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 “낼 때마다 재차증여” 합산 구조와 실제 세금
“증여세는 부모가 내 주면 되지 않나요?” 가장 흔한 질문이지만 답은 그 세금도 증여입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낸 증여세는 자녀가 부담할 빚을 갚아 준 것이라 다시 증여세 대상이 되고, 처음 준 재산과 합쳐 한계세율로 과세됩니다. 그 세금을 또 부모가 내면 또 합산됩니다. 국세청 해석은 이것을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라고 부릅니다.
1. 대신 낸 증여세는 왜 증여인가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자녀)입니다. 부모가 그 세금을 내면 자녀는 갚아야 할 조세채무를 “제3자로부터 변제”받은 셈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36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국세청 기본통칙은 이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서면-2025-상속증여-0455 회신 첨부 인용).
「① 증여자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①의 예외(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낸 경우)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불명·납부 능력 없음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정됩니다(상증법 §4의2⑥). 국내에 사는 성인 자녀에게 준 일반 증여라면 ②가 원칙입니다. 예외는 해외 거주 자녀 연대납세의무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 “낼 때마다 재차증여” — 합산이 반복되는 구조
대신 낸 세금은 별도의 소액 증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국세청은 1997년부터 같은 입장입니다. 재산 증여 후 세금을 대신 내고, 그 세금에 붙은 세금을 또 대신 내면 그때마다 새 증여로 합산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2007. 2. 27.) —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35(1997. 1. 24.) — 「계속하여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한다.
합산할 때는 앞서 낸 세금을 빼 줍니다(§58 납부세액공제). 공제액은 앞선 증여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 그래서 회차마다 새로 내는 세금은 합산 후 산출세액 − 직전 산출세액, 즉 대납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정도로 줄어들며 0에 수렴합니다.
3. 실제 세금 — 성년 자녀에게 5억, 세금은 부모가 매번 대납
국내 거주 성년 자녀에게 2026-11-15 현금 5억원을 주고(공제 5천만원), 자녀 몫 증여세를 부모가 매 회 신고기한 마지막 날에 대신 낸다고 하겠습니다. 매 회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2026-10-20 현행 세율표, 원 미만 절사).
| 회 | 증여일 | 이번 증여 | 누적 과세가액 | 산출(누적) | §58 공제 | 납부 |
|---|---|---|---|---|---|---|
| 1 | 2026-11-15 | 500,000,000 | 500,000,000 | 80,000,000 | 0 | 77,600,000 |
| 2 | 2027-02-28 | 77,600,000 | 577,600,000 | 98,280,000 | 80,000,000 | 17,731,600 |
| 3 | 2027-05-31 | 17,731,600 | 595,331,600 | 103,599,480 | 98,280,000 | 5,159,896 |
| 4 | 2027-08-31 | 5,159,896 | 600,491,496 | 105,147,448 | 103,599,480 | 1,501,529 |
| 5 | 2027-11-30 | 1,501,529 | 601,993,025 | 105,597,907 | 105,147,448 | 436,946 |
| 6 | 2028-02-29 | 436,946 | 602,429,971 | 105,728,991 | 105,597,907 | 127,152 |
| 7 | 2028-05-31 | 127,152 | 602,557,123 | 105,767,136 | 105,728,991 | 37,001 |
| 8 | 2028-08-31 | 37,001 | 602,594,124 | 105,778,237 | 105,767,136 | 10,768 |
| 9 | 2028-11-30 | 10,768 | 602,604,892 | 105,781,467 | 105,778,237 | 3,134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68①)라 11월 15일 증여는 다음 해 2월 말일이 기한입니다. 대납일이 다음 회차의 증여일이 되므로 신고가 3개월마다 이어지고, 이 예에서는 9회차(세금 3,134원)를 자녀가 직접 내고 끝낸다고 해도 2년 넘게 9번 신고해야 합니다.
| 방식 | 세금 합계 | 부모 지출 | 자녀에게 남는 돈 |
|---|---|---|---|
| 자녀가 5억에서 직접 납부 | 77,600,000 | 500,000,000 | 422,400,000 |
| 부모가 매번 대납(9회 신고) | 102,608,026 | 602,604,892 | 499,996,866 |
| 세금 상당액을 같은 날 함께 증여(그로스업) | 102,609,309 | 602,609,309 | 500,000,000 |
대납을 끝까지 이어 가면 세금 합계는 사실상 그로스업과 같은 금액으로 수렴합니다. 차이는 신고 횟수뿐입니다. 처음부터 세금 상당액 102,609,309원을 함께 증여하면 한 번 신고로 끝납니다(계산법은 그로스업 역산 글).
4. 대납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것은 1회차만 신고하고 부모가 낸 세금은 “원래 내야 할 세금”이라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대납분은 별개의 증여이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 회차는 무신고가 되어 신고세액공제가 없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조사·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부모 계좌에서 나간 세금 납부가 드러나면 회차별로 추징됩니다. 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 이 글과 계산기는 수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5. 배우자가 내면, 조부모가 준 재산의 세금을 부모가 내면
- 증여자의 배우자가 낸 경우 — 아버지가 준 재산의 세금을 어머니가 냈다면, 어머니는 연대납세의무자(「증여자」)가 아니므로 통칙 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증여이지만 §47②가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므로 아버지의 증여와 합산됩니다. 이 결론은 조문 문언에 따른 해석이며, 이 사안을 직접 다룬 예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당초 증여자가 아닌 사람이 낸 경우 — 할머니가 준 재산의 세금을 아버지가 내면 아버지 → 손주의 새 증여입니다. 국세청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당초 증여자가 아닌 부친이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라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181). 또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서면4팀-731) — 할머니 증여와 합산되지 않고 아버지 그룹의 공제·세율로 따로 계산합니다.
조부모 증여 자체의 할증(30·40%)은 손자녀 증여 할증 글을, 10년 합산의 일반 규칙은 사전증여 10년 합산 글을 참고하세요.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 몫까지 대신 낸 경우는 규칙이 다릅니다(상속세 대납 글).
6. 확인이 필요한 부분
- 통칙 원문 — 기본통칙 36-0…1 문언은 국세청 예규(서면-2025-상속증여-0455) 첨부 인용문으로 확인했고, 통칙 원문 페이지의 개정일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납 시점 — 표는 신고기한 마지막 날 대납을 가정했습니다. 대납일이 달라지면 신고기한도 달라집니다(현금 증여시기는 인도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시행령 §24①4).
- 세율·공제 — 2026-10-20 현행 기준입니다. 2026 세제개편안 상증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통과 내용은 확인 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