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인별 분담 비율 계산법 —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받은 재산'과 시행령 제3조 산식
우리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세율을 매겨 총액을 먼저 계산하고(유산세 방식), 그 총액을 상속인·수유자에게 나눠 각자 내게 합니다. 나누는 기준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각자가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고, 사전증여가 있으면 시행령 제3조의 산식으로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아래 금액 중 생활법령 사례를 뺀 숫자는 모두 가상 예시입니다.
1. 조문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기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증법 §3의2①).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더 받았다면 배우자 비율이 커지고,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수유자도 그 비율만큼 냅니다.
여기서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2 4호). 그래서 생전에 증여만 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녀도, 그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졌다면 분담 대상입니다.
2. 사전증여가 없으면 — 받은 순재산 비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사례가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부인·자녀·수유자가 재산을 3/7·2/7·2/7 비율로 받고 상속세 산출세액이 700만원이면 "부인은 300만원, 자녀는 200만원, 수유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받은 순재산(자산 − 떠안은 채무) 합계 20억원 중 비율은 60% · 25% · 15%입니다. 분담 산출세액은 1억8,000만원 · 7,500만원 · 4,500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예시 기본값)를 빼면 각자 174,600,000원 · 72,750,000원 · 43,650,000원을 냅니다. 법정상속분(1.5 : 1 : 1)으로 나누면 배우자는 약 42.9%여야 하지만, 실제로 60%를 받았으니 60%를 부담합니다.
3. 사전증여가 있으면 — 「과세표준 상당액」 비율 (시행령 §3①)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면 비율은 단순 재산 비율이 아닙니다. 시행령 §3①은 비율을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한 가산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다 =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 그 상속인의 가산 증여재산 (= 이번에 받은 자산 − 떠안은 채무)
- 나 = 상속세 과세가액 − 가산 증여재산 (= 모든 상속인의 「다」 합계)
- 가 = 상속세 과세표준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 = 그 상속인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가 × 다 ÷ 나
즉 사전증여분은 증여 과세표준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붙이고, 나머지 과세표준만 이번 상속에서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눕니다.
가 = 10억 − 1.5억 = 8.5억, 나 = 20억입니다. 과세표준 상당액은 배우자 8.5억 × 10/20 = 4.25억, 자녀A 1.5억 + 8.5억 × 6/20 = 4.05억, 자녀B 8.5억 × 4/20 = 1.7억이고, 비율은 42.5% · 40.5% · 17.0%(합계 100%)입니다. 증여재산가액까지 합쳐 단순히 10 : 8 : 4로 나눴다면 배우자는 45.45%가 되어 비율이 달라집니다.
4. 증여세액공제는 각자 세액에서, 한도 안에서만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는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28①). 수증자가 상속인·수유자이면 그 사람이 납부할 상속세액 × (증여재산 과세표준 ÷ 그 사람의 과세표준 상당액)을 한도로 그 사람 세액에서만 뺍니다(§28②, 시행령 §20의4).
분담 산출세액은 배우자 1억200만원 · 자녀A 9,720만원 · 자녀B 4,080만원입니다. 자녀A의 공제 한도는 9,720만원 × 1.5억 ÷ 4.05억 = 3,600만원이라 2,000만원을 전부 공제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 뒤 납부세액은 98,940,000원 · 74,884,000원 · 39,576,000원, 합계 213,400,000원으로 (2.4억 − 2,000만) × 0.97과 같습니다.
다만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증여분과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28① 단서). 한도 계산에서 「납부할 상속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을 넣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아, 계산기는 할증 전 분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손자녀 할증은 그 사람 몫에만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면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인·수유자가 받은 가산 증여재산 포함) 중 그 사람이 받은 재산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를 더합니다.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27). 부모가 먼저 사망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할증이 없습니다.
할증은 총액에 섞여 모두가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손자녀 분담액에만 붙습니다. 자녀 3억·손자녀 1억, 산출세액 4억원(가상)이면 손자녀 분담 1억원에 할증 3,000만원이 더해져 1억3,000만원이고 자녀는 3억원 그대로입니다.
6. 체크리스트
- 비율을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협의분할·유증 결과(실제 받은 재산)로 잡았나
- 각자 떠안은 채무·공과금을 그 사람 재산에서 뺐나
- 사전증여가 있으면 증여 과세표준을 그 사람 과세표준 상당액에 그대로 붙였나
- 증여세액공제가 §28② 한도를 넘지 않나, 과세가액 5억원 이하는 아닌가
- 상속을 포기했어도 사전증여가 가산된 사람을 빠뜨리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