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순서 한 번에 — 과세가액·공제·과세표준·누진세율·신고세액공제 3%까지 (예시 4개)
증여세는 "받은 금액 × 세율"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순서는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할증 → 세액공제이고, 이 순서만 알면 계산기 없이도 손으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 4개는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현행 조문의 금액을 기준으로 했고, 같은 입력을 증여세 계산기 프리셋에 넣어둔 것입니다.
0단계 — 무엇을 얼마로 볼지: 증여재산가액
출발점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상증세법 제60조)입니다. 현금은 그대로이지만 부동산·주식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시가격 등 평가 규정을 따르고, 이 평가액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평가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평가액을 직접 넣는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1단계 — 증여세 과세가액 (제47조)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 10년 이내 동일인 사전증여 합산액.
- 채무 인수(부담부증여): 전세보증금·대출을 떠안는 조건이면 그만큼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대신 그 채무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따로 과세됩니다.
- 10년 합산: 같은 증여자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제47조 제2항). 여기서 "동일인"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자녀 증여 한도 10년 플랜 글에서 검산 케이스로 다시 다룹니다.
- 비과세(제46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 혼수용품 등은 애초에 과세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단계 — 증여재산공제 (제53조) + 혼인·출산 공제 (제53조의2)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통산으로 다음 금액을 공제받습니다(예시 기본값, 현행 조문 기준).
| 증여자 → 수증자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만 19세 미만) | 2천만 원 |
| 직계비속 → 부모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여기에 직계존속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주는 재산은 별도로 1억 원(혼인·출산 통합 한도)까지 추가 공제됩니다(제53조의2). 한도의 구조와 "10년 통산"의 의미는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3단계 —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55조)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 감정평가수수료(한도 내).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단계 — 세율: 5단계 초과누진 (제26조·제5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초과누진"이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잘라 더합니다. 누진공제는 그 계산을 한 줄로 줄인 값일 뿐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컨대 과세표준 4.5억이면 1억 × 10% + 3.5억 × 20% = 8천만 원 = 4.5억 × 20% − 1천만 원.
5단계 — 세대생략 할증 (제57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면 산출세액의 30%를 더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대습)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6단계 — 세액공제: 납부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3% (제58조·제69조)
- 납부세액공제: 10년 합산된 사전증여분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한도 있음).
- 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를 깎아 줍니다.
- 신고기한(제68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8월 19일에 받았다면 11월 30일까지.
예시 4개로 검산
과세가액 1억 − 공제 5천만 = 과세표준 5천만 → 5천만 × 10% = 500만 → 신고세액공제 15만 → 납부세액 4,850,000원 (실효세율 4.85%)
과세표준 4.5억 → 4.5억 × 20% − 1천만 = 8,000만 → 신고세액공제 240만 → 77,600,000원 (실효 15.5%)
공제 6억 → 과세표준 2억 → 1억 × 10% + 1억 × 20% = 3,000만 → 공제 90만 → 29,100,000원 (실효 3.6%)
공제 2천만 → 과세표준 8천만 → 산출세액 800만 → 할증 30% = 240만 → 1,040만 × 3% = 31.2만 공제 → 10,088,000원. 같은 1억이라도 성년 자녀(485만)의 두 배가 넘는 이유는 미성년 공제 2천만 + 할증 30% 때문입니다.
네 케이스 모두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에 같은 조건을 넣어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 추정치이며,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정리 — 여섯 줄 공식
- 과세가액 = 재산가액 − 비과세 − 인수채무 + 10년 내 동일인 사전증여
- 공제 = 관계별 한도(10년 통산) + 혼인·출산 1억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50만 원 미만이면 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10~50%)
- 손자녀면 + 30%(미성년·20억 초과 40%)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기납부 − 신고세액공제 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56조(증여세 세율)·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제58조(납부세액공제)·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공제)·제70조(자진납부, 제2항 분납)·제71조(연부연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53조 · 제26조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기본정보 > 세액계산 흐름도. 원문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가산액·증여재산공제·세율). 원문
-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