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양도세 대납 조건 매매, 정말 이득일까 — 손피와 「세후 보장 가격」 일반 매매의 총비용 비교

2026-10-28 ·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제96조 제1항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2024. 11. 7.)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6 · 지방세법 제10조의3·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4. 11. 25.) 붙임3

매도인이 “세금 떼고 손에 5억은 쥐어야 판다”고 할 때 길은 셋입니다. ① 5억에 팔고 매수인이 양도세를 전부 내 주는 손피, ② 세금을 내고도 5억이 남도록 매매가를 올리는 일반 매매, ③ 매매가를 조금 올리고 매수인이 1차분 세금만 내는 절충형. 2024. 11. 7. 이후 양도분이라면 매수인이 쓰는 돈은 세 경우 모두 같습니다.

1. 매도인 「손에 5억」 — 세 가지 계약 구조

가상 예시입니다. 일반 과세 주택을 3억원에 취득했고 필요경비 1천만원, 기본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0, 기본공제 250만원, 지방소득세 10%입니다. 계산기 「손피 역산」 탭 결과(원)입니다.

구조계약 매매가매수인 세금 대납신고 양도가액매수인 총지출매도인 세후
① 손피 전액 부담(현행)500,000,00096,977,662596,977,662596,977,662500,000,000
② 일반 매매(세후 5억 보장)596,977,6620596,977,662596,977,662500,000,000
③ 1차분만 부담 약정528,587,21068,390,452596,977,662596,977,662500,000,000
참고: 종전 해석(2024. 11. 6. 이전 양도분)500,000,00080,033,338556,441,000580,033,338500,000,000

③에서 매도인은 신고 세액 96,977,662원 중 매수인이 낸 1차분 68,390,452원을 뺀 28,587,210원을 직접 냅니다. 국세청 분양권 예시(12억 취득, 손에 17억, 66%)로 바꿔도 손피 총지출과 일반 매매 최소 매매가가 둘 다 2,665,735,291원으로 같습니다.

매수인이 국세만 내 주고 지방소득세는 매도인이 내는 약정이면, 매도인이 손에 5억을 쥐기 위해 계약 매매대금이 5억이 아니라 508,816,151원이 됩니다(매수인 국세 대납 88,161,511원). 매수인 총지출은 이때도 596,977,662원으로 같습니다. 계산기 「손피 역산」 탭에서 대납 범위를 「양도소득세(국세)만 매수인 부담」으로 바꾸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손피가 “싸게 먹히던” 시절은 종전 해석 때입니다. 1회분만 양도가액에 더했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매수인 총지출이 580,033,338원으로, 일반 매매보다 약 1,694만원 적었습니다. 이 차이는 2024. 11. 7. 이후 양도분에서 사라졌습니다(조세정책과-2048,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2. 총비용이 같은 이유 — 수식 한 줄

매수인 총지출 X = 신고 양도가액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는 돈은 매매대금이든 세금 대납이든 모두 양도 대가입니다(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대법원 92누2967). 현행 해석은 그 전부를 양도가액에 넣으므로 신고 양도가액 = 매수인 총지출 X이고, 매도인 세후 = X − 세액(X)입니다. 「세후 N원」을 맞추는 가장 작은 X는 구조와 관계없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손피는 세금을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같은 돈을 「매매대금」과 「세금 대납」으로 나눠 적는 방법일 뿐입니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처럼 기준금액 경계에서 과세 비율이 바뀌는 경우나 원 미만 절사 경계에서만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10원 넘게 차이 나면 따로 표시합니다.

3. 그래도 다른 점

4. 다운거래의 유혹과 제재

국세청은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해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참고자료 붙임3에 정리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이익내용
양도소득세 재계산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계산(소득세법 제96조·제114조)
부당 무·과소신고 가산세무·과소신고한 세액의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일수당 0.022%(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비과세·감면 배제매도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자경농지 감면 등 배제, 매수자도 나중에 팔 때 비과세·감면 배제(소득세법 제9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과태료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매수자·매도자 모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계산기는 다운거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5. 결론

2024. 11. 7. 이후 양도분이라면 손피는 세금을 줄이지 못합니다. 매도인 「손에 N원」을 맞추는 데 드는 매수인 총비용은 손피든 일반 매매든 1차분만 약정이든 같습니다. 남는 차이는 누가 언제 세금을 내느냐, 그 약속이 깨졌을 때 누가 위험을 지느냐, 그리고 취득세·대출처럼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다른 제도입니다. 계약을 단순하게 하고 매도인 위험을 없애려면 ②처럼 세후 보장 가격으로 매매가를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산 원리는 그로스업 계산법 글에 있습니다.

→ 매도인 희망 수령액으로 역산
매도인이 손에 쥘 금액과 취득가액·세율 방식을 넣으면 손피 전액, 세후 보장 일반 매매가, 1차분만 약정에 필요한 매매대금과 매수인 총지출을 나란히 계산하고 총비용이 같은지 판정합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법률 제21221호, 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지방세법」 제10조의3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원문
  3.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4.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278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5.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2024. 11. 7.).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사례
  6.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6(2010. 1. 1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7.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손피거래・다운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맞을라」(2024. 11. 25.) 붙임3.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시
면책 안내 —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지방세법 조문과 기획재정부·국세청 해석,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기본공제·고가주택 기준·지방소득세 비율은 예시 기본값(2026-10-28 현행 법령)이므로 양도일 현재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매수자 부담 양도세의 양도가액 합산 방식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2024. 11. 7.)에 따른 것으로 이후 해석·판결로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세액은 비과세·중과·감면 요건, 보유기간, 약정 문구와 실제 지급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는 위법입니다. 계약·신고 전에 세무사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28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반영 · 양도세 매수인 대납(손피) 그로스업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