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한 번에 — 양도차익·장특공·기본공제 250만·누진세율·지방소득세 10%까지 (예시 4개)

2026-08-20 ·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97조·제103조·제55조·제104조·제105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국세청 세율·고가주택 계산 안내

양도소득세는 "판 값 − 산 값 × 세율"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순서는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 세율(누진·단기·중과 중 큰 세액) → 지방소득세 10%이고, 이 순서만 알면 손으로도 검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 1~3은 같은 입력을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프리셋(1주택 15억 고가주택·일반 주택 7억 5년 보유·1년 미만 단기 양도)에 넣어두었고, 예시 4는 값을 직접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계산기에는 이 밖에 조정지역 2주택 중과 프리셋도 있습니다). 세율·공제율은 글 작성 시점의 조문 기준 예시 기본값이니 신고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1단계 — 양도차익 (제95조 제1항·제97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필요경비는 취득세·등록비용·중개수수료·법무사비, 자본적지출(발코니 확장·새시·난방 교체 등), 양도비(중개수수료·양도세 신고비용 등) 중 증빙이 있는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 규정이 따로 적용되므로 계산기에 넣기 전에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개산공제율은 토지·건물 3%[미등기 0.3%],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7%, 그 밖의 자산 1% —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경비보다 작으면 양도차손이고, 같은 해 같은 그룹(부동산) 양도소득과 통산됩니다.

2단계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95조 제2항)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은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표1(일반)은 3년 6%에서 매년 2%p씩 올라 15년 이상 30%, 표2(1세대1주택, 보유 3년+거주 2년 이상)는 보유 4%p/년 + 거주 4%p/년으로 최대 80%입니다. 보유 3년 미만·미등기·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분양권·주식은 공제가 없습니다. 표 전체와 계산 예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3단계 — 양도소득금액과 기본공제 250만 원 (제103조)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 그룹별(①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② 주식등 ③ 파생상품 ④ 신탁수익권)로 각각 연 1회이므로, 같은 해 부동산을 두 건 팔면 두 번째 건은 공제가 없습니다(제103조 제1항 제1호는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한 그룹으로 묶습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기본공제도 받지 못합니다(같은 호 단서).

4단계 — 세율: 기본세율 8단계 + 단기·중과·미등기 중 큰 세액 (제55조·제104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초과누진이므로 구간별로 잘라 더하고, 누진공제는 그 계산을 한 줄로 줄인 값입니다(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에 세 가지 특례 세율이 겹치면 각각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5단계 — 지방소득세 10%와 예정신고 기한 (지방세법 제103조의3·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따로 냅니다(세율이 소득세 세율의 10%). 실제 부담은 "양도세 × 1.1"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부동산은 양도일(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8월 20일 잔금이면 10월 31일까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제112조). 예정신고세액공제(10%)는 2011년 폐지돼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4개로 검산 (예시 기본값 기준)

예시 1 — 1세대1주택 15억 고가주택 (국세청 예시): 양도 15억 · 취득 8억 · 경비 3천만 · 보유·거주 10년

양도차익 6.7억 → 12억 초과분 안분 6.7억 × 3/15 = 1.34억 → 장특공 표2 80% = 1.072억 → 양도소득금액 2,680만(국세청 예시와 일치) → 기본공제 250만 → 과세표준 2,430만 → 2,430만 × 15% − 126만 = 2,385,000원 → 지방소득세 238,500원 → 총 2,623,500원. 양도가 10억이라면 12억 이하라 비과세(세액 0).

예시 2 — 일반 주택(비조정 2주택): 양도 7억 · 취득 4억 · 경비 2천만 · 보유 5년

양도차익 2.8억 → 표1 10% = 2,800만 → 양도소득금액 2.52억 → 기본공제 250만 → 과세표준 2.495억 → 2.495억 × 38% − 1,994만 = 74,870,000원 → 지방소득세 7,487,000원 → 총 82,357,000원 (실효세율 29.4%).

예시 3 — 1년 미만 단기 양도: 양도 5억 · 취득 4.5억 · 경비 500만

양도차익 4,500만 → 장특공 0 → 과세표준 4,250만 → 기본세율로는 4,250만 × 15% − 126만 = 511.5만이지만 단기세율 4,250만 × 70% = 29,750,000원이 더 크므로 이 금액 적용 → 지방소득세 2,975,000원 → 총 32,725,000원.

예시 4 — 보유 2.5년 일반: 양도 6억 · 취득 5억 · 경비 1천만

양도차익 9,000만 → 보유 3년 미만이라 장특공 0 → 과세표준 8,750만 → 8,750만 × 24% − 576만 = 15,240,000원 → 지방소득세 1,524,000원 → 총 16,764,000원. 6개월만 더 보유해 만 3년을 채우면 표1 6%(540만 원 공제)가 붙습니다.

네 케이스 모두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같은 조건을 넣어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 추정치이며 감면·비과세 특례·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리 — 일곱 줄 공식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1세대1주택 12억 초과분만)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3. 장특공 = 과세 양도차익 × 공제율(표1 6~30% / 표2 최대 80%)
  4.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특공 − 기본공제 250만
  5. 산출세액 = max(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중과), 단기 60/70%, 미등기 70%)
  6.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7. 예정신고 =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 내 조건으로 양도세 계산하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보유기간·거주기간을 넣으면 양도차익부터 지방소득세까지 단계별 금액, 구간별 세율 적용 내역, 예정신고 기한을 보여드립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55조 · 제103조 · 제104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제163조 제6항(개산공제율)·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10(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민법에 따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국세청 유권해석. 재산46014-205(2002.12.18.) —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같은 취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2004.4.28.)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 및 양도일의 기준」 회신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이며"라고 하면서 위 재산46014-205를 유사사례로 첨부한다(아래 -564 원문에 전문 수록). 원문
  6.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기본정보 > 세율 (기본세율·누진공제, 다주택자 중과 한시배제 2022.5.10.~2026.5.9.). 원문
  7. 국세청.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12억 초과분 안분 예시). 원문
  8.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신고납부기한. 원문
  9.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양도·취득가액과 예시 기준표(소득세법 제55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기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율·기본공제·고가주택 기준·다주택 중과 적용 기간·주식 대주주 기준 등은 법령·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 실제 세액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주택 수(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포함)·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가액 입증(환산가액·개산공제 — 토지·건물 3% 등), 감면·비과세 특례, 가산세, 비거주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홈택스(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서 확인하시고,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30 · 양도소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