 통산"의 의미는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3단계 —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55조)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 감정평가수수료(한도 내).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단계 — 세율: 5단계 초과누진 (제26조·제5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초과50%4억 6천만 원

"초과누진"이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잘라 더합니다. 누진공제는 그 계산을 한 줄로 줄인 값일 뿐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컨대 과세표준 4.5억이면 1억 × 10% + 3.5억 × 20% = 8천만 원 = 4.5억 × 20% − 1천만 원.

5단계 — 세대생략 할증 (제57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면 산출세액의 30%를 더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대습)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6단계 — 세액공제: 납부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3% (제58조·제69조)

예시 4개로 검산

예시 1 — 부모 → 성년 자녀 현금 1억, 사전증여 없음, 기한 내 신고

과세가액 1억 − 공제 5천만 = 과세표준 5천만 → 5천만 × 10% = 500만 → 신고세액공제 15만 → 납부세액 4,850,000원 (실효세율 4.85%)

예시 2 — 부모 → 성년 자녀 5억

과세표준 4.5억 → 4.5억 × 20% − 1천만 = 8,000만 → 신고세액공제 240만 → 77,600,000원 (실효 15.5%)

예시 3 — 배우자에게 8억

공제 6억 → 과세표준 2억 → 1억 × 10% + 1억 × 20% = 3,000만 → 공제 90만 → 29,100,000원 (실효 3.6%)

예시 4 — 조부 → 미성년 손자 1억 (세대생략)

공제 2천만 → 과세표준 8천만 → 산출세액 800만 → 할증 30% = 240만 → 1,040만 × 3% = 31.2만 공제 → 10,088,000원. 같은 1억이라도 성년 자녀(485만)의 두 배가 넘는 이유는 미성년 공제 2천만 + 할증 30% 때문입니다.

네 케이스 모두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에 같은 조건을 넣어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 추정치이며,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정리 — 여섯 줄 공식

  1. 과세가액 = 재산가액 − 비과세 − 인수채무 + 10년 내 동일인 사전증여
  2. 공제 = 관계별 한도(10년 통산) + 혼인·출산 1억
  3.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50만 원 미만이면 0)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10~50%)
  5. 손자녀면 + 30%(미성년·20억 초과 40%)
  6.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기납부 − 신고세액공제 3%
→ 내 조건으로 증여세 계산하기
관계·금액·사전증여·혼인출산 공제를 넣으면 과세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단계별 금액과 구간별 세율 내역, 신고기한을 보여드립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56조(증여세 세율)·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제58조(납부세액공제)·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공제)·제70조(자진납부, 제2항 분납)·제71조(연부연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53조 · 제26조
  2.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기본정보 > 세액계산 흐름도. 원문
  3.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가산액·증여재산공제·세율). 원문
  4.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증여재산 평가액과 예시 기준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3조의2·제57조·제69조 기준)를 바탕으로 증여세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공제액·세율·신고세액공제율 등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시가·보충적 평가),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사전증여 합산, 각종 특례·가산세, 비거주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홈택스(증여세 자동계산)에서 확인하시고,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9 · 증여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