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 중과 재개·주식 양도세

2026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5.10.~) — +20/30%p·장특공 배제가 세액을 얼마나 바꾸나, 주식 양도세(대주주 20/25%·소액주주 10/20%)까지

2026-08-20 ·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제1항 제11호·제12호 · 시행령 제167조의3 · 국세청 세율 안내 · 관계부처 합동 정책브리핑 2026.2.12. ·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2025.9.15.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멈춰 있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2026년 5월 9일 양도분을 끝으로 종료되고,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됩니다(2026.2.12. 관계부처 합동 발표 — 예정대로 종료). 다만 20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4개월(기존 조정대상지역)·6개월(2025.10.16. 신규 지정 지역)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되는 보완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됐습니다. 중과는 세율 +20/30%p만이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까지 붙기 때문에 같은 집이라도 세액이 두 배 가까이 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중과의 구조와 기준일, 같은 조건에서 중과 유무가 세액을 얼마나 바꾸는지, 그리고 함께 자주 묻는 주식 양도세 세율(대주주 20/25%, 소액주주 10/20%, 국외 20%)을 정리합니다. 수치는 글 작성 시점 조문·발표 기준 예시 기본값이며 법령·시행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과의 구조 — 제104조 제7항·시행령 제167조의3

같은 집, 중과 유무로 세액은 얼마나 달라지나

양도 7억 · 취득 4억 · 필요경비 2천만(양도차익 2.8억) · 보유 5년 주택을 2026년 6월에 양도한다고 가정합니다(예시 기본값, 기본공제 250만).

중과 없음 (비조정 또는 1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10% = 2,800만0 (배제)
과세표준2억 4,950만2억 7,750만
세율38% (누진공제 1,994만)38% + 20%p = 58%
양도소득세74,870,000원141,010,000원
지방소득세 10%7,487,000원14,101,000원
총 부담82,357,000원155,111,000원

차이는 72,754,000원, 양도차익 2.8억의 26%p입니다(실효세율 29.4% → 55.4%). 3주택 이상(+30%p)이면 세율 68%, 양도세 168,760,000원·총 185,636,000원으로 벌어집니다. 2026년 5월 9일 이전 잔금(또는 5.9.까지 계약 + 4/6개월 내 잔금)이었다면 왼쪽 열이 적용될 수 있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2026년 초부터 "5월 9일 전 매도" 물량이 논의됐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미 시기를 넘겼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과 제외 주택 해당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계산 순서 전체는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장특공 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글을 참고하세요.

주식 양도세 — 누가, 몇 %인가 (제104조 제1항 제11호·제12호)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과세되는 경우는 대주주, 비상장·장외 거래, 국외주식입니다. 다만 국외주식은 누구나가 아니라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경우에 과세대상입니다(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안내).

구분세율 (예시 기본값)
대주주 (상장: 종목당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시행령 제157조)과세표준 3억 이하 20% / 3억 초과 25%
대주주 · 중소기업 외 주식 1년 미만 보유30%
소액주주·비상장 · 중소기업 주식10%
소액주주·비상장 · 그 외20%
국외주식 · 중소기업주식등 (소득세법 §104①12)10%
국외주식 · 그밖의 주식등20% (연 1회 5월 확정신고,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손익통산)

국외주식의 중소기업주식등 10%는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청 세율 안내는 각주에서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못 박고 있어, 미국·중국 등 현지 기업 주식은 규모와 무관하게 20%(지방소득세 포함 22%)입니다 — 일반적인 해외주식 투자자는 20%만 보면 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이 논의됐다가 현행 50억 원 유지로 정리됐습니다(기획재정부, 2025.9.15. 정책브리핑 — 금액기준 유지 발표; 세율·지분율 기준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시행령 제157조). 기본공제는 주식 그룹에서 별도로 연 250만 원이고(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이 허용되면서 기본공제도 국내·국외 합산 연 250만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지방소득세 10%가 역시 붙습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상반기 양도 → 8월 31일, 하반기 → 다음 해 2월 말).

예시 3개
  • 대주주 양도차익 5억: 과세표준 4억 9,750만 → 3억 × 20% + 1억 9,750만 × 25% = 109,375,000원 + 지방소득세 10,937,500원 = 120,312,500원
  • 비상장 중소기업 소액주주 3,000만: 2,750만 × 10% = 2,750,000원 + 275,000원 = 3,025,000원
  • 해외주식 1,000만: 750만 × 20% = 1,500,000원 + 150,000원 = 1,650,000원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정리

  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 장특공 배제. 한시배제는 2026.5.9. 양도분(잔금·등기 중 빠른 날)으로 종료. 단, 보유 2년 이상 주택을 5.9.까지 계약 + 계약일부터 4개월(기존 조정지역)/6개월(신규 지정 지역) 내 양도하면 중과 배제(3주택 이상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1세대 2주택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제36129호 2026.2.27. 시행). 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도 배제되며, 이때는 4개월/6개월에 더해 5.10. 이후 계약분의 절대기한(2026.9.9./11.9.)이 따로 적용됩니다(제36276호, 2026.4.23.).
  2. 2026.8.3.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은 국회 의결 전 정부안으로 이 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 양도차익 2.8억·보유 5년 예시에서 중과 유무 차이는 약 7,275만 원(82,357,000 → 155,111,000원).
  4. 주식: 상장 소액주주 장내 양도는 비과세, 대주주 20/25%(1년 미만 30%), 소액주주·비상장 10/20%, 국외 20%. 기본공제 250만은 주식 그룹 별도.
  5.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대주주 여부는 사용자가 판단해야 하는 요소이므로, 신고 전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 중과 유무·주식 세액 비교하기
주택·부동산 탭에서 중과 대상을 바꿔 세액 차이를, 주식 탭에서 대주주·소액주주·국외주식 세액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55조 · 제103조 · 제104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10(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기본정보 > 세율 (기본세율·누진공제, 다주택자 중과 한시배제 2022.5.10.~2026.5.9.). 「국외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2)」 표에 중소기업주식등 10%·그밖의 주식등 20%가 제시되고, 각주 원문은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
  5.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국외주식 과세 범위,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및 합산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원문
  6.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신고납부기한. 원문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유지 (2025.9.15.). 원문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합동).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잔금일 최장 6개월 유예 (2026.2.12.) — 5.9.까지 계약 후 계약일부터 4개월/6개월 이내 양도 시 중과 배제. 원문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129호(2026.2.27. 공포·시행, 2026.5.9.까지 매매계약 체결 완료 시 계약일부터 4개월·6개월 이내 양도분 중과 배제 —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제36276호(2026.4.23. 공포·시행, 개정이유 원문: 배제 대상을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경우'에서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확대). 원문
  10. 한국세정신문.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23일 공포 (2026.4.23.) — 계약일부터 4개월(2026.9.9.까지)·6개월(2026.11.9.까지) 한정. 원문
  11. 토스뱅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뭐가 달라져요? (작성일 미표기·2026.2.2. 정부 발표 이후 작성, 열람 2026.8.20., 보조 자료 — 2026.2.12. 보완방안 반영 전). 원문
  12.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양도·취득가액과 예시 기준표(소득세법 제55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기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율·기본공제·고가주택 기준·다주택 중과 적용 기간·주식 대주주 기준 등은 법령·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 실제 세액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주택 수(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포함)·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가액 입증(환산가액·개산공제 — 토지·건물 3% 등), 감면·비과세 특례, 가산세, 비거주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홈택스(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서 확인하시고,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30 · 양도소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