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세법 기본통칙 36-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제47조 제2항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 “낼 때마다 재차증여” 합산 구조와 실제 세금

2026-10-20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제4조의2 제6항·제36조 제1항·제47조 제2항·제58조·제68조·제69조 · 상증세법 기본통칙 36-0…1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재삼46014-135·재산세과-181

“증여세는 부모가 내 주면 되지 않나요?” 가장 흔한 질문이지만 답은 그 세금도 증여입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낸 증여세는 자녀가 부담할 빚을 갚아 준 것이라 다시 증여세 대상이 되고, 처음 준 재산과 합쳐 한계세율로 과세됩니다. 그 세금을 또 부모가 내면 또 합산됩니다. 국세청 해석은 이것을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라고 부릅니다.

1. 대신 낸 증여세는 왜 증여인가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자녀)입니다. 부모가 그 세금을 내면 자녀는 갚아야 할 조세채무를 “제3자로부터 변제”받은 셈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36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증법 제36조 제1항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국세청 기본통칙은 이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서면-2025-상속증여-0455 회신 첨부 인용).

상증세법 기본통칙 36-0…1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① 증여자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①의 예외(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낸 경우)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불명·납부 능력 없음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정됩니다(상증법 §4의2⑥). 국내에 사는 성인 자녀에게 준 일반 증여라면 ②가 원칙입니다. 예외는 해외 거주 자녀 연대납세의무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 “낼 때마다 재차증여” — 합산이 반복되는 구조

대신 낸 세금은 별도의 소액 증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증법 제47조 제2항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국세청은 1997년부터 같은 입장입니다. 재산 증여 후 세금을 대신 내고, 그 세금에 붙은 세금을 또 대신 내면 그때마다 새 증여로 합산합니다.

합산할 때는 앞서 낸 세금을 빼 줍니다(§58 납부세액공제). 공제액은 앞선 증여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 그래서 회차마다 새로 내는 세금은 합산 후 산출세액 − 직전 산출세액, 즉 대납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정도로 줄어들며 0에 수렴합니다.

3. 실제 세금 — 성년 자녀에게 5억, 세금은 부모가 매번 대납

국내 거주 성년 자녀에게 2026-11-15 현금 5억원을 주고(공제 5천만원), 자녀 몫 증여세를 부모가 매 회 신고기한 마지막 날에 대신 낸다고 하겠습니다. 매 회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2026-10-20 현행 세율표, 원 미만 절사).

회증여일이번 증여누적 과세가액산출(누적)§58 공제납부
12026-11-15500,000,000500,000,00080,000,000077,600,000
22027-02-2877,600,000577,600,00098,280,00080,000,00017,731,600
32027-05-3117,731,600595,331,600103,599,48098,280,0005,159,896
42027-08-315,159,896600,491,496105,147,448103,599,4801,501,529
52027-11-301,501,529601,993,025105,597,907105,147,448436,946
62028-02-29436,946602,429,971105,728,991105,597,907127,152
72028-05-31127,152602,557,123105,767,136105,728,99137,001
82028-08-3137,001602,594,124105,778,237105,767,13610,768
92028-11-3010,768602,604,892105,781,467105,778,2373,134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68①)라 11월 15일 증여는 다음 해 2월 말일이 기한입니다. 대납일이 다음 회차의 증여일이 되므로 신고가 3개월마다 이어지고, 이 예에서는 9회차(세금 3,134원)를 자녀가 직접 내고 끝낸다고 해도 2년 넘게 9번 신고해야 합니다.

방식세금 합계부모 지출자녀에게 남는 돈
자녀가 5억에서 직접 납부77,600,000500,000,000422,400,000
부모가 매번 대납(9회 신고)102,608,026602,604,892499,996,866
세금 상당액을 같은 날 함께 증여(그로스업)102,609,309602,609,309500,000,000

대납을 끝까지 이어 가면 세금 합계는 사실상 그로스업과 같은 금액으로 수렴합니다. 차이는 신고 횟수뿐입니다. 처음부터 세금 상당액 102,609,309원을 함께 증여하면 한 번 신고로 끝납니다(계산법은 그로스업 역산 글).

4. 대납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것은 1회차만 신고하고 부모가 낸 세금은 “원래 내야 할 세금”이라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대납분은 별개의 증여이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 회차는 무신고가 되어 신고세액공제가 없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조사·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부모 계좌에서 나간 세금 납부가 드러나면 회차별로 추징됩니다. 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 이 글과 계산기는 수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5. 배우자가 내면, 조부모가 준 재산의 세금을 부모가 내면

조부모 증여 자체의 할증(30·40%)은 손자녀 증여 할증 글을, 10년 합산의 일반 규칙은 사전증여 10년 합산 글을 참고하세요.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 몫까지 대신 낸 경우는 규칙이 다릅니다(상속세 대납 글).

6. 확인이 필요한 부분

→ 대납 체인 회차별 세금 계산하기
증여액·관계·첫 증여일을 넣으면 부모가 매번 대납할 때의 회차별 증여일·신고기한·§58 공제·납부세액과, 같은 날 한 번에 주는 그로스업과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6조·제47조·제58조·제68조 [법률 제21219호, 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 — 서면-2025-상속증여-0455(2025. 7. 23.) 첨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3.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2007. 2. 2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4. 국세청. 재삼46014-135(1997. 1. 2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5. 국세청. 재산세과-181(2012. 5. 16.).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면책 안내 — 이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청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액·신고세액공제율은 예시 기본값이므로 증여일 현재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재산 평가, 거주자 여부, 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 가산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기준일 2026-10-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21219호 반영 · 증여세 대납 그로스업 계산기 · 재차증여 합산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