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양도세 ·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당첨일·계약일·잔금일 — 2026년 대법원 판결(2024두54560) 이후 달라진 기산일

2026-10-12 ·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제98조·제104조 제2항 ·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8호 · 기본통칙 98-162…2 · 재산세제과-85 · 대법원 2024두54560(보도 인용)

분양권 세율은 1년을 기준으로 70%와 60%로 갈립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셀지가 세금 수천만원을 좌우합니다. 국세청 실무는 오랫동안 청약 분양권을 「당첨일」부터 셌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대법원이 주택 수 판정에서 「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봤습니다. 아래에서 취득 유형별 기산일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나눠 봅니다.

취득 유형별 기산일

취득 유형기산일근거
청약 당첨(일반·특별공급)당첨일 (기존 실무)
계약일 (2024두54560 논리)
기본통칙 98-162…2, 재산세제과-85(2022.1.14.) / 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54560
예비당첨·선착순(무순위)동·호수를 정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서면-2024-법규재산-1427, 서면-2021-법규재산-7612
전매로 매수매수 잔금청산일소득세법 §98(대금청산일)
잔금 후 준공된 주택분양 잔금청산일 (아래 표)소득세법 §98, 시행령 §162①2·8

기본통칙 98-162…2는 분양계약자가 계약상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로 정합니다.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청약당첨일로 해석했습니다(재산세제과-85).

2024두54560 — 당첨 6일 뒤 집을 판 사람

조세금융신문 칼럼(강건 변호사, 2026.10.7.)이 전하는 사안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새 아파트로 이사한 뒤 9월 30일 종전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엿새 전인 9월 24일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분양계약은 집을 판 다음 날인 10월 1일에 맺었습니다.

당첨일 기준이면 A씨는 양도일에 주택 2채와 분양권 1개를 가진 3주택자가 되고, 3주택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A씨는 중과세율로 약 1억 3,340만원을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분양권 취득일을 분양계약일로 본 원심을 받아들여 A씨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칼럼이 전하는 이유는 넷입니다.

이 글은 판결 원문이 아니라 칼럼 보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는 판결문을 확인하세요.

판결이 다룬 범위와 아직 열린 문제

판결이 직접 판단한 것은 다른 주택을 팔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넣느냐(구 §104⑦4호 중과)입니다. 칼럼은 판결 한 달 뒤 조세심판원이 같은 논리로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시행령 §156의3)의 분양권 취득일도 계약일로 봤다고 전합니다(조심2026인0222, 예비당첨 사안, 납세자 기각).

반면 분양권 자체를 팔 때의 보유기간(§104②, 70%↔60%)에도 계약일을 쓰는지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칼럼도 기본통칙과 재정경제부 해석이 판결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청약 당첨 분양권을 두 기준으로 모두 계산하고, 세액이 큰 쪽을 대표값으로 보여줍니다.

당첨일과 계약일 사이에 1년 경계가 끼면 — 2,117만원

2025-11-20 당첨, 2025-12-01 계약한 분양권을 프리미엄 2억원(경비 500만원)에 판다고 해 봅니다. 보유기간은 초일을 넣어 세므로 1년 도달일은 당첨일 기준 2026-11-19, 계약일 기준 2026-11-30입니다.

양도(잔금)일당첨일 기준계약일 기준
2026-11-1070% · 1억 4,822만 5천원70% · 1억 4,822만 5천원
2026-11-1960% · 1억 2,705만원70% · 1억 4,822만 5천원
2026-11-3060% · 1억 2,705만원60% · 1억 2,705만원

11월 19일~29일에 잔금을 받으면 기준에 따라 세금이 2,117만 5천원 달라집니다. 두 날짜 모두 1년이 지난 뒤, 안전하게는 계약일 1년 뒤 같은 날(2026-12-01) 이후에 파는 것이 가장 덜 위험합니다.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 — 분양권 기간은 이어지지 않는다

잔금을 치르면 분양권은 주택이 되고 보유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주택 취득일은 이렇게 정합니다.

상황취득일근거
보통의 경우잔금청산일소득세법 §98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등기접수일시행령 §162①2
잔금을 다 냈는데 아직 건물 미완성완성일(사용승인일, 그 전 임시사용승인·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시행령 §162①8·①4, 서면5팀-3155

예컨대 2027-03-31 잔금이면 주택 만 1년은 2028-03-30, 만 2년은 2029-03-30, 만 3년은 2030-03-30입니다. 만 1년 전이면 주택 단기세율 70%, 2년 전이면 60%와 기본세율 중 큰 세액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부터 붙습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 경정청구 5년

당첨일 기준으로 다주택 중과를 적용받아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45의2①, 칼럼 인용). 반대로 당첨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맞춰 이미 판 경우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요건이 깨질 위험도 있습니다.

내 기산일·경계일 계산하기 →
당첨일·계약일·전매 잔금일별 1년 도달일과 안전일, 준공 후 주택 취득일(잔금·등기·사용승인)과 주택 1·2·3년 도달일을 한 화면에서 봅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법제처.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제94조·제98조·제103조. 법률 제21221호.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2·3호, 제2항, 제7항. 법률 제21221호(2026.1.1. 시행). 원문
  3.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60조·제162조·제167조의10. 대통령령 제36737호(2026.10.1. 시행). 원문
  4. 일간NTN. 「[국세 예규]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당첨된 분양권 취득시기…'청약당첨일'」(재산세제과-85, 2022.1.14. 인용). 기사
  5. 강건. 「[펜타곤의 택스노트] 청약 당첨 엿새 뒤 집을 팔았더니 '3주택자'…대법원 "분양권은 계약일부터 보유"」. 조세금융신문, 2026.10.7. 기사
  6.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55(2007.12.3.) 「분양권 양도시 및 분양권을 취득하여 건물이 준공된 경우 취득·양도시기 판정」. ulex
  7.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2004.4.28.)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 및 양도일의 기준」(재산46014-205 인용). CaseNote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시행령·지방세법 조문과 국세청·재정경제부 해석, 판례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모의 계산이며, 세무 상담이나 과세관청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세율(70%·60%)·주택 단기세율·기본세율·중과 가산율·기본공제·12억원 기준·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26-10-12 시행 법령 기준 예시값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다주택 중과 완화·장특공 개편 정부안은 국회 심의 중). 분양권 취득시기(당첨일·계약일)는 2026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해석이 정리되는 중이며, 실제 세액은 취득 유형, 잔금·등기·사용승인일, 세대의 주택·분양권 수,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 비과세·특례 요건, 손피 약정 내용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는 주택법 위반입니다.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례는 모두 가상의 거래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 분양권 양도세 계산기