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 표1(연 2%, 최대 30%) vs 표2(보유 4%+거주 4%, 최대 80%), 1세대1주택 12억 초과 고가주택 안분 예시

2026-08-20 ·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표2 · 시행령 제159조의4·제160조 ·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고가주택 계산 안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양도소득세에서 세율 다음으로 세액을 크게 움직이는 변수입니다.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표1(일반)은 최대 30%, 표2(1세대1주택)는 최대 80%를 차익에서 빼 주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두 표를 연차별로 정리하고, 국세청 예시(1세대1주택 15억 고가주택)로 12억 초과분 안분까지 손으로 검산합니다. 연차별 절감액은 양도소득세 계산기 장특공 탭에서 바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 적용 요건과 배제 (제95조 제2항)

표1 — 일반 (보유기간, 연 2%p, 최대 30%)

보유기간공제율보유기간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6%10년 이상 11년 미만20%
4년 이상 5년 미만8%11년 이상 12년 미만22%
5년 이상 6년 미만10%12년 이상 13년 미만24%
6년 이상 7년 미만12%13년 이상 14년 미만26%
7년 이상 8년 미만14%14년 이상 15년 미만28%
8년 이상 9년 미만16%15년 이상30%
9년 이상 10년 미만18%

표2 — 1세대1주택 (보유 4%p/년 + 거주 4%p/년, 합산 최대 80%)

기간보유기간 공제율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8% (보유 3년 이상인 경우 한정)
3년 이상 4년 미만12%12%
4년 이상 5년 미만16%16%
5년 이상 6년 미만20%20%
6년 이상 7년 미만24%24%
7년 이상 8년 미만28%28%
8년 이상 9년 미만32%32%
9년 이상 10년 미만36%36%
10년 이상40%40%

보유분과 거주분을 더한 값이 공제율입니다. 10년 보유·10년 거주면 40% + 40% = 80%, 5년 보유·2년 거주면 20% + 8% = 28%, 10년 보유·거주 없음이면 표2 요건 미달이라 표1 20%입니다. 두 표 모두 글 작성 시점 조문 기준 예시 기본값이며, 계산기 기준표 탭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안분 — 국세청 예시로 검산 (시행령 제160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운 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입니다(2021.12.8. 이후 양도분, 그 전은 9억).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만 과세하는데, 양도차익을 그대로 쓰지 않고 다음 비율로 안분합니다.

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장특공도 같은 비율로 안분

국세청 예시 — 양도 15억 · 취득 8억 · 필요경비 3천만 · 보유·거주 10년 이상(표2 80%)

  • 전체 양도차익 = 15억 − 8억 − 0.3억 = 6.7억
  • 과세 양도차익 = 6.7억 × (15 − 12) ÷ 15 = 1억 3,400만
  • 장특공 = 1.34억 × 80% = 1억 720만 (= 전체 6.7억 × 80% × 3/15, 같은 값)
  • 양도소득금액 = 1.34억 − 1.072억 = 2,680만 원 ← 국세청 안내 수치와 일치
  • 과세표준 = 2,680만 − 기본공제 250만 = 2,430만 → 2,430만 × 15% − 126만 = 238.5만 → 지방소득세 23.85만 → 총 2,623,500원

같은 집을 거주 없이 10년 보유만 했다면 표1 20%가 적용돼 장특공은 2,680만, 양도소득금액 1억 720만, 과세표준 1억 470만 → 소득세 21,205,000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2,333만 원)으로 아홉 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표2의 "거주 2년" 요건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년 더 보유하면 얼마나 줄까 — 표1 시뮬레이션

일반 주택(비조정, 중과 없음) 양도 7억·취득 4억·경비 2천만(양도차익 2.8억)을 기준으로, 보유 연수만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공제 250만 적용, 소득세만).

보유표1 공제율장특공과세표준산출세액5년 대비 절감
5년10%2,800만2억 4,950만74,870,000원
6년12%3,360만2억 4,390만72,742,000원2,128,000원
10년20%5,600만2억 2,150만64,230,000원10,640,000원
15년30%8,400만1억 9,350만53,590,000원21,280,000원

38% 구간에서는 공제율 2%p(560만 원)가 늘 때마다 소득세 약 213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234만 원)이 줄어듭니다. 다만 3년·2년 경계를 며칠 차이로 못 넘기면 공제가 0이거나 단기세율이 붙으니, 잔금일을 정할 때 취득일로부터 만 연수를 꼭 확인하세요. 중과 대상이면 이 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주택 중과 재개 글에서 다룹니다. 전체 계산 순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글을 참고하세요.

정리

  1. 표1: 3년 6% → 연 2%p → 15년 이상 30%. 보유 3년 미만·미등기·중과 대상·분양권은 0.
  2. 표2: 1세대1주택 + 보유 3년 + 거주 2년 → 보유 4%p/년 + 거주 4%p/년, 최대 80%.
  3.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양도차익과 장특공을 (양도가 − 12억)/양도가 비율로 안분.
  4. 국세청 예시(15억·8억·3천만·80%) → 양도소득금액 2,680만, 총 부담 약 262만 원.
→ 보유·거주 연수로 공제율 계산하기
보유기간·거주기간·1세대1주택 여부를 넣으면 표1·표2 공제율과 공제액, 1년 더 보유할 때의 절감액을 연차별 표로 보여드립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55조 · 제103조 · 제104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민법에 따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국세청 유권해석. 재산46014-205(2002.12.18.) —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같은 취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2004.4.28.)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 및 양도일의 기준」 회신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이며"라고 하면서 위 재산46014-205를 유사사례로 첨부한다(아래 -564 원문에 전문 수록). 원문
  6.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기본정보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원문
  7. 국세청.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12억 초과분 안분 예시). 원문
  8.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양도·취득가액과 예시 기준표(소득세법 제55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기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율·기본공제·고가주택 기준·다주택 중과 적용 기간·주식 대주주 기준 등은 법령·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 실제 세액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주택 수(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포함)·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가액 입증(환산가액·개산공제 — 토지·건물 3% 등), 감면·비과세 특례, 가산세, 비거주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홈택스(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서 확인하시고,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30 · 양도소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