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총정리 — 배우자 있으면 10억? 일괄공제 5억과 기초·인적공제의 관계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까지 상속세가 안 나온다"는 말은 대체로 맞지만, 법에 "면제한도"라는 조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체는 일괄공제 5억 원(제21조)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제19조)이 합쳐진 것입니다. 구조를 알면 자녀가 많을 때, 배우자가 단독상속일 때, 금융재산이 많을 때 한도가 달라지는 이유도 보입니다.
기본 구조 — 기초공제 2억과 일괄공제 5억은 선택 관계
거주자가 사망하면 기초공제 2억 원(제18조)과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를 합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제21조) 중 큰 쪽을 선택합니다.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예시 기본값, 현행 조문 기준).
| 인적공제 | 금액 | 비고 |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 수 제한 없음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 원 × (19세까지 연수) | 자녀공제와 중복 가능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 상속인·동거가족 |
| 장애인공제 |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다른 인적공제·배우자공제와 중복 가능 |
배우자와 자녀 2명(성년)이라면 기초 2억 + 자녀 1억 = 3억 < 5억이므로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여기에 해당해서 "기본 5억"이라는 말이 굳어졌습니다. 참고로 2024년 발표됐던 자녀공제 5억 확대 개정안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기초 2억 + 자녀 7명 × 5천만 = 5억 5천만 원 > 일괄 5억.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상속인이 있으면 더 적은 자녀 수로도 역전됩니다. 예를 들어 10세 자녀 1명이면 자녀공제 5천만 + 미성년자공제 9천만(1천만 × 9년)이 중복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왜 10억이 되나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무신고 시에도 적용). 그래서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10억까지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 상당액(최대 30억) 한도 안에서 공제가 더 커지는데, 이 부분은 배우자 상속공제 5억~30억 활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주의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자녀·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이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 +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제21조 제2항). 이때는 "10억"이 아니라 기초 2억 + 배우자공제로 계산됩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한도가 더 올라갑니다 (제22조)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은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초과하면 20%(최소 2천만 원, 한도 2억 원)를 추가 공제합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재산이 전부 금융재산이라면 배우자 + 자녀 가정 기준으로 10억 + 2억 = 최대 12억 부근까지 세액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별 면제 수준 (과세가액 기준, 예시 기본값)
| 가족 구성 | 공제 구성 | 상속세 0원 상한 |
|---|---|---|
| 자녀만 (1~6명, 성년) | 일괄 5억 | 5억 |
| 성년 자녀 7명 | 기초 2억 + 인적 3.5억 | 5.5억 |
| 배우자 + 자녀 |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10억 |
| 배우자 + 자녀 + 순금융재산 10억 이상 | 위 + 금융재산공제 한도 2억 | 약 12억 |
| 배우자 단독상속 | 기초 2억 + 배우자공제 (일괄 불가) | 구성에 따라 다름 |
여기서 "과세가액"은 채무·장례비를 빼고 사전증여(상속인 10년·그 외 5년)를 더한 금액입니다. 생전 증여로 재산을 줄여 놨어도 그 기간 안이면 다시 합산되고, 가산된 사전증여의 과세표준만큼은 공제 한도(제24조)에서 깎인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전체 계산 순서는 상속세 계산 순서 한 번에를 참고하세요.
한도를 넘으면 얼마나 나오나
한도를 넘는 부분부터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배우자 + 자녀 2명, 과세가액 12억이면 공제 10억을 뺀 2억이 과세표준이 되어 1억 × 10% + 1억 × 20% = 3,000만 원,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후 약 2,910만 원입니다. 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액도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막연히 겁내기보다 먼저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