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증여는 상속 합산이 5년 — 할증을 감수하는 진짜 이유와 대습상속 함정
손주 증여에 30% 할증이 붙는데도 자산가들이 손주에게 직접 주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증여세를 한 세대 건너뛰어 한 번만 내는 효과에 더해, 상속세 합산 기간이 자녀의 10년이 아니라 5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가 먼저 사망하면 이 계산이 바뀝니다.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상증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음 증여재산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 제1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제2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조부모의 자녀가 살아 있고 상속을 받는 일반적인 경우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그 재산은 조부모의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준 재산은 10년이 지나야 빠집니다. 고령의 조부모일수록 이 5년 차이가 큽니다.
증여 합산도 따로 — 조부모 증여와 부모 증여는 섞이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10년 합산(제47조 제2항)은 동일인 기준이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국세청 예시도 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하고 조부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에서 뺍니다. 그래서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증여하면 누진세율이 따로 적용됩니다. 다만 손주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성년 5천만·미성년 2천만 원)는 부모·조부모가 함께 쓰므로 공제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후 1억을 주려면 — 직접이 덜 듭니다
예시 기본값(세율 10~50%, 성년 공제 5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3%)으로 성년 손주가 세후 1억 원을 손에 쥐게 하려면 조부모가 내놓아야 하는 돈은:
| 방법 | 필요한 증여액 | 세금 |
|---|---|---|
| 직접 증여(할증 30%) | 107,220,000원 | 7,215,442원 |
| 부모를 거친 2단계 | 111,320,000원 | 11,319,121원 |
할증을 내고도 직접 증여가 4,100,000원 덜 듭니다. 여기에 상속 합산 기간이 5년이라는 점까지 더해지는 것이 손주 증여의 실제 이점입니다.
대습상속 함정 — 부모가 먼저 사망하면
손주에게 할증 증여를 한 뒤, 손주의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손주는 부모 자리를 이어 받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바뀌는 것이 셋입니다.
- 합산 기간이 10년이 됩니다. 손주가 상속인이 됐으므로 제13조 제1항 제1호(상속인 10년)가 적용됩니다.
- 상속 할증은 없습니다. 제27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상속세를 할증하지만, 국세청은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먼저 낸 할증 증여세도 공제됩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은 할증과세된 손주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할증으로 낸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습상속으로 세대생략 상속세 회피 문제가 사라졌는데 증여 할증의 불이익만 남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처음부터 증여 할증이 없습니다(제57조 제1항 단서). 할증 30%·40% 글에서 예외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유언으로 손주에게 재산을 남기면(수유자) 상속세에 제27조의 세대생략 할증이 붙습니다. 생전 증여든 유증이든 세대를 건너뛰면 할증이 따라온다고 보면 됩니다.
상속세까지 넣어 비교하려면 사전증여 vs 상속 비교 도구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