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부 한도 계산 — 받은 재산에서 부채·본인 상속세·사전증여 증여세를 뺀다 (대법원 2016두1110)
상속인은 자기 몫 상속세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내가 받은 재산 한도까지 그 세금을 함께 낼 의무가 있습니다(연대납부의무). 이 한도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받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부채·본인 상속세·사전증여 증여세를 뺀 순액으로 계산해야 하고, 대법원 2016두1110 판결이 그 계산을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1. 연대납부의무란 — 고유 납세의무 + 다른 상속인 몫
상증법 §3의2③은 상속세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상속세 총액 중 자기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2016두1110, 2013스33·34 결정 인용).
실무에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① 다른 상속인이 체납하면 세무서가 내 고유재산에서도 한도까지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거꾸로 내가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 몫을 대신 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국세청 재산세과-454 등) — 대납 증여 판정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 한도 산식 — 시행령 §3③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가산 증여재산 포함)에서 다음을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3③).
한도 = 상속받은(받을) 자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 − 부채총액 −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본인 상속세 − 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는 2020.2.11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에 명시됐습니다. 그 전에는 조문에 없어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을 정리한 판결이 2016두1110입니다.
3. 대법원 2016두1110 — 숫자로 재현
일간NTN에 실린 율촌 판례평석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은 원고를 포함해 6명이었고 원고의 숫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고는 전체 상속세 1,030,404,761원 중 28.61%를 부담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상속으로 얻은 상속재산가액 | 210,123,888원 |
| + 사전증여재산가액 | 729,000,000원 |
| − 부채총액 | 35,146,294원 |
| − 본인 상속세액 | 294,798,802원 |
| = 과세관청이 통지한 한도 | 609,178,792원 |
| − 사전증여재산 증여세액 (과세관청은 미공제) | 210,846,530원 |
| = 판결 취지대로 계산한 한도 | 398,332,262원 |
과세관청은 증여재산 7억2,900만원은 한도에 더하면서 그 증여세 2억1,084만여원은 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① 연대납부 한도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고(적극) ② 그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해야 한다(적극)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마지막 줄 398,332,262원은 평석의 두 숫자를 빼서 계산한 값입니다.
4. 한도가 큰 사람 = 대납 여력이 큰 사람
한도는 「받은 순재산 − 본인 세금」이라, 재산을 많이 받고 사전증여가 적은 사람일수록 큽니다. 가상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10억 − 98,940,000 = 901,060,000원
- 자녀A: 6억 + 2억 − 74,884,000 − 2,000만 = 705,116,000원
- 자녀B: 4억 − 39,576,000 = 360,424,000원
배우자 한도(약 9억)가 다른 두 사람 세액 합계(114,460,000원)보다 훨씬 커서, 배우자가 상속세 전액 213,400,000원을 내도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분담액 산식은 분담 비율 글에 있습니다.
5. 유산취득세 개편안 — 연대 범위 축소안 (미확정)
한국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한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안은 각자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연대납세의무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신고·납부에는 지금의 §3의2(유산세 방식)가 적용됩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한도와 대납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체크리스트
- 한도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하고 그 증여세를 뺐나(2016두1110, 시행령 §3③)
- 본인 상속세는 신고서·고지서의 본인 몫을 썼나
- 떠안은 부채를 빠뜨리지 않았나
- 다른 상속인의 체납 가능성이 있다면 내 한도만큼 고유재산이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1110 판결 —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세연대납부의무 한도 사건 (법원도서관 판례속보, 2018.12.3.). 원문
- 김근재(법무법인 율촌). [율촌 판례평석]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 계산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은 공제해야. 일간NTN (2019.3.1.).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454 (2011.9.27.)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및 증여세 해당여부. 원문
- 한국세정신문. 정부,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안 공개…올해 국회 통과시 2028년 시행.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