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양도세 · 시나리오 비교

분양권 지금 전매 vs 준공 후 양도 — 세후 차익 비교와 손익분기 매도가 (비과세·일반·중과 4가지 경우)

2026-10-12 ·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7항 · 제95조 제2항 · 시행령 제154조·제160조·제162조·제167조의10 · 조세정책과-2048(보도 인용)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은 두 갈래로 팔 수 있습니다. 지금 전매해서 60~70%를 내거나, 잔금을 치르고 주택이 된 뒤에 파는 것입니다. 준공 후가 대체로 유리하다고들 하지만, 다른 주택이 있어 중과가 붙거나 준공 직후에 팔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같은 분양권으로 네 가지 결말을 계산해 봤습니다.

같은 분양권, 네 가지 결말

가상의 사례입니다. 분양가 8억원, 2024-06-10 당첨. A: 2026-10-20 프리미엄 2억원(경비 500만원)에 전매 → 보유 2년이라 60%. B: 2027-03-31 잔금(취득세 등 2,500만원) → 매도 중개 500만원을 쓰고 10억 5천만원에 매도. 보유비용(잔금대출 이자·보유세·관리비 등)은 세금 계산엔 넣지 않고 세후 차익에서만 뺍니다.

경우조건세금(지방 포함)세후 차익A 대비
A 지금 전매분양권 60%1억 2,705만6,795만—
B1 비과세2029-04-02 매도, 1세대1주택, 보유비용 4,000만01억 8,000만+1억 1,205만
B2 일반 과세같음, 다른 주택 보유(기본세율)6,898만 1천1억 1,101만 9천+4,306만 9천
B3 중과 +20%p같음, 조정대상지역 2주택1억 1,683만 1천6,316만 9천−478만 1천
B4 준공 1년 안 매도2028-01-15 매도, 일반, 보유비용 2,000만1억 6,747만 5천3,252만 5천−3,542만 5천

B2·B3·B4의 과세표준은 모두 2억 1,750만원(10.5억 − 8억 − 2,500만 − 500만 − 기본공제 250만)입니다. 보유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0입니다. 같은 과표에서 기본세율이면 6,898만원, 중과 +20%p면 1억 1,683만원입니다. 준공 1년 안에 팔면 주택 단기세율 70%가 기본세율보다 커서 1억 6,747만원입니다.

손익분기 매도가 — 9억 3,795만 ~ 10억 6,321만원

준공 후 매도가가 얼마 이상이어야 지금 전매보다 나을까요. 위 조건(2029-04-02 매도, 보유비용 4,000만원)에서 만원 단위로 찾은 손익분기 매도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공 후 과세 유형손익분기 매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9억 3,795만원
일반 과세(기본세율)9억 7,635만원
조정대상지역 중과 +20%p10억 6,321만원

지금 전매가는 분양가 + 프리미엄 = 10억원입니다. 그러니 중과 대상이면 준공 후 시세가 지금보다 6천만원 넘게 올라야 본전입니다. 비과세라도 B 는 2년 5개월 뒤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동안의 기회비용은 보유비용에 넣어 비교해야 합니다.

준공 직후 매도는 다시 70%

분양권 보유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입니다(잔금 전 등기면 등기접수일, 잔금 때 미완성이면 사용승인일 등 완성일 — 시행령 §162①2·8). 입주하자마자 팔면 주택 1년 미만 70%, 1~2년이면 60%와 기본세율 중 큰 세액이 붙습니다(§104①2·3호). 1세대1주택 비과세도 보유 2년이 필요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까지 채워야 합니다(시행령 §154①, 공고 전 무주택 세대 계약은 거주요건 면제 ①5호).

중과 부활(2026-05-10~)과 2027 개편안

보유 2년 이상 주택의 다주택 중과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습니다(시행령 §167의10①12의2 등, 경과조치 별도). 그 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2주택)·+30%p(3주택 이상)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104⑦, §95② 괄호).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2026-08-03 정부 세제개편안은 중과 가산율을 2027년 +5%p/+10%p, 2028년 +10%p/+15%p로 한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KB의 생각 정리).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이므로 계산기는 「2027 개편안 +5」를 프리셋으로만 두고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60·70% 세율을 바꾸는 안은 찾지 못했습니다.

손피 — 세금이 프리미엄의 1.9배까지

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내 주는 「손피」 거래는 그 세금도 양도가액에 들어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11-07 해석(조세정책과-2048)부터 매수자가 그 거래의 양도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면 전부 합산한다고 봤습니다. 이전 해석은 최초 1회분만 합산했습니다(이투데이 보도 인용).

국세청 예시: 취득 12억 → 17억, 1년 이상(66%)매도자 양도세
일반 거래3억 2,835만원
1차분만 합산5억 4,506만원
2차분까지 합산6억 8,809만원
전액 합산 (양도가액 26억 6,574만원)9억 6,574만원

전액을 합산하면 세금 T 가 T = 0.66 × (차익 + T − 250만원)을 풀어야 하는 값이 되어 차익의 약 1.93배로 커집니다. 1년 미만(77%)이면 3.3배입니다. 다운계약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와 비과세·감면 배제 대상입니다.

전매 전에 확인할 것

2025-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이 됐습니다. 경향신문 Q&A에 따르면 분양권은 10월 16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지정일 당시 당첨이나 매수로 이미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만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라면 「지금 전매」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본인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 전매 vs 준공 후 비교 →
분양가·프리미엄·잔금일·예상 매도가·보유비용·과세 유형(비과세·일반·중과)을 넣으면 세후 차익 차이와 손익분기 매도가를 계산합니다. 손피 세액은 「손피 거래」 탭에서.

정리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2·3호, 제2항, 제7항. 법률 제21221호(2026.1.1. 시행). 원문
  2. 법제처.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2항. 법률 제21221호. 원문
  3.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60조·제162조·제167조의10. 대통령령 제36737호(2026.10.1. 시행). 원문
  4. 법제처. 「지방세법」 제103조의3(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법률 제21308호(2026.1.1. 시행). 원문
  5. 노승길. 「손피·다운거래 잘못하면 양도세 폭탄…정부, 계산 방법 해석 변경」. 이투데이, 2024.11.25. 기사
  6. KB국민은행 KB의 생각. 「꼭 알아야 할 2026년 주택 세제개편(안)」, 2026.8.18. 원문
  7. 경향신문. 「10·15 부동산 대책 Q&A···2년 실거주 의무, 20일 계약부터 적용」, 2025.10.15. 기사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시행령·지방세법 조문과 국세청·재정경제부 해석, 판례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모의 계산이며, 세무 상담이나 과세관청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세율(70%·60%)·주택 단기세율·기본세율·중과 가산율·기본공제·12억원 기준·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26-10-12 시행 법령 기준 예시값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다주택 중과 완화·장특공 개편 정부안은 국회 심의 중). 분양권 취득시기(당첨일·계약일)는 2026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해석이 정리되는 중이며, 실제 세액은 취득 유형, 잔금·등기·사용승인일, 세대의 주택·분양권 수,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 비과세·특례 요건, 손피 약정 내용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는 주택법 위반입니다.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례는 모두 가상의 거래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 분양권 양도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