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지금 전매 vs 준공 후 양도 — 세후 차익 비교와 손익분기 매도가 (비과세·일반·중과 4가지 경우)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은 두 갈래로 팔 수 있습니다. 지금 전매해서 60~70%를 내거나, 잔금을 치르고 주택이 된 뒤에 파는 것입니다. 준공 후가 대체로 유리하다고들 하지만, 다른 주택이 있어 중과가 붙거나 준공 직후에 팔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같은 분양권으로 네 가지 결말을 계산해 봤습니다.
같은 분양권, 네 가지 결말
가상의 사례입니다. 분양가 8억원, 2024-06-10 당첨. A: 2026-10-20 프리미엄 2억원(경비 500만원)에 전매 → 보유 2년이라 60%. B: 2027-03-31 잔금(취득세 등 2,500만원) → 매도 중개 500만원을 쓰고 10억 5천만원에 매도. 보유비용(잔금대출 이자·보유세·관리비 등)은 세금 계산엔 넣지 않고 세후 차익에서만 뺍니다.
| 경우 | 조건 | 세금(지방 포함) | 세후 차익 | A 대비 |
|---|---|---|---|---|
| A 지금 전매 | 분양권 60% | 1억 2,705만 | 6,795만 | — |
| B1 비과세 | 2029-04-02 매도, 1세대1주택, 보유비용 4,000만 | 0 | 1억 8,000만 | +1억 1,205만 |
| B2 일반 과세 | 같음, 다른 주택 보유(기본세율) | 6,898만 1천 | 1억 1,101만 9천 | +4,306만 9천 |
| B3 중과 +20%p | 같음, 조정대상지역 2주택 | 1억 1,683만 1천 | 6,316만 9천 | −478만 1천 |
| B4 준공 1년 안 매도 | 2028-01-15 매도, 일반, 보유비용 2,000만 | 1억 6,747만 5천 | 3,252만 5천 | −3,542만 5천 |
B2·B3·B4의 과세표준은 모두 2억 1,750만원(10.5억 − 8억 − 2,500만 − 500만 − 기본공제 250만)입니다. 보유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0입니다. 같은 과표에서 기본세율이면 6,898만원, 중과 +20%p면 1억 1,683만원입니다. 준공 1년 안에 팔면 주택 단기세율 70%가 기본세율보다 커서 1억 6,747만원입니다.
손익분기 매도가 — 9억 3,795만 ~ 10억 6,321만원
준공 후 매도가가 얼마 이상이어야 지금 전매보다 나을까요. 위 조건(2029-04-02 매도, 보유비용 4,000만원)에서 만원 단위로 찾은 손익분기 매도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공 후 과세 유형 | 손익분기 매도가 |
|---|---|
| 1세대1주택 비과세 | 9억 3,795만원 |
| 일반 과세(기본세율) | 9억 7,635만원 |
| 조정대상지역 중과 +20%p | 10억 6,321만원 |
지금 전매가는 분양가 + 프리미엄 = 10억원입니다. 그러니 중과 대상이면 준공 후 시세가 지금보다 6천만원 넘게 올라야 본전입니다. 비과세라도 B 는 2년 5개월 뒤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동안의 기회비용은 보유비용에 넣어 비교해야 합니다.
준공 직후 매도는 다시 70%
분양권 보유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입니다(잔금 전 등기면 등기접수일, 잔금 때 미완성이면 사용승인일 등 완성일 — 시행령 §162①2·8). 입주하자마자 팔면 주택 1년 미만 70%, 1~2년이면 60%와 기본세율 중 큰 세액이 붙습니다(§104①2·3호). 1세대1주택 비과세도 보유 2년이 필요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까지 채워야 합니다(시행령 §154①, 공고 전 무주택 세대 계약은 거주요건 면제 ①5호).
중과 부활(2026-05-10~)과 2027 개편안
보유 2년 이상 주택의 다주택 중과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습니다(시행령 §167의10①12의2 등, 경과조치 별도). 그 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2주택)·+30%p(3주택 이상)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104⑦, §95② 괄호).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2026-08-03 정부 세제개편안은 중과 가산율을 2027년 +5%p/+10%p, 2028년 +10%p/+15%p로 한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KB의 생각 정리).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이므로 계산기는 「2027 개편안 +5」를 프리셋으로만 두고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60·70% 세율을 바꾸는 안은 찾지 못했습니다.
손피 — 세금이 프리미엄의 1.9배까지
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내 주는 「손피」 거래는 그 세금도 양도가액에 들어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11-07 해석(조세정책과-2048)부터 매수자가 그 거래의 양도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면 전부 합산한다고 봤습니다. 이전 해석은 최초 1회분만 합산했습니다(이투데이 보도 인용).
| 국세청 예시: 취득 12억 → 17억, 1년 이상(66%) | 매도자 양도세 |
|---|---|
| 일반 거래 | 3억 2,835만원 |
| 1차분만 합산 | 5억 4,506만원 |
| 2차분까지 합산 | 6억 8,809만원 |
| 전액 합산 (양도가액 26억 6,574만원) | 9억 6,574만원 |
전액을 합산하면 세금 T 가 T = 0.66 × (차익 + T − 250만원)을 풀어야 하는 값이 되어 차익의 약 1.93배로 커집니다. 1년 미만(77%)이면 3.3배입니다. 다운계약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와 비과세·감면 배제 대상입니다.
2025-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이 됐습니다. 경향신문 Q&A에 따르면 분양권은 10월 16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지정일 당시 당첨이나 매수로 이미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만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라면 「지금 전매」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본인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
- 준공 후 양도가 유리하려면 ① 준공 후 2년 이상 보유하고 ② 중과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깨지면 지금 전매가 나을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은 세금이 아니라 보유비용까지 뺀 세후 차익입니다. 손익분기 매도가와 지금 시세를 같이 보세요.
- 기산일 판정은 분양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율 구조는 분양권 양도세 70%·60%에 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2·3호, 제2항, 제7항. 법률 제21221호(2026.1.1. 시행).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2항. 법률 제21221호.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60조·제162조·제167조의10. 대통령령 제36737호(2026.10.1. 시행). 원문
- 법제처. 「지방세법」 제103조의3(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법률 제21308호(2026.1.1. 시행). 원문
- 노승길. 「손피·다운거래 잘못하면 양도세 폭탄…정부, 계산 방법 해석 변경」. 이투데이, 2024.11.25. 기사
- KB국민은행 KB의 생각. 「꼭 알아야 할 2026년 주택 세제개편(안)」, 2026.8.18. 원문
- 경향신문. 「10·15 부동산 대책 Q&A···2년 실거주 의무, 20일 계약부터 적용」, 2025.10.15.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