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가 오히려 손해인 경우 3가지 — 공제 적용 한도·과세가액 5억·배우자공제 감소
사전증여는 "무조건 절세"가 아닙니다. 10년 안에 상속되면 합산과 증여세액공제로 대개 본전이지만, 아래 세 가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낸 만큼 또는 그 이상 손해를 봅니다. 셋 다 재산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집, 배우자가 있는 집에서 흔히 생깁니다.
세율·공제액은 2026-10-01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예시이며, 개정(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모두 기한 내 신고(신고세액공제 3%), 성년 자녀에게 증여, 증여세는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낸다는 가정입니다.
① 공제 적용 한도에 걸려 일괄공제를 잃는다 (제24조 제3호)
상속공제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공제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을 뺀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제24조 제3호). 이 규정은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같은 조 단서).
- 상속만: 과세가액 7억 − 일괄공제 5억 = 과세표준 2억 → 산출 3,000만 → 29,100,000원
- 지금 증여: 증여세 과세표준 3.5억 → 산출 6,000만 → 58,2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은 3억 + 4억 = 7억인데, 공제 한도 = 7억 − 3.5억 = 3.5억이라 일괄공제 5억 중 1.5억을 못 씁니다. 과세표준 3.5억 → 산출 6,000만 − 증여세액공제 6,000만 = 0원.
- 총세금 58,200,000원 → 상속만 하는 쪽이 29,100,000원 유리
비교: 재산 8억에서 3억을 증여(3년 뒤 상속)하면 한도가 8억 − 2.5억 = 5.5억으로 일괄공제 5억보다 커서 한도에 걸리지 않고, 두 경우 모두 48,500,000원으로 같습니다. 남은 재산이 상속공제보다 작아질 만큼 크게 주면 위험합니다.
②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이하 — 증여세를 돌려받지 못한다 (제28조 제1항 단서)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안내 동일). 이런 집은 일괄공제 5억만으로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전증여의 증여세가 그대로 추가 비용입니다.
상속만 하면 과세가액 5억 = 일괄공제 → 0원. 2억을 미리 주면 증여세 과세표준 1.5억 → 산출 2,000만 → 19,400,000원을 내고, 상속세는 0원이지만 낸 증여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과세가액이 5억 이하라 ①의 공제 한도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자녀에게 미리 주면 배우자공제가 줄어든다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최소 5억, 한도 min(법정상속분 상당액, 30억)). 법정상속분 한도 계산에는 상속인에게 준 사전증여분이 포함되지만, 자녀에게 미리 주면 남은 재산이 줄어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자녀 2명이면 1.5 ÷ 3.5 = 3/7, 민법 제1009조)만큼 물려줄 계획이라면 이 효과가 큽니다.
- 상속만: 배우자 실제 상속 20억 × 3/7 ≈ 8.57억 공제 + 일괄 5억 → 과세표준 약 6.43억 → 128,871,429원
- 지금 증여: 배우자 실제 상속 15억 × 3/7 ≈ 6.43억으로 감소 → 과세표준 약 8.57억 → 산출 약 1.97억 − 증여세액공제 8,000만 → 113,628,571원 + 증여세 77,600,000원 = 191,228,571원
- 상속만 하는 쪽이 62,357,143원 유리. 12년 뒤 상속(합산 제외)이어도 137,185,714원 대 128,871,429원으로 여전히 8,314,286원 손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배우자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규정(제19조 제1항 산식의 E)도 있습니다. 또 자녀 없이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제21조 제2항).
배우자에게 많이 남기는 것이 2차 상속까지 보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니, 배우자 분할 전략은 상속세 계산 순서와 함께 따져 보세요.
정리 — 사전증여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증여 후 남은 재산이 상속공제(일괄 5억 + 배우자 5억 등)보다 너무 작아지지 않는가 → 공제 적용 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집인가 → 증여세는 순수 비용
-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상속받을 계획인가 → 배우자공제 감소
사전증여가 유리해지는 조건(10년 경과·자산 상승)은 증여 vs 상속, 뭐가 유리할까, 합산 규칙은 사전증여 10년 합산 정리에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차감,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에만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 증여 당시 증여세산출세액, 비율 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이하 시 불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A−B+C)×D−E·30억원 한도,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제21조(일괄공제, 배우자 단독상속).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배우자 5할 가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항목별 설명 > 세액공제 등(증여세액공제). 원문
-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증여세 자동계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