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vs 상속, 뭐가 유리할까 — 10년 안에 상속되면 차이 0, 유리해지는 두 가지 조건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율표(과세표준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를 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그래서 "증여가 상속보다 세율이 낮다"는 말은 틀립니다. 사전증여가 유리해지는 건 누진 구간을 나누는 효과가 살아남을 때뿐이고, 그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세율·공제액은 2026-10-01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예시이며, 개정(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모두 기한 내 신고(신고세액공제 3%), 성년 자녀에게 증여, 증여세는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낸다는 가정입니다.
10년 안에 상속되면 — 차이 0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고(제13조), 이미 낸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제28조). 그래서 자산 가격이 그대로라면 증여를 하든 안 하든 총세금이 같아집니다.
상속만: 232,800,000원 · 지금 증여: 증여세 77,600,000원 + 상속세 155,200,000원 = 232,800,000원 → 차이 0
유리해지는 조건 ① 합산 기간이 지난다
같은 증여를 하고 12년 뒤에 상속이 일어나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15억으로 줄어 과세표준 5억(공제 10억) → 산출세액 9,000만 → 87,300,000원. 증여세 77,600,000원을 더해도 164,900,000원으로, 상속만 할 때보다 67,900,000원 적습니다. 5억을 최고 30% 구간이 아닌 증여세의 20% 구간에서 따로 과세한 효과입니다.
유리해지는 조건 ② 증여한 재산이 오른다
10년 안에 상속돼 합산되더라도, 합산은 증여일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제60조 제4항). 자산이 연 5%씩 오른다면 5년 뒤 상속이어도 상속만 447,194,493원, 지금 증여 393,595,869원으로 53,598,623원 유리합니다. 증여 후 오른 약 1억 3,814만 원이 상속세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합산 규칙은 사전증여 10년 합산, 정확히 무엇을 더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예시 한눈에 보기
| 조건 | 상속만 | 지금 증여 | 판정 |
|---|---|---|---|
| 20억·자녀에 5억·5년 뒤·상승 0 | 232,800,000 | 232,800,000 | 차이 0 |
| 같음·12년 뒤 | 232,800,000 | 164,900,000 | 사전증여 6,790만 유리 |
| 같음·5년 뒤·연 5% 상승 | 447,194,493 | 393,595,869 | 사전증여 5,360만 유리 |
| 40억·자녀에 10억·11년 뒤·연 3% | 1,754,213,709 | 1,301,110,282 | 사전증여 4억 5,310만 유리 |
| 자녀만 1명·5억·2억 증여·2년 뒤 | 0 | 19,400,000 | 상속 1,940만 유리 |
(단위 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가정, 40억 예시는 증여 재산·나머지 재산 모두 연 3% 상승 가정)
상속세가 원래 0원인 집은 사전증여가 손해
마지막 줄처럼 상속세 과세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 이내인 집은 상속만 하면 상속세가 0원입니다. 여기서 2억을 미리 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넘는 1.5억에 증여세 19,400,000원이 붙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이하라 증여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제28조 제1항 단서). 사전증여가 손해가 되는 다른 경우는 사전증여가 오히려 손해인 경우 3가지를 보세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성년 자녀 10년간 5천만 원)에서 주는 것은 증여세가 없으므로 이 손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 자녀 증여 한도 10년 플랜 참고.
숫자 말고 따져야 할 것
- 세금 내는 시점: 증여세는 지금, 상속세는 나중에 냅니다. 위 비교는 명목 합계이며 화폐의 시간가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증여세를 누가 내나: 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증여입니다.
- 부동산 증여: 증여 취득세가 따로 붙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 계산도 달라집니다(위 비교에는 미반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제56조(증여세 세율)·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7조(직계비속 증여 할증)·제69조(신고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10년·상속인 아닌 자 5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 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 증여 당시 증여세산출세액, 비율 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이하 시 불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기본정보 > 세액계산 흐름도. 원문
-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증여세 자동계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