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양도세 · 세율 해설

분양권 양도세 70%·60% — 2년 넘게 들고 있어도 세율이 안 내려가는 이유와 1년 경계일 계산

2026-10-12 ·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3호·제2항 · 제95조 제2항 · 제103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재산46014-205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세율표도 따로 있습니다. 주택은 2년을 넘기면 일반 누진세율(6~45%)로 내려가지만, 분양권은 1년이 지나도 60%에서 멈춥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년 미만 77%, 1년 이상 66%입니다.

세율표 — 주택과 분양권은 2년 문턱이 다르다

소득세법 §104①은 보유기간별로 세율을 정합니다. 1호(2년 이상 등)의 괄호에 「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 들어 있습니다. 2년을 넘게 보유한 분양권에도 일반세율이 아니라 60%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보유기간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그 밖의 토지·건물
1년 미만70% (§104①3호)70%50%
1년 이상 2년 미만60% (§104①2호)60%40%
2년 이상기본세율 6~45%60% (§104①1호 괄호)기본세율 6~45%

여기에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율의 1/10로 붙습니다(지방세법 §103의3: 분양권 1천분의 60, 1년 미만 1천분의 70). 실효 부담은 77% / 66%입니다. 단기세율과 기본세율이 둘 다 해당하면 큰 세액을 냅니다(§104① 후단).

2억 프리미엄으로 직접 계산해 보기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프리미엄 2억원에 팔고, 중개보수 등 필요경비로 500만원을 썼다고 해 봅니다. 납입한 계약금·중도금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같은 금액이 들어가므로 서로 지워집니다. 결국 프리미엄만 계산하면 됩니다.

항목1년 미만 (70%)1년 이상 (60%)
양도차익 (2억 − 500만)195,000,000원195,000,000원
기본공제 (§103①)−2,500,000원−2,500,000원
과세표준192,500,000원192,500,000원
양도소득세134,750,000원115,500,000원
지방소득세13,475,000원11,550,000원
세금 합계148,225,000원127,050,000원

하루 차이로 1년을 넘기면 2,117만 5천원이 줄어듭니다. 프리미엄 2억 중 손에 남는 돈은 70%일 때 4,677만 5천원, 60%일 때 6,795만원입니다.

전매로 산 분양권도 같은 계산

프리미엄 1억원을 주고 산 분양권(매수 잔금 2026-03-15)을 7개월 뒤 1억 6천만원에 팔고 경비 700만원을 썼다면, 양도차익 5,3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5,050만원 × 77% = 3,888만 5천원입니다. 산 사람의 보유기간은 매수 잔금청산일부터 셉니다(소득세법 §98).

1년 경계일 — 「1년 뒤 같은 날의 전날」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104②). 국세청은 이 기간을 셀 때 민법의 초일불산입과 달리 취득일을 넣어 셉니다(재산46014-205, 서면4팀-564). 그래서 만 1년이 차는 날은 취득일 1년 뒤 같은 날의 전날입니다.

기산일만 1년 도달일 (이날 양도부터 60%)안전 양도일
2025-11-202026-11-192026-11-20
2025-12-012026-11-302026-12-01
2024-02-29 (윤일)2025-02-28 (2/27 아님)2025-03-01

세율이 하루 차이로 갈리고 반대로 해석하는 안내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계일 당일보다 「안전 양도일」(1년 뒤 같은 날) 이후로 잔금일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입니다(§98).

청약 당첨 분양권은 기산일이 당첨일인지 계약일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이 문제가 다시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양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에 정리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비과세도 없다

내 분양권 양도세 계산하기 →
당첨일·계약일·양도일과 프리미엄을 넣으면 두 기산일 기준 세액, 1년 경계일, 기다리면 줄어드는 세금을 보여줍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2·3호, 제2항, 제7항. 법률 제21221호(2026.1.1. 시행). 원문
  2. 법제처.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2항. 법률 제21221호. 원문
  3. 법제처.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제94조·제98조·제103조. 법률 제21221호. 원문
  4. 법제처. 「지방세법」 제103조의3(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법률 제21308호(2026.1.1. 시행). 원문
  5.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2004.4.28.)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 및 양도일의 기준」(재산46014-205 인용). CaseNote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시행령·지방세법 조문과 국세청·재정경제부 해석, 판례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모의 계산이며, 세무 상담이나 과세관청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세율(70%·60%)·주택 단기세율·기본세율·중과 가산율·기본공제·12억원 기준·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26-10-12 시행 법령 기준 예시값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다주택 중과 완화·장특공 개편 정부안은 국회 심의 중). 분양권 취득시기(당첨일·계약일)는 2026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해석이 정리되는 중이며, 실제 세액은 취득 유형, 잔금·등기·사용승인일, 세대의 주택·분양권 수,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 비과세·특례 요건, 손피 약정 내용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는 주택법 위반입니다.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례는 모두 가상의 거래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 분양권 양도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