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모가 증여세를 내도 증여가 아니다 — 연대납세의무 예외 정리
국내에 사는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면 그 세금도 증여가 되어 합산됩니다(대납 = 재차증여 글). 그런데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결론이 반대입니다. 법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때문에, 부모가 낸 세금은 자기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자녀에게 준 돈이 아닙니다. 대신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세 가지 경우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세청 기본통칙 36-0…1 ①은 이 의무를 이행한 납부를 증여에서 뺍니다. 「① 증여자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2. 왜 비거주자만 “바로” 적용되나
1·2호는 주소 불명이나 무자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이 요건은 세무서가 판단하고, 증여자에게 납부를 시킬 때는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4의2⑦). 그래서 신고 단계에서 부모가 자진해서 낸 세금이 1·2호의 연대납세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호는 비거주자라는 사실 자체가 요건입니다. 국세청도 통지 전 납부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의 「제4조의2제5항제3호」는 당시 조문 번호입니다. 2018-12-31 개정으로 제4조의2에 제2항이 신설되면서 지금은 제6항 제3호입니다. 2019년 회신(서면-2019-상속증여-1183)도 3788을 그대로 참고하라고 했고, 2007년 회신(서면4팀-1130)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3. 비거주자여도 대납이 증여가 되는 경우
- 연대납세의무 제외 유형 — §4의2⑥ 단서가 저가·고가 양도(§35), 채무면제(§36), 부동산 무상사용(§37), 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45) 등을 연대납세의무에서 뺍니다. 이런 증여에서는 비거주자라도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대신 낸 세금은 통칙 ②에 따라 증여로 합산됩니다.
- 당초 증여자가 아닌 사람이 낸 경우 — 할머니가 준 재산의 세금을 아버지가 내면 아버지의 새 증여입니다. 국세청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당초 증여자가 아닌 부친이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라고 하면서, 「이 경우 증여자인 부친은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재산세과-181, 2012). 그러나 뒷부분은 현행법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부친의 대납은 §36(채무면제 등) 증여인데, 현행 §4의2⑥ 단서는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를 연대납세의무에서 빼기 때문입니다(바로 위 항목). 현행 문언대로라면 부친은 그 새 증여의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그 새 증여의 세금까지 부친이 내면 다시 증여(통칙 ②)가 될 수 있습니다.
4. 공제 0원 vs 대납 비과세 — 어느 쪽이 유리한가
비거주자는 §53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조문이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혼인·출산 공제 §53의2도 거주자만). 과세 범위도 다릅니다 — 비거주자는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4의2①2).
현금을 같은 부모에게서 받는 성년 자녀를 놓고, 자녀에게 세후 금액을 온전히 남기는 비용을 비교하면(2026-10-20 현행 세율표, 기한 내 신고 3% 공제):
| 세후 남길 금액 | 비거주자: 부모가 세금 납부(증여 아님) | 거주자: 그로스업(공제 5천만) | 차이 |
|---|---|---|---|
| 1억 | 세금 9,700,000 → 부모 지출 109,700,000 | 105,370,986 | 거주자 쪽이 4,329,014원 적음 |
| 5억 | 세금 87,300,000 → 부모 지출 587,300,000 | 602,609,309 | 비거주자 쪽이 15,309,309원 적음 |
금액이 작으면 공제 5천만원의 효과가 커서 거주자 쪽이 싸고, 금액이 커지면 “세금에 붙는 세금”이 없는 비거주자 쪽이 싸집니다. 다만 거주자 여부는 절세를 위해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거주자 수증자에게 당초 증여자 아닌 사람이 세금을 내거나 제외 유형이면, 비거주자 그로스업은 공제 0원으로 더 비싸집니다(1억 기준 함께 줄 세금 12,034,739원).
5.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소득세법 제1조의2), 주소는 국내 직업·가족·자산 등 생활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유학·해외 근무 중이라도 국내 생활 기반이 남아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비거주자 여부는 증여일 현재 사실관계로 세무서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세부 판정 기준(시행령 제2조 등)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6. 확인이 필요한 부분
- 가산세까지 연대하나 — 연대납세의무의 범위가 본세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해설(법제처 연구자료)은 원문 문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면 문제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1·2호 자진 납부 — 통지 전 자진 납부가 증여 아님으로 인정된 회신은 비거주자(3호) 사안입니다. 1·2호 사유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낸 회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53조 [법률 제21219호, 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 — 서면-2025-상속증여-0455(2025. 7. 23.) 첨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2016. 10. 2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183(2019. 6. 19.).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0(2007. 4. 6.).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재산세과-181(2012. 5. 16.).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제처.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연구」(법제 지식창고).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