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주 증여세

손자 증여 할증 30%·40%, 실제로 얼마 더 내나 — 20억 절벽과 할증 안 붙는 예외

2026-10-04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제53조·제69조 · 시행령 제46조의3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에 30%를 더 얹어 냅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그런데 이 할증이 정확히 어디에 붙는지, 20억 원을 1원만 넘어도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할증이 아예 붙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과 실제 계산 예로 정리합니다.

할증은 누구에게 붙나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57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조부모→손주, 증조부모→증손주가 모두 해당합니다.

실제로 얼마 더 내나 — 1억 원 예시

예시 기본값(세율 10~50%, 성년 공제 5천만·미성년 2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3%)으로 현금 1억 원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경우산출세액할증납부세액
조부모 → 성년 손주 1억5,000,000원1,500,000원6,305,000원
조부모 → 미성년 손주 1억8,000,000원2,400,000원10,088,000원

성년 손주라면 과세표준 5천만 원 × 10% = 산출세액 500만 원, 여기에 30%인 150만 원이 붙고, 신고세액공제 3%는 할증을 포함한 650만 원에서 계산해 19만 5천 원이 빠집니다. 같은 1억 원을 성년 자녀에게 줬다면 할증이 없어 4,850,000원이니, 할증으로 늘어난 세금은 1,455,000원입니다. 미성년 손주는 공제가 2천만 원뿐이라 과세표준이 8천만 원으로 커지고 할증도 그만큼 커집니다.

신고세액공제는 할증까지 포함한 금액의 3%

상증법 제69조 제2항은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을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정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할증분에도 3% 공제가 적용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이 공제를 잃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20억 원 절벽 — 40%는 초과분이 아니라 산출세액 전체에

할증세액 계산방법은 시행령 제46조의3이 정합니다. 할증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입니다. 40%는 20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는 게 아니라 산출세액 전체에 곱해집니다. 그래서 경계에서 세금이 계단처럼 뜁니다.

경우산출세액할증납부세액
미성년 손주 20억 (초과 아님 → 30%)632,000,000원189,600,000원796,952,000원
미성년 손주 21억 (→ 40%)672,000,000원268,800,000원912,576,000원
성년 손주 21억 (30%)660,000,000원198,000,000원832,260,000원

증여액이 1억 원 늘었을 뿐인데 미성년 손주의 세금은 115,624,000원 늘었습니다. 기준은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정확히 20억 원은 30%입니다.

나눠 줘도 10년 안이면 합쳐서 20억을 봅니다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은 20억 원 판정의 증여재산가액에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 합산한 재산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올해 15억, 3년 뒤 10억으로 나눠 줘도 두 번째 증여 때 합계 25억으로 40%가 적용됩니다. 대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앞서 낸 할증세액은 빼 줍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조부모에게 1억 원(당시 과세표준 5천만 원, 산출세액 500만 원, 할증 150만 원)을 받은 성년 손주가 이번에 2억 원을 더 받으면, 과세가액 3억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뺀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에 산출세액 4천만 원, 할증은 1,200만 원에서 종전 할증 150만 원을 뺀 1,050만 원입니다. 종전 산출세액 500만 원은 납부세액공제(제58조, 한도 4천만 × 5천만 / 2억 5천만 = 800만 원)로 빠지고, 신고세액공제 1,365,000원을 빼면 이번 납부세액은 44,135,000원입니다.

할증이 안 붙는 예외 —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

제57조 제1항 단서는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를 할증에서 뺍니다. 손주의 부모(조부모의 자녀)가 이미 사망해 조부모가 그 자녀 대신 손주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반 증여세만 냅니다.

반대로 부모가 살아 있다면 이유가 무엇이든 할증이 붙습니다. "부모를 거쳐서 주면 할증을 피하지 않나" 하는 질문은 2단계 증여 비교 글에서 계산합니다.

→ 우리 집 손주 증여 할증 계산하기
증여액·손주 나이·이미 쓴 공제만 넣으면 할증 30%·40% 판정, 직접 증여와 부모를 거친 2단계 증여 세액 비교, 20억 경계 경고까지 보여 줍니다. 「미성년 손주 21억」 예시로 절벽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제58조(납부세액공제)·제69조(신고세액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항목별 설명. 원문
면책 안내 — 본 판정기와 이 글은 현금 증여를 가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7조 등과 예시 기준표(세율·공제액·할증률)를 적용한 참고 추정치입니다. 세율·공제액·할증률·신고세액공제율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2026 세제개편 정부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일반 증여재산공제·세율·할증률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도됨),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10년 내 다른 증여, 공제 사용 이력, 신고 여부와 가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를 거치는 2단계 증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부모의 직접 증여(할증 포함)로 재구성되어 과세될 수 있으며,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면 그 금액도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