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증여 합산

사전증여 10년 합산, 정확히 무엇을 더하나 — 증여 당시 가액·손자녀 5년·증여세액공제까지

2026-10-02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제28조 · 제57조 · 제60조 ·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

"증여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세에 다시 합산된다" —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얼마로, 몇 년치 더하는지, 그리고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면 사전증여의 효과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입니다. 결론부터: 합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하고,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돌려받으며,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만 봅니다.

세율·공제액은 2026-10-01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예시이며, 개정(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모두 기한 내 신고(신고세액공제 3%), 성년 자녀에게 증여, 증여세는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낸다는 가정입니다.

누구에게 준 것을 몇 년치 더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뺀 뒤, 아래 증여재산을 더해 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받은 사람합산 기간예
상속인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자녀, 배우자
상속인이 아닌 자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손자녀(자녀가 살아 있을 때), 사위·며느리, 법인 등

비과세 증여재산, 공익법인 출연재산, 장애인 신탁재산처럼 법에서 정한 재산과 합산배제증여재산은 더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반대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 원)를 받은 증여는 합산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 공제만 증여세 단계에서 받은 것입니다.

얼마로 더하나 — 증여일 현재 가액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제60조 제4항). 증여 뒤에 값이 올라도 상속세에는 증여 당시 가액만 들어갑니다. 사전증여 절세 효과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시 — 재산 20억, 배우자 + 자녀 2명, 자녀 1명에게 5억 증여, 5년 뒤 상속, 자산 연 5% 상승
  • 증여한 5억은 5년 뒤 약 6억 3,814만이 되지만, 상속세에 합산되는 것은 5억입니다. 상승분 약 1억 3,814만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상속만 할 때 총세금: 상속재산 약 25.53억 → 447,194,493원
  • 지금 증여할 때: 증여세 77,600,000원 + 상속세 315,995,869원 = 393,595,869원

10년 안에 상속돼 합산됐는데도 약 5,360만 원 적습니다. 차이는 상승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진 데서 나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 증여세액공제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뺍니다(제28조 제1항). 공제하는 금액은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차감 전)이고, 한도는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입니다(같은 조 제2항). 국세청 안내도 같은 내용입니다.

예시 — 위와 같지만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경우 (5년 뒤 상속)
  • 증여세: 5억 − 증여재산공제 5천만 = 과세표준 4.5억 → 산출세액 8,000만 → 신고세액공제 후 77,600,000원
  • 상속세: 남은 재산 15억 + 합산 5억 = 과세가액 20억,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과세표준 10억 → 산출세액 2.4억 − 증여세액공제 8,000만 → 신고세액공제 후 155,200,000원
  • 합계 232,800,000원 = 상속만 할 때 총세금 232,800,000원

10년 안에 상속되고 값이 그대로면 차이가 0입니다. 합산으로 상속세 누진 구간이 그대로 돌아오고, 낸 증여세는 공제로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액공제를 하지 않습니다(제28조 제1항 단서). 이 경우와 공제 적용 한도 문제는 사전증여가 오히려 손해인 경우 3가지에서 다룹니다.

10년 경계 — 하루 차이로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같은 예시(연 5% 상승)에서 상속 시점만 바꿔 보면, 합산 기간 경계에서 차이가 크게 뜁니다.

상속 시점합산사전증여가 적게 내는 금액
증여 후 5년합산53,598,623원
증여 후 9년합산106,957,674원
증여 후 10년합산 제외238,405,558원
증여 후 11년합산 제외254,205,835원

9년과 10년 사이에서만 약 1억 3,145만 원이 벌어집니다. 법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를 실제 날짜로 판단하므로, 증여일을 기록해 두고 경계 근처는 날짜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위 표는 연 단위 근사).

손자녀 증여는 5년 — 대신 할증 30%

자녀가 살아 있을 때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합산 기간이 5년입니다. 그 대신 증여세에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붙습니다(제57조 제1항). 합산 기간이 짧은 이득과 할증 비용 중 어느 쪽이 큰지는 재산 규모와 예상 상속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손자녀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 증여 후 몇 년 뒤면 합산이 빠지나 보기
우리 집 재산·증여액·상승률로 상속이 1~30년 뒤에 일어날 때 총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10년(손자녀 5년) 경계에서 얼마나 뛰는지 표로 보여 드립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10년·상속인 아닌 자 5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 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 증여 당시 증여세산출세액, 비율 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이하 시 불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제56조(증여세 세율)·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7조(직계비속 증여 할증)·제69조(신고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항목별 설명 > 세액공제 등(증여세액공제). 원문
  6.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증여세 자동계산. 원문
면책 안내 — 본 판정기와 이 글은 입력한 재산 평가액·증여액·예상 상속 시점·자산 상승률과 예시 기준표(2026-10-01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8조~제28조·제53조~제58조·제60조·제69조 기준)를 바탕으로 증여세·상속세 합계의 참고 추정치를 비교합니다. 세율·공제액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고(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중), 미래 자산 가치·상속 시점·법령은 가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시가·보충적 평가), 상속인별 증여세액공제 한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유증·상속포기, 가업·영농·동거주택공제, 증여 취득세·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실제 증여·상속 결정과 신고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2 · 사전증여 vs 상속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