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10년 합산, 정확히 무엇을 더하나 — 증여 당시 가액·손자녀 5년·증여세액공제까지
"증여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세에 다시 합산된다" —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얼마로, 몇 년치 더하는지, 그리고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면 사전증여의 효과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입니다. 결론부터: 합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하고,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돌려받으며,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만 봅니다.
세율·공제액은 2026-10-01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예시이며, 개정(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모두 기한 내 신고(신고세액공제 3%), 성년 자녀에게 증여, 증여세는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낸다는 가정입니다.
누구에게 준 것을 몇 년치 더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뺀 뒤, 아래 증여재산을 더해 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 받은 사람 | 합산 기간 | 예 |
|---|---|---|
| 상속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자녀, 배우자 |
| 상속인이 아닌 자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손자녀(자녀가 살아 있을 때), 사위·며느리, 법인 등 |
비과세 증여재산, 공익법인 출연재산, 장애인 신탁재산처럼 법에서 정한 재산과 합산배제증여재산은 더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반대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 원)를 받은 증여는 합산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 공제만 증여세 단계에서 받은 것입니다.
얼마로 더하나 — 증여일 현재 가액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제60조 제4항). 증여 뒤에 값이 올라도 상속세에는 증여 당시 가액만 들어갑니다. 사전증여 절세 효과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 증여한 5억은 5년 뒤 약 6억 3,814만이 되지만, 상속세에 합산되는 것은 5억입니다. 상승분 약 1억 3,814만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상속만 할 때 총세금: 상속재산 약 25.53억 → 447,194,493원
- 지금 증여할 때: 증여세 77,600,000원 + 상속세 315,995,869원 = 393,595,869원
10년 안에 상속돼 합산됐는데도 약 5,360만 원 적습니다. 차이는 상승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진 데서 나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 증여세액공제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뺍니다(제28조 제1항). 공제하는 금액은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차감 전)이고, 한도는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입니다(같은 조 제2항). 국세청 안내도 같은 내용입니다.
- 증여세: 5억 − 증여재산공제 5천만 = 과세표준 4.5억 → 산출세액 8,000만 → 신고세액공제 후 77,600,000원
- 상속세: 남은 재산 15억 + 합산 5억 = 과세가액 20억,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과세표준 10억 → 산출세액 2.4억 − 증여세액공제 8,000만 → 신고세액공제 후 155,200,000원
- 합계 232,800,000원 = 상속만 할 때 총세금 232,800,000원
10년 안에 상속되고 값이 그대로면 차이가 0입니다. 합산으로 상속세 누진 구간이 그대로 돌아오고, 낸 증여세는 공제로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액공제를 하지 않습니다(제28조 제1항 단서). 이 경우와 공제 적용 한도 문제는 사전증여가 오히려 손해인 경우 3가지에서 다룹니다.
10년 경계 — 하루 차이로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같은 예시(연 5% 상승)에서 상속 시점만 바꿔 보면, 합산 기간 경계에서 차이가 크게 뜁니다.
| 상속 시점 | 합산 | 사전증여가 적게 내는 금액 |
|---|---|---|
| 증여 후 5년 | 합산 | 53,598,623원 |
| 증여 후 9년 | 합산 | 106,957,674원 |
| 증여 후 10년 | 합산 제외 | 238,405,558원 |
| 증여 후 11년 | 합산 제외 | 254,205,835원 |
9년과 10년 사이에서만 약 1억 3,145만 원이 벌어집니다. 법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를 실제 날짜로 판단하므로, 증여일을 기록해 두고 경계 근처는 날짜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위 표는 연 단위 근사).
손자녀 증여는 5년 — 대신 할증 30%
자녀가 살아 있을 때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합산 기간이 5년입니다. 그 대신 증여세에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붙습니다(제57조 제1항). 합산 기간이 짧은 이득과 할증 비용 중 어느 쪽이 큰지는 재산 규모와 예상 상속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손자녀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10년·상속인 아닌 자 5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 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 증여 당시 증여세산출세액, 비율 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이하 시 불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제56조(증여세 세율)·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7조(직계비속 증여 할증)·제69조(신고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항목별 설명 > 세액공제 등(증여세액공제). 원문
-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증여세 자동계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