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증여 주의

사전증여가 오히려 손해인 경우 3가지 — 공제 적용 한도·과세가액 5억·배우자공제 감소

2026-10-02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제21조 · 제24조 · 제28조 · 민법 제1009조

사전증여는 "무조건 절세"가 아닙니다. 10년 안에 상속되면 합산과 증여세액공제로 대개 본전이지만, 아래 세 가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낸 만큼 또는 그 이상 손해를 봅니다. 셋 다 재산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집, 배우자가 있는 집에서 흔히 생깁니다.

세율·공제액은 2026-10-01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예시이며, 개정(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모두 기한 내 신고(신고세액공제 3%), 성년 자녀에게 증여, 증여세는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낸다는 가정입니다.

① 공제 적용 한도에 걸려 일괄공제를 잃는다 (제24조 제3호)

상속공제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공제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을 뺀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제24조 제3호). 이 규정은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같은 조 단서).

자녀만 2명, 재산 7억, 자녀 1명에게 4억 증여, 3년 뒤 상속
  • 상속만: 과세가액 7억 − 일괄공제 5억 = 과세표준 2억 → 산출 3,000만 → 29,100,000원
  • 지금 증여: 증여세 과세표준 3.5억 → 산출 6,000만 → 58,2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은 3억 + 4억 = 7억인데, 공제 한도 = 7억 − 3.5억 = 3.5억이라 일괄공제 5억 중 1.5억을 못 씁니다. 과세표준 3.5억 → 산출 6,000만 − 증여세액공제 6,000만 = 0원.
  • 총세금 58,200,000원 → 상속만 하는 쪽이 29,100,000원 유리

비교: 재산 8억에서 3억을 증여(3년 뒤 상속)하면 한도가 8억 − 2.5억 = 5.5억으로 일괄공제 5억보다 커서 한도에 걸리지 않고, 두 경우 모두 48,500,000원으로 같습니다. 남은 재산이 상속공제보다 작아질 만큼 크게 주면 위험합니다.

②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이하 — 증여세를 돌려받지 못한다 (제28조 제1항 단서)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안내 동일). 이런 집은 일괄공제 5억만으로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전증여의 증여세가 그대로 추가 비용입니다.

자녀만 1명, 재산 5억, 2억 증여, 2년 뒤 상속

상속만 하면 과세가액 5억 = 일괄공제 → 0원. 2억을 미리 주면 증여세 과세표준 1.5억 → 산출 2,000만 → 19,400,000원을 내고, 상속세는 0원이지만 낸 증여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과세가액이 5억 이하라 ①의 공제 한도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자녀에게 미리 주면 배우자공제가 줄어든다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최소 5억, 한도 min(법정상속분 상당액, 30억)). 법정상속분 한도 계산에는 상속인에게 준 사전증여분이 포함되지만, 자녀에게 미리 주면 남은 재산이 줄어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자녀 2명이면 1.5 ÷ 3.5 = 3/7, 민법 제1009조)만큼 물려줄 계획이라면 이 효과가 큽니다.

재산 20억, 배우자 + 자녀 2명, 자녀 1명에게 5억 증여, 5년 뒤 상속,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 상속
  • 상속만: 배우자 실제 상속 20억 × 3/7 ≈ 8.57억 공제 + 일괄 5억 → 과세표준 약 6.43억 → 128,871,429원
  • 지금 증여: 배우자 실제 상속 15억 × 3/7 ≈ 6.43억으로 감소 → 과세표준 약 8.57억 → 산출 약 1.97억 − 증여세액공제 8,000만 → 113,628,571원 + 증여세 77,600,000원 = 191,228,571원
  • 상속만 하는 쪽이 62,357,143원 유리. 12년 뒤 상속(합산 제외)이어도 137,185,714원 대 128,871,429원으로 여전히 8,314,286원 손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배우자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규정(제19조 제1항 산식의 E)도 있습니다. 또 자녀 없이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제21조 제2항).

배우자에게 많이 남기는 것이 2차 상속까지 보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니, 배우자 분할 전략은 상속세 계산 순서와 함께 따져 보세요.

정리 — 사전증여 전에 확인할 세 가지

  1. 증여 후 남은 재산이 상속공제(일괄 5억 + 배우자 5억 등)보다 너무 작아지지 않는가 → 공제 적용 한도
  2.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집인가 → 증여세는 순수 비용
  3.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상속받을 계획인가 → 배우자공제 감소

사전증여가 유리해지는 조건(10년 경과·자산 상승)은 증여 vs 상속, 뭐가 유리할까, 합산 규칙은 사전증여 10년 합산 정리에 있습니다.

→ 증여액을 바꿔 가며 총세금 최저점 찾기
증여액을 0원부터 전 재산까지 단계별로 바꿔 증여세·상속세·총세금을 계산하고, 총세금이 가장 적은 증여액을 찾아 드립니다. 공제 한도에 걸리는 지점도 바로 보입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차감,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에만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 증여 당시 증여세산출세액, 비율 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이하 시 불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A−B+C)×D−E·30억원 한도,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제21조(일괄공제, 배우자 단독상속).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배우자 5할 가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항목별 설명 > 세액공제 등(증여세액공제). 원문
  6.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증여세 자동계산. 원문
면책 안내 — 본 판정기와 이 글은 입력한 재산 평가액·증여액·예상 상속 시점·자산 상승률과 예시 기준표(2026-10-01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8조~제28조·제53조~제58조·제60조·제69조 기준)를 바탕으로 증여세·상속세 합계의 참고 추정치를 비교합니다. 세율·공제액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고(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중), 미래 자산 가치·상속 시점·법령은 가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시가·보충적 평가), 상속인별 증여세액공제 한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유증·상속포기, 가업·영농·동거주택공제, 증여 취득세·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실제 증여·상속 결정과 신고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2 · 사전증여 vs 상속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