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생략 증여세 계산

부모 거쳐 손주에게? 2단계 증여가 대부분 손해인 이유와 뒤집히는 2가지 경우

2026-10-04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제5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 대법원 2015두46963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 할증이 붙으니, 아들딸에게 먼저 주고 그 돈을 손주에게 넘기면 되지 않나?" 계산해 보면 대부분 손해입니다. 같은 돈에 증여세를 두 번 내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에는 숫자가 뒤집히고, 그때도 세무서가 거래를 하나로 묶어 볼 위험이 남습니다.

두 방법의 구조

할증은 산출세액의 30%이고, 2단계는 산출세액에 가까운 세금을 한 번 더 냅니다. 공제를 다 쓴 상태라면 30% 할증보다 두 번째 증여세가 거의 언제나 큽니다.

대부분은 직접 증여가 유리 — 1억·5억 원 예시

예시 기본값(세율 10~50%, 성년 공제 5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3%), 성년 손주, 공제 이력 없음, 부모는 1단계 증여세를 낸 나머지 전액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증여액A안 직접B안 2단계 (1단계 + 2단계)판정
1억6,305,000원4,850,000 + 4,379,550 = 9,229,550원직접이 2,924,550원 유리
5억100,880,000원77,600,000 + 62,545,600 = 140,145,600원직접이 39,265,600원 유리

1억 원의 경우 부모는 1단계 세금 485만 원을 낸 95,150,000원을 넘기고, 손주는 거기서 또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세금을 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두 번 과세의 손해가 커집니다.

숫자가 뒤집히는 2가지 경우

① 손주 공제는 다 썼고 부모 공제는 남아 있을 때

성년 손주가 이미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썼고, 부모는 10년 내 직계존속 증여를 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5천만 원을 주는 경우: A안 직접은 6,305,000원, B안은 1단계(부모 공제 5천만 원으로 0원) + 2단계 4,850,000원 = 4,850,000원으로 2단계가 1,455,000원 적습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 기준이라, 부모 몫의 공제가 남아 있으면 1단계가 세금 없이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② 부모가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쓸 수 있을 때

상증법 제53조의2는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일반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2년이 안 된 부모가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A안 직접 12,610,000원, B안은 1단계 0원(5천만 + 1억 공제) + 2단계 9,700,000원 = 9,700,000원으로 2단계가 2,910,000원 적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핵심은 부모 단계의 공제가 비어 있다는 점입니다. 공제가 없으면 위 표처럼 직접 증여가 이깁니다.

뒤집혀도 남는 위험 — 실질과세로 「직접 증여」 재구성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받자마자 손주에게 넘기는 「통로」 구조라면 조부모→손주 직접 증여로 보아 할증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은 남매가 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교차증여」한 사안에서, 실질은 각자 자기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한 과세를 인정했습니다(구 상증법 제2조 제4항 — 판결문은 그 취지가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그대로 승계됐다고 밝힙니다). 재구성 여부는 다음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1.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2.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3.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4.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5.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같은 판결은 반대 방향의 원칙도 함께 적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법적 형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받은 돈을 상당 기간 자기 재산으로 운용했는지, 손주에게 넘길 의무가 없었는지 같은 사실관계가 갈림길입니다.

세금을 대신 내 주면 그것도 증여

국세청은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내는 경우가 아니면 수증자를 대신해 낸 증여세액도 증여가액에 포함해 과세한다고 안내합니다. 조부모가 손주의 증여세까지 내 주면 그 세금에 다시 증여세가 붙습니다. 위 계산은 모두 「받은 돈에서 세금을 낸다」는 가정입니다.

→ 직접 vs 2단계 비교하기
손주·부모의 공제 잔액과 혼인·출산공제 잔액을 넣으면 두 방법의 총세액·손주 순수령액·차액을 판정하고, 2단계가 유리하게 나오면 재구성 위험 경고를 함께 띄웁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5.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항목별 설명. 원문
면책 안내 — 본 판정기와 이 글은 현금 증여를 가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7조 등과 예시 기준표(세율·공제액·할증률)를 적용한 참고 추정치입니다. 세율·공제액·할증률·신고세액공제율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2026 세제개편 정부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일반 증여재산공제·세율·할증률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도됨),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10년 내 다른 증여, 공제 사용 이력, 신고 여부와 가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를 거치는 2단계 증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부모의 직접 증여(할증 포함)로 재구성되어 과세될 수 있으며,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면 그 금액도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