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신 내주면 증여일까? — 내 한도 안은 증여세 없음, 넘긴 금액은 증여 (국세청 예규 정리)
어머니가 자녀들 몫 상속세까지 한꺼번에 내거나, 형이 동생 몫을 대신 내는 일은 흔합니다. 원래 남의 세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지만, 상속세는 상속인끼리 연대납부의무가 있어서 사정이 다릅니다. 결론은 대신 낸 사람 본인의 연대납부 한도 안이면 증여 아님, 넘긴 금액은 증여입니다.
1. 결론 표
| 대신 낸 금액 | 판정 | 근거 |
|---|---|---|
| 내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순액) 한도 안 | 증여세 없음 | 서면4팀-1543, 재산세과-454, 서면-2025-상속증여-0455 |
| 한도를 넘긴 부분 |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 | 서면4팀-1543, 제도46014-10886 |
국세청 서면4팀-1543(2007.5.9.)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2025년 회신(서면-2025-상속증여-0455, 2025.7.23.)도 현행 §3의2를 인용해 다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몫을 한도 안에서 대신 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 판정 기준은 「대납자 본인의 한도」
흔한 착각은 「상대방 몫 상속세 전액까지는 괜찮다」입니다. 기준은 피대납자의 세액이 아니라 대신 낸 사람의 한도, 즉 그 사람이 받은 자산 + 가산 증여재산 − 부채 − 본인 상속세 − 사전증여 증여세입니다(시행령 §3③, 대법원 2016두1110). 한도 계산은 연대납부 한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앞 문장에서 연대납부의무가 각자 받은 재산 한도라는 점을 설명하긴 하지만 이 문장 자체에는 한도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예규대로 한도를 넘긴 부분은 증여입니다.
3. 숫자 예시 — 갑이 전액 내면 2억원 증여 (가상)
- 분담액: 갑 7,500만 · 을 1억7,500만 · 병 2억5,000만원
- 연대 한도(받은 재산 − 본인 상속세): 갑 2억2,500만 · 을 5억2,500만 · 병 7억5,000만원
- 갑이 5억원 전액 납부: 대신 낸 금액 4억2,500만원 − 한도 2억2,500만원 = 2억원 증여
- 을이 5억원 전액 납부: 대신 낸 금액 3억2,500만원 ≤ 한도 5억2,500만원 → 증여 아님
같은 5억원을 내도 누가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갑의 초과분 2억원은 을·병에게 증여한 것이 되는데, 누구에게 얼마인지는 실제로 누구 몫을 냈는지에 따릅니다. 계산기는 덜 낸 금액에 비례한다고 가정해 을 82,352,941원 · 병 117,647,058원으로 보여 주지만, 예규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까지만 말하므로 납부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배우자 대납과 2차 상속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기고(한경MONEY, 2022.2.3.)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1차 상속세를 줄인 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자녀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준다면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 없이 재상속 시 상속세 부담액 역시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배우자 재산이 대납한 만큼 줄어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재산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납부세액은 배우자 174,600,000 · 자녀1 72,750,000 · 자녀2 43,650,000원입니다. 배우자 한도는 12억 − 174,600,000 = 1,025,400,000원으로 자녀 몫 합계 116,400,000원보다 커서, 배우자가 291,000,000원 전액을 내도 증여가 아닙니다. 2차 상속에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배우자 상속 비율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배우자 상속 비율 계산기.
5. 주의할 점
- 신고기한 뒤 재분할: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분할해 당초 상속분을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봅니다(§4③,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 예외). 재분할로 몫이 바뀌면 한도도 바뀝니다.
- 상속세만 해당: 위 예규는 상속세 연대납부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세금·비용을 대신 내는 것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 귀속 기록: 누구 몫을 얼마 냈는지 납부서·이체 내역으로 남겨 두세요. 한도 초과분이 생기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편안: 유산취득세 개편안(2026-10 기준 국회 미통과)은 연대납세의무를 제한적인 경우로 줄이는 내용이라, 통과되면 이 대납 방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4조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2007.5.9.) 사전증여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원문
- 국세청. 제도46014-10886 (2001.4.30.)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454 (2011.9.27.)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및 증여세 해당여부. 원문
- 국세청. 서면-2025-상속증여-0455 (2025.7.23.) 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상속인이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원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상속세납부 > 상속세 납부」. 원문
- 이용·박동수(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전략은. 한경MONEY (2022.2.3.).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