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한 번에 — 양도차익·장특공·기본공제 250만·누진세율·지방소득세 10%까지 (예시 4개)
양도소득세는 "판 값 − 산 값 × 세율"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순서는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 세율(누진·단기·중과 중 큰 세액) → 지방소득세 10%이고, 이 순서만 알면 손으로도 검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 1~3은 같은 입력을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프리셋(1주택 15억 고가주택·일반 주택 7억 5년 보유·1년 미만 단기 양도)에 넣어두었고, 예시 4는 값을 직접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계산기에는 이 밖에 조정지역 2주택 중과 프리셋도 있습니다). 세율·공제율은 글 작성 시점의 조문 기준 예시 기본값이니 신고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1단계 — 양도차익 (제95조 제1항·제97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필요경비는 취득세·등록비용·중개수수료·법무사비, 자본적지출(발코니 확장·새시·난방 교체 등), 양도비(중개수수료·양도세 신고비용 등) 중 증빙이 있는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 규정이 따로 적용되므로 계산기에 넣기 전에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개산공제율은 토지·건물 3%[미등기 0.3%],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7%, 그 밖의 자산 1% —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경비보다 작으면 양도차손이고, 같은 해 같은 그룹(부동산) 양도소득과 통산됩니다.
2단계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95조 제2항)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은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표1(일반)은 3년 6%에서 매년 2%p씩 올라 15년 이상 30%, 표2(1세대1주택, 보유 3년+거주 2년 이상)는 보유 4%p/년 + 거주 4%p/년으로 최대 80%입니다. 보유 3년 미만·미등기·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분양권·주식은 공제가 없습니다. 표 전체와 계산 예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3단계 — 양도소득금액과 기본공제 250만 원 (제103조)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 그룹별(①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② 주식등 ③ 파생상품 ④ 신탁수익권)로 각각 연 1회이므로, 같은 해 부동산을 두 건 팔면 두 번째 건은 공제가 없습니다(제103조 제1항 제1호는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한 그룹으로 묶습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기본공제도 받지 못합니다(같은 호 단서).
4단계 — 세율: 기본세율 8단계 + 단기·중과·미등기 중 큰 세액 (제55조·제104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초과누진이므로 구간별로 잘라 더하고, 누진공제는 그 계산을 한 줄로 줄인 값입니다(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에 세 가지 특례 세율이 겹치면 각각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단기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분양권은 2년 이상도 60%). 그 밖의 자산은 50%/40%. 여기서 보유기간은 취득일을 산입해 셉니다(제104조 제2항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국세기본법 제4조 단서의 특별한 규정이어서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이 배제됨 — 국세청 재산46014-205, 2002.12.18.; 같은 취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 2004.4.28.). 따라서 만 N년이 되는 날 = 취득일 + N년 − 1일이고, 2023.4.8. 취득분은 2025.4.7.부터 2년 이상이 되어 60% 단기세율에서 벗어납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2주택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 +30%p, 장특공 배제. 중과 대상은 제104조 제7항 각 호가 모두 "…해당 주택"이라고 정한 대로 주택 양도에 한합니다 —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만 들어가고, 분양권 자체를 팔 때는 중과가 아니라 60%(1년 미만 7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5.10.~2026.5.9. 양도분은 한시배제됐고 2026.5.10. 이후 양도분부터 재적용됩니다(단, 보유 2년 이상 주택을 5.9.까지 계약하고 계약일부터 4/6개월 내 양도하면 배제 — 3주택 이상은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1세대 2주택은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 다주택 중과 재개 글 참고.
- 미등기양도자산: 70%, 장특공·기본공제 모두 배제. 나아가 제91조 제1항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췄더라도 비과세도, 12억 초과분 안분도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5단계 — 지방소득세 10%와 예정신고 기한 (지방세법 제103조의3·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따로 냅니다(세율이 소득세 세율의 10%). 실제 부담은 "양도세 × 1.1"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부동산은 양도일(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8월 20일 잔금이면 10월 31일까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제112조). 예정신고세액공제(10%)는 2011년 폐지돼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4개로 검산 (예시 기본값 기준)
양도차익 6.7억 → 12억 초과분 안분 6.7억 × 3/15 = 1.34억 → 장특공 표2 80% = 1.072억 → 양도소득금액 2,680만(국세청 예시와 일치) → 기본공제 250만 → 과세표준 2,430만 → 2,430만 × 15% − 126만 = 2,385,000원 → 지방소득세 238,500원 → 총 2,623,500원. 양도가 10억이라면 12억 이하라 비과세(세액 0).
양도차익 2.8억 → 표1 10% = 2,800만 → 양도소득금액 2.52억 → 기본공제 250만 → 과세표준 2.495억 → 2.495억 × 38% − 1,994만 = 74,870,000원 → 지방소득세 7,487,000원 → 총 82,357,000원 (실효세율 29.4%).
양도차익 4,500만 → 장특공 0 → 과세표준 4,250만 → 기본세율로는 4,250만 × 15% − 126만 = 511.5만이지만 단기세율 4,250만 × 70% = 29,750,000원이 더 크므로 이 금액 적용 → 지방소득세 2,975,000원 → 총 32,725,000원.
양도차익 9,000만 → 보유 3년 미만이라 장특공 0 → 과세표준 8,750만 → 8,750만 × 24% − 576만 = 15,240,000원 → 지방소득세 1,524,000원 → 총 16,764,000원. 6개월만 더 보유해 만 3년을 채우면 표1 6%(540만 원 공제)가 붙습니다.
네 케이스 모두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같은 조건을 넣어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 추정치이며 감면·비과세 특례·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리 — 일곱 줄 공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세대1주택 12억 초과분만)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장특공 = 과세 양도차익 × 공제율(표1 6~30% / 표2 최대 80%)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특공 − 기본공제 250만
- 산출세액 = max(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중과), 단기 60/70%, 미등기 70%)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 예정신고 =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55조 · 제103조 · 제10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제163조 제6항(개산공제율)·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10(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민법에 따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유권해석. 재산46014-205(2002.12.18.) —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같은 취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2004.4.28.)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 및 양도일의 기준」 회신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이며"라고 하면서 위 재산46014-205를 유사사례로 첨부한다(아래 -564 원문에 전문 수록). 원문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기본정보 > 세율 (기본세율·누진공제, 다주택자 중과 한시배제 2022.5.10.~2026.5.9.). 원문
- 국세청.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12억 초과분 안분 예시). 원문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신고납부기한. 원문
-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