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순서 한 번에 — 과세가액·상속공제·과세표준·누진세율·신고세액공제 3%까지 (예시 4개)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 세율"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순서는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할증 → 세액공제이고, 이 순서만 알면 손으로도 검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 4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현행 조문의 금액을 기준으로 했고, 같은 조건을 상속세 계산기 프리셋에 넣어 두었습니다.
0단계 — 무엇을 얼마로 볼지: 상속재산가액
출발점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상증세법 제60조)입니다. 예금은 그대로지만 부동산·주식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시가격 등 평가 규정을 따르고, 이 평가액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 사망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어도 세법에서는 간주상속재산(제8~10조)으로 포함됩니다. 계산기는 평가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평가액을 직접 넣는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1단계 — 상속세 과세가액 (제13조·제14조)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 장례비용(시행령 제9조): 일반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 원, 실제 지출해도 1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500만 원 한도가 추가됩니다. 300만 원을 썼어도 500만 원, 1,500만 원을 썼어도 1,000만 원이 공제되는 클램프 구조입니다.
- 사전증여 가산(제13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생전에 미리 나눠 줘도 이 기간 안이면 상속세 누진세율로 재계산되는 것입니다(이미 낸 증여세는 6단계에서 공제).
- 채무·공과금: 피상속인의 대출·미납 세금 등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뺍니다.
2단계 — 상속공제 (제18조~제24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공제를 합산해 과세가액에서 뺍니다(예시 기본값, 현행 조문 기준).
| 공제 | 내용 | 조문 |
|---|---|---|
| 일괄공제 | max(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5억 원) — 무신고 시 5억,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불가 | 제18조·제20조·제21조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중 작은 값). 없거나 5억 미만이면 최소 5억 | 제19조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2천만 이하 전액, 한도 2억) | 제22조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 시 주택가액 100% (한도 6억) | 제23조의2 |
여기서 두 가지가 자주 헷갈립니다. 첫째, 일괄공제는 "기초 2억 + 인적공제"와 둘 중 큰 쪽을 선택하는 구조라서 대부분 5억이 되지만, 자녀가 많으면 역전됩니다 — 상속세 면제한도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둘째, 상속공제 합계에는 한도(제24조)가 있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나 가산된 사전증여의 과세표준만큼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3단계 —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25조)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한도 내).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단계 — 세율: 5단계 초과누진 (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와 같은 표입니다. "초과누진"이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잘라 더합니다. 예컨대 과세표준 7억이면 1억 × 10% + 4억 × 20% + 2억 × 30% = 1억 5천만 원 = 7억 × 30% − 6천만 원. 2024년 발표됐던 최고세율 40% 인하 개정안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5단계 — 세대생략 할증 (제27조)
상속인·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면, 그가 받는 재산이 총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미성년자이면서 받는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6단계 — 세액공제와 신고기한 (제28조·제67조·제69조)
- 증여세액공제(제28조): 1단계에서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한도 있음).
- 신고세액공제(제69조):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를 깎아 줍니다.
- 신고기한(제67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상속인 전원이 외국 주소면 9개월). 8월 20일 사망이면 다음 해 2월 28일까지.
- 분납·연부연납(제70조·제71조):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면 2개월 내 분할납부, 2천만 원 초과면 담보 제공·허가로 연부연납(일반 10년)이 가능합니다.
예시 4개로 검산
공제 =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10억 ≥ 과세가액 9억 → 과세표준 0 → 납부세액 0원.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통념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공제 = 일괄 5억(기초 2억 + 자녀 1억 = 3억보다 유리) → 과세표준 7억 → 7억 × 30% − 6천만 = 1억 5,000만 → 신고세액공제 450만 → 145,500,000원 (실효세율 약 12.1%)
배우자 법정상속분 = 15억 × 1.5/3.5 ≈ 6.43억이라 6억 전액 공제. 공제 = 일괄 5억 + 배우자 6억 = 11억 → 과세표준 4억 → 4억 × 20% − 1천만 = 7,000만 → 신고세액공제 210만 → 67,900,000원
금융재산공제 = max(3억 × 20%, 2천만) = 6천만. 공제 = 5억 + 6천만 = 5.6억 → 과세표준 4.4억 → 4.4억 × 20% − 1천만 = 7,800만 → 신고세액공제 234만 → 75,660,000원
네 케이스 모두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에 같은 조건을 넣어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 추정치이며,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정리 — 일곱 줄 공식
-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 − 비과세 − 공과금·장례비(500만~1천만 + 봉안 500만)·채무 + 사전증여(상속인 10년·그 외 5년)
- 공제 = max(기초 2억 + 인적, 일괄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30억) + 금융재산공제(20%, 2억 한도) + 동거주택공제(6억 한도)
- 공제 한도 = 과세가액 − 비상속인 유증 − 사전증여 과세표준 (제24조)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50만 원 미만이면 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10~50%)
- 손자녀 몫이 있으면 그 비율분에 + 30%(미성년·20억 초과 40%)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14조(공과금·장례비용·채무)·제18조(기초공제)·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25조(과세표준·과세최저한)·제26조(세율)·제27조(할증과세)·제28조(증여세액 공제)·제67조(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공제)·제70조·제7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기본정보 > 세액계산 흐름도. 원문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항목별 설명(상속공제). 원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 관련 세금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원문
-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